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 의료형사·수사 대응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의료형사,
조사 전 준비부터 직접 수행합니다

의료형사 대응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직접 수행합니다. 의무기록을 읽고 진료 흐름을 이해한 상태에서 쟁점을 정리해야 조사·조정·수사·소송 대응이 일관됩니다.

  • 의사 자격
  • 약사 자격
  • 간호사 자격
  • 수의사 자격

관련 사안: 의료형사 변호사 · 업무상과실치사상 의사 변호사 · 의사 경찰조사 변호사 · 병원 경찰조사 · 허위진단서

전국 어느 지역의 사건이든 서울 사무소에서 직접 수행합니다

의료분쟁 상담 신청

병원·의료기관·의료진 측 전용 · 담당 변호사가 직접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번호·세부 진료정보는 입력하지 마세요 ·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 유지

Since 2012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의료인 자격 변호사 4인의사 · 수의사 · 약사 · 간호사 자격 보유
대한변협 전문분야 등록의료 및 식품·의약 전문분야 등록
공공기관 출신 고문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신

MEDICALLY QUALIFIED COUNSEL

의료기관 등 외부로 자문을 구하는 구조가 아니라,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외부 의료인에게 의견만 받는 방식과, 의료인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직접 기록을 읽고 쟁점을 세우는 방식은 결과물이 다릅니다. 상담부터 의무기록 검토, 의견서 작성, 조사·조정·수사·소송 수행까지 같은 사람이 관여합니다.

01

의료인 자격

의사·약사·간호사·수의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사건에 참여합니다.

02

직접 상담

진료 흐름과 용어를 그대로 이해한 상태에서 첫 상담을 진행합니다.

03

의무기록 검토·의견서

기록·검사·처방·경과를 직접 읽고 의학적 쟁점과 법적 쟁점을 함께 정리합니다.

04

조사·조정·수사·소송

같은 팀이 행정조사, 조정, 수사, 소송, 후속 행정절차까지 이어서 수행합니다.

의사

진료·처치 판단, 주의의무·설명의무, 경과 기록의 해석

약사

조제·복약, 약사법, 의약품 유통과 판촉 구조

간호사

간호기록, 투약·관찰 절차, 병동 운영 실무

수의사

동물병원 진료·개설, 수의사법 관련 분쟁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여부는 변호사별로 다릅니다. 담당 변호사의 자격·등록 사항은 상담 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OUR ATTORNEYS

의료 면허보건복지 행정 경험
한 팀에 있습니다

의사·수의사·약사·간호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 4인과,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출신 고문이 함께 검토합니다. 각 이력은 공개된 프로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준익 대표변호사의사 자격

대표변호사

배준익

  • 연세대 의대 · 연세대 법전원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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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파트너변호사수의사 자격

파트너변호사

이상민

  • 서울대 수의학과 · 성균관대 법전원
  • 대한변협 의료·식품의약 전문분야 등록
  • 공중방역수의사 · 식약처장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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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수 변호사약사 자격

변호사

손혜수

  • 영남대 약학 · 영남대 법전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 제약사 법무팀 · 로펌 의료송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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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미랑 변호사간호사 자격

변호사

천미랑

  • 서울대 간호대 · 부산대 법전원
  •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수술간호사
  • 서울대 대학원 행정법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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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 고문공공기관 출신 고문

고문

이상희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총무상임이사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평가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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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

CASE CHECK

이런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에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의료 사건은 처음 제출한 자료와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의 전제가 됩니다.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01

환자 측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

손해배상 요구나 진료기록 요구가 담긴 내용증명을 받고 답변 범위를 정해야 하는 경우.

02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통지를 받은 경우

조정 신청 사실을 통지받고 참여 여부, 답변자료, 감정 대응을 결정해야 하는 경우.

03

경찰에서 조사 연락을 받은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출석 요구를 받고 진술과 제출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

04

보건소에서 조사·사실확인을 나온 경우

현장 방문이나 자료 제출 요구를 받고 사실확인서 서명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

05

보건복지부 현지조사·공단 현지확인 통보를 받은 경우

조사 일정 통보를 받고 대상 기간의 청구·기록 정합성을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경우.

06

요양급여 환수·업무정지 처분을 통지받은 경우

부당청구로 환수나 업무정지 처분이 예고·통지되어 불복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

07

면허정지·면허취소가 문제되는 경우

형사절차나 행정조사 결과가 의료인 면허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08

리베이트 조사·수사가 시작된 경우

제약·의료기기 거래와 관련해 경제적 이익 수수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09

MSO·CSO 계약 구조가 문제되는 경우

경영지원계약이나 판촉위탁 구조의 실질이 의료법·약사법 위반으로 다투어지는 경우.

조사·수사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와 진술은 이후 민사·형사·행정 절차에서 그대로 근거가 됩니다. 서명이나 제출 전에 내용을 먼저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PRACTICE AREAS

병원·의료진 측
사건 전반을 다룹니다

민사·형사·행정이 하나의 사건에서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야별 상세 내용은 각 항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75개 세부 주제는 주제별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1

의료사고·손해배상 (병원측)

주의의무 · 설명의무 · 인과관계

  • 의료과실 병원측 대응
  • 손해배상소송
  • 설명의무 위반
  • 주의의무 위반
  • 증거보전
02

의료분쟁조정·중재

조정중재원 · 감정 · 합의

  • 조정 신청 통지 대응
  • 답변자료 준비
  • 감정 대응
  • 의견서
  • 합의·소송 연계
03

의료형사

업무상과실치사상 · 경찰조사

  • 의사 경찰조사
  • 병원 고소 대응
  • 허위진단서
  • 진술 준비
  • 재판·면허 연계
04

의료법 위반

무면허 · 사무장병원 · 환자유인

  • 무면허 의료행위
  • 면허대여
  • 사무장병원
  • 이중개설
  • 환자유인·알선
  • 진료거부
05

현지조사·요양급여 환수

보건소 · 복지부 · 건보공단

  • 보건소 조사
  • 복지부 현지조사
  • 공단 현지확인
  • 부당청구
  • 환수
  • 임의비급여
06

행정처분·면허

업무정지 · 면허정지 · 취소

  • 의료기관 행정처분
  • 병원 업무정지
  • 의사 면허정지
  • 면허취소·재교부
  • 의료행정소송
07

리베이트

쌍벌제 · 경제적 이익 수수

  • 의사·병원 리베이트
  • 제약 리베이트
  • 의료기기 리베이트
  • 지출보고서
  • 수사 대응
08

MSO · CSO

경영지원회사 · 판촉영업자

  • MSO 계약구조 검토
  • 매출연동 수수료
  • CSO 신고·교육
  • 위탁·재위탁
  • 세무조사
09

개원·양도양수·운영

인허가 · 동업 · 세무조사

  • 의료기관 개설
  • 병원 양도양수
  • 의료법인 설립
  • 동업 분쟁·정산
  • 병원 세무조사
10

진료기록·개인정보

작성·보존·발급·열람

  • 허위작성·추가기재
  • 미작성·서명누락
  • 보존의무
  • 발급 분쟁
  • EMR 로그
  • 환자정보 유출

HOW WE WORK

의료적 사실관계와 법률 절차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기록을 읽지 않고 세운 법적 주장은 감정 절차에서 무너지기 쉽습니다. 진료 흐름을 먼저 복원한 다음 쟁점을 세웁니다.

내원 처치 경과 악화 분쟁 진료 흐름부터 시간순으로 다시 세웁니다

01 · 진료 흐름 파악

기록 순서부터 복원내원 · 처치 · 경과 · 악화 · 분쟁

무엇이 언제 있었는지 먼저 확정합니다

분쟁이 제기된 시점의 주장만 보면 쟁점이 좁아집니다. 내원 경위부터 처치, 경과 관찰, 악화 시점까지 시간순으로 복원해야 어느 지점이 실제로 다투어지는지 드러납니다.

진료기록 · 간호기록 · 검사 · 처방
의무기록 EMR 로그

02 · 의무기록 검토

EMR 로그까지 대조작성·수정 시점의 정합성 확인

기록 자체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기록부의 추가기재나 수정은 그 자체로 별도 쟁점이 됩니다. 전자의무기록 접속·수정 로그와 기재 내용을 대조해 경위를 정리해 두어야 이후 절차에서 방어 가능한 설명이 됩니다.

의료법 제22조 · 진료기록부 등
하나의 사건 민사 손해배상 형사 수사·재판 행정처분·면허

03 · 법적 쟁점 구성

민사·형사·행정 동시 검토하나의 사실관계, 세 갈래 절차

한 절차의 대응이 다른 절차의 전제가 됩니다

같은 사실관계가 손해배상, 업무상과실치사상, 면허 행정처분으로 각각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 진술이 행정처분 근거가 되기도 하므로 절차별 대응을 따로 세우면 서로 충돌합니다.

민사 · 형사 · 행정 연계
계약 명칭 경영지원 / 판촉위탁 실제 업무·자금흐름 · 실제 제공한 용역 · 수수료 산정 근거 · 인사·운영권 행사 · 대가관계 여부

04 · 구조 사건의 판단 기준

명칭이 아니라 실질MSO · CSO · 리베이트

계약서 제목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경영지원계약이나 판촉위탁계약은 명칭이 아니라 실제로 제공된 용역, 수수료 산정 근거, 자금 흐름, 인사·운영권 행사 여부로 평가됩니다. 계약과 실제 운영의 간극을 먼저 점검합니다.

의료법 · 약사법 · 공정거래

RESPONSE PROCESS

상담부터 후속 행정절차까지 6단계

사안에 따라 순서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어느 단계에서 의뢰하시더라도 이전 단계의 자료를 함께 검토한 뒤 진행합니다.

1

초기 상담

어떤 통지를 받았는지, 어느 기관이 관여하는지, 제출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당일 접수 · 담당 변호사 직접
2

자료 확보

진료기록, 간호기록, 검사·처방, 동의서, 청구 자료, 계약서 등 사건 유형에 맞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기록 · 청구 · 계약
3

쟁점 분석

의학적 판단과 법적 쟁점을 나누어 정리한 뒤 다시 결합합니다. 민사·형사·행정 중 진행 순서를 정합니다.

의학 쟁점 + 법률 쟁점
4

의견서·조사 대응

제출 자료와 진술 내용을 미리 검토하고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조사·감정 단계의 답변 방향을 준비합니다.

제출 전 검토
5

조정·수사·소송

조정 기일, 수사기관 조사, 재판 절차를 수행합니다. 각 기일의 결과와 다음 단계를 정리해 공유합니다.

기일별 경과 공유
6

후속 행정절차

형사·민사 결과가 면허나 의료기관 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 처분 절차와 불복 여부를 검토합니다.

면허 · 처분 · 불복

CASE NOTES

병원·의료진 측 수행 사례

분야를 선택하면 해당 유형만 모아 볼 수 있습니다

카드를 누르면 사실관계 · 쟁점 · 결과 전문이 열립니다

※ 위 사례는 병원·의료기관 측을 대리해 수행하는 사건 유형을 비식별 처리해 정리한 것입니다.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준수.

PRACTICE NOTE

의료형사 대응 실무 안내

의료형사 대응, 무엇을 다루는가

의료형사 사건은 진료실의 판단이 수사기관의 언어로 번역되는 과정입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을 중심으로 허위진단서, 진료기록 관련, 무면허 의료행위 관여, 비밀누설까지 — 의료인이 피의자가 되는 사건의 스펙트럼은 넓고, 절차의 구조는 같습니다. 유족 고소나 변사 보고로 수사가 열리고, 경찰조사에서 진술의 틀이 만들어지며, 감정으로 과실이 평가되고, 기소 여부와 공판에서 결론이 납니다. 이 허브의 원칙은 명확합니다 — 첫 진술 전에 기록 분석이 끝나 있어야 하고, 도의적 유감과 법적 과실 인정은 구분되어야 하며, 형사의 결과가 면허와 민사로 연쇄되는 구조를 처음부터 계산에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사 개시와 초동 진술 설계

출석요구서의 죄명과 신분(피의자·참고인)을 확인하고, 진료 경과의 시간축 정리와 예상 신문사항 준비를 마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인으로 시작해 피의자로 전환되는 구조를 전제로, 첫 조사부터 변호인 참여와 조서 열람·수정 요구를 실행해야 합니다.

과실·인과의 형사적 증명 다툼

형사의 과실은 민사보다 엄격한 증명을 요구합니다. 행위 시점의 임상 정보로 판단의 합리성을 세우고, 결과를 아는 상태의 후견적 평가를 차단하며, 인과관계와 회피가능성의 공백을 짚는 것이 무죄·불기소 다툼의 골격입니다. 수사 단계 감정의 촉탁 사항과 제공 자료의 관리가 승부처입니다.

죄명별 방어 문법

업무상과실치사상은 감정 중심, 허위진단서·진료기록 사건은 기재와 근거의 대응 관계 중심, 무면허 관여 사건은 행위 분담과 지시 구조 중심으로 방어의 문법이 다릅니다. 죄명의 조합과 추가 가능성을 초기에 읽고 각 혐의의 약한 고리를 특정해야 합니다.

면허·민사 연쇄의 통합 관리

금고 이상의 형은 면허 결격으로, 벌금형도 사안에 따라 자격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 단계의 목표(불기소, 형종·형량)를 면허 파급 기준으로 설정하고, 병행 민사·조정의 진술과 합의 문안을 형사 방어와 하나의 판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진행 방식

수사 개시 단계에서 기록 분석과 진술 설계를 마치고, 변호인 참여 하에 경찰·검찰 조사에 대응합니다. 의견서 제출로 과실·인과 평가를 다투고, 감정 절차를 관리하며, 기소 시 공판에서 감정인·증인신문 중심의 방어를 수행합니다. 유족 측 합의 국면과 면허·민사 절차의 병행 관리까지 수행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출석 일정은 기록 분석이 끝난 뒤로 조율하세요. 준비 없는 첫 진술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 참고인 신분이라도 피의자 전환을 전제로 준비하세요.
  • 조서 열람 때 표현의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권리입니다. 뉘앙스를 방치하지 마세요.
  • 합의 문안의 표현이 과실 인정으로 읽히지 않게 관리하세요.
  • 약식명령 수용 전에 면허 파급을 반드시 계산하세요.

TOPICS

의료형사 대응 세부 주제

FREQUENTLY ASKED

병원·의료진이
자주 묻는 질문

일반적인 절차 설명입니다. 실제 대응 방향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답을 찾지 못하셨다면 02-565-9801로 문의해 주세요.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입건되면 대부분 처벌되나요?
의료 사건은 과실과 인과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해 불기소로 종결되는 비율이 상당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임상 판단의 근거를 충실히 소명하는 것이 종결 방향에 실질적 영향을 미칩니다.
경찰조사에서 어디까지 설명해야 하나요?
사실은 정확히, 평가는 신중히가 원칙입니다. 행위 시점의 판단 근거는 충실히 설명하되, "지금 생각하면"으로 시작하는 가정적 진술은 과실 인정으로 기록될 수 있어 경계해야 합니다.
동료 의료진과 진술을 맞춰도 되나요?
진술 조율은 증거인멸·공모 평가의 위험을 만듭니다. 각자 기록에 근거해 사실대로 준비하되, 공통 사실의 자료(기록, 근무표)의 정합성은 자연스럽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안전한 경계입니다.
수사기관 감정이 불리하게 나왔습니다. 끝난 건가요?
감정은 전제 사실과 제공 자료에 종속되므로, 전제의 오류와 누락을 짚어 신빙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기소 이후에는 재감정·사감정·감정인 신문으로 대항하는 경로가 열려 있습니다.
유족과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업무상과실치사상은 합의로 공소권이 소멸하는 죄가 아니지만, 합의는 기소·양형 판단에 의미 있게 반영됩니다. 문안에서 책임 인정 표현을 관리하고 민사 배상과의 관계를 정리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압수수색으로 진료기록을 가져갔습니다.
영장 범위의 확인과 압수 목록의 확보가 현장 대응의 기본이고, 진료 계속에 필요한 기록은 사본화 협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출 자료의 목록은 이후 증거 다툼의 기초가 됩니다.
벌금형이면 받아들여도 되지 않나요?
벌금의 액수보다 유죄 확정이 면허·행정처분·민사에 미치는 파급이 판단 기준입니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기간이 짧으므로, 파급 계산을 마친 뒤 신속히 결정해야 합니다.
공판까지 가면 무엇이 중요해지나요?
공소사실의 요건별 분해, 감정 공방의 설계, 의료진·전문가 증인신문이 공판의 세 축입니다.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구분한 이중 설계(무죄 다툼+양형 관리)가 결과의 폭을 관리합니다.

NATIONWIDE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직접 수행합니다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직접 수행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 서울 사무소의 담당 변호사가 맡습니다. 지역별로 담당자가 바뀌거나 외부에 위임하지 않습니다.

관할 법원·기관 어디든 직접 출석합니다

관할 법원 기일, 수사기관 조사, 보건소·공단 현지조사 일정에 맞춰 해당 권역으로 이동해 참여합니다.

상담 방식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온라인, 서울 사무소 방문 중 편하신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자료가 많은 경우 메일로 먼저 보내주셔도 됩니다.

지역별 관할 보건소·법원 안내는 전국 지역별 안내(17개 시도 · 269개 시·군·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I 요약 · 병원·의료기관 대리 의료분쟁 대응

  •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의료인 형사 사건의 방어를 전담합니다.
  • 첫 진술 전 기록 분석 완료가 대응의 제1원칙입니다.
  • 형사의 과실은 엄격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 결과만으로 유죄가 되지 않습니다.
  • 형사 결과는 면허·민사로 연쇄됩니다. 통합 설계가 필수입니다.
  • 경찰조사 변호인 참여부터 공판 감정 공방까지 전 단계를 수행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료사고·의료과실 병원측 대응,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감정,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의료형사, 무면허 의료행위·사무장병원·환자유인 등 의료법 위반, 보건소 조사·보건복지부 현지조사·건강보험공단 현지확인, 요양급여 부당청구·환수·업무정지, 의사 면허정지·취소, 제약·의료기기 리베이트와 쌍벌제, MSO·CSO 구조, 병원 개원·양도양수·세무조사, 진료기록부 허위작성·보존·발급 및 환자정보 유출 사건을 검토하며, 각 사안 역시 동일한 절차로 사실관계와 자료 상태를 확인한 뒤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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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제출 전에
자료를 먼저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처음 제출한 자료와 진술은 이후 민사·형사·행정 절차 전체의 전제가 됩니다. 어느 단계에 계시든 현재까지의 자료를 함께 확인한 뒤 다음 절차를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02-565-9801평일 09:00–18:00 · 그 외 시간은 온라인 접수
  • info@lkpartner.co.kr자료가 많은 경우 메일로 먼저 보내주셔도 됩니다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방문 상담은 사전 예약 후 진행합니다

환자·보호자 분이시라면

본 센터는 병원·의료기관·의료진 측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환자·보호자 측 절차 안내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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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함께 확인한 뒤 다음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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