
토지 일부만 편입되면 잔여지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잔여지 손실·공사비 보상(제73조)
토지 일부 취득으로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잔여지에 통로·도랑·담장 설치 등 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 그 손실이나 공사비의 보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진입로가 사라져 맹지가 되거나, 형상이 나빠지고 면적이 협소해지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잔여지 매수·수용청구(제74조)
잔여지를 종래 목적대로 사용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사업완료일까지 등 정해진 시기 내에 하여야 하므로 시점 확인이 중요합니다.
| 상황 | 검토 방향 |
|---|---|
| 가치는 감소했으나 사용은 가능 | 제73조 손실·공사비 보상 |
| 종래 목적 사용이 곤란 | 제74조 매수청구 → 수용청구 |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편입 전후의 형상·면적·진입 조건 변화, 사용 곤란의 정도를 뒷받침하는 지적도·현황측량·사진 등 자료가 필요합니다. 잔여지 관련 다툼도 재결·소송 단계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잔여지 수용청구는 언제까지 하나요?
잔여지 매수·수용청구는 사업완료일까지 등 정해진 시기 내에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 기산·종기는 사업 진행 상황과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치가 조금 떨어진 정도로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치 감소나 공사 필요가 있으면 손실·공사비 보상을 검토할 수 있고, '종래 목적 사용이 곤란'한 정도에 이르면 매수·수용청구를 검토합니다. 정도에 따라 가능한 청구가 달라집니다.
잔여 건축물도 대상이 되나요?
건축물 일부가 취득되어 잔여 건축물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과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관련 페이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잔여지 손실·공사비)·제74조(잔여지 매수·수용청구)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7-23 확인
※ 법정 기간·조문은 게시 시점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재확인 후 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