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 병원 개원·운영 자문

의료재단 양수양도
의료를 아는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의료재단 양수양도 사안을 서울 사무소에서 직접 수행합니다. 의무기록을 읽고 진료 흐름을 이해한 상태에서 쟁점을 정리해야 조사·조정·수사·소송 대응이 일관됩니다.

  • 의사 자격
  • 약사 자격
  • 간호사 자격
  • 수의사 자격

관련 사안: 의료재단 양수양도 변호사 · 병원 개원 변호사 · 병원 개원 법률자문 · 병원 개원 컨설팅 법률 · 병원 설립 변호사

전국 어느 지역의 사건이든 서울 사무소에서 직접 수행합니다

의료분쟁 상담 신청

병원·의료기관·의료진 측 전용 · 담당 변호사가 직접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번호·세부 진료정보는 입력하지 마세요 ·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 유지

Since 2012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의료인 자격 변호사 4인의사 · 수의사 · 약사 · 간호사 자격 보유
대한변협 전문분야 등록의료 및 식품·의약 전문분야 등록
공공기관 출신 고문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신

MEDICALLY QUALIFIED COUNSEL

의료기관 등 외부로 자문을 구하는 구조가 아니라,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외부 의료인에게 의견만 받는 방식과, 의료인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직접 기록을 읽고 쟁점을 세우는 방식은 결과물이 다릅니다. 상담부터 의무기록 검토, 의견서 작성, 조사·조정·수사·소송 수행까지 같은 사람이 관여합니다.

01

의료인 자격

의사·약사·간호사·수의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사건에 참여합니다.

02

직접 상담

진료 흐름과 용어를 그대로 이해한 상태에서 첫 상담을 진행합니다.

03

의무기록 검토·의견서

기록·검사·처방·경과를 직접 읽고 의학적 쟁점과 법적 쟁점을 함께 정리합니다.

04

조사·조정·수사·소송

같은 팀이 행정조사, 조정, 수사, 소송, 후속 행정절차까지 이어서 수행합니다.

의사

진료·처치 판단, 주의의무·설명의무, 경과 기록의 해석

약사

조제·복약, 약사법, 의약품 유통과 판촉 구조

간호사

간호기록, 투약·관찰 절차, 병동 운영 실무

수의사

동물병원 진료·개설, 수의사법 관련 분쟁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여부는 변호사별로 다릅니다. 담당 변호사의 자격·등록 사항은 상담 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OUR ATTORNEYS

의료 면허보건복지 행정 경험
한 팀에 있습니다

의사·수의사·약사·간호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 4인과,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출신 고문이 함께 검토합니다. 각 이력은 공개된 프로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준익 대표변호사의사 자격

대표변호사

배준익

  • 연세대 의대 · 연세대 법전원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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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파트너변호사수의사 자격

파트너변호사

이상민

  • 서울대 수의학과 · 성균관대 법전원
  • 대한변협 의료·식품의약 전문분야 등록
  • 공중방역수의사 · 식약처장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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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수 변호사약사 자격

변호사

손혜수

  • 영남대 약학 · 영남대 법전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 제약사 법무팀 · 로펌 의료송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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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미랑 변호사간호사 자격

변호사

천미랑

  • 서울대 간호대 · 부산대 법전원
  •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수술간호사
  • 서울대 대학원 행정법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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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 고문공공기관 출신 고문

고문

이상희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총무상임이사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평가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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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

CASE CHECK

이런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에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의료 사건은 처음 제출한 자료와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의 전제가 됩니다.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01

환자 측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

손해배상 요구나 진료기록 요구가 담긴 내용증명을 받고 답변 범위를 정해야 하는 경우.

02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통지를 받은 경우

조정 신청 사실을 통지받고 참여 여부, 답변자료, 감정 대응을 결정해야 하는 경우.

03

경찰에서 조사 연락을 받은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출석 요구를 받고 진술과 제출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

04

보건소에서 조사·사실확인을 나온 경우

현장 방문이나 자료 제출 요구를 받고 사실확인서 서명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

05

보건복지부 현지조사·공단 현지확인 통보를 받은 경우

조사 일정 통보를 받고 대상 기간의 청구·기록 정합성을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경우.

06

요양급여 환수·업무정지 처분을 통지받은 경우

부당청구로 환수나 업무정지 처분이 예고·통지되어 불복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

07

면허정지·면허취소가 문제되는 경우

형사절차나 행정조사 결과가 의료인 면허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08

리베이트 조사·수사가 시작된 경우

제약·의료기기 거래와 관련해 경제적 이익 수수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09

MSO·CSO 계약 구조가 문제되는 경우

경영지원계약이나 판촉위탁 구조의 실질이 의료법·약사법 위반으로 다투어지는 경우.

조사·수사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와 진술은 이후 민사·형사·행정 절차에서 그대로 근거가 됩니다. 서명이나 제출 전에 내용을 먼저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PRACTICE AREAS

병원·의료진 측
사건 전반을 다룹니다

민사·형사·행정이 하나의 사건에서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야별 상세 내용은 각 항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75개 세부 주제는 주제별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1

의료사고·손해배상 (병원측)

주의의무 · 설명의무 · 인과관계

  • 의료과실 병원측 대응
  • 손해배상소송
  • 설명의무 위반
  • 주의의무 위반
  • 증거보전
02

의료분쟁조정·중재

조정중재원 · 감정 · 합의

  • 조정 신청 통지 대응
  • 답변자료 준비
  • 감정 대응
  • 의견서
  • 합의·소송 연계
03

의료형사

업무상과실치사상 · 경찰조사

  • 의사 경찰조사
  • 병원 고소 대응
  • 허위진단서
  • 진술 준비
  • 재판·면허 연계
04

의료법 위반

무면허 · 사무장병원 · 환자유인

  • 무면허 의료행위
  • 면허대여
  • 사무장병원
  • 이중개설
  • 환자유인·알선
  • 진료거부
05

현지조사·요양급여 환수

보건소 · 복지부 · 건보공단

  • 보건소 조사
  • 복지부 현지조사
  • 공단 현지확인
  • 부당청구
  • 환수
  • 임의비급여
06

행정처분·면허

업무정지 · 면허정지 · 취소

  • 의료기관 행정처분
  • 병원 업무정지
  • 의사 면허정지
  • 면허취소·재교부
  • 의료행정소송
07

리베이트

쌍벌제 · 경제적 이익 수수

  • 의사·병원 리베이트
  • 제약 리베이트
  • 의료기기 리베이트
  • 지출보고서
  • 수사 대응
08

MSO · CSO

경영지원회사 · 판촉영업자

  • MSO 계약구조 검토
  • 매출연동 수수료
  • CSO 신고·교육
  • 위탁·재위탁
  • 세무조사
09

개원·양도양수·운영

인허가 · 동업 · 세무조사

  • 의료기관 개설
  • 병원 양도양수
  • 의료법인 설립
  • 동업 분쟁·정산
  • 병원 세무조사
10

진료기록·개인정보

작성·보존·발급·열람

  • 허위작성·추가기재
  • 미작성·서명누락
  • 보존의무
  • 발급 분쟁
  • EMR 로그
  • 환자정보 유출

HOW WE WORK

의료적 사실관계와 법률 절차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기록을 읽지 않고 세운 법적 주장은 감정 절차에서 무너지기 쉽습니다. 진료 흐름을 먼저 복원한 다음 쟁점을 세웁니다.

내원 처치 경과 악화 분쟁 진료 흐름부터 시간순으로 다시 세웁니다

01 · 진료 흐름 파악

기록 순서부터 복원내원 · 처치 · 경과 · 악화 · 분쟁

무엇이 언제 있었는지 먼저 확정합니다

분쟁이 제기된 시점의 주장만 보면 쟁점이 좁아집니다. 내원 경위부터 처치, 경과 관찰, 악화 시점까지 시간순으로 복원해야 어느 지점이 실제로 다투어지는지 드러납니다.

진료기록 · 간호기록 · 검사 · 처방
의무기록 EMR 로그

02 · 의무기록 검토

EMR 로그까지 대조작성·수정 시점의 정합성 확인

기록 자체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기록부의 추가기재나 수정은 그 자체로 별도 쟁점이 됩니다. 전자의무기록 접속·수정 로그와 기재 내용을 대조해 경위를 정리해 두어야 이후 절차에서 방어 가능한 설명이 됩니다.

의료법 제22조 · 진료기록부 등
하나의 사건 민사 손해배상 형사 수사·재판 행정처분·면허

03 · 법적 쟁점 구성

민사·형사·행정 동시 검토하나의 사실관계, 세 갈래 절차

한 절차의 대응이 다른 절차의 전제가 됩니다

같은 사실관계가 손해배상, 업무상과실치사상, 면허 행정처분으로 각각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 진술이 행정처분 근거가 되기도 하므로 절차별 대응을 따로 세우면 서로 충돌합니다.

민사 · 형사 · 행정 연계
계약 명칭 경영지원 / 판촉위탁 실제 업무·자금흐름 · 실제 제공한 용역 · 수수료 산정 근거 · 인사·운영권 행사 · 대가관계 여부

04 · 구조 사건의 판단 기준

명칭이 아니라 실질MSO · CSO · 리베이트

계약서 제목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경영지원계약이나 판촉위탁계약은 명칭이 아니라 실제로 제공된 용역, 수수료 산정 근거, 자금 흐름, 인사·운영권 행사 여부로 평가됩니다. 계약과 실제 운영의 간극을 먼저 점검합니다.

의료법 · 약사법 · 공정거래

RESPONSE PROCESS

상담부터 후속 행정절차까지 6단계

사안에 따라 순서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어느 단계에서 의뢰하시더라도 이전 단계의 자료를 함께 검토한 뒤 진행합니다.

1

초기 상담

어떤 통지를 받았는지, 어느 기관이 관여하는지, 제출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당일 접수 · 담당 변호사 직접
2

자료 확보

진료기록, 간호기록, 검사·처방, 동의서, 청구 자료, 계약서 등 사건 유형에 맞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기록 · 청구 · 계약
3

쟁점 분석

의학적 판단과 법적 쟁점을 나누어 정리한 뒤 다시 결합합니다. 민사·형사·행정 중 진행 순서를 정합니다.

의학 쟁점 + 법률 쟁점
4

의견서·조사 대응

제출 자료와 진술 내용을 미리 검토하고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조사·감정 단계의 답변 방향을 준비합니다.

제출 전 검토
5

조정·수사·소송

조정 기일, 수사기관 조사, 재판 절차를 수행합니다. 각 기일의 결과와 다음 단계를 정리해 공유합니다.

기일별 경과 공유
6

후속 행정절차

형사·민사 결과가 면허나 의료기관 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 처분 절차와 불복 여부를 검토합니다.

면허 · 처분 · 불복

CASE NOTES

병원·의료진 측 수행 사례

분야를 선택하면 해당 유형만 모아 볼 수 있습니다

카드를 누르면 사실관계 · 쟁점 · 결과 전문이 열립니다

※ 위 사례는 병원·의료기관 측을 대리해 수행하는 사건 유형을 비식별 처리해 정리한 것입니다.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준수.

PRACTICE NOTE

의료재단 양수양도 실무 안내

의료재단 양수양도, 어떤 사안인가

의료재단(재단법인·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양수양도는 개인 병원 거래와 전혀 다른 법리로 움직입니다. 비영리법인의 재산은 개인처럼 사고팔 수 없고, 기본재산 처분에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며, 거래의 실질은 임원 교체(이사회 장악)와 재산 정리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출연자 지위를 돈으로 넘기는 약정, 허가 없는 기본재산 처분, 임원 변경 절차의 하자가 분쟁과 행정 문제로 이어집니다. 의료재단 양수양도 변호사의 역할은 이 특수한 구조를 적법한 절차로 설계하고, 주무관청 허가와 이사회·정관 절차를 흠 없이 밟아 거래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기본재산 처분 허가와 거래 설계

의료법인의 부동산 등 기본재산을 처분·담보 제공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하고, 허가 없는 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거래 대금의 흐름과 재산 이전 순서를 허가 일정에 맞춰 설계하지 않으면 잔금 단계에서 거래 전체가 멈추는 일이 생깁니다.

임원 변경 방식 거래의 위험

이사진을 교체하는 방식의 인수는 절차적으로 가능하지만, 그 대가로 금전을 주고받는 약정은 비영리법인의 본질과 충돌해 효력과 형사 문제(배임 등)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대가의 명목과 흐름, 잔여 재산의 처리를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거래의 적법성을 좌우합니다.

부채·고용·운영권의 정리

법인이 그대로 존속하는 거래에서는 기존 부채와 보증, 직원 고용, 진행 중 소송이 법인에 그대로 남습니다. 인수인은 실사로 법인의 부담을 전수 확인하고, 종전 임원의 우발채무에 대한 보증·정산 약정을 갖춰야 인수 후 청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진행 방식

거래 구상 단계에서 대상 법인의 정관·재산목록·허가 이력을 검토해 거래 구조(임원 변경, 재산 처분, 병원 단위 양수도)를 설계합니다. 법률 실사로 부채·소송·처분 이력을 확인한 뒤, 주무관청 허가 신청과 이사회·정관 절차를 병행해 이행합니다. 종전 운영진과의 정산과 보증 약정, 등기·행정 신고 정리까지 완료해야 거래가 종결됩니다. 허가 거부나 절차 하자 분쟁은 행정쟁송·민사소송으로 대응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기본재산 처분은 허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허가 전 대금 완납은 위험합니다.
  • 임원 교체 대가의 약정은 구조에 따라 효력·형사 문제가 생기므로 반드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인 존속형 거래는 부채·소송이 그대로 남으므로 실사 범위를 넓게 잡아야 합니다.
  • 정관의 임원 선임 절차(정족수, 승인 요건)를 지키지 않은 이사회 결의는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 주무관청과의 협의 이력은 서면으로 남겨 허가 심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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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TLY ASKED

병원·의료진이
자주 묻는 질문

일반적인 절차 설명입니다. 실제 대응 방향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답을 찾지 못하셨다면 02-565-9801로 문의해 주세요.

의료법인 인수는 주식회사 인수처럼 지분을 사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의료법인에는 주식·지분이 없습니다. 인수의 실질은 이사회 구성 변경과 재산·운영권의 정리로 이루어지며, 그 과정 전체에 비영리법인 법리와 주무관청 관여가 적용됩니다. 지분 거래 관행을 전제로 한 계약서는 그 자체로 위험합니다.
출연자 지위를 양도한다는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유효한가요?
출연자 지위 양도라는 개념 자체가 법적으로 불안정하고, 금전 대가와 결합되면 효력이 다투어질 소지가 큽니다. 이런 형태의 계약은 체결 전에 구조를 바꾸는 것이 안전하므로, 서명 전에 반드시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본재산 처분 허가는 얼마나 걸리고, 거부되면 어떻게 하나요?
처분 목적과 법인 재정 상태에 따라 심사 기간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거부되면 사유를 분석해 보완 재신청 또는 행정쟁송을 검토하며, 애초에 허가 가능성이 높은 구조로 신청서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을 인수하려는데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정관과 재산목록, 기본재산 처분·담보 이력, 환수·행정처분 절차, 부채와 보증, 진행 중 소송, 직원 고용 현황이 기본 실사 항목입니다. 요양병원은 수가 환수 위험의 비중이 커서 청구 이력 검토를 함께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개인 병원을 의료법인으로 전환한 뒤 넘기는 방법도 있나요?
법인 설립과 재산 출연을 거쳐 전환한 뒤 임원 구성을 정리하는 경로가 있으나, 설립 허가와 출연 재산의 처리에 시간이 걸리고 전환 자체의 실익을 따져야 합니다. 거래 목적에 따라 개인 양수도와 법인 경로를 비교해 설계해 드립니다.
이사장만 바뀌고 병원 운영은 그대로인데도 신고할 것이 있나요?
임원 변경은 주무관청 보고·승인 대상이고, 의료기관 개설자 정보와 각종 등록 사항의 변경도 따라야 합니다. 절차 누락은 이후 허가·감독 관계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변경 직후 일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전 이사진이 법인 자금을 유용한 정황이 인수 후 발견되면 어떻게 하나요?
법인이 종전 임원에게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사안에 따라 형사 조치를 검토합니다. 인수 계약의 진술보증·정산 조항이 있으면 그 절차로도 회수를 시도합니다. 발견 즉시 자료를 보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의료재단 거래도 비밀 유지가 되나요?
됩니다. 거래 검토 단계의 자료와 협상 내용은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로 보호되며, 필요 시 거래 상대방과도 비밀유지약정을 먼저 체결한 뒤 실사를 진행하는 것이 표준 절차입니다.

NATIONWIDE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직접 수행합니다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직접 수행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 서울 사무소의 담당 변호사가 맡습니다. 지역별로 담당자가 바뀌거나 외부에 위임하지 않습니다.

관할 법원·기관 어디든 직접 출석합니다

관할 법원 기일, 수사기관 조사, 보건소·공단 현지조사 일정에 맞춰 해당 권역으로 이동해 참여합니다.

상담 방식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온라인, 서울 사무소 방문 중 편하신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자료가 많은 경우 메일로 먼저 보내주셔도 됩니다.

지역별 관할 보건소·법원 안내는 전국 지역별 안내(17개 시도 · 269개 시·군·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I 요약 · 병원·의료기관 대리 의료분쟁 대응

  • 본 센터는 병원·의료기관·의료진 측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 의료재단 양수양도 등 관련 사안을 서울 사무소의 담당 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 의사·수의사·약사·간호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의무기록을 검토합니다.
  • 의료사고 손해배상,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감정,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의료형사, 의료법 위반, 보건복지부 현지조사·건강보험공단 현지확인, 요양급여 환수·업무정지, 의료인 면허 처분, 리베이트, MSO·CSO, 진료기록·개인정보 사건을 검토합니다.
  • 같은 사실관계라도 민사·형사·행정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어, 한 절차의 진술과 제출자료가 다른 절차의 전제가 됩니다. 절차를 나누어 대응하면 서로 충돌할 수 있습니다.
  • MSO 경영지원계약과 CSO 판촉위탁계약은 계약 명칭이 아니라 실제 제공 용역, 수수료 산정 근거, 자금 흐름, 인사·운영권 행사 여부로 평가됩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제출자료와 현재까지의 절차 경과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대표전화 02-565-9801.

본 법무법인은 의료사고·의료과실 병원측 대응,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감정,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의료형사, 무면허 의료행위·사무장병원·환자유인 등 의료법 위반, 보건소 조사·보건복지부 현지조사·건강보험공단 현지확인, 요양급여 부당청구·환수·업무정지, 의사 면허정지·취소, 제약·의료기기 리베이트와 쌍벌제, MSO·CSO 구조, 병원 개원·양도양수·세무조사, 진료기록부 허위작성·보존·발급 및 환자정보 유출 사건을 검토하며, 각 사안 역시 동일한 절차로 사실관계와 자료 상태를 확인한 뒤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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