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왕숙지구
진접읍 구간
토지보상
- 왕숙지구에서 진접읍은 연평리·내곡리·내각리 세 개 리가 편입되었습니다.
- 전체 면적은 10,293,785㎡이며 진접읍·진건읍·퇴계원읍 10개 리에 걸쳐 있습니다.
상담 및 사건 진행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상금의 적정성과 이후 절차의 선택지는 대상 부동산의 현황, 감정평가 내용, 증거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ince 2012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토지보상 전담센터 담당 변호사
법리와 숫자를 함께 검토합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가 감정평가·절차 대응을 교차 검토합니다.


윤선우

백다은

김민수
언론 기고·보도
- [이데일리] [기고-토지보상] 공익사업의 정당한 토지보상은 어떻게 결정되는가[별별법] - 안상일 대표변호사안상일 대표변호사 · 기고원문
- [이데일리] [인터뷰-부동산] "전기 확보했는데 원점으로…분산법에 데이터센터 발목잡혀" - 안상일, 윤선우, 정종대 대표변호사
최근 업무사례
[토지보상] 토지 일부 수용 후 쓸모없어진 잔여지 매수 청구 및 가치 하락 보상
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외 2명
[토지보상] 수용지 가게 영업손실 보상 누락 항목 소명해 휴업·이전비 추가 인정
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외 2명
[토지보상] 공익사업 토지수용 보상금 이의재결 및 증감 소송으로 보상금 조정
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외 2명
진접읍에서 편입된 범위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는 2019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559호로 지구지정되었습니다. 전체 면적은 10,293,785㎡이며 진접읍·진건읍·퇴계원읍 10개 리에 걸쳐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진접읍에서는 연평리, 내곡리, 내각리가 편입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각 리의 전 지역이 편입된 것은 아니며, 지구 경계를 기준으로 안팎이 나뉩니다.
진접읍에는 왕숙지구와 별개로 진접2 공공주택지구도 있습니다. 내각리와 연평리는 두 사업 모두와 관련되는 지명이므로, 어느 사업의 구역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진접읍 구간에서 확인할 항목
어느 사업인지 구분
왕숙지구(고시 제2019-559호)인지 진접2지구인지에 따라 절차와 담당 시행자가 다릅니다. 받으신 문서의 사업명을 확인합니다.
필지 단위 편입 확인
리 이름이 아니라 지번 기준으로 지형도면과 대조합니다. 경계에 걸친 필지는 일부만 편입되기도 합니다.
잔여지 검토
일부만 편입되어 남은 토지를 종래 목적대로 쓰기 어려워졌다면 잔여지 매수청구·수용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결 기간 관리
재결서를 받으셨다면 이의신청 30일, 행정소송 90일이 송달일부터 진행됩니다.
진접읍 구간의 문의 유형
진접읍은 왕숙지구와 진접2지구가 함께 있어, 두 사업을 혼동한 상태로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왕숙지구는 2019년 10월 지구지정, 2023년 6월 조성공사 착공이고, 진접2지구는 2018년 7월 지구지정, 2020년 11월 부지조성공사 착공입니다. 진행 단계가 서로 다릅니다.
두 사업 모두 협의보상 단계가 지난 상태이므로, 현재 확인할 사항은 재결·불복 기간, 잔여지, 지장물 누락, 이주대책 관련 사항입니다.
받으신 통지서나 공고문의 사업명과 고시 번호를 기준으로 어느 사업인지 확정한 뒤, 그 사업의 절차에 맞추어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왜 엘케이인가
제시금액을 받은 뒤가 아니라, 그 금액의 전제부터 검토합니다.
법리와 숫자의 교차 검증 · 초기 조사 단계의 쟁점 정리 · 변호사 직접 상담 · 실수령액 관점의 검토
토지보상 전담센터 선택 이유 자세히 보기 →보상 절차
기본조사 → 조서 작성 → 공고·열람 → 감정평가 → 협의 → 재결·소송
협의보상 감정평가 이전에 조사 내용과 자료를 점검해야, 이후 협의·재결·소송 단계에서도 일관된 근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 전담센터 진행 절차 자세히 보기 →상담 전 준비자료 체크리스트
금액 자체보다 금액을 만들어 낸 전제와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두 갖추지 않아도 상담은 가능하며, 있는 자료부터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검토가 수월합니다.
전담센터 6대 업무 영역
협의보상 전 사전 검토
기본조사와 토지·물건 조사 자료, 실제 현황·권리관계를 검토해 협의보상 감정평가의 전제를 준비합니다.
협의·재결 단계 대응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 활용, 협의 대응, 수용·이의재결 의견서 제출을 수행합니다.
행정소송 (보상금 증감)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서 보상금액의 적정성을 다투는 소송을 수행합니다.
잔여지·지장물·영업보상
잔여지 매수청구, 지장물 이전비, 휴업·폐업 등 영업보상 쟁점을 검토합니다.
세무 영향 검토
양도소득세 등 과세 영향을 보상 단계부터 검토해 실수령액 관점으로 살펴봅니다.
이주·재정착 검토
토지와 건물을 보상 이후의 삶과 사업을 다시 세우는 전략자산으로 보고, 이주대책·생활대책 대상 여부와 대체취득·잔여 부동산 활용 등 재정착 방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전국 공익사업 토지보상 상담도 가능한가요?
전국에서 진행되는 도로·철도·산업단지·도시개발 등 공익사업의 토지보상 사건을 전화·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가 같아도 진행 단계와 대상 부동산의 특성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지구의 쟁점은 자료를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서울 사무소 방문상담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등기부등본·기본조사 및 토지·물건 조사 자료·보상계획 공고문·물건조서·감정평가서 등 확보된 자료를 검토합니다. 사건별 진행 방식은 사업 단계, 관할, 자료 분량, 쟁점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운영 방식
- 서울 사무소 방문상담 (예약제)
-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 자료 검토 후 대응 방향 안내
- 사건별 수행 범위·진행 단계 확인 후 안내
- 자료(조사 자료·공고문·물건조서·감정평가서) 우선 검토 가능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559호, 10,293,785㎡)의 진접읍 구간에는 연평리·내곡리·내각리가 포함됩니다. 각 리의 전 지역이 편입된 것은 아니며 지구 경계를 기준으로 안팎이 나뉩니다. 진접읍에는 진접2 공공주택지구도 있어 내각리·연평리는 두 사업 모두와 관련되므로, 받으신 문서의 사업명과 고시 번호로 어느 사업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왕숙은 2023년 6월, 진접2는 2020년 11월 착공해 모두 협의보상 단계가 지났으며 현재는 재결 기간 관리와 잔여지·지장물·이주대책 검토가 중심입니다. 상담 및 사건 진행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2026년 9월 11일 기준입니다.
왕숙 진접읍 구간, 자주 묻는 질문
연평리에 토지가 있는데 왕숙인가요 진접2인가요?
내각리 전체가 편입되나요?
진접읍 구간은 보상이 아직 남아 있나요?
두 사업에 토지가 나뉘어 걸쳐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진접읍 구간만 별도로 일정이 다른가요?
옆 토지와 보상금이 다른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상담하면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나요?
변호사를 선임하면 보상금이 올라가나요?
왜 '회계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수용재결·이의재결·행정소송은 어떻게 다른가요?
재결서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불복해야 하나요?
토지 일부만 수용되는데 남은 땅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임차인이나 영업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수임료는 어떻게 되나요?
보상금을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전국 사업지구 사건도 상담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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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가 보상 단계와 검토 방향을 확인해 회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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