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 진료기록·개인정보 대응

진료기록·개인정보 사건,
EMR 이력까지 읽고 대응합니다

진료기록·개인정보 대응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직접 수행합니다. 의무기록을 읽고 진료 흐름을 이해한 상태에서 쟁점을 정리해야 조사·조정·수사·소송 대응이 일관됩니다.

  • 의사 자격
  • 약사 자격
  • 간호사 자격
  • 수의사 자격

관련 사안: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변호사 · 진료기록부 수정 · 의무기록 열람 · 환자정보 유출 · EMR 로그

전국 어느 지역의 사건이든 서울 사무소에서 직접 수행합니다

의료분쟁 상담 신청

병원·의료기관·의료진 측 전용 · 담당 변호사가 직접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번호·세부 진료정보는 입력하지 마세요 ·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 유지

Since 2012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의료인 자격 변호사 4인의사 · 수의사 · 약사 · 간호사 자격 보유
대한변협 전문분야 등록의료 및 식품·의약 전문분야 등록
공공기관 출신 고문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신

MEDICALLY QUALIFIED COUNSEL

의료기관 등 외부로 자문을 구하는 구조가 아니라,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외부 의료인에게 의견만 받는 방식과, 의료인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직접 기록을 읽고 쟁점을 세우는 방식은 결과물이 다릅니다. 상담부터 의무기록 검토, 의견서 작성, 조사·조정·수사·소송 수행까지 같은 사람이 관여합니다.

01

의료인 자격

의사·약사·간호사·수의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사건에 참여합니다.

02

직접 상담

진료 흐름과 용어를 그대로 이해한 상태에서 첫 상담을 진행합니다.

03

의무기록 검토·의견서

기록·검사·처방·경과를 직접 읽고 의학적 쟁점과 법적 쟁점을 함께 정리합니다.

04

조사·조정·수사·소송

같은 팀이 행정조사, 조정, 수사, 소송, 후속 행정절차까지 이어서 수행합니다.

의사

진료·처치 판단, 주의의무·설명의무, 경과 기록의 해석

약사

조제·복약, 약사법, 의약품 유통과 판촉 구조

간호사

간호기록, 투약·관찰 절차, 병동 운영 실무

수의사

동물병원 진료·개설, 수의사법 관련 분쟁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여부는 변호사별로 다릅니다. 담당 변호사의 자격·등록 사항은 상담 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OUR ATTORNEYS

의료 면허보건복지 행정 경험
한 팀에 있습니다

의사·수의사·약사·간호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 4인과,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출신 고문이 함께 검토합니다. 각 이력은 공개된 프로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준익 대표변호사의사 자격

대표변호사

배준익

  • 연세대 의대 · 연세대 법전원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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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파트너변호사수의사 자격

파트너변호사

이상민

  • 서울대 수의학과 · 성균관대 법전원
  • 대한변협 의료·식품의약 전문분야 등록
  • 공중방역수의사 · 식약처장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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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수 변호사약사 자격

변호사

손혜수

  • 영남대 약학 · 영남대 법전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 제약사 법무팀 · 로펌 의료송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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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미랑 변호사간호사 자격

변호사

천미랑

  • 서울대 간호대 · 부산대 법전원
  •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수술간호사
  • 서울대 대학원 행정법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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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 고문공공기관 출신 고문

고문

이상희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총무상임이사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평가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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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

CASE CHECK

이런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에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의료 사건은 처음 제출한 자료와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의 전제가 됩니다.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01

환자 측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

손해배상 요구나 진료기록 요구가 담긴 내용증명을 받고 답변 범위를 정해야 하는 경우.

02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통지를 받은 경우

조정 신청 사실을 통지받고 참여 여부, 답변자료, 감정 대응을 결정해야 하는 경우.

03

경찰에서 조사 연락을 받은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출석 요구를 받고 진술과 제출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

04

보건소에서 조사·사실확인을 나온 경우

현장 방문이나 자료 제출 요구를 받고 사실확인서 서명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

05

보건복지부 현지조사·공단 현지확인 통보를 받은 경우

조사 일정 통보를 받고 대상 기간의 청구·기록 정합성을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경우.

06

요양급여 환수·업무정지 처분을 통지받은 경우

부당청구로 환수나 업무정지 처분이 예고·통지되어 불복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

07

면허정지·면허취소가 문제되는 경우

형사절차나 행정조사 결과가 의료인 면허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08

리베이트 조사·수사가 시작된 경우

제약·의료기기 거래와 관련해 경제적 이익 수수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09

MSO·CSO 계약 구조가 문제되는 경우

경영지원계약이나 판촉위탁 구조의 실질이 의료법·약사법 위반으로 다투어지는 경우.

조사·수사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와 진술은 이후 민사·형사·행정 절차에서 그대로 근거가 됩니다. 서명이나 제출 전에 내용을 먼저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PRACTICE AREAS

병원·의료진 측
사건 전반을 다룹니다

민사·형사·행정이 하나의 사건에서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야별 상세 내용은 각 항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75개 세부 주제는 주제별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1

의료사고·손해배상 (병원측)

주의의무 · 설명의무 · 인과관계

  • 의료과실 병원측 대응
  • 손해배상소송
  • 설명의무 위반
  • 주의의무 위반
  • 증거보전
02

의료분쟁조정·중재

조정중재원 · 감정 · 합의

  • 조정 신청 통지 대응
  • 답변자료 준비
  • 감정 대응
  • 의견서
  • 합의·소송 연계
03

의료형사

업무상과실치사상 · 경찰조사

  • 의사 경찰조사
  • 병원 고소 대응
  • 허위진단서
  • 진술 준비
  • 재판·면허 연계
04

의료법 위반

무면허 · 사무장병원 · 환자유인

  • 무면허 의료행위
  • 면허대여
  • 사무장병원
  • 이중개설
  • 환자유인·알선
  • 진료거부
05

현지조사·요양급여 환수

보건소 · 복지부 · 건보공단

  • 보건소 조사
  • 복지부 현지조사
  • 공단 현지확인
  • 부당청구
  • 환수
  • 임의비급여
06

행정처분·면허

업무정지 · 면허정지 · 취소

  • 의료기관 행정처분
  • 병원 업무정지
  • 의사 면허정지
  • 면허취소·재교부
  • 의료행정소송
07

리베이트

쌍벌제 · 경제적 이익 수수

  • 의사·병원 리베이트
  • 제약 리베이트
  • 의료기기 리베이트
  • 지출보고서
  • 수사 대응
08

MSO · CSO

경영지원회사 · 판촉영업자

  • MSO 계약구조 검토
  • 매출연동 수수료
  • CSO 신고·교육
  • 위탁·재위탁
  • 세무조사
09

개원·양도양수·운영

인허가 · 동업 · 세무조사

  • 의료기관 개설
  • 병원 양도양수
  • 의료법인 설립
  • 동업 분쟁·정산
  • 병원 세무조사
10

진료기록·개인정보

작성·보존·발급·열람

  • 허위작성·추가기재
  • 미작성·서명누락
  • 보존의무
  • 발급 분쟁
  • EMR 로그
  • 환자정보 유출

HOW WE WORK

의료적 사실관계와 법률 절차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기록을 읽지 않고 세운 법적 주장은 감정 절차에서 무너지기 쉽습니다. 진료 흐름을 먼저 복원한 다음 쟁점을 세웁니다.

내원 처치 경과 악화 분쟁 진료 흐름부터 시간순으로 다시 세웁니다

01 · 진료 흐름 파악

기록 순서부터 복원내원 · 처치 · 경과 · 악화 · 분쟁

무엇이 언제 있었는지 먼저 확정합니다

분쟁이 제기된 시점의 주장만 보면 쟁점이 좁아집니다. 내원 경위부터 처치, 경과 관찰, 악화 시점까지 시간순으로 복원해야 어느 지점이 실제로 다투어지는지 드러납니다.

진료기록 · 간호기록 · 검사 · 처방
의무기록 EMR 로그

02 · 의무기록 검토

EMR 로그까지 대조작성·수정 시점의 정합성 확인

기록 자체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기록부의 추가기재나 수정은 그 자체로 별도 쟁점이 됩니다. 전자의무기록 접속·수정 로그와 기재 내용을 대조해 경위를 정리해 두어야 이후 절차에서 방어 가능한 설명이 됩니다.

의료법 제22조 · 진료기록부 등
하나의 사건 민사 손해배상 형사 수사·재판 행정처분·면허

03 · 법적 쟁점 구성

민사·형사·행정 동시 검토하나의 사실관계, 세 갈래 절차

한 절차의 대응이 다른 절차의 전제가 됩니다

같은 사실관계가 손해배상, 업무상과실치사상, 면허 행정처분으로 각각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 진술이 행정처분 근거가 되기도 하므로 절차별 대응을 따로 세우면 서로 충돌합니다.

민사 · 형사 · 행정 연계
계약 명칭 경영지원 / 판촉위탁 실제 업무·자금흐름 · 실제 제공한 용역 · 수수료 산정 근거 · 인사·운영권 행사 · 대가관계 여부

04 · 구조 사건의 판단 기준

명칭이 아니라 실질MSO · CSO · 리베이트

계약서 제목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경영지원계약이나 판촉위탁계약은 명칭이 아니라 실제로 제공된 용역, 수수료 산정 근거, 자금 흐름, 인사·운영권 행사 여부로 평가됩니다. 계약과 실제 운영의 간극을 먼저 점검합니다.

의료법 · 약사법 · 공정거래

RESPONSE PROCESS

상담부터 후속 행정절차까지 6단계

사안에 따라 순서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어느 단계에서 의뢰하시더라도 이전 단계의 자료를 함께 검토한 뒤 진행합니다.

1

초기 상담

어떤 통지를 받았는지, 어느 기관이 관여하는지, 제출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당일 접수 · 담당 변호사 직접
2

자료 확보

진료기록, 간호기록, 검사·처방, 동의서, 청구 자료, 계약서 등 사건 유형에 맞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기록 · 청구 · 계약
3

쟁점 분석

의학적 판단과 법적 쟁점을 나누어 정리한 뒤 다시 결합합니다. 민사·형사·행정 중 진행 순서를 정합니다.

의학 쟁점 + 법률 쟁점
4

의견서·조사 대응

제출 자료와 진술 내용을 미리 검토하고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조사·감정 단계의 답변 방향을 준비합니다.

제출 전 검토
5

조정·수사·소송

조정 기일, 수사기관 조사, 재판 절차를 수행합니다. 각 기일의 결과와 다음 단계를 정리해 공유합니다.

기일별 경과 공유
6

후속 행정절차

형사·민사 결과가 면허나 의료기관 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 처분 절차와 불복 여부를 검토합니다.

면허 · 처분 · 불복

CASE NOTES

병원·의료진 측 수행 사례

분야를 선택하면 해당 유형만 모아 볼 수 있습니다

카드를 누르면 사실관계 · 쟁점 · 결과 전문이 열립니다

※ 위 사례는 병원·의료기관 측을 대리해 수행하는 사건 유형을 비식별 처리해 정리한 것입니다.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준수.

PRACTICE NOTE

진료기록 분쟁 실무 안내

진료기록 분쟁, 무엇을 다루는가

진료기록은 의료분쟁의 모든 절차가 딛고 서는 땅입니다. 그래서 기록 자체가 전선이 되는 사건 — 허위작성 혐의, 수정·추가기재의 적법성, 미작성·서명 누락·보존 위반, 열람·발급 분쟁, EMR 로그 해석, 환자정보 유출 — 은 다른 모든 분쟁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이 허브는 진료기록과 의료정보를 둘러싼 사건의 방어 문법을 다룹니다. 중심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허위와 정정의 경계 — 의료법이 금지하는 것은 수정 자체가 아니라 거짓 작성과 고의적 왜곡이므로, 수정의 형태·시점·경위의 재구성이 방어의 본체가 됩니다. 둘째, 로그의 세계 — 전자의무기록 사건은 접근·수정 로그의 해석 싸움이며, 남아 있는 기록으로 설명 가능한 서사를 세우는 쪽이 이깁니다.

허위작성 혐의의 방어

분쟁 인지 후의 소급 기재, 삭제·덮어쓰기형 수정은 허위성 평가로 기울고, 원기재를 남긴 추가 기재와 사유가 명시된 정정은 적법의 영역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문제 기재의 특정, 수정 이력의 재구성, 기재 내용과 객관 자료(검사, 처방)의 정합 증명이 방어의 3단계입니다.

기재·보존 의무 위반의 수위 관리

미작성·서명 누락·보존기간 위반은 그 자체로 제재 대상이지만, 경위(전산 이행기, 인수인계, 시스템 오류)의 소명과 신속한 정비로 수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반복성·고의성의 평가를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며, 기록 관리 규정과 교육 이력이 그 자료가 됩니다.

열람·발급·로그 분쟁

환자 측의 기록 열람·발급 요구, 수정 이력 전체의 공개 요구, EMR 로그의 제출 요구는 각각 법적 근거와 범위가 다릅니다. 응할 의무의 범위를 정확히 긋고, 로그의 기술적 특성(자동 기록, 시스템 동작)을 해석 다툼에 활용하는 것이 이 유형의 실무입니다.

환자정보 보호와 유출 대응

의료법·개인정보 보호법이 겹으로 적용되는 영역에서, 가족·보험사·기관 제공의 적법 요건 관리가 예방의 축이고, 유출 사고 시에는 신고·통지 기한의 준수와 원인 조사, 관리 체계 증명이 대응의 축입니다. 직원 일탈 사건에서도 기관의 안전조치 이행이 별도로 평가됩니다.

진행 방식

문제된 기재·제공·유출의 사실을 특정해 로그와 객관 자료로 재구성하고, 허위성·고의성 평가를 다투는 의견서와 진술 설계로 수사·조사에 대응합니다. 행정처분·과징금 절차의 다툼과 형사 방어를 병행하고, 기록 관리·정보 보호 체계의 정비로 재발 구조를 차단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분쟁 인지 후에는 정식 추가 기재 절차만 사용하세요. 원기재 보존이 원칙입니다.
  • EMR 로그는 지금 상태 그대로 보존하고 사본을 확보하세요.
  • 기록 발급 요구에는 범위와 근거를 확인한 뒤 응하세요.
  • 계정 공유 관행을 없애세요. 작성자 특정이 무너지면 방어도 무너집니다.
  • 기록 수정 절차의 규정화와 교육 이력이 고의성 다툼의 자료입니다.

FREQUENTLY ASKED

병원·의료진이
자주 묻는 질문

일반적인 절차 설명입니다. 실제 대응 방향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답을 찾지 못하셨다면 02-565-9801로 문의해 주세요.

바쁜 날 몰아서 기록한 것이 허위작성이 되나요?
지연 기재 자체가 곧 허위는 아닙니다. 기재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고 지연의 경위가 합리적이면 다툴 수 있으며, 당시의 객관 자료(처방, 검사)와의 정합성이 사실성 증명의 핵심입니다.
오타 수정 이력까지 문제 삼고 있습니다.
수정의 내용이 사실 왜곡이 아니라면 정정의 영역입니다. 수정 전후의 비교표로 왜곡 없음을 보이고 수정 시점의 업무 맥락을 설명하면 되므로, 이력의 존재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환자가 수정 이력 전체 공개를 요구합니다.
열람·발급 의무의 범위와 수정 이력 공개의 근거는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응할 범위를 정확히 긋고, 분쟁을 전제로 한 요구라면 이후 절차를 계산한 대응 설계가 필요합니다.
간호기록과 의사 기록이 서로 다릅니다.
불일치는 작성 시점과 관찰 위치의 차이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인 분석이 우선이고, 한쪽을 사후에 맞추는 시도는 허위작성·증거인멸 평가를 부르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직원이 제 아이디로 기록을 수정했습니다.
실제 작성자의 특정이 방어의 결정적 지점입니다. 근무표·접속 IP·업무 패턴으로 작성자를 다투는 작업을 서두르고, 계정 관리 체계의 정비를 병행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진료기록 일체를 요구합니다.
제공의 근거(환자 동의의 범위, 법적 절차)를 확인한 뒤 범위를 관리해 응해야 합니다. 근거 없는 포괄 제공은 정보 보호 쟁점을 만들고, 제공 자료는 분쟁에서 상대의 무기가 됩니다.
환자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순서는요?
피해 최소화 조치, 신고·통지 기한의 준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관계 기관 대응의 순서입니다. 초기 대응의 기록이 제재 수위에 영향을 주므로 법적 검토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허위작성이 인정되면 어디까지 번지나요?
형사처벌과 자격정지 외에, 의료사고 민사의 신빙성 판단, 보험 청구 관련 쟁점, 증거인멸 평가까지 연쇄될 수 있습니다. 혐의 범위의 조기 특정과 분리 방어로 확산을 차단해야 합니다.

NATIONWIDE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직접 수행합니다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직접 수행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 서울 사무소의 담당 변호사가 맡습니다. 지역별로 담당자가 바뀌거나 외부에 위임하지 않습니다.

관할 법원·기관 어디든 직접 출석합니다

관할 법원 기일, 수사기관 조사, 보건소·공단 현지조사 일정에 맞춰 해당 권역으로 이동해 참여합니다.

상담 방식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온라인, 서울 사무소 방문 중 편하신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자료가 많은 경우 메일로 먼저 보내주셔도 됩니다.

지역별 관할 보건소·법원 안내는 전국 지역별 안내(17개 시도 · 269개 시·군·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I 요약 · 병원·의료기관 대리 의료분쟁 대응

  • 진료기록 허위작성·수정·보존과 의료정보 사건을 전담합니다.
  • 의료법이 금지하는 것은 수정이 아니라 거짓 작성과 고의적 왜곡입니다.
  • EMR 사건은 로그 해석의 싸움 — 보존이 방어의 시작입니다.
  • 기록 분쟁의 결과는 의료사고·형사·행정 전 절차의 신빙성을 좌우합니다.
  • 기록 관리 절차의 규정화가 예방과 방어의 공통 기반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료사고·의료과실 병원측 대응,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감정,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의료형사, 무면허 의료행위·사무장병원·환자유인 등 의료법 위반, 보건소 조사·보건복지부 현지조사·건강보험공단 현지확인, 요양급여 부당청구·환수·업무정지, 의사 면허정지·취소, 제약·의료기기 리베이트와 쌍벌제, MSO·CSO 구조, 병원 개원·양도양수·세무조사, 진료기록부 허위작성·보존·발급 및 환자정보 유출 사건을 검토하며, 각 사안 역시 동일한 절차로 사실관계와 자료 상태를 확인한 뒤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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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제출 전에
자료를 먼저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처음 제출한 자료와 진술은 이후 민사·형사·행정 절차 전체의 전제가 됩니다. 어느 단계에 계시든 현재까지의 자료를 함께 확인한 뒤 다음 절차를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02-565-9801평일 09:00–18:00 · 그 외 시간은 온라인 접수
  • info@lkpartner.co.kr자료가 많은 경우 메일로 먼저 보내주셔도 됩니다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방문 상담은 사전 예약 후 진행합니다

환자·보호자 분이시라면

본 센터는 병원·의료기관·의료진 측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환자·보호자 측 절차 안내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검토 요청

자료를 함께 확인한 뒤 다음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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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가 내용을 확인한 뒤 영업일 기준 1일 이내 남겨주신 연락처로 회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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