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 병원 개원·설립 자문

병원 개원·설립,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검토하십시오

병원 개원·설립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직접 수행합니다. 의무기록을 읽고 진료 흐름을 이해한 상태에서 쟁점을 정리해야 조사·조정·수사·소송 대응이 일관됩니다.

  • 의사 자격
  • 약사 자격
  • 간호사 자격
  • 수의사 자격

관련 사안: 병원 개원 변호사 · 병원 설립 변호사 · 의료기관 개설 변호사 · 병원 개원 법률자문 · 의료법인 설립

전국 어느 지역의 사건이든 서울 사무소에서 직접 수행합니다

의료분쟁 상담 신청

병원·의료기관·의료진 측 전용 · 담당 변호사가 직접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번호·세부 진료정보는 입력하지 마세요 ·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 유지

Since 2012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의료인 자격 변호사 4인의사 · 수의사 · 약사 · 간호사 자격 보유
대한변협 전문분야 등록의료 및 식품·의약 전문분야 등록
공공기관 출신 고문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신

MEDICALLY QUALIFIED COUNSEL

의료기관 등 외부로 자문을 구하는 구조가 아니라,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외부 의료인에게 의견만 받는 방식과, 의료인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직접 기록을 읽고 쟁점을 세우는 방식은 결과물이 다릅니다. 상담부터 의무기록 검토, 의견서 작성, 조사·조정·수사·소송 수행까지 같은 사람이 관여합니다.

01

의료인 자격

의사·약사·간호사·수의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사건에 참여합니다.

02

직접 상담

진료 흐름과 용어를 그대로 이해한 상태에서 첫 상담을 진행합니다.

03

의무기록 검토·의견서

기록·검사·처방·경과를 직접 읽고 의학적 쟁점과 법적 쟁점을 함께 정리합니다.

04

조사·조정·수사·소송

같은 팀이 행정조사, 조정, 수사, 소송, 후속 행정절차까지 이어서 수행합니다.

의사

진료·처치 판단, 주의의무·설명의무, 경과 기록의 해석

약사

조제·복약, 약사법, 의약품 유통과 판촉 구조

간호사

간호기록, 투약·관찰 절차, 병동 운영 실무

수의사

동물병원 진료·개설, 수의사법 관련 분쟁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여부는 변호사별로 다릅니다. 담당 변호사의 자격·등록 사항은 상담 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OUR ATTORNEYS

의료 면허보건복지 행정 경험
한 팀에 있습니다

의사·수의사·약사·간호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 4인과,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출신 고문이 함께 검토합니다. 각 이력은 공개된 프로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준익 대표변호사의사 자격

대표변호사

배준익

  • 연세대 의대 · 연세대 법전원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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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파트너변호사수의사 자격

파트너변호사

이상민

  • 서울대 수의학과 · 성균관대 법전원
  • 대한변협 의료·식품의약 전문분야 등록
  • 공중방역수의사 · 식약처장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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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수 변호사약사 자격

변호사

손혜수

  • 영남대 약학 · 영남대 법전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 제약사 법무팀 · 로펌 의료송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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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미랑 변호사간호사 자격

변호사

천미랑

  • 서울대 간호대 · 부산대 법전원
  •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수술간호사
  • 서울대 대학원 행정법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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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 고문공공기관 출신 고문

고문

이상희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총무상임이사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평가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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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

CASE CHECK

이런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에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의료 사건은 처음 제출한 자료와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의 전제가 됩니다.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01

환자 측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

손해배상 요구나 진료기록 요구가 담긴 내용증명을 받고 답변 범위를 정해야 하는 경우.

02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통지를 받은 경우

조정 신청 사실을 통지받고 참여 여부, 답변자료, 감정 대응을 결정해야 하는 경우.

03

경찰에서 조사 연락을 받은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출석 요구를 받고 진술과 제출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

04

보건소에서 조사·사실확인을 나온 경우

현장 방문이나 자료 제출 요구를 받고 사실확인서 서명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

05

보건복지부 현지조사·공단 현지확인 통보를 받은 경우

조사 일정 통보를 받고 대상 기간의 청구·기록 정합성을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경우.

06

요양급여 환수·업무정지 처분을 통지받은 경우

부당청구로 환수나 업무정지 처분이 예고·통지되어 불복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

07

면허정지·면허취소가 문제되는 경우

형사절차나 행정조사 결과가 의료인 면허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08

리베이트 조사·수사가 시작된 경우

제약·의료기기 거래와 관련해 경제적 이익 수수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09

MSO·CSO 계약 구조가 문제되는 경우

경영지원계약이나 판촉위탁 구조의 실질이 의료법·약사법 위반으로 다투어지는 경우.

조사·수사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와 진술은 이후 민사·형사·행정 절차에서 그대로 근거가 됩니다. 서명이나 제출 전에 내용을 먼저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PRACTICE AREAS

병원·의료진 측
사건 전반을 다룹니다

민사·형사·행정이 하나의 사건에서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야별 상세 내용은 각 항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75개 세부 주제는 주제별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1

의료사고·손해배상 (병원측)

주의의무 · 설명의무 · 인과관계

  • 의료과실 병원측 대응
  • 손해배상소송
  • 설명의무 위반
  • 주의의무 위반
  • 증거보전
02

의료분쟁조정·중재

조정중재원 · 감정 · 합의

  • 조정 신청 통지 대응
  • 답변자료 준비
  • 감정 대응
  • 의견서
  • 합의·소송 연계
03

의료형사

업무상과실치사상 · 경찰조사

  • 의사 경찰조사
  • 병원 고소 대응
  • 허위진단서
  • 진술 준비
  • 재판·면허 연계
04

의료법 위반

무면허 · 사무장병원 · 환자유인

  • 무면허 의료행위
  • 면허대여
  • 사무장병원
  • 이중개설
  • 환자유인·알선
  • 진료거부
05

현지조사·요양급여 환수

보건소 · 복지부 · 건보공단

  • 보건소 조사
  • 복지부 현지조사
  • 공단 현지확인
  • 부당청구
  • 환수
  • 임의비급여
06

행정처분·면허

업무정지 · 면허정지 · 취소

  • 의료기관 행정처분
  • 병원 업무정지
  • 의사 면허정지
  • 면허취소·재교부
  • 의료행정소송
07

리베이트

쌍벌제 · 경제적 이익 수수

  • 의사·병원 리베이트
  • 제약 리베이트
  • 의료기기 리베이트
  • 지출보고서
  • 수사 대응
08

MSO · CSO

경영지원회사 · 판촉영업자

  • MSO 계약구조 검토
  • 매출연동 수수료
  • CSO 신고·교육
  • 위탁·재위탁
  • 세무조사
09

개원·양도양수·운영

인허가 · 동업 · 세무조사

  • 의료기관 개설
  • 병원 양도양수
  • 의료법인 설립
  • 동업 분쟁·정산
  • 병원 세무조사
10

진료기록·개인정보

작성·보존·발급·열람

  • 허위작성·추가기재
  • 미작성·서명누락
  • 보존의무
  • 발급 분쟁
  • EMR 로그
  • 환자정보 유출

HOW WE WORK

의료적 사실관계와 법률 절차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기록을 읽지 않고 세운 법적 주장은 감정 절차에서 무너지기 쉽습니다. 진료 흐름을 먼저 복원한 다음 쟁점을 세웁니다.

내원 처치 경과 악화 분쟁 진료 흐름부터 시간순으로 다시 세웁니다

01 · 진료 흐름 파악

기록 순서부터 복원내원 · 처치 · 경과 · 악화 · 분쟁

무엇이 언제 있었는지 먼저 확정합니다

분쟁이 제기된 시점의 주장만 보면 쟁점이 좁아집니다. 내원 경위부터 처치, 경과 관찰, 악화 시점까지 시간순으로 복원해야 어느 지점이 실제로 다투어지는지 드러납니다.

진료기록 · 간호기록 · 검사 · 처방
의무기록 EMR 로그

02 · 의무기록 검토

EMR 로그까지 대조작성·수정 시점의 정합성 확인

기록 자체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기록부의 추가기재나 수정은 그 자체로 별도 쟁점이 됩니다. 전자의무기록 접속·수정 로그와 기재 내용을 대조해 경위를 정리해 두어야 이후 절차에서 방어 가능한 설명이 됩니다.

의료법 제22조 · 진료기록부 등
하나의 사건 민사 손해배상 형사 수사·재판 행정처분·면허

03 · 법적 쟁점 구성

민사·형사·행정 동시 검토하나의 사실관계, 세 갈래 절차

한 절차의 대응이 다른 절차의 전제가 됩니다

같은 사실관계가 손해배상, 업무상과실치사상, 면허 행정처분으로 각각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 진술이 행정처분 근거가 되기도 하므로 절차별 대응을 따로 세우면 서로 충돌합니다.

민사 · 형사 · 행정 연계
계약 명칭 경영지원 / 판촉위탁 실제 업무·자금흐름 · 실제 제공한 용역 · 수수료 산정 근거 · 인사·운영권 행사 · 대가관계 여부

04 · 구조 사건의 판단 기준

명칭이 아니라 실질MSO · CSO · 리베이트

계약서 제목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경영지원계약이나 판촉위탁계약은 명칭이 아니라 실제로 제공된 용역, 수수료 산정 근거, 자금 흐름, 인사·운영권 행사 여부로 평가됩니다. 계약과 실제 운영의 간극을 먼저 점검합니다.

의료법 · 약사법 · 공정거래

RESPONSE PROCESS

상담부터 후속 행정절차까지 6단계

사안에 따라 순서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어느 단계에서 의뢰하시더라도 이전 단계의 자료를 함께 검토한 뒤 진행합니다.

1

초기 상담

어떤 통지를 받았는지, 어느 기관이 관여하는지, 제출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당일 접수 · 담당 변호사 직접
2

자료 확보

진료기록, 간호기록, 검사·처방, 동의서, 청구 자료, 계약서 등 사건 유형에 맞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기록 · 청구 · 계약
3

쟁점 분석

의학적 판단과 법적 쟁점을 나누어 정리한 뒤 다시 결합합니다. 민사·형사·행정 중 진행 순서를 정합니다.

의학 쟁점 + 법률 쟁점
4

의견서·조사 대응

제출 자료와 진술 내용을 미리 검토하고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조사·감정 단계의 답변 방향을 준비합니다.

제출 전 검토
5

조정·수사·소송

조정 기일, 수사기관 조사, 재판 절차를 수행합니다. 각 기일의 결과와 다음 단계를 정리해 공유합니다.

기일별 경과 공유
6

후속 행정절차

형사·민사 결과가 면허나 의료기관 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 처분 절차와 불복 여부를 검토합니다.

면허 · 처분 · 불복

CASE NOTES

병원·의료진 측 수행 사례

분야를 선택하면 해당 유형만 모아 볼 수 있습니다

카드를 누르면 사실관계 · 쟁점 · 결과 전문이 열립니다

※ 위 사례는 병원·의료기관 측을 대리해 수행하는 사건 유형을 비식별 처리해 정리한 것입니다.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준수.

PRACTICE NOTE

의료기관 개설·운영 실무 안내

의료기관 개설·운영, 무엇을 다루는가

의료기관의 개설은 등록 서류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 설계의 문제입니다. 누구의 자금으로, 어떤 명의와 지분 구조로, 어떤 계약(임대차, 동업, 양수도, 경영지원) 위에서 개설되는지가 이후 수년간의 법적 운명 — 사무장병원·이중개설 평가, 동업 분쟁, 세무 리스크 — 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허브는 개설 단계의 요건과 구조 설계, 의료법인 설립, 양도양수와 동업의 계약, 운영 단계의 규제 준수, 그리고 분쟁·조사 국면의 대응까지를 다룹니다. 원칙은 하나입니다 — 개설 전에 검토한 비용은 개설 후 사건의 비용보다 언제나 작습니다. 특히 비의료인 자금의 개입, 복수 기관에 대한 관여, 경영지원회사와의 결합은 반드시 구조 검토를 거쳐야 하는 3대 위험 지점입니다.

개설 요건과 구조 설계

개설 주체의 자격, 시설·인력 기준, 개설 신고·허가의 절차를 확인하고, 자금 조달의 구조(자기 자본, 금융, 투자)를 의료법의 경계 안에서 설계합니다. 비의료인 자금이 개입하는 구조는 대여의 정상 형태와 운영 불관여의 증명 체계를 처음부터 갖춰야 합니다.

양수도·동업의 계약 설계

병원 양수도는 권리금의 성격, 직원·행정처분 이력의 승계, 의료법인의 경우 인가 절차까지 검증해야 하고, 동업은 지분·손익·의사결정·탈퇴 정산의 규칙을 계약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분쟁의 대부분은 계약서에 없는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의료법인·재단 구조의 관리

의료법인의 설립 인가, 기본재산의 처분 제한, 임원 구성과 이사회 운영, 재산의 편법 유출 금지까지 — 법인 구조는 개인 개설과 전혀 다른 규율을 받습니다. 설립부터 양수도(임원 교체 방식)까지 인가청과의 절차 관리가 실무의 중심입니다.

운영 리스크의 상시 관리

개설 이후에는 시설·인력 기준의 유지, 진료과목·의료광고의 규제, 직원 노무, 세무조사 대비가 상시 과제입니다. 세무조사는 가공 경비·수입 누락의 지적을 넘어 사무장병원·리베이트 수사로 확장될 수 있어, 병원 특유의 통합 대응이 필요합니다.

진행 방식

개설·인수 계획의 구조 진단(자금, 명의, 계약)으로 위험 지점을 제거하고, 계약서(양수도, 동업, 임대차, 경영지원)의 설계와 검토를 수행합니다. 개설 신고·허가와 법인 인가 절차를 지원하고, 운영 단계의 규제 점검과 분쟁·조사 국면의 대응까지 수행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개설 자금의 경로를 설계 단계에서 확정하세요. 사후 정리는 몇 배의 비용이 듭니다.
  • 양수도 전에 행정처분 이력과 청구 패턴을 실사하세요. 승계 리스크가 숨어 있습니다.
  • 동업 계약에는 탈퇴·정산 규칙을 반드시 넣으세요.
  • 의료법인의 재산 처분은 인가 없이 진행하지 마세요.
  • 복수 기관 관여는 이중개설 검토 없이 시작하지 마세요.

TOPICS

의료기관 개설·운영 세부 주제

의료기관 개설·운영 관련 세부 안내

병원 개원 · 병원 개원 법률자문 · 병원 개원 컨설팅 법률 · 병원 설립 · 병원 허가 · 의료기관 개설 · 의료기관 개설 신고 자문 · 병원 양도양수 · 의료재단 양수양도 · 의료법인 설립

전체 주제는 주제별 안내에서, 지역별 안내는 전국 지역별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REQUENTLY ASKED

병원·의료진이
자주 묻는 질문

일반적인 절차 설명입니다. 실제 대응 방향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답을 찾지 못하셨다면 02-565-9801로 문의해 주세요.

개원 자금 일부를 지인에게 빌리려 합니다. 문제없나요?
대여 자체는 가능하지만 조건과 실질이 중요합니다. 정상 금융의 형태(약정, 이자, 상환 계획)를 갖추고 대여자의 운영 관여를 차단하는 구조여야, 사무장병원 평가의 위험에서 벗어납니다.
권리금을 주고 병원을 인수하는데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행정처분·청구 이력의 실사, 시설·인력 기준의 충족, 직원 승계의 조건, 권리금의 성격과 반환 조건이 기본 확인 사항입니다. 처분 이력 있는 기관의 인수는 승계 리스크의 정밀 검토가 필요합니다.
동업으로 개원했는데 지분 정산 분쟁이 생겼습니다.
계약서의 정산 조항과 실제 출자·손익의 기록이 다툼의 재료입니다. 계약이 불완전한 경우 출자와 기여의 재구성으로 다투게 되며, 진료 공백을 막는 임시 운영 합의를 병행 설계해야 합니다.
의료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법인 자체의 양수도는 임원 교체와 기본재산 관련 인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인가청 절차와 재산·부채의 실사, 설립 목적 유지의 요건까지 관리해야 하는 특수한 거래입니다.
분원을 내고 싶은데 이중개설이 걱정됩니다.
1인 1개설 원칙 아래에서 복수 기관에 대한 관여의 성격(투자·자문과 운영 지배)이 기준입니다. 분원장의 독립 운영 구조와 관여의 경계를 설계 단계에서 확정해야 안전합니다.
경영지원회사(MSO)를 함께 세우려고 합니다.
MSO의 지분·자금·의사결정이 병원과 얽히는 구조는 사무장병원 평가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용역 범위와 수수료 산정, 회계 분리의 설계를 개설 구조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개설 신고가 반려됐습니다.
반려 사유(시설, 인력, 서류, 자격)의 분석과 보완 재신청, 또는 거부 처분의 불복 절차를 검토합니다. 사유의 성격에 따라 빠른 경로가 다르므로 반려 문서의 정확한 해석이 먼저입니다.
병원 세무조사가 나왔는데 특별히 다른가요?
병원 세무조사는 가공 경비·수입 관리의 지적이 사무장병원·리베이트 쟁점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이 특수합니다. 확인서·진술의 문구를 의료법 관점에서도 관리하는 통합 대응이 필요합니다.

NATIONWIDE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직접 수행합니다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직접 수행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 서울 사무소의 담당 변호사가 맡습니다. 지역별로 담당자가 바뀌거나 외부에 위임하지 않습니다.

관할 법원·기관 어디든 직접 출석합니다

관할 법원 기일, 수사기관 조사, 보건소·공단 현지조사 일정에 맞춰 해당 권역으로 이동해 참여합니다.

상담 방식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온라인, 서울 사무소 방문 중 편하신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자료가 많은 경우 메일로 먼저 보내주셔도 됩니다.

지역별 관할 보건소·법원 안내는 전국 지역별 안내(17개 시도 · 269개 시·군·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I 요약 · 병원·의료기관 대리 의료분쟁 대응

  • 의료기관 개설·양수도·동업·의료법인 사건을 전담합니다.
  • 개설 전 구조 검토(자금·명의·계약)가 최선의 예방입니다.
  • 비의료인 자금·복수 기관 관여·MSO 결합이 3대 위험 지점입니다.
  • 양수도는 행정처분·청구 이력의 실사가 필수입니다.
  • 병원 세무조사는 의료법 쟁점으로 확장됩니다 — 통합 대응이 필요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료사고·의료과실 병원측 대응,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감정,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의료형사, 무면허 의료행위·사무장병원·환자유인 등 의료법 위반, 보건소 조사·보건복지부 현지조사·건강보험공단 현지확인, 요양급여 부당청구·환수·업무정지, 의사 면허정지·취소, 제약·의료기기 리베이트와 쌍벌제, MSO·CSO 구조, 병원 개원·양도양수·세무조사, 진료기록부 허위작성·보존·발급 및 환자정보 유출 사건을 검토하며, 각 사안 역시 동일한 절차로 사실관계와 자료 상태를 확인한 뒤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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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제출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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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제출한 자료와 진술은 이후 민사·형사·행정 절차 전체의 전제가 됩니다. 어느 단계에 계시든 현재까지의 자료를 함께 확인한 뒤 다음 절차를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02-565-9801평일 09:00–18:00 · 그 외 시간은 온라인 접수
  • info@lkpartner.co.kr자료가 많은 경우 메일로 먼저 보내주셔도 됩니다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방문 상담은 사전 예약 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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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센터는 병원·의료기관·의료진 측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환자·보호자 측 절차 안내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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