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왕숙2
일패동 구간
토지보상
- 왕숙2지구는 일패동·이패동 일원 2,393,385㎡ 규모입니다.
- 동 전체가 편입되는 것은 아니므로 필지 단위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담 및 사건 진행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상금의 적정성과 이후 절차의 선택지는 대상 부동산의 현황, 감정평가 내용, 증거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ince 2012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토지보상 전담센터 담당 변호사
법리와 숫자를 함께 검토합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가 감정평가·절차 대응을 교차 검토합니다.


윤선우

백다은

김민수
언론 기고·보도
- [이데일리] [기고-토지보상] 공익사업의 정당한 토지보상은 어떻게 결정되는가[별별법] - 안상일 대표변호사안상일 대표변호사 · 기고원문
- [이데일리] [인터뷰-부동산] "전기 확보했는데 원점으로…분산법에 데이터센터 발목잡혀" - 안상일, 윤선우, 정종대 대표변호사
최근 업무사례
[토지보상] 토지 일부 수용 후 쓸모없어진 잔여지 매수 청구 및 가치 하락 보상
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외 2명
[토지보상] 수용지 가게 영업손실 보상 누락 항목 소명해 휴업·이전비 추가 인정
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외 2명
[토지보상] 공익사업 토지수용 보상금 이의재결 및 증감 소송으로 보상금 조정
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외 2명
일패동 구간의 현재 단계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는 2019년 10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560호로 지구지정되었고, 2021년 8월 고시 제2021-1040호로 지구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보상계획은 2020년 8월 공고되었습니다.
사업 범위는 일패동·이패동 일원 2,393,385㎡이며,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남양주도시공사입니다. 2023년 10월 착공했습니다.
보상계획 공고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으므로, 일패동 구간에서 들어오는 문의도 대부분 협의 결과나 재결 단계에 관한 것입니다.
일패동에서 확인할 항목
편입 여부
일패동 전체가 아니라 고시된 범위 안의 필지가 대상입니다. 지형도면과 지번으로 대조합니다.
협의 자료
보상협의요청서, 감정평가서, 토지·물건조서를 보관하고 계신지 확인합니다. 재결 단계에서도 쓰입니다.
잔여지
일부 편입으로 남은 토지의 활용이 어려워졌다면 매수청구·수용청구와 가격 하락 보상을 검토합니다.
기간 관리
재결서를 받으셨다면 이의신청 30일, 행정소송 90일이 송달일부터 진행됩니다.
왕숙2와 왕숙을 구분하십시오
일패동·이패동은 왕숙2의 범위이고, 왕숙은 진접읍·진건읍·퇴계원읍 일원입니다. 두 사업은 고시와 시행자 구성이 다릅니다.
왕숙은 고시 제2019-559호로 10,293,785㎡, 왕숙2는 고시 제2019-560호로 2,393,385㎡입니다. 규모와 시행자 구성이 다르므로 일정이나 협의 조건도 같지 않습니다.
인근에서 들은 보상 사례가 왕숙의 것인지 왕숙2의 것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자기 경우와 어긋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받으신 문서의 사업명과 고시 번호가 구분의 기준입니다. 문서가 없거나 분실하신 경우에는 토지 소재지로 대략 구분한 뒤 시행자에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 엘케이인가
제시금액을 받은 뒤가 아니라, 그 금액의 전제부터 검토합니다.
법리와 숫자의 교차 검증 · 초기 조사 단계의 쟁점 정리 · 변호사 직접 상담 · 실수령액 관점의 검토
토지보상 전담센터 선택 이유 자세히 보기 →보상 절차
기본조사 → 조서 작성 → 공고·열람 → 감정평가 → 협의 → 재결·소송
협의보상 감정평가 이전에 조사 내용과 자료를 점검해야, 이후 협의·재결·소송 단계에서도 일관된 근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 전담센터 진행 절차 자세히 보기 →상담 전 준비자료 체크리스트
금액 자체보다 금액을 만들어 낸 전제와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두 갖추지 않아도 상담은 가능하며, 있는 자료부터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검토가 수월합니다.
전담센터 6대 업무 영역
협의보상 전 사전 검토
기본조사와 토지·물건 조사 자료, 실제 현황·권리관계를 검토해 협의보상 감정평가의 전제를 준비합니다.
협의·재결 단계 대응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 활용, 협의 대응, 수용·이의재결 의견서 제출을 수행합니다.
행정소송 (보상금 증감)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서 보상금액의 적정성을 다투는 소송을 수행합니다.
잔여지·지장물·영업보상
잔여지 매수청구, 지장물 이전비, 휴업·폐업 등 영업보상 쟁점을 검토합니다.
세무 영향 검토
양도소득세 등 과세 영향을 보상 단계부터 검토해 실수령액 관점으로 살펴봅니다.
이주·재정착 검토
토지와 건물을 보상 이후의 삶과 사업을 다시 세우는 전략자산으로 보고, 이주대책·생활대책 대상 여부와 대체취득·잔여 부동산 활용 등 재정착 방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전국 공익사업 토지보상 상담도 가능한가요?
전국에서 진행되는 도로·철도·산업단지·도시개발 등 공익사업의 토지보상 사건을 전화·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가 같아도 진행 단계와 대상 부동산의 특성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지구의 쟁점은 자료를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서울 사무소 방문상담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등기부등본·기본조사 및 토지·물건 조사 자료·보상계획 공고문·물건조서·감정평가서 등 확보된 자료를 검토합니다. 사건별 진행 방식은 사업 단계, 관할, 자료 분량, 쟁점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운영 방식
- 서울 사무소 방문상담 (예약제)
-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 자료 검토 후 대응 방향 안내
- 사건별 수행 범위·진행 단계 확인 후 안내
- 자료(조사 자료·공고문·물건조서·감정평가서) 우선 검토 가능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는 일패동·이패동 일원 2,393,385㎡ 규모로 2019년 10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560호 지구지정, 2021년 8월 고시 제2021-1040호 지구계획 승인을 거쳤고 보상계획은 2020년 8월 공고되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남양주도시공사이며 2023년 10월 착공했습니다. 일패동 전체가 편입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형도면과 지번 대조가 필요하고, 협의 자료 보관·잔여지 검토·재결 기간 관리가 확인 지점입니다. 왕숙(고시 제2019-559호)과는 고시와 시행자 구성이 다른 별개 사업입니다. 상담 및 사건 진행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2026년 9월 11일 기준입니다.
왕숙2 일패동, 자주 묻는 질문
일패동에 토지가 있으면 모두 편입되나요?
보상협의 통지를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협의에 응했는데 지금 다툴 수 있나요?
일패동과 이패동은 절차가 다른가요?
시행자가 여러 곳인데 어디에 문의하나요?
옆 토지와 보상금이 다른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상담하면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나요?
변호사를 선임하면 보상금이 올라가나요?
왜 '회계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수용재결·이의재결·행정소송은 어떻게 다른가요?
재결서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불복해야 하나요?
토지 일부만 수용되는데 남은 땅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임차인이나 영업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수임료는 어떻게 되나요?
보상금을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전국 사업지구 사건도 상담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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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가 보상 단계와 검토 방향을 확인해 회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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