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 왕숙지구
토지보상,
지금 단계의 확인사항
- 왕숙지구는 2019년 지구지정 이후 조성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지구입니다.
- 협의보상 단계가 지난 만큼, 지금은 기간이 정해진 절차를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담 및 사건 진행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상금의 적정성과 이후 절차의 선택지는 대상 부동산의 현황, 감정평가 내용, 증거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ince 2012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토지보상 전담센터 담당 변호사
법리와 숫자를 함께 검토합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가 감정평가·절차 대응을 교차 검토합니다.


윤선우

백다은

김민수
언론 기고·보도
- [이데일리] [기고-토지보상] 공익사업의 정당한 토지보상은 어떻게 결정되는가[별별법] - 안상일 대표변호사안상일 대표변호사 · 기고원문
- [이데일리] [인터뷰-부동산] "전기 확보했는데 원점으로…분산법에 데이터센터 발목잡혀" - 안상일, 윤선우, 정종대 대표변호사
최근 업무사례
[토지보상] 토지 일부 수용 후 쓸모없어진 잔여지 매수 청구 및 가치 하락 보상
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외 2명
[토지보상] 수용지 가게 영업손실 보상 누락 항목 소명해 휴업·이전비 추가 인정
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외 2명
[토지보상] 공익사업 토지수용 보상금 이의재결 및 증감 소송으로 보상금 조정
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외 2명
왕숙지구는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는 2019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559호로 지구지정되었습니다. 면적은 10,293,785㎡이며, 사업시행자는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입니다.
편입 범위는 진접읍 연평리·내곡리·내각리, 진건읍 신월리·진관리·사능리·용정리·송능리·배양리, 퇴계원읍 퇴계원리로 모두 10개 리에 걸쳐 있습니다. 같은 읍·면 안에서도 경계 안팎이 나뉘므로 리 이름만으로는 편입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2023년 6월 조성공사에 착공했고 사업기간은 2019년 지구지정부터 2028년 준공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협의보상 단계는 이미 지났으므로, 현재 문의가 모이는 지점은 보상 시작 시기가 아니라 협의 이후에 남은 절차입니다.
협의 이후 왕숙에서 확인하는 항목
재결·불복 기간
수용재결서를 받으셨다면 이의신청은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30일, 행정소송은 송달일부터 90일이 기준입니다. 통지서의 날짜 확인이 가장 먼저입니다.
잔여지 보상
토지 일부만 편입되어 남은 땅을 종래 목적대로 쓰기 어려워졌다면 잔여지 매수청구·수용청구와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보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장물 누락
조서 작성 당시 빠진 시설·수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당시 존재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이주대책·생활대책
주거용 건축물 거주자의 이주대책과 생활대책은 별도 기준으로 검토됩니다. 대상 여부와 기준일은 사업별 공고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10개 리에 걸친 지구, 확인은 필지 단위로
왕숙지구는 세 개 읍의 10개 리에 걸쳐 있습니다.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에는 같은 리에 토지가 있는데도 한 필지는 편입되고 다른 필지는 편입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편입 여부는 지구지정 고시의 지형도면과 사업시행자의 공고 도면을 기준으로 개별 필지 단위로 확인해야 합니다. 리 단위 이름이나 인근 토지의 사례로 판단하면 실제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
협의 단계에서 받으신 보상협의요청서와 감정평가서, 토지·물건조서는 이후 재결 단계에서도 비교 기준이 됩니다. 협의가 끝났더라도 그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왕숙지구처럼 시행자가 여러 곳인 사업에서는 문서를 보낸 주체와 담당 부서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받으신 문서의 발신 기관과 사건번호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왜 엘케이인가
제시금액을 받은 뒤가 아니라, 그 금액의 전제부터 검토합니다.
법리와 숫자의 교차 검증 · 초기 조사 단계의 쟁점 정리 · 변호사 직접 상담 · 실수령액 관점의 검토
토지보상 전담센터 선택 이유 자세히 보기 →보상 절차
기본조사 → 조서 작성 → 공고·열람 → 감정평가 → 협의 → 재결·소송
협의보상 감정평가 이전에 조사 내용과 자료를 점검해야, 이후 협의·재결·소송 단계에서도 일관된 근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 전담센터 진행 절차 자세히 보기 →상담 전 준비자료 체크리스트
금액 자체보다 금액을 만들어 낸 전제와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두 갖추지 않아도 상담은 가능하며, 있는 자료부터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검토가 수월합니다.
전담센터 6대 업무 영역
협의보상 전 사전 검토
기본조사와 토지·물건 조사 자료, 실제 현황·권리관계를 검토해 협의보상 감정평가의 전제를 준비합니다.
협의·재결 단계 대응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 활용, 협의 대응, 수용·이의재결 의견서 제출을 수행합니다.
행정소송 (보상금 증감)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서 보상금액의 적정성을 다투는 소송을 수행합니다.
잔여지·지장물·영업보상
잔여지 매수청구, 지장물 이전비, 휴업·폐업 등 영업보상 쟁점을 검토합니다.
세무 영향 검토
양도소득세 등 과세 영향을 보상 단계부터 검토해 실수령액 관점으로 살펴봅니다.
이주·재정착 검토
토지와 건물을 보상 이후의 삶과 사업을 다시 세우는 전략자산으로 보고, 이주대책·생활대책 대상 여부와 대체취득·잔여 부동산 활용 등 재정착 방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전국 공익사업 토지보상 상담도 가능한가요?
전국에서 진행되는 도로·철도·산업단지·도시개발 등 공익사업의 토지보상 사건을 전화·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가 같아도 진행 단계와 대상 부동산의 특성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지구의 쟁점은 자료를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서울 사무소 방문상담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등기부등본·기본조사 및 토지·물건 조사 자료·보상계획 공고문·물건조서·감정평가서 등 확보된 자료를 검토합니다. 사건별 진행 방식은 사업 단계, 관할, 자료 분량, 쟁점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운영 방식
- 서울 사무소 방문상담 (예약제)
-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 자료 검토 후 대응 방향 안내
- 사건별 수행 범위·진행 단계 확인 후 안내
- 자료(조사 자료·공고문·물건조서·감정평가서) 우선 검토 가능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는 2019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559호로 지구지정되었고 면적은 10,293,785㎡, 사업시행자는 경기도·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주택도시공사입니다. 진접읍 연평리·내곡리·내각리, 진건읍 신월리·진관리·사능리·용정리·송능리·배양리, 퇴계원읍 퇴계원리 10개 리가 편입되었으며 2023년 6월 조성공사에 착공했습니다. 협의보상 단계가 지난 지구로, 현재는 수용재결·이의재결 기간 관리와 잔여지·지장물·이주대책 검토가 중심입니다. 상담 및 사건 진행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2026년 9월 11일 기준이며, 이후 변경 여부는 각 기관 공고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남양주 왕숙 토지보상, 자주 묻는 질문
왕숙지구는 지금도 보상을 신청할 수 있나요?
진접읍에 토지가 있는데 편입되었는지 어떻게 아나요?
협의 때 받은 금액이 낮다고 생각되면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공사가 이미 시작됐는데 다툴 실익이 있나요?
왕숙과 왕숙2는 같은 사업인가요?
옆 토지와 보상금이 다른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상담하면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나요?
변호사를 선임하면 보상금이 올라가나요?
왜 '회계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수용재결·이의재결·행정소송은 어떻게 다른가요?
재결서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불복해야 하나요?
토지 일부만 수용되는데 남은 땅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임차인이나 영업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수임료는 어떻게 되나요?
보상금을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전국 사업지구 사건도 상담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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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가 보상 단계와 검토 방향을 확인해 회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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