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 사업지구별
토지보상 절차와
확인사항
- 남양주에는 진행 단계가 서로 다른 사업지구가 함께 있습니다.
- 어느 지구에 속하는지에 따라 지금 해야 할 일이 달라집니다.
- 지구별 현재 단계와 확인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상담 및 사건 진행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상금의 적정성과 이후 절차의 선택지는 대상 부동산의 현황, 감정평가 내용, 증거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ince 2012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토지보상 전담센터 담당 변호사
법리와 숫자를 함께 검토합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가 감정평가·절차 대응을 교차 검토합니다.


윤선우

백다은

김민수
언론 기고·보도
- [이데일리] [기고-토지보상] 공익사업의 정당한 토지보상은 어떻게 결정되는가[별별법] - 안상일 대표변호사안상일 대표변호사 · 기고원문
- [이데일리] [인터뷰-부동산] "전기 확보했는데 원점으로…분산법에 데이터센터 발목잡혀" - 안상일, 윤선우, 정종대 대표변호사
최근 업무사례
[토지보상] 토지 일부 수용 후 쓸모없어진 잔여지 매수 청구 및 가치 하락 보상
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외 2명
[토지보상] 수용지 가게 영업손실 보상 누락 항목 소명해 휴업·이전비 추가 인정
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외 2명
[토지보상] 공익사업 토지수용 보상금 이의재결 및 증감 소송으로 보상금 조정
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외 2명
먼저 어느 사업지구인지 확인하십시오
남양주에서 토지보상 문의를 주시는 분들의 상황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아직 지구지정이 되지 않아 앞으로를 준비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협의보상이 끝나 재결·불복 단계에 있는 경우입니다.
같은 남양주라도 이 둘은 해야 할 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구지정 전이라면 현황을 기록해 두는 것이 핵심이고, 협의가 끝난 뒤라면 기간이 정해진 절차를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래에서 해당 사업지구를 먼저 확인하신 뒤 세부 안내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사업지구 현황
남양주도심 공공주택지구
와부읍 도곡리 일원 약 228만㎡. 2026년 8월 13일 국토교통부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공개되었고 주민 등 의견청취는 2026년 9월 2일 종료되었습니다. 지구지정 전 단계입니다.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진접읍·진건읍·퇴계원읍 10개 리, 10,293,785㎡. 2019년 10월 15일 지구지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559호), 2023년 6월 조성공사에 착공했습니다. 협의보상 이후 단계입니다.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
일패동·이패동 일원 2,393,385㎡. 2020년 8월 보상계획 공고, 2021년 8월 지구계획 승인(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40호), 2023년 10월 착공했습니다. 협의보상 이후 단계입니다.
진접2 · 양정역세권
진접2는 진접읍 내각리·연평리 1,292,471㎡로 2020년 11월 착공했고, 양정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양정동·삼패동·이패동 206만㎡로 2020년 7월 28일 보상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지구지정 전과 협의보상 이후, 무엇이 다릅니까
지구지정 전 단계에서는 보상금 이야기를 할 시점이 아직 아닙니다. 이 시기에 남겨 둔 현황 자료가 나중에 조사·평가 단계의 근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일은 토지·건축물·영업·농업의 현재 상태를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반대로 협의보상이 끝난 지구에서는 기간이 정해진 절차가 이어집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의 재결 신청으로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되고, 재결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 각 단계마다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어 시기를 놓치면 다툴 방법 자체가 줄어듭니다.
잔여지 보상, 지장물 추가 보상, 이주대책·협의양도인택지 대상 여부처럼 보상금 결정 이후에 별도로 검토되는 쟁점도 있습니다. 협의가 끝났다고 해서 확인할 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 엘케이인가
제시금액을 받은 뒤가 아니라, 그 금액의 전제부터 검토합니다.
법리와 숫자의 교차 검증 · 초기 조사 단계의 쟁점 정리 · 변호사 직접 상담 · 실수령액 관점의 검토
토지보상 전담센터 선택 이유 자세히 보기 →보상 절차
기본조사 → 조서 작성 → 공고·열람 → 감정평가 → 협의 → 재결·소송
협의보상 감정평가 이전에 조사 내용과 자료를 점검해야, 이후 협의·재결·소송 단계에서도 일관된 근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 전담센터 진행 절차 자세히 보기 →상담 전 준비자료 체크리스트
금액 자체보다 금액을 만들어 낸 전제와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두 갖추지 않아도 상담은 가능하며, 있는 자료부터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검토가 수월합니다.
전담센터 6대 업무 영역
협의보상 전 사전 검토
기본조사와 토지·물건 조사 자료, 실제 현황·권리관계를 검토해 협의보상 감정평가의 전제를 준비합니다.
협의·재결 단계 대응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 활용, 협의 대응, 수용·이의재결 의견서 제출을 수행합니다.
행정소송 (보상금 증감)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서 보상금액의 적정성을 다투는 소송을 수행합니다.
잔여지·지장물·영업보상
잔여지 매수청구, 지장물 이전비, 휴업·폐업 등 영업보상 쟁점을 검토합니다.
세무 영향 검토
양도소득세 등 과세 영향을 보상 단계부터 검토해 실수령액 관점으로 살펴봅니다.
이주·재정착 검토
토지와 건물을 보상 이후의 삶과 사업을 다시 세우는 전략자산으로 보고, 이주대책·생활대책 대상 여부와 대체취득·잔여 부동산 활용 등 재정착 방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전국 공익사업 토지보상 상담도 가능한가요?
전국에서 진행되는 도로·철도·산업단지·도시개발 등 공익사업의 토지보상 사건을 전화·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가 같아도 진행 단계와 대상 부동산의 특성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지구의 쟁점은 자료를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서울 사무소 방문상담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등기부등본·기본조사 및 토지·물건 조사 자료·보상계획 공고문·물건조서·감정평가서 등 확보된 자료를 검토합니다. 사건별 진행 방식은 사업 단계, 관할, 자료 분량, 쟁점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운영 방식
- 서울 사무소 방문상담 (예약제)
-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 자료 검토 후 대응 방향 안내
- 사건별 수행 범위·진행 단계 확인 후 안내
- 자료(조사 자료·공고문·물건조서·감정평가서) 우선 검토 가능
남양주에는 진행 단계가 다른 사업지구가 함께 있습니다. 남양주도심은 2026년 8월 13일 국토교통부 「주택 신속공급 방안」으로 공개된 뒤 지구지정 전 단계이고, 왕숙(고시 제2019-559호)·왕숙2(고시 제2021-1040호 지구계획 승인)·진접2·양정역세권은 협의보상 이후 단계입니다. 지구지정 전에는 현황 기록이, 협의 이후에는 기간이 정해진 절차의 관리가 핵심입니다. 상담 및 사건 진행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개별 토지의 편입 여부와 선택지는 공고 도면과 현황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2026년 9월 10일 기준으로 확인한 것이며, 이후 변경 여부는 각 기관 공고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남양주 사업지구별 토지보상, 자주 묻는 질문
내 토지가 어느 사업지구에 속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남양주도심지구는 지금 보상을 신청할 수 있나요?
왕숙·왕숙2는 보상이 끝났는데 지금도 다툴 수 있나요?
보상금은 공시지가의 몇 배로 정해지나요?
남양주 외 다른 지역 사업지구도 상담 가능한가요?
옆 토지와 보상금이 다른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상담하면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나요?
변호사를 선임하면 보상금이 올라가나요?
왜 '회계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수용재결·이의재결·행정소송은 어떻게 다른가요?
재결서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불복해야 하나요?
토지 일부만 수용되는데 남은 땅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임차인이나 영업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수임료는 어떻게 되나요?
보상금을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전국 사업지구 사건도 상담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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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가 보상 단계와 검토 방향을 확인해 회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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