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왕숙2지구는 2020년 8월 보상계획이 공고된 뒤 지구계획 승인과 착공을 거친 사업지구입니다. 협의 단계가 지난 지금 확인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상담 및 사건 진행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상금의 적정성과 이후 절차의 선택지는 대상 부동산의 현황, 감정평가 내용, 증거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는 일패동·이패동 일원 2,393,385㎡ 규모의 사업지구입니다. 2019년 10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560호로 지구지정되었고, 2021년 8월 고시 제2021-1040호로 지구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보상계획은 2020년 8월 공고되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남양주도시공사이며, 2023년 10월 착공해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8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보상계획 공고 이후 6년이 지난 시점이므로, 지금 들어오는 문의는 대부분 협의 결과에 대한 것이거나 재결·불복 단계의 것입니다.
보상협의요청서인지, 수용재결서인지, 이의재결서인지에 따라 남은 기간과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문서 종류와 송달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협의 당시 감정평가서의 비교표준지와 이용상황 판정이 실제 현황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재결 단계에서도 비교 기준이 됩니다.
일부만 편입된 토지의 잔여지 보상, 조서에서 누락된 지장물의 추가 보상 여부는 보상금 결정 이후에도 별도로 검토됩니다.
왕숙2는 시행자가 네 곳입니다. 문서를 보낸 기관과 담당 부서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발신 기관을 함께 확인합니다.
이름이 비슷해 같은 사업으로 아는 경우가 있지만, 왕숙과 왕숙2는 고시 번호와 편입 범위가 다른 별개의 지구입니다.
왕숙은 진접읍·진건읍·퇴계원읍 10개 리 일원 10,293,785㎡(고시 제2019-559호), 왕숙2는 일패동·이패동 일원 2,393,385㎡(고시 제2019-560호)입니다. 사업시행자 구성도 다릅니다.
따라서 왕숙에 적용된 일정이나 협의 조건이 왕숙2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인근 토지 소유자에게 들은 내용과 내 경우가 다르다면, 어느 지구의 이야기인지부터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편입 여부는 각 지구의 지구지정 고시 지형도면과 사업시행자의 공고 도면을 기준으로 개별 필지 단위로 확인합니다.
법리와 숫자를 함께 검토합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와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감정평가·절차 대응을 교차 검토합니다.



"최초 협의보상금이 산정되기 전,
조사 내용과 자료부터 확인합니다."
토지보상은 한 번의 금액 결정이 아니라 공익사업 이후의 삶과 사업을 다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본 센터는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넘어, 공익사업 이후의 현실적인 재정착까지 함께 설계하는 법률 파트너를 지향합니다. 보상금 증액 여부와 범위는 대상 부동산의 현황, 감정평가 내용, 증거자료, 재결·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센터는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감정평가 산식과 산출 근거를 수치로 검증합니다.
사업 단계, 대상 부동산의 이용현황, 권리관계 및 확보자료를 바탕으로 사안별 초기 검토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콜센터가 아니라 담당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고 직접 소통합니다.
보상금 증액과 함께 세무 영향까지 검토해 세후 실수령액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협의보상 감정평가 이전에 조사 내용과 자료를 점검해야, 이후 협의·재결·소송 단계에서도 일관된 근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의 조사 내용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이용현황·지장물·권리관계 자료를 정리합니다.
공고문과 토지·물건조서의 기재를 대조해 누락·오기가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이의·보정 요청을 검토합니다.
사업시행자·지자체·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가 대상 부동산을 평가합니다.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의 전문성과 자료 제공이 중요합니다.
제시된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됩니다.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불이익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수용의 적법성과 감정평가의 오류를 다투는 첫 공식 절차입니다. 전문가 검토 의견이 담긴 의견서 제출이 중요합니다.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법정 기간 내 검토합니다. 구체적 경로와 기간은 재결 내용과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 단계·대상 부동산 현황·증거자료에 따라 가능한 절차와 결과가 달라집니다. 불복 기간 등 법정 기간은 사안별로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상담 시 함께 안내드립니다.
금액 자체보다 금액을 만들어 낸 전제와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두 갖추지 않아도 상담은 가능하며, 있는 자료부터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검토가 수월합니다.
기본조사와 토지·물건 조사 자료, 실제 현황·권리관계를 검토해 협의보상 감정평가의 전제를 준비합니다.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 활용, 협의 대응, 수용·이의재결 의견서 제출을 수행합니다.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서 보상금액의 적정성을 다투는 소송을 수행합니다.
잔여지 매수청구, 지장물 이전비, 휴업·폐업 등 영업보상 쟁점을 검토합니다.
양도소득세 등 과세 영향을 보상 단계부터 검토해 실수령액 관점으로 살펴봅니다.
토지와 건물을 보상 이후의 삶과 사업을 다시 세우는 전략자산으로 보고, 이주대책·생활대책 대상 여부와 대체취득·잔여 부동산 활용 등 재정착 방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전국에서 진행되는 도로·철도·산업단지·도시개발 등 공익사업의 토지보상 사건을 전화·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가 같아도 진행 단계와 대상 부동산의 특성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지구의 쟁점은 자료를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서울 사무소 방문상담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등기부등본·기본조사 및 토지·물건 조사 자료·보상계획 공고문·물건조서·감정평가서 등 확보된 자료를 검토합니다. 사건별 진행 방식은 사업 단계, 관할, 자료 분량, 쟁점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가 보상 단계와 검토 방향을 확인해 회신드립니다.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는 일패동·이패동 일원 2,393,385㎡ 규모로, 2019년 10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560호 지구지정, 2021년 8월 고시 제2021-1040호 지구계획 승인을 거쳤습니다. 보상계획은 2020년 8월 공고되었고 2023년 10월 착공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남양주도시공사입니다. 협의 단계가 지난 지구로, 받으신 문서의 종류와 송달일을 기준으로 남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왕숙과는 고시와 범위가 다른 별개 지구입니다. 상담 및 사건 진행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2026년 9월 11일 기준입니다.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 안상일 대표변호사 ·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최종 업데이트 : 2026. 0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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