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보상은 누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휴업보상과 폐업보상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다른 장소로 영업을 이전할 수 있으면 이전에 따른 휴업보상(휴업기간의 영업이익, 이전비, 이전 후 감손 등)을, 영업의 성질상 이전이 곤란하거나 특정 지역에서만 가능한 등 사유가 있으면 폐업보상을 검토합니다. 구분은 업종·입지·시설의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업보상의 일반적 요건
대체로 보상계획 공고일 등 기준일 이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하여 영업해 온 사실이 요구됩니다. 사업자등록·영업허가·매출 자료 등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무허가·미신고 영업이라도 관계 규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일부 보상이 검토될 수 있으나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이 언제나 별도로 보상되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자료를 준비하나요
| 구분 | 자료 |
|---|---|
| 영업 사실 | 사업자등록증·영업허가(신고)증·임대차계약서 |
| 영업이익 | 부가세 신고·소득 자료·재무제표·매출 증빙 |
| 시설 | 시설 내역·설비 사진·이전 견적 |
자주 묻는 질문
임차인도 영업보상을 받나요?
소유 여부가 아니라 기준일·적법 장소·계속 영업 등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하므로, 요건을 충족하면 임차인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못 받나요?
무허가·미신고 영업은 요건이 별도로 적용되어 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나, 관계 규정에 따라 일부 보상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제 영업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권리금도 보상되나요?
권리금이 언제나 별도로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보상의 산정 항목과 범위는 시행규칙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휴업보상은 어떤 항목으로 산정되나요?
일반적으로 휴업기간 중의 영업이익과 고정적 비용, 이전에 따르는 비용 등이 산정 항목으로 검토됩니다. 구체적인 기간과 항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하는 기준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출·비용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보상 협의가 끝나기 전에 이전하거나 폐업해도 되나요?
영업보상은 보상 시점의 영업 현황과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협의나 재결 전에 영업을 임의로 중단하면 계속 영업 사실의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전·폐업 시점과 자료 보존 방안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페이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시행규칙 제45~47조(영업손실 보상)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7-23 확인
※ 법정 기간·조문은 게시 시점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재확인 후 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