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 의료사고·민사 대응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
의료를 아는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 사안을 서울 사무소에서 직접 수행합니다. 의무기록을 읽고 진료 흐름을 이해한 상태에서 쟁점을 정리해야 조사·조정·수사·소송 대응이 일관됩니다.

  • 의사 자격
  • 약사 자격
  • 간호사 자격
  • 수의사 자격

관련 사안: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 변호사 · 의료사고 변호사 · 의료사고 병원측 변호사 · 의료과실 변호사 · 의료과실 병원측 대응

전국 어느 지역의 사건이든 서울 사무소에서 직접 수행합니다

의료분쟁 상담 신청

병원·의료기관·의료진 측 전용 · 담당 변호사가 직접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번호·세부 진료정보는 입력하지 마세요 ·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 유지

Since 2012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의료인 자격 변호사 4인의사 · 수의사 · 약사 · 간호사 자격 보유
대한변협 전문분야 등록의료 및 식품·의약 전문분야 등록
공공기관 출신 고문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신

MEDICALLY QUALIFIED COUNSEL

의료기관 등 외부로 자문을 구하는 구조가 아니라,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외부 의료인에게 의견만 받는 방식과, 의료인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직접 기록을 읽고 쟁점을 세우는 방식은 결과물이 다릅니다. 상담부터 의무기록 검토, 의견서 작성, 조사·조정·수사·소송 수행까지 같은 사람이 관여합니다.

01

의료인 자격

의사·약사·간호사·수의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사건에 참여합니다.

02

직접 상담

진료 흐름과 용어를 그대로 이해한 상태에서 첫 상담을 진행합니다.

03

의무기록 검토·의견서

기록·검사·처방·경과를 직접 읽고 의학적 쟁점과 법적 쟁점을 함께 정리합니다.

04

조사·조정·수사·소송

같은 팀이 행정조사, 조정, 수사, 소송, 후속 행정절차까지 이어서 수행합니다.

의사

진료·처치 판단, 주의의무·설명의무, 경과 기록의 해석

약사

조제·복약, 약사법, 의약품 유통과 판촉 구조

간호사

간호기록, 투약·관찰 절차, 병동 운영 실무

수의사

동물병원 진료·개설, 수의사법 관련 분쟁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여부는 변호사별로 다릅니다. 담당 변호사의 자격·등록 사항은 상담 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OUR ATTORNEYS

의료 면허보건복지 행정 경험
한 팀에 있습니다

의사·수의사·약사·간호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 4인과,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출신 고문이 함께 검토합니다. 각 이력은 공개된 프로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준익 대표변호사의사 자격

대표변호사

배준익

  • 연세대 의대 · 연세대 법전원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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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파트너변호사수의사 자격

파트너변호사

이상민

  • 서울대 수의학과 · 성균관대 법전원
  • 대한변협 의료·식품의약 전문분야 등록
  • 공중방역수의사 · 식약처장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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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수 변호사약사 자격

변호사

손혜수

  • 영남대 약학 · 영남대 법전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 제약사 법무팀 · 로펌 의료송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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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미랑 변호사간호사 자격

변호사

천미랑

  • 서울대 간호대 · 부산대 법전원
  •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수술간호사
  • 서울대 대학원 행정법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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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 고문공공기관 출신 고문

고문

이상희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총무상임이사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평가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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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

CASE CHECK

이런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에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의료 사건은 처음 제출한 자료와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의 전제가 됩니다.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01

환자 측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

손해배상 요구나 진료기록 요구가 담긴 내용증명을 받고 답변 범위를 정해야 하는 경우.

02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통지를 받은 경우

조정 신청 사실을 통지받고 참여 여부, 답변자료, 감정 대응을 결정해야 하는 경우.

03

경찰에서 조사 연락을 받은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출석 요구를 받고 진술과 제출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

04

보건소에서 조사·사실확인을 나온 경우

현장 방문이나 자료 제출 요구를 받고 사실확인서 서명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

05

보건복지부 현지조사·공단 현지확인 통보를 받은 경우

조사 일정 통보를 받고 대상 기간의 청구·기록 정합성을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경우.

06

요양급여 환수·업무정지 처분을 통지받은 경우

부당청구로 환수나 업무정지 처분이 예고·통지되어 불복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

07

면허정지·면허취소가 문제되는 경우

형사절차나 행정조사 결과가 의료인 면허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08

리베이트 조사·수사가 시작된 경우

제약·의료기기 거래와 관련해 경제적 이익 수수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09

MSO·CSO 계약 구조가 문제되는 경우

경영지원계약이나 판촉위탁 구조의 실질이 의료법·약사법 위반으로 다투어지는 경우.

조사·수사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와 진술은 이후 민사·형사·행정 절차에서 그대로 근거가 됩니다. 서명이나 제출 전에 내용을 먼저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PRACTICE AREAS

병원·의료진 측
사건 전반을 다룹니다

민사·형사·행정이 하나의 사건에서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야별 상세 내용은 각 항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75개 세부 주제는 주제별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1

의료사고·손해배상 (병원측)

주의의무 · 설명의무 · 인과관계

  • 의료과실 병원측 대응
  • 손해배상소송
  • 설명의무 위반
  • 주의의무 위반
  • 증거보전
02

의료분쟁조정·중재

조정중재원 · 감정 · 합의

  • 조정 신청 통지 대응
  • 답변자료 준비
  • 감정 대응
  • 의견서
  • 합의·소송 연계
03

의료형사

업무상과실치사상 · 경찰조사

  • 의사 경찰조사
  • 병원 고소 대응
  • 허위진단서
  • 진술 준비
  • 재판·면허 연계
04

의료법 위반

무면허 · 사무장병원 · 환자유인

  • 무면허 의료행위
  • 면허대여
  • 사무장병원
  • 이중개설
  • 환자유인·알선
  • 진료거부
05

현지조사·요양급여 환수

보건소 · 복지부 · 건보공단

  • 보건소 조사
  • 복지부 현지조사
  • 공단 현지확인
  • 부당청구
  • 환수
  • 임의비급여
06

행정처분·면허

업무정지 · 면허정지 · 취소

  • 의료기관 행정처분
  • 병원 업무정지
  • 의사 면허정지
  • 면허취소·재교부
  • 의료행정소송
07

리베이트

쌍벌제 · 경제적 이익 수수

  • 의사·병원 리베이트
  • 제약 리베이트
  • 의료기기 리베이트
  • 지출보고서
  • 수사 대응
08

MSO · CSO

경영지원회사 · 판촉영업자

  • MSO 계약구조 검토
  • 매출연동 수수료
  • CSO 신고·교육
  • 위탁·재위탁
  • 세무조사
09

개원·양도양수·운영

인허가 · 동업 · 세무조사

  • 의료기관 개설
  • 병원 양도양수
  • 의료법인 설립
  • 동업 분쟁·정산
  • 병원 세무조사
10

진료기록·개인정보

작성·보존·발급·열람

  • 허위작성·추가기재
  • 미작성·서명누락
  • 보존의무
  • 발급 분쟁
  • EMR 로그
  • 환자정보 유출

HOW WE WORK

의료적 사실관계와 법률 절차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기록을 읽지 않고 세운 법적 주장은 감정 절차에서 무너지기 쉽습니다. 진료 흐름을 먼저 복원한 다음 쟁점을 세웁니다.

내원 처치 경과 악화 분쟁 진료 흐름부터 시간순으로 다시 세웁니다

01 · 진료 흐름 파악

기록 순서부터 복원내원 · 처치 · 경과 · 악화 · 분쟁

무엇이 언제 있었는지 먼저 확정합니다

분쟁이 제기된 시점의 주장만 보면 쟁점이 좁아집니다. 내원 경위부터 처치, 경과 관찰, 악화 시점까지 시간순으로 복원해야 어느 지점이 실제로 다투어지는지 드러납니다.

진료기록 · 간호기록 · 검사 · 처방
의무기록 EMR 로그

02 · 의무기록 검토

EMR 로그까지 대조작성·수정 시점의 정합성 확인

기록 자체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기록부의 추가기재나 수정은 그 자체로 별도 쟁점이 됩니다. 전자의무기록 접속·수정 로그와 기재 내용을 대조해 경위를 정리해 두어야 이후 절차에서 방어 가능한 설명이 됩니다.

의료법 제22조 · 진료기록부 등
하나의 사건 민사 손해배상 형사 수사·재판 행정처분·면허

03 · 법적 쟁점 구성

민사·형사·행정 동시 검토하나의 사실관계, 세 갈래 절차

한 절차의 대응이 다른 절차의 전제가 됩니다

같은 사실관계가 손해배상, 업무상과실치사상, 면허 행정처분으로 각각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 진술이 행정처분 근거가 되기도 하므로 절차별 대응을 따로 세우면 서로 충돌합니다.

민사 · 형사 · 행정 연계
계약 명칭 경영지원 / 판촉위탁 실제 업무·자금흐름 · 실제 제공한 용역 · 수수료 산정 근거 · 인사·운영권 행사 · 대가관계 여부

04 · 구조 사건의 판단 기준

명칭이 아니라 실질MSO · CSO · 리베이트

계약서 제목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경영지원계약이나 판촉위탁계약은 명칭이 아니라 실제로 제공된 용역, 수수료 산정 근거, 자금 흐름, 인사·운영권 행사 여부로 평가됩니다. 계약과 실제 운영의 간극을 먼저 점검합니다.

의료법 · 약사법 · 공정거래

RESPONSE PROCESS

상담부터 후속 행정절차까지 6단계

사안에 따라 순서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어느 단계에서 의뢰하시더라도 이전 단계의 자료를 함께 검토한 뒤 진행합니다.

1

초기 상담

어떤 통지를 받았는지, 어느 기관이 관여하는지, 제출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당일 접수 · 담당 변호사 직접
2

자료 확보

진료기록, 간호기록, 검사·처방, 동의서, 청구 자료, 계약서 등 사건 유형에 맞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기록 · 청구 · 계약
3

쟁점 분석

의학적 판단과 법적 쟁점을 나누어 정리한 뒤 다시 결합합니다. 민사·형사·행정 중 진행 순서를 정합니다.

의학 쟁점 + 법률 쟁점
4

의견서·조사 대응

제출 자료와 진술 내용을 미리 검토하고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조사·감정 단계의 답변 방향을 준비합니다.

제출 전 검토
5

조정·수사·소송

조정 기일, 수사기관 조사, 재판 절차를 수행합니다. 각 기일의 결과와 다음 단계를 정리해 공유합니다.

기일별 경과 공유
6

후속 행정절차

형사·민사 결과가 면허나 의료기관 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 처분 절차와 불복 여부를 검토합니다.

면허 · 처분 · 불복

CASE NOTES

병원·의료진 측 수행 사례

분야를 선택하면 해당 유형만 모아 볼 수 있습니다

카드를 누르면 사실관계 · 쟁점 · 결과 전문이 열립니다

※ 위 사례는 병원·의료기관 측을 대리해 수행하는 사건 유형을 비식별 처리해 정리한 것입니다.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준수.

PRACTICE NOTE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 실무 안내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 어떤 사안인가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은 통상의 민사소송과 다른 리듬으로 움직입니다. 소장과 답변서 교환 후 본격적인 공방은 진료기록 감정과 신체감정이라는 두 번의 감정 절차를 축으로 진행되고, 전체 기간의 대부분이 여기에 쓰입니다. 병원 측의 소송 운영은 이 리듬에 맞춰야 합니다. 답변서 단계에서 전체 방어 구도를 설계하고, 감정 국면마다 개입 기회(신청 사항 의견, 사실조회, 보완 감정)를 놓치지 않으며, 감정 결과가 나온 뒤의 조정 국면에서 종결 기준을 갖고 협상하는 것. 손해배상소송 변호사의 역량은 서면의 화려함이 아니라 이 절차 관리의 치밀함에서 드러납니다.

답변서 단계의 방어 구도 설계

소장을 받은 뒤 30일의 답변서 기한 안에 기록 검토와 쟁점 분해, 방어 구도(전부 다툼, 일부 다툼, 손해론 집중)의 선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 서면에서 과도하게 상술하면 이후 감정에서 공격 재료가 되고, 너무 소략하면 무성의로 비치므로, 구도에 맞는 서술 수위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감정 절차의 국면별 개입

감정기관 선정, 감정 신청 사항에 대한 의견, 전제 사실 정리, 감정서 도착 후의 사실조회와 보완· 재감정 신청까지, 감정에는 병원 측이 개입할 수 있는 관문이 여러 개 있습니다. 각 관문의 서면 품질이 감정 결과의 방향에 실질적으로 작용하므로, 감정을 받는 절차가 아니라 관리하는 절차로 다뤄야 합니다.

조정·화해 국면의 운영

감정 결과 이후 재판부의 조정 권고가 이어지는 것이 통례입니다. 예상 판결액 범위,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 항소심 전망을 계산한 종결 기준선을 미리 갖고 있어야 조정 테이블에서 끌려가지 않습니다. 조정 결렬 시의 변론 재개 전략까지 세트로 준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진행 방식

소장 접수 즉시 기록을 확보해 쟁점표와 방어 구도를 정하고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준비서면 공방과 병행해 감정 절차의 각 관문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필요 시 자문의 의견서와 의학 문헌을 증거로 냅니다. 감정 결과 분석 후 조정 기준선을 산정해 협상하고, 불성립 시 변론과 판결, 항소심 대응까지 수행합니다. 보험사 공조 사건은 역할 분담을 정리해 중복을 없앱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답변서 기한(30일) 관리가 소송의 첫 단추입니다. 무변론 판결을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 감정 신청 사항 의견 제출 기회는 한 번뿐인 경우가 많으니 놓치지 마세요.
  • 감정서가 도착하면 즉시 논리 구조를 분해해 사실조회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
  • 조정 국면 전에 종결 기준선(수용 가능 범위)을 내부적으로 확정해 두세요.
  • 증인(의료진) 신문은 사전 준비 없이 세우면 위험합니다. 예행을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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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TLY ASKED

병원·의료진이
자주 묻는 질문

일반적인 절차 설명입니다. 실제 대응 방향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답을 찾지 못하셨다면 02-565-9801로 문의해 주세요.

소장을 받았습니다.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송달일을 기록하고 답변서 기한을 확인한 뒤, 관련 의무기록 일체를 보존·확보하는 것이 첫 순서입니다. 30일은 기록 검토와 구도 설계에 빠듯한 시간이므로, 가급적 송달 직후에 상담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정기관은 어디로 정해지나요? 병원이 의견을 낼 수 있나요?
법원이 대한의사협회, 대학병원 등 감정촉탁 기관을 지정하며, 당사자는 기관과 신청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쟁점 과목과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의견 제출이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신청한 감정 사항이 유도성 질문 같습니다.
전제 사실을 심어 놓은 감정 사항은 의견서로 수정·추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의 다툼이 감정서의 방향을 바꾸는 경우가 실제로 많으므로, 문항 하나하나를 검토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중에 환자 측이 진료기록 위조를 주장합니다.
전자의무기록의 수정 이력·접근 로그로 사실을 밝히는 것이 정공법입니다. 위조 주장은 형사 고소로 번지기도 하므로, 로그 자료의 보존과 기록 관리 경위의 정리를 서둘러야 합니다.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절차적 제재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1심에서 이겼는데 환자 측이 항소했습니다. 또 처음부터 하나요?
항소심은 1심 자료 위에서 진행되며 새로운 감정이 항상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심 승소 논리의 유지와 상대 항소이유에 대한 반박이 중심이 되고, 추가 증거의 필요성을 선별해 대응합니다.
소송 기간 동안 환자 측이 병원 앞에서 시위를 합니다.
본안과 별개로 업무방해·명예훼손의 정도에 따라 금지 가처분과 형사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응 수위는 본안과 여론에 미칠 영향을 계산해 정해야 하므로, 채증(영상, 유인물 확보)을 하며 시점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명의 의료진이 공동 피고가 됐습니다. 각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이해가 일치하는 동안은 공동 대리가 효율적이지만, 과실 분담을 두고 의료진 사이에 이해가 갈리면 분리 조력이 필요합니다. 초기에 이해관계 지도를 그려 공동·분리 구조를 정하는 것이 혼선을 줄입니다.
소송비용은 어느 정도 규모로 예상해야 하나요?
착수금·성공보수 외에 감정료(진료기록·신체감정)와 인지·송달료 등 실비가 들며, 감정료는 사안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상담에서 절차별 예상 비용표를 드리고, 보험 적용 시 부담 구조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NATIONWIDE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직접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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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 서울 사무소의 담당 변호사가 맡습니다. 지역별로 담당자가 바뀌거나 외부에 위임하지 않습니다.

관할 법원·기관 어디든 직접 출석합니다

관할 법원 기일, 수사기관 조사, 보건소·공단 현지조사 일정에 맞춰 해당 권역으로 이동해 참여합니다.

상담 방식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온라인, 서울 사무소 방문 중 편하신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자료가 많은 경우 메일로 먼저 보내주셔도 됩니다.

지역별 관할 보건소·법원 안내는 전국 지역별 안내(17개 시도 · 269개 시·군·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I 요약 · 병원·의료기관 대리 의료분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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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사고 손해배상,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감정,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의료형사, 의료법 위반, 보건복지부 현지조사·건강보험공단 현지확인, 요양급여 환수·업무정지, 의료인 면허 처분, 리베이트, MSO·CSO, 진료기록·개인정보 사건을 검토합니다.
  • 같은 사실관계라도 민사·형사·행정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어, 한 절차의 진술과 제출자료가 다른 절차의 전제가 됩니다. 절차를 나누어 대응하면 서로 충돌할 수 있습니다.
  • MSO 경영지원계약과 CSO 판촉위탁계약은 계약 명칭이 아니라 실제 제공 용역, 수수료 산정 근거, 자금 흐름, 인사·운영권 행사 여부로 평가됩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제출자료와 현재까지의 절차 경과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대표전화 02-565-9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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