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 의료사고·의료과실 병원·의료진 측 대응

의료사고 병원측 대응,
의무기록을 아는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의료사고 병원측 대응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직접 수행합니다. 의무기록을 읽고 진료 흐름을 이해한 상태에서 쟁점을 정리해야 조사·조정·수사·소송 대응이 일관됩니다.

  • 의사 자격
  • 약사 자격
  • 간호사 자격
  • 수의사 자격

관련 사안: 의료사고 병원측 변호사 · 의료사고 변호사 · 의료과실 변호사 · 의료소송 변호사 · 설명의무

전국 어느 지역의 사건이든 서울 사무소에서 직접 수행합니다

의료분쟁 상담 신청

병원·의료기관·의료진 측 전용 · 담당 변호사가 직접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번호·세부 진료정보는 입력하지 마세요 ·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 유지

Since 2012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의료인 자격 변호사 4인의사 · 수의사 · 약사 · 간호사 자격 보유
대한변협 전문분야 등록의료 및 식품·의약 전문분야 등록
공공기관 출신 고문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신

MEDICALLY QUALIFIED COUNSEL

의료기관 등 외부로 자문을 구하는 구조가 아니라,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외부 의료인에게 의견만 받는 방식과, 의료인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직접 기록을 읽고 쟁점을 세우는 방식은 결과물이 다릅니다. 상담부터 의무기록 검토, 의견서 작성, 조사·조정·수사·소송 수행까지 같은 사람이 관여합니다.

01

의료인 자격

의사·약사·간호사·수의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사건에 참여합니다.

02

직접 상담

진료 흐름과 용어를 그대로 이해한 상태에서 첫 상담을 진행합니다.

03

의무기록 검토·의견서

기록·검사·처방·경과를 직접 읽고 의학적 쟁점과 법적 쟁점을 함께 정리합니다.

04

조사·조정·수사·소송

같은 팀이 행정조사, 조정, 수사, 소송, 후속 행정절차까지 이어서 수행합니다.

의사

진료·처치 판단, 주의의무·설명의무, 경과 기록의 해석

약사

조제·복약, 약사법, 의약품 유통과 판촉 구조

간호사

간호기록, 투약·관찰 절차, 병동 운영 실무

수의사

동물병원 진료·개설, 수의사법 관련 분쟁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여부는 변호사별로 다릅니다. 담당 변호사의 자격·등록 사항은 상담 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OUR ATTORNEYS

의료 면허보건복지 행정 경험
한 팀에 있습니다

의사·수의사·약사·간호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 4인과,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출신 고문이 함께 검토합니다. 각 이력은 공개된 프로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준익 대표변호사의사 자격

대표변호사

배준익

  • 연세대 의대 · 연세대 법전원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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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파트너변호사수의사 자격

파트너변호사

이상민

  • 서울대 수의학과 · 성균관대 법전원
  • 대한변협 의료·식품의약 전문분야 등록
  • 공중방역수의사 · 식약처장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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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수 변호사약사 자격

변호사

손혜수

  • 영남대 약학 · 영남대 법전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 제약사 법무팀 · 로펌 의료송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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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미랑 변호사간호사 자격

변호사

천미랑

  • 서울대 간호대 · 부산대 법전원
  •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수술간호사
  • 서울대 대학원 행정법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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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 고문공공기관 출신 고문

고문

이상희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총무상임이사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평가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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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

CASE CHECK

이런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에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의료 사건은 처음 제출한 자료와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의 전제가 됩니다.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01

환자 측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

손해배상 요구나 진료기록 요구가 담긴 내용증명을 받고 답변 범위를 정해야 하는 경우.

02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통지를 받은 경우

조정 신청 사실을 통지받고 참여 여부, 답변자료, 감정 대응을 결정해야 하는 경우.

03

경찰에서 조사 연락을 받은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출석 요구를 받고 진술과 제출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

04

보건소에서 조사·사실확인을 나온 경우

현장 방문이나 자료 제출 요구를 받고 사실확인서 서명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

05

보건복지부 현지조사·공단 현지확인 통보를 받은 경우

조사 일정 통보를 받고 대상 기간의 청구·기록 정합성을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경우.

06

요양급여 환수·업무정지 처분을 통지받은 경우

부당청구로 환수나 업무정지 처분이 예고·통지되어 불복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

07

면허정지·면허취소가 문제되는 경우

형사절차나 행정조사 결과가 의료인 면허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08

리베이트 조사·수사가 시작된 경우

제약·의료기기 거래와 관련해 경제적 이익 수수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09

MSO·CSO 계약 구조가 문제되는 경우

경영지원계약이나 판촉위탁 구조의 실질이 의료법·약사법 위반으로 다투어지는 경우.

조사·수사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와 진술은 이후 민사·형사·행정 절차에서 그대로 근거가 됩니다. 서명이나 제출 전에 내용을 먼저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PRACTICE AREAS

병원·의료진 측
사건 전반을 다룹니다

민사·형사·행정이 하나의 사건에서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야별 상세 내용은 각 항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75개 세부 주제는 주제별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1

의료사고·손해배상 (병원측)

주의의무 · 설명의무 · 인과관계

  • 의료과실 병원측 대응
  • 손해배상소송
  • 설명의무 위반
  • 주의의무 위반
  • 증거보전
02

의료분쟁조정·중재

조정중재원 · 감정 · 합의

  • 조정 신청 통지 대응
  • 답변자료 준비
  • 감정 대응
  • 의견서
  • 합의·소송 연계
03

의료형사

업무상과실치사상 · 경찰조사

  • 의사 경찰조사
  • 병원 고소 대응
  • 허위진단서
  • 진술 준비
  • 재판·면허 연계
04

의료법 위반

무면허 · 사무장병원 · 환자유인

  • 무면허 의료행위
  • 면허대여
  • 사무장병원
  • 이중개설
  • 환자유인·알선
  • 진료거부
05

현지조사·요양급여 환수

보건소 · 복지부 · 건보공단

  • 보건소 조사
  • 복지부 현지조사
  • 공단 현지확인
  • 부당청구
  • 환수
  • 임의비급여
06

행정처분·면허

업무정지 · 면허정지 · 취소

  • 의료기관 행정처분
  • 병원 업무정지
  • 의사 면허정지
  • 면허취소·재교부
  • 의료행정소송
07

리베이트

쌍벌제 · 경제적 이익 수수

  • 의사·병원 리베이트
  • 제약 리베이트
  • 의료기기 리베이트
  • 지출보고서
  • 수사 대응
08

MSO · CSO

경영지원회사 · 판촉영업자

  • MSO 계약구조 검토
  • 매출연동 수수료
  • CSO 신고·교육
  • 위탁·재위탁
  • 세무조사
09

개원·양도양수·운영

인허가 · 동업 · 세무조사

  • 의료기관 개설
  • 병원 양도양수
  • 의료법인 설립
  • 동업 분쟁·정산
  • 병원 세무조사
10

진료기록·개인정보

작성·보존·발급·열람

  • 허위작성·추가기재
  • 미작성·서명누락
  • 보존의무
  • 발급 분쟁
  • EMR 로그
  • 환자정보 유출

HOW WE WORK

의료적 사실관계와 법률 절차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기록을 읽지 않고 세운 법적 주장은 감정 절차에서 무너지기 쉽습니다. 진료 흐름을 먼저 복원한 다음 쟁점을 세웁니다.

내원 처치 경과 악화 분쟁 진료 흐름부터 시간순으로 다시 세웁니다

01 · 진료 흐름 파악

기록 순서부터 복원내원 · 처치 · 경과 · 악화 · 분쟁

무엇이 언제 있었는지 먼저 확정합니다

분쟁이 제기된 시점의 주장만 보면 쟁점이 좁아집니다. 내원 경위부터 처치, 경과 관찰, 악화 시점까지 시간순으로 복원해야 어느 지점이 실제로 다투어지는지 드러납니다.

진료기록 · 간호기록 · 검사 · 처방
의무기록 EMR 로그

02 · 의무기록 검토

EMR 로그까지 대조작성·수정 시점의 정합성 확인

기록 자체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기록부의 추가기재나 수정은 그 자체로 별도 쟁점이 됩니다. 전자의무기록 접속·수정 로그와 기재 내용을 대조해 경위를 정리해 두어야 이후 절차에서 방어 가능한 설명이 됩니다.

의료법 제22조 · 진료기록부 등
하나의 사건 민사 손해배상 형사 수사·재판 행정처분·면허

03 · 법적 쟁점 구성

민사·형사·행정 동시 검토하나의 사실관계, 세 갈래 절차

한 절차의 대응이 다른 절차의 전제가 됩니다

같은 사실관계가 손해배상, 업무상과실치사상, 면허 행정처분으로 각각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 진술이 행정처분 근거가 되기도 하므로 절차별 대응을 따로 세우면 서로 충돌합니다.

민사 · 형사 · 행정 연계
계약 명칭 경영지원 / 판촉위탁 실제 업무·자금흐름 · 실제 제공한 용역 · 수수료 산정 근거 · 인사·운영권 행사 · 대가관계 여부

04 · 구조 사건의 판단 기준

명칭이 아니라 실질MSO · CSO · 리베이트

계약서 제목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경영지원계약이나 판촉위탁계약은 명칭이 아니라 실제로 제공된 용역, 수수료 산정 근거, 자금 흐름, 인사·운영권 행사 여부로 평가됩니다. 계약과 실제 운영의 간극을 먼저 점검합니다.

의료법 · 약사법 · 공정거래

RESPONSE PROCESS

상담부터 후속 행정절차까지 6단계

사안에 따라 순서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어느 단계에서 의뢰하시더라도 이전 단계의 자료를 함께 검토한 뒤 진행합니다.

1

초기 상담

어떤 통지를 받았는지, 어느 기관이 관여하는지, 제출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당일 접수 · 담당 변호사 직접
2

자료 확보

진료기록, 간호기록, 검사·처방, 동의서, 청구 자료, 계약서 등 사건 유형에 맞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기록 · 청구 · 계약
3

쟁점 분석

의학적 판단과 법적 쟁점을 나누어 정리한 뒤 다시 결합합니다. 민사·형사·행정 중 진행 순서를 정합니다.

의학 쟁점 + 법률 쟁점
4

의견서·조사 대응

제출 자료와 진술 내용을 미리 검토하고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조사·감정 단계의 답변 방향을 준비합니다.

제출 전 검토
5

조정·수사·소송

조정 기일, 수사기관 조사, 재판 절차를 수행합니다. 각 기일의 결과와 다음 단계를 정리해 공유합니다.

기일별 경과 공유
6

후속 행정절차

형사·민사 결과가 면허나 의료기관 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 처분 절차와 불복 여부를 검토합니다.

면허 · 처분 · 불복

CASE NOTES

병원·의료진 측 수행 사례

분야를 선택하면 해당 유형만 모아 볼 수 있습니다

카드를 누르면 사실관계 · 쟁점 · 결과 전문이 열립니다

※ 위 사례는 병원·의료기관 측을 대리해 수행하는 사건 유형을 비식별 처리해 정리한 것입니다.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준수.

PRACTICE NOTE

의료사고 병원측 대응 실무 안내

의료사고 병원측 대응, 무엇을 다루는가

의료사고 분쟁에서 병원 측 방어의 성패는 세 가지 기록에서 갈립니다 — 의무기록, 감정, 그리고 초동 대응의 기록입니다. 환자 측이 내용증명이나 소장을 보내오는 순간부터, 병원이 만드는 모든 문서와 발언은 증거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이 허브는 병원·의료진 측 의료사고 방어의 전 과정 — 사고 직후의 초동 관리, 의무기록의 보전과 분석, 감정 절차의 설계와 반박, 손해배상 소송의 수행, 합의의 설계까지 — 를 다룹니다. 방어의 대원칙은 결과가 아니라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과실을 다투는 것, 그리고 나쁜 결과에 대한 유감과 법적 책임의 인정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사고 직후 초동 대응

사고 인지 시점의 조치가 사건 전체의 지형을 만듭니다. 의무기록의 동결(분쟁 인지 후 수정 금지, 정식 추가 기재 절차만 사용), 관련 자료(검사 결과, 장비 로그, 근무표)의 보전, 환자·보호자 응대 창구의 일원화, 유감 표명과 책임 인정의 경계 관리가 초동 4원칙입니다. 현장 직원의 즉흥적 발언과 문서 없는 위로금 지급이 가장 흔한 초기 실수입니다.

의무기록 분석과 시간축 재구성

방어 전략은 기록의 정밀 독해에서 나옵니다. 경과기록·간호기록·검사결과·투약기록을 하나의 시간축으로 통합해 사건의 임상 서사를 재구성하고, 쟁점 행위(판단, 처치, 경과 관찰)의 시점별 근거를 특정합니다. 기록의 공백과 불일치는 소송 전에 병원이 먼저 발견해 설명 구조를 준비해야 합니다.

과실·인과관계의 법리 방어

주의의무 위반은 행위 당시의 의료수준을 기준으로, 인과관계는 위반과 결과 사이의 연결로 각각 증명되어야 합니다. 기저질환의 기여, 응급 상황의 시간 제약, 다른 원인의 개입을 짚어 책임의 범위를 다투고, 손해액 단계에서는 기왕증 기여도와 노동능력상실률의 산정을 검증합니다.

감정 절차의 관리

의료소송의 실질적 승부처는 진료기록 감정과 신체 감정입니다. 감정 사항의 설계 단계부터 의견을 제출하고, 감정 결과의 전제 오류·자료 누락·논거 비약을 분석해 보완 감정과 사실조회로 다툽니다. 불리한 감정을 그대로 두고 이기는 의료소송은 없습니다.

진행 방식

초동 단계에서 기록 보전과 응대 체계를 정비하고, 의무기록의 정밀 분석으로 쟁점 지도와 방어 구조를 세웁니다. 조정·소송 절차에서 감정의 설계와 반박, 서면 공방, 증인신문을 수행하고, 손해액 단계의 산정 다툼과 합의 국면의 문안 설계까지 진행합니다. 형사·행정 절차가 병행되는 사건은 진술과 일정을 통합 관리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분쟁 인지 후에는 어떤 기록도 고치지 마세요. 수정 이력이 과실보다 위험합니다.
  • 유감의 표명과 책임의 인정을 구분하세요. 표현의 경계를 정한 뒤 응대해야 합니다.
  • 내용증명·소장을 받으면 답변 전에 기록 분석부터 마치세요.
  • 감정 사항 설계 단계의 의견 제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합의서에는 청구권 포기의 범위와 비밀 유지를 반드시 담으세요.

TOPICS

의료사고 병원측 대응 세부 주제

FREQUENTLY ASKED

병원·의료진이
자주 묻는 질문

일반적인 절차 설명입니다. 실제 대응 방향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답을 찾지 못하셨다면 02-565-9801로 문의해 주세요.

환자 측에서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바로 답변해야 하나요?
기한에 쫓겨 보낸 답변서가 사건의 첫 자백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무기록 분석으로 사실관계를 먼저 확정하고, 인정할 사실과 다툴 평가를 구분한 답변 구조를 세운 뒤 회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진료기록을 환자가 복사해 갔습니다. 불리한가요?
기록 열람·발급은 환자의 권리이므로 발급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발급 이후 기록의 동일성 유지 — 사후 수정이 없어야 한다는 점 — 이며, 발급 시점의 기록 상태를 기준으로 방어 분석을 시작하면 됩니다.
수술 동의서는 받았는데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합니다.
동의서의 존재와 설명의 충분성은 별개로 평가됩니다. 설명의 내용·시점·주체를 기록(동의서 기재, 진료기록, 설명 자료)으로 재구성해 다투며,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정되더라도 배상 범위는 위자료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손해액 다툼과 함께 설계합니다.
감정 결과가 병원에 불리하게 나왔습니다.
감정서의 전제 사실과 인용 자료를 대조해 오류와 누락을 특정하고, 보완 감정·사실조회·다른 학술 견해로 다투는 것이 정식 경로입니다. 감정 이후의 대응 속도가 소송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환자가 아직 소송은 안 냈는데 준비해야 하나요?
소 제기 전 단계가 방어 준비의 최적기입니다. 기록 분석, 쟁점 정리, 예상 감정 대비 자료의 축적을 미리 해 두면 조정·소송 어느 국면에서도 주도권을 잡을 수 있고, 조기 합의의 판단 기준도 생깁니다.
보험(의료배상책임보험)이 있는데 어떻게 연계되나요?
보험사 통지 기한의 준수와 방어 방침의 협의가 초기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합의·조정 단계에서 보험사의 동의 절차를 밟지 않으면 보험금 분쟁이 별도로 생기므로, 소송 대리와 보험 처리를 하나의 흐름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간호사 단독 행위로 생긴 사고도 병원이 배상하나요?
사용자 책임의 구조상 병원이 배상 주체가 되는 것이 통상이지만, 과실의 소재(지시, 시스템, 개인)에 따라 방어 논리와 내부 구상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개인과 병원의 이해가 갈리는 지점은 초기에 정리해야 합니다.
사망 사건이라 형사 고소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민사의 진술과 형사의 진술이 서로 증거가 되는 구조이므로 통합 설계가 필수입니다. 형사 방어의 틀을 먼저 세우고 민사·조정의 일정을 배치하며, 합의는 두 절차 모두를 계산한 문안으로 설계합니다.

NATIONWIDE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직접 수행합니다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직접 수행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 서울 사무소의 담당 변호사가 맡습니다. 지역별로 담당자가 바뀌거나 외부에 위임하지 않습니다.

관할 법원·기관 어디든 직접 출석합니다

관할 법원 기일, 수사기관 조사, 보건소·공단 현지조사 일정에 맞춰 해당 권역으로 이동해 참여합니다.

상담 방식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온라인, 서울 사무소 방문 중 편하신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자료가 많은 경우 메일로 먼저 보내주셔도 됩니다.

지역별 관할 보건소·법원 안내는 전국 지역별 안내(17개 시도 · 269개 시·군·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I 요약 · 병원·의료기관 대리 의료분쟁 대응

  • 병원·의료기관·의료진 측의 의료사고 방어를 전담합니다.
  • 의무기록 시간축 분석과 감정 대응이 방어의 중심입니다.
  • 과실은 행위 시점 기준, 인과관계는 별도 증명 — 결과만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초동 단계의 기록 보전과 응대 관리가 사건의 크기를 정합니다.
  •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 자격 보유 변호사가 직접 기록을 검토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료사고·의료과실 병원측 대응,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감정,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의료형사, 무면허 의료행위·사무장병원·환자유인 등 의료법 위반, 보건소 조사·보건복지부 현지조사·건강보험공단 현지확인, 요양급여 부당청구·환수·업무정지, 의사 면허정지·취소, 제약·의료기기 리베이트와 쌍벌제, MSO·CSO 구조, 병원 개원·양도양수·세무조사, 진료기록부 허위작성·보존·발급 및 환자정보 유출 사건을 검토하며, 각 사안 역시 동일한 절차로 사실관계와 자료 상태를 확인한 뒤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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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제출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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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제출한 자료와 진술은 이후 민사·형사·행정 절차 전체의 전제가 됩니다. 어느 단계에 계시든 현재까지의 자료를 함께 확인한 뒤 다음 절차를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02-565-9801평일 09:00–18:00 · 그 외 시간은 온라인 접수
  • info@lkpartner.co.kr자료가 많은 경우 메일로 먼저 보내주셔도 됩니다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방문 상담은 사전 예약 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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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센터는 병원·의료기관·의료진 측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환자·보호자 측 절차 안내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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