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토지보상 전담센터
토지보상 수용보상금 검토 상담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 토지보상 전담센터

토지 일부만 편입되면 잔여지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협의보상 감정평가 전인 조사·공고 단계부터 자료와 절차상 선택지를 확인해 대응 방향을 자문합니다. 전국 방문·전화·온라인 상담을 운영합니다.

상담 및 사건 진행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상금의 적정성과 이후 절차의 선택지는 대상 부동산의 현황, 감정평가 내용, 증거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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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가 보상 단계와 검토 방향을 확인해 회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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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ERS

토지보상 전담센터 담당 변호사

법리와 숫자를 함께 검토합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와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감정평가·절차 대응을 교차 검토합니다.

안상일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AHN SANG-IL
서울대학교 경제학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 — 감정평가서 수치 구조 검증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공인중개사
부동산·금융·신탁·M&A 자문 및 송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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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변호사
변호사

김민수

KIM MIN-SOO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금융 검토)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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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LK

제시금액을 받은 뒤가 아니라,
그 금액의 전제부터 검토합니다.

"최초 협의보상금이 산정되기 전,
조사 내용과 자료부터 확인합니다."

토지보상은 한 번의 금액 결정이 아니라 공익사업 이후의 삶과 사업을 다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본 센터는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넘어, 공익사업 이후의 현실적인 재정착까지 함께 설계하는 법률 파트너를 지향합니다. 보상금 증액 여부와 범위는 대상 부동산의 현황, 감정평가 내용, 증거자료, 재결·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센터는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A

법리와 숫자의 교차 검증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감정평가 산식과 산출 근거를 수치로 검증합니다.

B

초기 조사 단계의 쟁점 정리

사업 단계, 대상 부동산의 이용현황, 권리관계 및 확보자료를 바탕으로 사안별 초기 검토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C

변호사 직접 상담

콜센터가 아니라 담당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고 직접 소통합니다.

D

실수령액 관점의 검토

보상금 증액과 함께 세무 영향까지 검토해 세후 실수령액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NATIONWIDE

전국 공익사업 토지보상 상담도 가능한가요?

전국에서 진행되는 도로·철도·산업단지·도시개발 등 공익사업의 토지보상 사건을 전화·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가 같아도 진행 단계와 대상 부동산의 특성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지구의 쟁점은 자료를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서울 사무소 방문상담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등기부등본·기본조사 및 토지·물건 조사 자료·보상계획 공고문·물건조서·감정평가서 등 확보된 자료를 검토합니다. 사건별 진행 방식은 사업 단계, 관할, 자료 분량, 쟁점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운영 방식

  • 서울 사무소 방문상담 (예약제)
  •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 자료 검토 후 대응 방향 안내
  • 사건별 수행 범위·진행 단계 확인 후 안내
  • 자료(조사 자료·공고문·물건조서·감정평가서) 우선 검토 가능
잔여지 보상

토지 일부만 편입되면 잔여지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일단의 토지 일부가 취득되어 남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통로·도랑·담장 등 공사가 필요한 경우, 그 손실과 공사비 보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제73조). 또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잔여지 매수를 청구하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제74조). 요건 충족 여부와 청구 시기는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치감소·공사비제73조 손실·공사비 보상
매수·수용청구제74조(사업완료일까지)
핵심형상·면적·진입로 등 사용 곤란 입증
상담02-565-9801

잔여지 손실·공사비 보상(제73조)

토지 일부 취득으로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잔여지에 통로·도랑·담장 설치 등 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 그 손실이나 공사비의 보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진입로가 사라져 맹지가 되거나, 형상이 나빠지고 면적이 협소해지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잔여지 매수·수용청구(제74조)

잔여지를 종래 목적대로 사용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사업완료일까지 등 정해진 시기 내에 하여야 하므로 시점 확인이 중요합니다.

상황검토 방향
가치는 감소했으나 사용은 가능제73조 손실·공사비 보상
종래 목적 사용이 곤란제74조 매수청구 → 수용청구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편입 전후의 형상·면적·진입 조건 변화, 사용 곤란의 정도를 뒷받침하는 지적도·현황측량·사진 등 자료가 필요합니다. 잔여지 관련 다툼도 재결·소송 단계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잔여지 수용청구는 언제까지 하나요?

잔여지 매수·수용청구는 사업완료일까지 등 정해진 시기 내에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 기산·종기는 사업 진행 상황과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치가 조금 떨어진 정도로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치 감소나 공사 필요가 있으면 손실·공사비 보상을 검토할 수 있고, '종래 목적 사용이 곤란'한 정도에 이르면 매수·수용청구를 검토합니다. 정도에 따라 가능한 청구가 달라집니다.

잔여 건축물도 대상이 되나요?

건축물 일부가 취득되어 잔여 건축물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과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관련 페이지

법령·출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잔여지 손실·공사비)·제74조(잔여지 매수·수용청구)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7-23 확인
※ 법정 기간·조문은 게시 시점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재확인 후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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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보상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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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가 보상 단계와 검토 방향을 확인해 회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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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만 수집합니다
자료(조사 자료·공고문·물건조서·감정평가서)를 먼저 보내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 내용은 비밀이 유지됩니다

본 접수는 초기 법률 진단을 위한 것으로, 보상금 증액 여부와 범위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센터는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  안상일 대표변호사  ·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최종 업데이트  :  2026. 07. 23.

본 페이지의 법령 인용 및 절차 설명은 위 변호사가 검토하였습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자료 상태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페이지는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광고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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