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토지보상 전담센터
토지보상 수용보상금 검토 상담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 토지보상 전담센터

이주대책과 주거이전비는 누가, 어떤 요건으로 받나요?

협의보상 감정평가 전인 조사·공고 단계부터 자료와 절차상 선택지를 확인해 대응 방향을 자문합니다. 전국 방문·전화·온라인 상담을 운영합니다.

상담 및 사건 진행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상금의 적정성과 이후 절차의 선택지는 대상 부동산의 현황, 감정평가 내용, 증거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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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가 보상 단계와 검토 방향을 확인해 회신드립니다.

또는 전화 상담 02-565-9801
MEMBERS

토지보상 전담센터 담당 변호사

법리와 숫자를 함께 검토합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와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감정평가·절차 대응을 교차 검토합니다.

안상일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AHN SANG-IL
서울대학교 경제학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 — 감정평가서 수치 구조 검증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공인중개사
부동산·금융·신탁·M&A 자문 및 송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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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변호사
변호사

김민수

KIM MIN-SOO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금융 검토)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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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LK

제시금액을 받은 뒤가 아니라,
그 금액의 전제부터 검토합니다.

"최초 협의보상금이 산정되기 전,
조사 내용과 자료부터 확인합니다."

토지보상은 한 번의 금액 결정이 아니라 공익사업 이후의 삶과 사업을 다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본 센터는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넘어, 공익사업 이후의 현실적인 재정착까지 함께 설계하는 법률 파트너를 지향합니다. 보상금 증액 여부와 범위는 대상 부동산의 현황, 감정평가 내용, 증거자료, 재결·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센터는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A

법리와 숫자의 교차 검증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감정평가 산식과 산출 근거를 수치로 검증합니다.

B

초기 조사 단계의 쟁점 정리

사업 단계, 대상 부동산의 이용현황, 권리관계 및 확보자료를 바탕으로 사안별 초기 검토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C

변호사 직접 상담

콜센터가 아니라 담당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고 직접 소통합니다.

D

실수령액 관점의 검토

보상금 증액과 함께 세무 영향까지 검토해 세후 실수령액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NATIONWIDE

전국 공익사업 토지보상 상담도 가능한가요?

전국에서 진행되는 도로·철도·산업단지·도시개발 등 공익사업의 토지보상 사건을 전화·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가 같아도 진행 단계와 대상 부동산의 특성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지구의 쟁점은 자료를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서울 사무소 방문상담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등기부등본·기본조사 및 토지·물건 조사 자료·보상계획 공고문·물건조서·감정평가서 등 확보된 자료를 검토합니다. 사건별 진행 방식은 사업 단계, 관할, 자료 분량, 쟁점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운영 방식

  • 서울 사무소 방문상담 (예약제)
  •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 자료 검토 후 대응 방향 안내
  • 사건별 수행 범위·진행 단계 확인 후 안내
  • 자료(조사 자료·공고문·물건조서·감정평가서) 우선 검토 가능
이주대책·주거이전

이주대책과 주거이전비는 누가, 어떤 요건으로 받나요?

주거용 건축물이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이주하게 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고(제78조), 이와 별도로 주거이전비·이사비 등이 검토됩니다. 대상은 소유자와 세입자가 구분되며, 대체로 정해진 기준일 이전부터 해당 주거에 거주한 사실 등 요건이 요구됩니다. 대상 여부와 내용은 사업·자료·거주 사실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토지보상법 제78조 등
종류이주대책/이주정착금 · 주거이전비 · 이사비
구분소유자 · 세입자
상담02-565-9801

이주대책과 이주정착금

주거용 건축물 제공으로 생활 근거를 상실하는 자에 대해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이주자택지 공급 등)을 수립·실시하거나, 이를 갈음하여 이주정착금을 지급합니다. 대상·방식은 사업계획과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주거이전비는 소유자와 세입자에 대해 각각 요건과 산정 방식이 정해져 있으며, 이사비(동산 이전비)도 별도로 검토됩니다. 세입자의 경우 기준일 이전부터 거주한 사실 등이 요구됩니다.

구분검토 항목
소유자이주대책/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세입자주거이전비(요건 충족 시), 이사비

기준일과 입증 자료

대상 판단에는 정해진 기준일과 실제 거주 사실이 중요합니다. 주민등록·거주 사실 확인 자료, 임대차계약서 등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기준일 이후 전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주대책·생활대책의 구체적 대상과 방식은 사업별 계획에 따라 다르므로 공고·계획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입자도 주거이전비를 받나요?

요건을 충족하는 세입자는 주거이전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일 이전부터의 거주 사실 등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주정착금과 이주대책은 무엇이 다른가요?

이주대책은 이주자택지 공급 등 정착을 위한 대책이고, 이주정착금은 이를 갈음하여 지급하는 금전입니다.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는 사업계획과 규정에 따릅니다.

기준일 이후에 이사 왔는데 대상이 되나요?

기준일 이후 전입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기준일과 예외는 사업 공고와 규정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페이지

법령·출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이주대책 등), 시행령·시행규칙(주거이전비·이사비)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7-23 확인
※ 법정 기간·조문은 게시 시점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재확인 후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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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가 보상 단계와 검토 방향을 확인해 회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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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만 수집합니다
자료(조사 자료·공고문·물건조서·감정평가서)를 먼저 보내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 내용은 비밀이 유지됩니다

본 접수는 초기 법률 진단을 위한 것으로, 보상금 증액 여부와 범위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센터는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  안상일 대표변호사  ·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최종 업데이트  :  2026. 07. 23.

본 페이지의 법령 인용 및 절차 설명은 위 변호사가 검토하였습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자료 상태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페이지는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광고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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