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대책과 주거이전비는 누가, 어떤 요건으로 받나요?
이주대책과 이주정착금
주거용 건축물 제공으로 생활 근거를 상실하는 자에 대해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이주자택지 공급 등)을 수립·실시하거나, 이를 갈음하여 이주정착금을 지급합니다. 대상·방식은 사업계획과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주거이전비는 소유자와 세입자에 대해 각각 요건과 산정 방식이 정해져 있으며, 이사비(동산 이전비)도 별도로 검토됩니다. 세입자의 경우 기준일 이전부터 거주한 사실 등이 요구됩니다.
| 구분 | 검토 항목 |
|---|---|
| 소유자 | 이주대책/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
| 세입자 | 주거이전비(요건 충족 시), 이사비 |
기준일과 입증 자료
대상 판단에는 정해진 기준일과 실제 거주 사실이 중요합니다. 주민등록·거주 사실 확인 자료, 임대차계약서 등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기준일 이후 전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주대책·생활대책의 구체적 대상과 방식은 사업별 계획에 따라 다르므로 공고·계획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입자도 주거이전비를 받나요?
요건을 충족하는 세입자는 주거이전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일 이전부터의 거주 사실 등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주정착금과 이주대책은 무엇이 다른가요?
이주대책은 이주자택지 공급 등 정착을 위한 대책이고, 이주정착금은 이를 갈음하여 지급하는 금전입니다.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는 사업계획과 규정에 따릅니다.
기준일 이후에 이사 왔는데 대상이 되나요?
기준일 이후 전입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기준일과 예외는 사업 공고와 규정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페이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이주대책 등), 시행령·시행규칙(주거이전비·이사비)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7-23 확인
※ 법정 기간·조문은 게시 시점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재확인 후 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