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각리와 연평리는 진접2와 왕숙 두 사업 모두와 관련된 지명입니다. 구분이 모든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상담 및 사건 진행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상금의 적정성과 이후 절차의 선택지는 대상 부동산의 현황, 감정평가 내용, 증거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양주진접2 공공주택지구는 진접읍 내각리·연평리 일원 1,292,471㎡ 규모이며, 2018년 7월 지구지정되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한편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고시 제2019-559호)의 진접읍 구간에도 연평리·내곡리·내각리가 포함됩니다. 즉 내각리와 연평리는 두 사업 모두와 관련됩니다.
두 사업은 지구지정 시점, 규모, 시행자 구성, 진행 단계가 모두 다릅니다. 어느 사업의 구역인지 확정하지 않으면 이후 검토가 어긋나게 됩니다.
2018년 7월 지구지정, 1,292,471㎡, 한국토지주택공사 단독 시행. 2020년 11월 부지조성공사 착공, 준공 2028년 12월 예상.
2019년 10월 15일 지구지정(고시 제2019-559호), 10,293,785㎡, 경기도·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주택도시공사 공동 시행. 2023년 6월 착공.
받으신 통지서나 공고문의 사업명과 고시 번호로 구분합니다. 토지 소재지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필지별로 어느 사업에 편입되었는지 확인한 뒤 각각 별도로 대응합니다.
진접2는 2020년 11월 착공한 지구로 보상 단계가 지났습니다. 현재 확인할 사항은 보상 이후의 것들입니다.
협의양도인택지 자격과 신청 기간이 대표적입니다. 협의에 응해 양도한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요건과 기간은 공고에서 정해집니다.
이주대책·생활대책 대상 여부도 함께 검토됩니다. 기준일 당시의 거주 사실과 건축물의 적법 여부가 판단 요소입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아 재결로 넘어간 사안이라면, 이의신청 30일과 행정소송 90일의 기간이 재결서 송달일부터 진행됩니다. 지구계획은 2025년 12월 30일 6차 변경 고시에서 총 11,036호로 정리되었습니다.
법리와 숫자를 함께 검토합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와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감정평가·절차 대응을 교차 검토합니다.



"최초 협의보상금이 산정되기 전,
조사 내용과 자료부터 확인합니다."
토지보상은 한 번의 금액 결정이 아니라 공익사업 이후의 삶과 사업을 다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본 센터는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넘어, 공익사업 이후의 현실적인 재정착까지 함께 설계하는 법률 파트너를 지향합니다. 보상금 증액 여부와 범위는 대상 부동산의 현황, 감정평가 내용, 증거자료, 재결·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센터는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감정평가 산식과 산출 근거를 수치로 검증합니다.
사업 단계, 대상 부동산의 이용현황, 권리관계 및 확보자료를 바탕으로 사안별 초기 검토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콜센터가 아니라 담당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고 직접 소통합니다.
보상금 증액과 함께 세무 영향까지 검토해 세후 실수령액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협의보상 감정평가 이전에 조사 내용과 자료를 점검해야, 이후 협의·재결·소송 단계에서도 일관된 근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의 조사 내용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이용현황·지장물·권리관계 자료를 정리합니다.
공고문과 토지·물건조서의 기재를 대조해 누락·오기가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이의·보정 요청을 검토합니다.
사업시행자·지자체·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가 대상 부동산을 평가합니다.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의 전문성과 자료 제공이 중요합니다.
제시된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됩니다.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불이익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수용의 적법성과 감정평가의 오류를 다투는 첫 공식 절차입니다. 전문가 검토 의견이 담긴 의견서 제출이 중요합니다.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법정 기간 내 검토합니다. 구체적 경로와 기간은 재결 내용과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 단계·대상 부동산 현황·증거자료에 따라 가능한 절차와 결과가 달라집니다. 불복 기간 등 법정 기간은 사안별로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상담 시 함께 안내드립니다.
금액 자체보다 금액을 만들어 낸 전제와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두 갖추지 않아도 상담은 가능하며, 있는 자료부터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검토가 수월합니다.
기본조사와 토지·물건 조사 자료, 실제 현황·권리관계를 검토해 협의보상 감정평가의 전제를 준비합니다.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 활용, 협의 대응, 수용·이의재결 의견서 제출을 수행합니다.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서 보상금액의 적정성을 다투는 소송을 수행합니다.
잔여지 매수청구, 지장물 이전비, 휴업·폐업 등 영업보상 쟁점을 검토합니다.
양도소득세 등 과세 영향을 보상 단계부터 검토해 실수령액 관점으로 살펴봅니다.
토지와 건물을 보상 이후의 삶과 사업을 다시 세우는 전략자산으로 보고, 이주대책·생활대책 대상 여부와 대체취득·잔여 부동산 활용 등 재정착 방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전국에서 진행되는 도로·철도·산업단지·도시개발 등 공익사업의 토지보상 사건을 전화·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가 같아도 진행 단계와 대상 부동산의 특성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지구의 쟁점은 자료를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서울 사무소 방문상담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등기부등본·기본조사 및 토지·물건 조사 자료·보상계획 공고문·물건조서·감정평가서 등 확보된 자료를 검토합니다. 사건별 진행 방식은 사업 단계, 관할, 자료 분량, 쟁점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가 보상 단계와 검토 방향을 확인해 회신드립니다.
남양주진접2 공공주택지구는 진접읍 내각리·연평리 일원 1,292,471㎡ 규모로 2018년 7월 지구지정되었고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같은 진접읍의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고시 제2019-559호, 10,293,785㎡)에도 연평리·내곡리·내각리가 포함되어 내각리와 연평리는 두 사업 모두와 관련되므로, 받으신 문서의 사업명과 고시 번호로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진접2는 2020년 11월 부지조성공사에 착공했고 지구계획은 2025년 12월 30일 6차 변경 고시에서 총 11,036호로 정리되었습니다. 현재는 협의양도인택지 자격, 이주대책 대상 여부, 재결 기간 관리가 확인 지점입니다. 상담 및 사건 진행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2026년 9월 11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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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2026. 0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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