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 의료사고·민사 대응

의료사고신고 대응
의료를 아는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의료사고신고 대응 사안을 서울 사무소에서 직접 수행합니다. 의무기록을 읽고 진료 흐름을 이해한 상태에서 쟁점을 정리해야 조사·조정·수사·소송 대응이 일관됩니다.

  • 의사 자격
  • 약사 자격
  • 간호사 자격
  • 수의사 자격

관련 사안: 의료사고신고 대응 변호사 · 의료사고 변호사 · 의료사고 병원측 변호사 · 의료과실 변호사 · 의료과실 병원측 대응

전국 어느 지역의 사건이든 서울 사무소에서 직접 수행합니다

의료분쟁 상담 신청

병원·의료기관·의료진 측 전용 · 담당 변호사가 직접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번호·세부 진료정보는 입력하지 마세요 ·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 유지

Since 2012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의료인 자격 변호사 4인의사 · 수의사 · 약사 · 간호사 자격 보유
대한변협 전문분야 등록의료 및 식품·의약 전문분야 등록
공공기관 출신 고문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신

MEDICALLY QUALIFIED COUNSEL

의료기관 등 외부로 자문을 구하는 구조가 아니라,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외부 의료인에게 의견만 받는 방식과, 의료인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직접 기록을 읽고 쟁점을 세우는 방식은 결과물이 다릅니다. 상담부터 의무기록 검토, 의견서 작성, 조사·조정·수사·소송 수행까지 같은 사람이 관여합니다.

01

의료인 자격

의사·약사·간호사·수의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사건에 참여합니다.

02

직접 상담

진료 흐름과 용어를 그대로 이해한 상태에서 첫 상담을 진행합니다.

03

의무기록 검토·의견서

기록·검사·처방·경과를 직접 읽고 의학적 쟁점과 법적 쟁점을 함께 정리합니다.

04

조사·조정·수사·소송

같은 팀이 행정조사, 조정, 수사, 소송, 후속 행정절차까지 이어서 수행합니다.

의사

진료·처치 판단, 주의의무·설명의무, 경과 기록의 해석

약사

조제·복약, 약사법, 의약품 유통과 판촉 구조

간호사

간호기록, 투약·관찰 절차, 병동 운영 실무

수의사

동물병원 진료·개설, 수의사법 관련 분쟁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여부는 변호사별로 다릅니다. 담당 변호사의 자격·등록 사항은 상담 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OUR ATTORNEYS

의료 면허보건복지 행정 경험
한 팀에 있습니다

의사·수의사·약사·간호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 4인과,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출신 고문이 함께 검토합니다. 각 이력은 공개된 프로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준익 대표변호사의사 자격

대표변호사

배준익

  • 연세대 의대 · 연세대 법전원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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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파트너변호사수의사 자격

파트너변호사

이상민

  • 서울대 수의학과 · 성균관대 법전원
  • 대한변협 의료·식품의약 전문분야 등록
  • 공중방역수의사 · 식약처장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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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수 변호사약사 자격

변호사

손혜수

  • 영남대 약학 · 영남대 법전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 제약사 법무팀 · 로펌 의료송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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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미랑 변호사간호사 자격

변호사

천미랑

  • 서울대 간호대 · 부산대 법전원
  •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수술간호사
  • 서울대 대학원 행정법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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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 고문공공기관 출신 고문

고문

이상희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총무상임이사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평가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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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

CASE CHECK

이런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에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의료 사건은 처음 제출한 자료와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의 전제가 됩니다.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01

환자 측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

손해배상 요구나 진료기록 요구가 담긴 내용증명을 받고 답변 범위를 정해야 하는 경우.

02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통지를 받은 경우

조정 신청 사실을 통지받고 참여 여부, 답변자료, 감정 대응을 결정해야 하는 경우.

03

경찰에서 조사 연락을 받은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출석 요구를 받고 진술과 제출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

04

보건소에서 조사·사실확인을 나온 경우

현장 방문이나 자료 제출 요구를 받고 사실확인서 서명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

05

보건복지부 현지조사·공단 현지확인 통보를 받은 경우

조사 일정 통보를 받고 대상 기간의 청구·기록 정합성을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경우.

06

요양급여 환수·업무정지 처분을 통지받은 경우

부당청구로 환수나 업무정지 처분이 예고·통지되어 불복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

07

면허정지·면허취소가 문제되는 경우

형사절차나 행정조사 결과가 의료인 면허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08

리베이트 조사·수사가 시작된 경우

제약·의료기기 거래와 관련해 경제적 이익 수수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09

MSO·CSO 계약 구조가 문제되는 경우

경영지원계약이나 판촉위탁 구조의 실질이 의료법·약사법 위반으로 다투어지는 경우.

조사·수사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와 진술은 이후 민사·형사·행정 절차에서 그대로 근거가 됩니다. 서명이나 제출 전에 내용을 먼저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PRACTICE AREAS

병원·의료진 측
사건 전반을 다룹니다

민사·형사·행정이 하나의 사건에서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야별 상세 내용은 각 항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75개 세부 주제는 주제별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1

의료사고·손해배상 (병원측)

주의의무 · 설명의무 · 인과관계

  • 의료과실 병원측 대응
  • 손해배상소송
  • 설명의무 위반
  • 주의의무 위반
  • 증거보전
02

의료분쟁조정·중재

조정중재원 · 감정 · 합의

  • 조정 신청 통지 대응
  • 답변자료 준비
  • 감정 대응
  • 의견서
  • 합의·소송 연계
03

의료형사

업무상과실치사상 · 경찰조사

  • 의사 경찰조사
  • 병원 고소 대응
  • 허위진단서
  • 진술 준비
  • 재판·면허 연계
04

의료법 위반

무면허 · 사무장병원 · 환자유인

  • 무면허 의료행위
  • 면허대여
  • 사무장병원
  • 이중개설
  • 환자유인·알선
  • 진료거부
05

현지조사·요양급여 환수

보건소 · 복지부 · 건보공단

  • 보건소 조사
  • 복지부 현지조사
  • 공단 현지확인
  • 부당청구
  • 환수
  • 임의비급여
06

행정처분·면허

업무정지 · 면허정지 · 취소

  • 의료기관 행정처분
  • 병원 업무정지
  • 의사 면허정지
  • 면허취소·재교부
  • 의료행정소송
07

리베이트

쌍벌제 · 경제적 이익 수수

  • 의사·병원 리베이트
  • 제약 리베이트
  • 의료기기 리베이트
  • 지출보고서
  • 수사 대응
08

MSO · CSO

경영지원회사 · 판촉영업자

  • MSO 계약구조 검토
  • 매출연동 수수료
  • CSO 신고·교육
  • 위탁·재위탁
  • 세무조사
09

개원·양도양수·운영

인허가 · 동업 · 세무조사

  • 의료기관 개설
  • 병원 양도양수
  • 의료법인 설립
  • 동업 분쟁·정산
  • 병원 세무조사
10

진료기록·개인정보

작성·보존·발급·열람

  • 허위작성·추가기재
  • 미작성·서명누락
  • 보존의무
  • 발급 분쟁
  • EMR 로그
  • 환자정보 유출

HOW WE WORK

의료적 사실관계와 법률 절차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기록을 읽지 않고 세운 법적 주장은 감정 절차에서 무너지기 쉽습니다. 진료 흐름을 먼저 복원한 다음 쟁점을 세웁니다.

내원 처치 경과 악화 분쟁 진료 흐름부터 시간순으로 다시 세웁니다

01 · 진료 흐름 파악

기록 순서부터 복원내원 · 처치 · 경과 · 악화 · 분쟁

무엇이 언제 있었는지 먼저 확정합니다

분쟁이 제기된 시점의 주장만 보면 쟁점이 좁아집니다. 내원 경위부터 처치, 경과 관찰, 악화 시점까지 시간순으로 복원해야 어느 지점이 실제로 다투어지는지 드러납니다.

진료기록 · 간호기록 · 검사 · 처방
의무기록 EMR 로그

02 · 의무기록 검토

EMR 로그까지 대조작성·수정 시점의 정합성 확인

기록 자체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기록부의 추가기재나 수정은 그 자체로 별도 쟁점이 됩니다. 전자의무기록 접속·수정 로그와 기재 내용을 대조해 경위를 정리해 두어야 이후 절차에서 방어 가능한 설명이 됩니다.

의료법 제22조 · 진료기록부 등
하나의 사건 민사 손해배상 형사 수사·재판 행정처분·면허

03 · 법적 쟁점 구성

민사·형사·행정 동시 검토하나의 사실관계, 세 갈래 절차

한 절차의 대응이 다른 절차의 전제가 됩니다

같은 사실관계가 손해배상, 업무상과실치사상, 면허 행정처분으로 각각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 진술이 행정처분 근거가 되기도 하므로 절차별 대응을 따로 세우면 서로 충돌합니다.

민사 · 형사 · 행정 연계
계약 명칭 경영지원 / 판촉위탁 실제 업무·자금흐름 · 실제 제공한 용역 · 수수료 산정 근거 · 인사·운영권 행사 · 대가관계 여부

04 · 구조 사건의 판단 기준

명칭이 아니라 실질MSO · CSO · 리베이트

계약서 제목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경영지원계약이나 판촉위탁계약은 명칭이 아니라 실제로 제공된 용역, 수수료 산정 근거, 자금 흐름, 인사·운영권 행사 여부로 평가됩니다. 계약과 실제 운영의 간극을 먼저 점검합니다.

의료법 · 약사법 · 공정거래

RESPONSE PROCESS

상담부터 후속 행정절차까지 6단계

사안에 따라 순서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어느 단계에서 의뢰하시더라도 이전 단계의 자료를 함께 검토한 뒤 진행합니다.

1

초기 상담

어떤 통지를 받았는지, 어느 기관이 관여하는지, 제출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당일 접수 · 담당 변호사 직접
2

자료 확보

진료기록, 간호기록, 검사·처방, 동의서, 청구 자료, 계약서 등 사건 유형에 맞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기록 · 청구 · 계약
3

쟁점 분석

의학적 판단과 법적 쟁점을 나누어 정리한 뒤 다시 결합합니다. 민사·형사·행정 중 진행 순서를 정합니다.

의학 쟁점 + 법률 쟁점
4

의견서·조사 대응

제출 자료와 진술 내용을 미리 검토하고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조사·감정 단계의 답변 방향을 준비합니다.

제출 전 검토
5

조정·수사·소송

조정 기일, 수사기관 조사, 재판 절차를 수행합니다. 각 기일의 결과와 다음 단계를 정리해 공유합니다.

기일별 경과 공유
6

후속 행정절차

형사·민사 결과가 면허나 의료기관 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 처분 절차와 불복 여부를 검토합니다.

면허 · 처분 · 불복

CASE NOTES

병원·의료진 측 수행 사례

분야를 선택하면 해당 유형만 모아 볼 수 있습니다

카드를 누르면 사실관계 · 쟁점 · 결과 전문이 열립니다

※ 위 사례는 병원·의료기관 측을 대리해 수행하는 사건 유형을 비식별 처리해 정리한 것입니다.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준수.

PRACTICE NOTE

의료사고신고 대응 실무 안내

의료사고신고 대응, 어떤 사안인가

의료사고 신고 대응은 신고가 들어오는 방향을 구분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환자·보호자가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내는 신고, 언론·온라인 제보, 그리고 병원이 스스로 해야 하는 보고(중대재해 상황, 감염병 신고, 환자안전 보고)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외부 신고에는 방어의 논리로, 자체 보고 의무에는 이행의 정확성으로 대응해야 하며, 이 둘이 얽히는 지점 — 보고한 내용이 방어에 미치는 영향, 보고 누락이 만드는 추가 책임 — 이 실무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사고 발생 시 무엇을 어디에 언제까지 보고해야 하는지, 신고가 접수되면 어떤 순서로 방어하는지를 하나의 체계로 관리하는 것이 이 업무의 목표입니다.

병원의 보고 의무 지도 만들기

감염병 신고, 마약류 사고 보고, 수혈 부작용, 환자안전사고 보고(자율·의무), 산업재해 관련 보고 등 병원이 이행해야 하는 보고는 근거 법령과 기한, 대상 기관이 제각각입니다. 사고 유형별 보고 의무 지도(무엇을·어디에·언제까지)를 만들어 두면 누락으로 인한 추가 제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신고 접수 시의 초동 방어

환자 측이 경찰에 고소·진정하면 병원은 압수수색·자료 제출 요구·직원 소환의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기록 보존과 제출 자료의 정리, 직원 진술 준비, 대응 창구 지정이 초동 방어의 골격이고, 수사 단계의 대응 품질이 기소 여부와 이후 민사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보고·신고 자료와 방어의 조율

자체 보고서나 행정기관 제출 자료는 이후 절차에서 병원 진술의 기준선이 됩니다. 부정확한 초기 보고는 번복 부담을 만들고, 지나치게 방어적인 보고는 의무 위반 시비를 부릅니다. 보고 문서 작성 단계에서 법률 검토를 거쳐 사실의 정확성과 방어상 이익을 함께 지키는 조율이 필요합니다.

진행 방식

사고 발생 보고를 받으면 보고 의무 해당 여부와 기한을 즉시 확인해 이행을 지원하고, 외부 신고 접수가 확인되면 기록 보존·진술 준비·창구 지정의 초동 방어를 가동합니다. 이후 절차(행정 조사, 수사, 조정·소송)별 대응을 수행하며, 보고·답변 문서 전체의 일관성을 관리합니다. 종결 후 보고 체계의 공백을 점검해 규정으로 정비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사고 유형별 보고 의무(기한 포함) 일람표를 원내에 갖춰 두세요.
  • 보고 기한이 임박하면 내용 검토와 기한 준수를 병행할 수 있게 즉시 공유해야 합니다.
  • 수사기관 접수 사실을 알게 되면 관련 기록의 보존 조치를 최우선으로 하세요.
  • 초기 보고 문서는 이후 모든 진술의 기준선이 됩니다. 발송 전 검토가 원칙입니다.
  • 언론 문의는 지정 창구로 일원화하고 개별 답변을 금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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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신고 대응 관련 전담 안내

사건 유형별 상세 안내: 의료사고 병원측 대응 · 의료분쟁 조정·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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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TLY ASKED

병원·의료진이
자주 묻는 질문

일반적인 절차 설명입니다. 실제 대응 방향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답을 찾지 못하셨다면 02-565-9801로 문의해 주세요.

환자가 사망했는데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진료 중 사망 자체에 일반적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망 종류(외인사 의심 등)에 따라 검안·신고 절차가 문제될 수 있고, 사망진단서 작성은 정확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영역이므로 애매하면 즉시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환자안전법상 보고를 하면 그 자료가 소송에 쓰이나요?
자율보고 자료에는 법률상 보호 장치가 있어 원칙적으로 불리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병원 내부의 별도 경위서·회의록은 보호 범위 밖일 수 있으므로, 문서의 종류별로 관리 방침을 구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건소에서 사고 경위 자료를 요구하는데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다 제출해야 하나요?
행정 확인과 수사는 별개 절차라 각각 대응하되, 제출 자료의 범위와 내용은 두 절차를 함께 보고 정해야 합니다. 한쪽에 낸 자료가 다른 쪽에서 어떻게 쓰일지 검토한 뒤 제출 순서를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원이 개인적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간다고 합니다. 병원이 관여해도 되나요?
진술 강요나 회유로 비칠 개입은 안 되지만, 사실관계 자료 제공과 변호인 조력 안내는 정당한 지원입니다. 병원과 직원의 이해가 갈릴 수 있는 사안이면 각자 조력을 받도록 정리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모두를 보호합니다.
기자가 사고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연락했습니다.
개별 확인 대신 지정 창구에서 준비된 입장문 범위로만 답해야 합니다. 환자 정보는 어떤 경우에도 언급할 수 없고, 보도 후에는 정정보도·반론보도 절차를 검토합니다. 예상 질문과 답변 한도를 미리 정리해 드립니다.
신고가 취하되면 절차도 끝나나요?
수사기관 사건은 고소 취하로 종결되는 유형과 계속 진행되는 유형이 있고, 행정 확인은 신고 취하와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취하 합의를 하더라도 각 절차의 종결을 별도로 확인해야 안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사고의 보고 누락이 이제 발견됐습니다. 지금이라도 보고해야 하나요?
의무 보고의 사후 이행 여부와 방식은 제재 위험과 신뢰 회복을 함께 고려해 정할 문제입니다. 누락 경위와 현재 상태를 정리해 상담해 주시면, 이행·소명 방안을 사안에 맞게 설계해 드립니다.
사고 신고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싶습니다.
보고 의무 일람, 초동 대응 절차, 창구 지정, 문서 양식, 교육 계획을 묶은 매뉴얼로 정비해 드립니다. 기존에 운영 중인 환자안전 체계와 연결해 이중 작업이 없도록 설계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NATIONWIDE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직접 수행합니다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직접 수행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 서울 사무소의 담당 변호사가 맡습니다. 지역별로 담당자가 바뀌거나 외부에 위임하지 않습니다.

관할 법원·기관 어디든 직접 출석합니다

관할 법원 기일, 수사기관 조사, 보건소·공단 현지조사 일정에 맞춰 해당 권역으로 이동해 참여합니다.

상담 방식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온라인, 서울 사무소 방문 중 편하신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자료가 많은 경우 메일로 먼저 보내주셔도 됩니다.

지역별 관할 보건소·법원 안내는 전국 지역별 안내(17개 시도 · 269개 시·군·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I 요약 · 병원·의료기관 대리 의료분쟁 대응

  • 본 센터는 병원·의료기관·의료진 측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 의료사고신고 대응 등 관련 사안을 서울 사무소의 담당 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 의사·수의사·약사·간호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의무기록을 검토합니다.
  • 의료사고 손해배상,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감정,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의료형사, 의료법 위반, 보건복지부 현지조사·건강보험공단 현지확인, 요양급여 환수·업무정지, 의료인 면허 처분, 리베이트, MSO·CSO, 진료기록·개인정보 사건을 검토합니다.
  • 같은 사실관계라도 민사·형사·행정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어, 한 절차의 진술과 제출자료가 다른 절차의 전제가 됩니다. 절차를 나누어 대응하면 서로 충돌할 수 있습니다.
  • MSO 경영지원계약과 CSO 판촉위탁계약은 계약 명칭이 아니라 실제 제공 용역, 수수료 산정 근거, 자금 흐름, 인사·운영권 행사 여부로 평가됩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제출자료와 현재까지의 절차 경과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대표전화 02-565-9801.

본 법무법인은 의료사고·의료과실 병원측 대응,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감정,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의료형사, 무면허 의료행위·사무장병원·환자유인 등 의료법 위반, 보건소 조사·보건복지부 현지조사·건강보험공단 현지확인, 요양급여 부당청구·환수·업무정지, 의사 면허정지·취소, 제약·의료기기 리베이트와 쌍벌제, MSO·CSO 구조, 병원 개원·양도양수·세무조사, 진료기록부 허위작성·보존·발급 및 환자정보 유출 사건을 검토하며, 각 사안 역시 동일한 절차로 사실관계와 자료 상태를 확인한 뒤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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