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보상은 누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휴업보상과 폐업보상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다른 장소로 영업을 이전할 수 있으면 이전에 따른 휴업보상(휴업기간의 영업이익, 이전비, 이전 후 감손 등)을, 영업의 성질상 이전이 곤란하거나 특정 지역에서만 가능한 등 사유가 있으면 폐업보상을 검토합니다. 구분은 업종·입지·시설의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업보상의 일반적 요건
대체로 보상계획 공고일 등 기준일 이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하여 영업해 온 사실이 요구됩니다. 사업자등록·영업허가·매출 자료 등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무허가·미신고 영업이라도 관계 규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일부 보상이 검토될 수 있으나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이 언제나 별도로 보상되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자료를 준비하나요
| 구분 | 자료 |
|---|---|
| 영업 사실 | 사업자등록증·영업허가(신고)증·임대차계약서 |
| 영업이익 | 부가세 신고·소득 자료·재무제표·매출 증빙 |
| 시설 | 시설 내역·설비 사진·이전 견적 |
자주 묻는 질문
임차인도 영업보상을 받나요?
소유 여부가 아니라 기준일·적법 장소·계속 영업 등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하므로, 요건을 충족하면 임차인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못 받나요?
무허가·미신고 영업은 요건이 별도로 적용되어 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나, 관계 규정에 따라 일부 보상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제 영업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권리금도 보상되나요?
권리금이 언제나 별도로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보상의 산정 항목과 범위는 시행규칙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페이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시행규칙 제45~47조(영업손실 보상)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7-23 확인
※ 법정 기간·조문은 게시 시점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재확인 후 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