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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공익사업으로 토지·건물이 편입됐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 경기도가 속한 경기도의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입니다.
  • 토지이음 고시정보에서 2025. 10. 14.~2026. 10. 14.에 고시된 경기도 공익사업 관련 고시 52건을 확인했습니다(최근 고시 2026. 8. 14.).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제36~38차 상정안건 표에 경기도 소재 안건이 5건 있습니다(사업인정(의제) 4건 · 수용재결 1건).
  • 경기도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은 10곳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의정부지방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수원지방법원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상담 및 사건 진행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상금의 적정성과 이후 절차의 선택지는 대상 부동산의 현황, 감정평가 내용, 증거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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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정보

경기도 토지수용, 어느 기관이 판단하나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누리집(2026. 10. 14. 확인)
공익사업 관련 고시(토지이음)
52건 (2025. 10. 14.~2026. 10. 14. 고시 — 제목에 실시계획·사업인정·공공주택지구·택지개발·산업단지·토지세목 낱말)
토지이음 고시정보(국토교통부 — 2025. 10. 14.~2026. 10. 14. 고시, 2026. 10. 14. 조회)
고시 2026. 8. 14.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6-5호 — 경기경제자유구역 시흥배곧지구 실시계획(8차)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토지이음 고시정보(국토교통부 — 2025. 10. 14.~2026. 10. 14. 고시, 2026. 10. 14. 조회)
고시 2026. 7. 30.
경기도 경기도 고시 제2026-189호 —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
토지이음 고시정보(국토교통부 — 2025. 10. 14.~2026. 10. 14. 고시, 2026. 10. 14. 조회)
고시 2026. 7. 29.
경기도 경기도 고시 제2026-183호 — 평택 칠괴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
토지이음 고시정보(국토교통부 — 2025. 10. 14.~2026. 10. 14. 고시, 2026. 10. 14. 조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정안건
5건 — 사업인정(의제) 4건 · 수용재결 1건 (제38차 사업인정(의제)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사업(2차) · 제37차 수용재결 지방도306호선 고삼-삼죽 도로확포장공사, 6차 · 제36차 사업인정(의제) 내사천 지방하천정비사업 등)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목록 제36~38차 상정안건 표(2026. 10. 8.·2026. 9. 17. 개최, 2026. 10. 14. 조회)
관할 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안산시·광명시·시흥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 대법원 전국법원안내(2026. 10. 6. 기준)
관할 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안성시·평택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 대법원 전국법원안내(2026. 10. 6. 기준)
관할 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안양시·군포시·과천시·의왕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 대법원 전국법원안내(2026. 10. 6. 기준)
관할 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부천시·김포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 대법원 전국법원안내(2026. 10. 6. 기준)
관할 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 동두천시·포천시·의정부시·양주시·연천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 대법원 전국법원안내(2026. 10. 6. 기준)
관할 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 가평군·구리시·남양주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 대법원 전국법원안내(2026. 10. 6. 기준)
관할 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고양시·파주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 대법원 전국법원안내(2026. 10. 6. 기준)
관할 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광주시·하남시·성남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 대법원 전국법원안내(2026. 10. 6. 기준)
관할 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 화성시·오산시·수원시·용인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 대법원 전국법원안내(2026. 10. 6. 기준)
관할 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이천시·양평군·여주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 대법원 전국법원안내(2026. 10. 6. 기준)

항목마다 출처와 기준일을 함께 적었습니다. 공공 자료의 값은 기관이 올린 기록이라 실제 고시·공고와 다를 수 있습니다.

MEMBERS

토지보상 전담센터 담당 변호사

법리와 숫자를 함께 검토합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가 감정평가·절차 대응을 교차 검토합니다.

안상일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AHN SANG-IL
서울대학교 경제학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 — 감정평가서 수치 구조 검증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공인중개사
부동산·금융·신탁·M&A 자문 및 송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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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우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YOON SEON-WOO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PF·재개발·재건축·부동산신탁·분양계약 분쟁 수행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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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BAEK DA-EUN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분양계약 해제·계약금 반환청구 등 부동산 분쟁 수행
토지보상·손실보상 및 건설 관련 분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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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변호사
변호사

김민수

KIM MIN-SOO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금융 검토)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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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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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토지보상 안내

경기도 토지수용·보상,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경기도에서 진행되는 도로·철도·산업단지·도시개발·공공주택 등 공익사업으로 토지나 건물의 편입 안내를 받았다면, 먼저 현재 사업 단계와 보상계획 공고·열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보상 전에는 토지·물건조서와 실제 이용현황을 대조하고, 수용재결서를 받은 경우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불복 절차와 기간을 검토해야 합니다. 경기도의 토지수용 사건은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하며, 구체적 대응 방향은 사업 단계와 대상 부동산의 현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할 위원회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먼저 확인사업 단계 · 보상계획 공고·열람
불복 기간이의신청 30일 · 행정소송 90일(이의재결 후 60일)
상담 대표전화010-3671-8389

경기도에서 공익사업 편입 시 확인 순서

공익사업으로 토지·건물이 편입되면 절차는 대체로 기본조사 및 토지·물건조서 작성 → 보상계획 공고·열람 → 협의보상 감정평가 → 협의 → 수용재결(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 → 이의신청·행정소송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1. 기본조사·조서 확인

토지·건물·시설물·수목·영업 등 대상물과 실제 이용현황이 누락·오기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확인 가능한 시점의 현황 사진·서류를 보존합니다.

2. 보상계획 공고·열람

경기도 및 각 시·군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공고문과 조서 기재를 대조해 누락·오기를 확인하고,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요건(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도 함께 확인합니다.

3. 협의보상 감정평가

비교표준지, 실제 이용상황, 개별요인과 제출자료가 보상액 산정의 전제가 됩니다. 공부상 지목과 실제 현황이 다르거나 지장물이 누락된 경우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수용재결과 불복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로 이어집니다. 재결에 불복하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의재결 후 60일 이내) 행정소송을, 이의신청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 위 절차·기간은 일반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시행자·규모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하거나 개별 법률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령한 공고문·통지서로 관할과 단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NATIONWIDE

전국 공익사업 토지보상 상담도 가능한가요?

전국에서 진행되는 도로·철도·산업단지·도시개발 등 공익사업의 토지보상 사건을 전화·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가 같아도 진행 단계와 대상 부동산의 특성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지구의 쟁점은 자료를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서울 사무소 방문상담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등기부등본·기본조사 및 토지·물건 조사 자료·보상계획 공고문·물건조서·감정평가서 등 확보된 자료를 검토합니다. 사건별 진행 방식은 사업 단계, 관할, 자료 분량, 쟁점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운영 방식

  • 서울 사무소 방문상담 (예약제)
  •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 자료 검토 후 대응 방향 안내
  • 사건별 수행 범위·진행 단계 확인 후 안내
  • 자료(조사 자료·공고문·물건조서·감정평가서) 우선 검토 가능

관할 기관

경기도 수용재결 위원회와 관할 법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제36~38차 상정안건에 경기도 소재 안건 5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지방법원 지원 · 민사·형사 재판 등
관할: 안산시·광명시·시흥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 (고잔동)
대표전화 031-481-11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누리집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지방법원 지원 · 민사·형사 재판 등
관할: 안성시·평택시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36(동삭동 663)
대표전화 031-650-31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누리집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지방법원 지원 · 민사·형사 재판 등
관할: 안양시·군포시·과천시·의왕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2번길 70 (관양동)
대표전화 031-8086-11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누리집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지방법원 지원 · 민사·형사 재판 등
관할: 부천시·김포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상동)
대표전화 032-320-11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누리집 →
의정부지방법원
지방법원 본원 · 민사·형사 재판 등
관할: 동두천시·포천시·의정부시·양주시·연천군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대표전화 031-828-0114
의정부지방법원 누리집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지방법원 지원 · 민사·형사 재판 등
관할: 가평군·구리시·남양주시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1(다산동)
대표전화 031-869-4114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누리집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지방법원 지원 · 민사·형사 재판 등
관할: 고양시·파주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
대표전화 031-920-61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누리집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지방법원 지원 · 민사·형사 재판 등
관할: 광주시·하남시·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단대동)
대표전화 031-737-11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누리집 →
수원지방법원
지방법원 본원 · 민사·형사 재판 등
관할: 화성시·오산시·수원시·용인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하동, 수원법원종합청사)
대표전화 031-210-1114~5
수원지방법원 누리집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지방법원 지원 · 민사·형사 재판 등
관할: 이천시·양평군·여주시
경기도 여주시 현암동 640-10(현암로 21-12)
대표전화 031-880-750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누리집 →

경기도 토지보상 관련 안내

진행 방식

상담부터 진행까지

상담 신청 → 사업인정 고시·보상계획 확인 → 감정평가 전제 검토 → 협의·재결 대응 → 이의신청·행정소송 순으로 진행합니다.

토지보상 전담센터 진행 절차 자세히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경기도 기준으로 자주 묻는 질문

경기도의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이름은 무엇인가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입니다(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누리집(2026. 10. 14. 확인)).

경기도에서 최근 고시된 공익사업 관련 고시는 무엇인가요?

토지이음 고시정보에서 확인한 경기도 관련 고시(2025. 10. 14.~2026. 10. 14. 고시) 52건 가운데 최근 고시는 2026. 8. 14.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6-5호 「경기경제자유구역 시흥배곧지구 실시계획(8차)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2026. 7. 30. 경기도 경기도 고시 제2026-189호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 2026. 7. 29. 경기도 경기도 고시 제2026-183호 「평택 칠괴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입니다. 고시정보는 각 기관이 직접 올리는 자료라 빠진 고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사업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된 적이 있나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제36~38차 상정안건 표에 경기도 소재 안건 5건이 있습니다(사업인정(의제) 4건 · 수용재결 1건): 제38차 사업인정(의제)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사업(2차) · 제37차 수용재결 지방도306호선 고삼-삼죽 도로확포장공사, 6차 · 제36차 사업인정(의제) 내사천 지방하천정비사업. 상정 사실이며 재결 결과가 아닙니다.

경기도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은 어디인가요?

경기도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은 10곳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의정부지방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수원지방법원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 (고잔동)에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36(동삭동 663)에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2번길 70 (관양동)에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상동)에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에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1(다산동)에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에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단대동)에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하동, 수원법원종합청사)에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경기도 여주시 현암동 640-10(현암로 21-12)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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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접수는 초기 법률 진단을 위한 것으로, 보상금 증액 여부와 범위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센터는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 안상일 대표변호사 ·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7. 23. · 최종 업데이트 :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자료 상태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페이지는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광고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제85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 자료: 대법원 전국법원안내(2026. 10. 6. 기준) ·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누리집(2026. 10. 14. 확인) · 토지이음 고시정보(국토교통부 — 2025. 10. 14.~2026. 10. 14. 고시, 2026. 10. 14. 조회)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목록 제36~38차 상정안건 표(2026. 10. 8.·2026. 9. 17. 개최, 2026. 10. 14. 조회) · 자료 확인 2026.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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