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구에서 토지·건물이 공익사업에 편입됐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 남구는 광주지방법원 관할구역입니다(「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상담 및 사건 진행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상금의 적정성과 이후 절차의 선택지는 대상 부동산의 현황, 감정평가 내용, 증거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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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정보
광주 남구 토지수용, 어느 기관이 판단하나요?
항목마다 출처와 기준일을 함께 적었습니다. 공공 자료의 값은 기관이 올린 기록이라 실제 고시·공고와 다를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 전담센터 담당 변호사
법리와 숫자를 함께 검토합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가 감정평가·절차 대응을 교차 검토합니다.


윤선우

백다은

김민수
언론 기고·보도
- [이데일리] [기고-토지보상] 공익사업의 정당한 토지보상은 어떻게 결정되는가[별별법] - 안상일 대표변호사안상일 대표변호사 · 기고원문
- [이데일리] [인터뷰-부동산] "전기 확보했는데 원점으로…분산법에 데이터센터 발목잡혀" - 안상일, 윤선우, 정종대 대표변호사
최근 업무사례
[토지보상] 토지 일부 수용 후 쓸모없어진 잔여지 매수 청구 및 가치 하락 보상
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외 2명
[토지보상] 수용지 가게 영업손실 보상 누락 항목 소명해 휴업·이전비 추가 인정
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외 2명
[토지보상] 공익사업 토지수용 보상금 이의재결 및 증감 소송으로 보상금 조정
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외 2명
남구 토지수용·보상,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남구에서 공익사업 편입 시 확인 순서
공익사업으로 토지·건물이 편입되면 절차는 대체로 기본조사 및 토지·물건조서 작성 → 보상계획 공고·열람 → 협의보상 감정평가 → 협의 → 수용재결(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 → 이의신청·행정소송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1. 기본조사·조서 확인
토지·건물·시설물·수목·영업 등 대상물과 실제 이용현황이 누락·오기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확인 가능한 시점의 현황 사진·서류를 보존합니다.
2. 보상계획 공고·열람
광주광역시 및 각 자치구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공고문과 조서 기재를 대조해 누락·오기를 확인하고,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요건(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도 함께 확인합니다.
3. 협의보상 감정평가
비교표준지, 실제 이용상황, 개별요인과 제출자료가 보상액 산정의 전제가 됩니다. 공부상 지목과 실제 현황이 다르거나 지장물이 누락된 경우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수용재결과 불복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광주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로 이어집니다. 재결에 불복하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의재결 후 60일 이내) 행정소송을, 이의신청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전국 공익사업 토지보상 상담도 가능한가요?
전국에서 진행되는 도로·철도·산업단지·도시개발 등 공익사업의 토지보상 사건을 전화·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가 같아도 진행 단계와 대상 부동산의 특성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지구의 쟁점은 자료를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서울 사무소 방문상담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등기부등본·기본조사 및 토지·물건 조사 자료·보상계획 공고문·물건조서·감정평가서 등 확보된 자료를 검토합니다. 사건별 진행 방식은 사업 단계, 관할, 자료 분량, 쟁점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운영 방식
- 서울 사무소 방문상담 (예약제)
-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 자료 검토 후 대응 방향 안내
- 사건별 수행 범위·진행 단계 확인 후 안내
- 자료(조사 자료·공고문·물건조서·감정평가서) 우선 검토 가능
관련 보상 쟁점 바로가기
구체적인 법률 쟁점은 전국 공통 주제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 기관
남구 수용재결 위원회와 관할 법원
남구 토지보상 관련 안내
진행 방식
상담부터 진행까지
상담 신청 → 사업인정 고시·보상계획 확인 → 감정평가 전제 검토 → 협의·재결 대응 → 이의신청·행정소송 순으로 진행합니다.
토지보상 전담센터 진행 절차 자세히 보기 →자주 묻는 질문
광주 남구 기준으로 자주 묻는 질문
남구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은 어디인가요?
남구는 광주지방법원 관할구역입니다(「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광주지방법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에 있습니다.
수용재결서를 받았는데 보상금이 낮다고 생각되면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에 제기합니다. 이의신청 자체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남구에서 진행되는 사업의 보상 공고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광주광역시 및 각 자치구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보상계획 공고·열람 및 사업 고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 유형에 따라 국토교통부, L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공기업 등 사업시행자 누리집과 전자관보에도 게시되며, 본 페이지의 개별 사업 정보는 공식 공고로 확인된 경우에만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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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 안상일 대표변호사 ·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7. 23. · 최종 업데이트 :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자료 상태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페이지는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광고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제85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 자료: 대법원 전국법원안내(2026. 10. 6. 기준) · 토지이음 고시정보(국토교통부 — 2025. 10. 14.~2026. 10. 14. 고시, 2026. 10. 14. 조회) · 자료 확인 2026.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