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정역세권
삼패동·양정동
확인사항
- 사업 범위는 양정동·삼패동·이패동 일원입니다.
- 이패동은 왕숙2와도 겹치는 지명이라 사업 구분이 먼저입니다.
상담 및 사건 진행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상금의 적정성과 이후 절차의 선택지는 대상 부동산의 현황, 감정평가 내용, 증거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ince 2012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토지보상 전담센터 담당 변호사
법리와 숫자를 함께 검토합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가 감정평가·절차 대응을 교차 검토합니다.


윤선우

백다은

김민수
언론 기고·보도
- [이데일리] [기고-토지보상] 공익사업의 정당한 토지보상은 어떻게 결정되는가[별별법] - 안상일 대표변호사안상일 대표변호사 · 기고원문
- [이데일리] [인터뷰-부동산] "전기 확보했는데 원점으로…분산법에 데이터센터 발목잡혀" - 안상일, 윤선우, 정종대 대표변호사
최근 업무사례
[토지보상] 토지 일부 수용 후 쓸모없어진 잔여지 매수 청구 및 가치 하락 보상
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외 2명
[토지보상] 수용지 가게 영업손실 보상 누락 항목 소명해 휴업·이전비 추가 인정
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외 2명
[토지보상] 공익사업 토지수용 보상금 이의재결 및 증감 소송으로 보상금 조정
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외 2명
사업 범위와 경과
남양주 양정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양정동·삼패동·이패동 일원 206만㎡ 규모입니다. 2019년 3월 구역이 지정되었고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보상계획은 2020년 7월 28일 공고되었으며, 2021년 상반기에 감정평가와 보상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세 개 동에 걸쳐 있으나 각 동 전체가 편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역 지정 고시의 도면을 기준으로 개별 필지 단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삼패동·양정동에서 확인할 항목
사업 구분
이패동은 왕숙2와도 관련된 지명입니다. 받으신 문서의 사업명으로 어느 사업인지 확정합니다.
편입 여부
동 전체가 아니라 고시된 구역 안의 필지가 대상입니다. 지번 단위로 대조합니다.
협의 자료
보상계획 공고 이후 받으신 문서와 감정평가서를 보관하고 계신지 확인합니다.
사업방식
수용인지 환지인지에 따라 검토 내용이 달라집니다. 공고문 기재 내용을 확인합니다.
인근 사업과 혼동하지 않으려면
남양주 남부 지역에는 왕숙2 공공주택지구와 양정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가까이 있습니다.
왕숙2는 일패동·이패동 일원 2,393,385㎡의 공공주택지구(고시 제2019-560호)이고, 양정역세권은 양정동·삼패동·이패동 일원 206만㎡의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이패동이 두 사업의 공통 지명입니다.
근거 법령이 다르므로 절차와 담당 부서가 다릅니다. 인근 토지 소유자의 경험담을 자기 경우에 그대로 적용하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삼패동과 양정동은 양정역세권의 범위이므로 상대적으로 혼동이 적은 편입니다. 다만 구역 경계에 걸친 필지는 편입 여부와 비율을 도면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왜 엘케이인가
제시금액을 받은 뒤가 아니라, 그 금액의 전제부터 검토합니다.
법리와 숫자의 교차 검증 · 초기 조사 단계의 쟁점 정리 · 변호사 직접 상담 · 실수령액 관점의 검토
토지보상 전담센터 선택 이유 자세히 보기 →보상 절차
기본조사 → 조서 작성 → 공고·열람 → 감정평가 → 협의 → 재결·소송
협의보상 감정평가 이전에 조사 내용과 자료를 점검해야, 이후 협의·재결·소송 단계에서도 일관된 근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 전담센터 진행 절차 자세히 보기 →상담 전 준비자료 체크리스트
금액 자체보다 금액을 만들어 낸 전제와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두 갖추지 않아도 상담은 가능하며, 있는 자료부터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검토가 수월합니다.
전담센터 6대 업무 영역
협의보상 전 사전 검토
기본조사와 토지·물건 조사 자료, 실제 현황·권리관계를 검토해 협의보상 감정평가의 전제를 준비합니다.
협의·재결 단계 대응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 활용, 협의 대응, 수용·이의재결 의견서 제출을 수행합니다.
행정소송 (보상금 증감)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서 보상금액의 적정성을 다투는 소송을 수행합니다.
잔여지·지장물·영업보상
잔여지 매수청구, 지장물 이전비, 휴업·폐업 등 영업보상 쟁점을 검토합니다.
세무 영향 검토
양도소득세 등 과세 영향을 보상 단계부터 검토해 실수령액 관점으로 살펴봅니다.
이주·재정착 검토
토지와 건물을 보상 이후의 삶과 사업을 다시 세우는 전략자산으로 보고, 이주대책·생활대책 대상 여부와 대체취득·잔여 부동산 활용 등 재정착 방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전국 공익사업 토지보상 상담도 가능한가요?
전국에서 진행되는 도로·철도·산업단지·도시개발 등 공익사업의 토지보상 사건을 전화·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가 같아도 진행 단계와 대상 부동산의 특성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지구의 쟁점은 자료를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서울 사무소 방문상담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등기부등본·기본조사 및 토지·물건 조사 자료·보상계획 공고문·물건조서·감정평가서 등 확보된 자료를 검토합니다. 사건별 진행 방식은 사업 단계, 관할, 자료 분량, 쟁점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운영 방식
- 서울 사무소 방문상담 (예약제)
-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 자료 검토 후 대응 방향 안내
- 사건별 수행 범위·진행 단계 확인 후 안내
- 자료(조사 자료·공고문·물건조서·감정평가서) 우선 검토 가능
남양주 양정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양정동·삼패동·이패동 일원 206만㎡ 규모로 2019년 3월 구역이 지정되었고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보상계획은 2020년 7월 28일 공고되었고 2021년 상반기에 감정평가와 보상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세 개 동 전체가 편입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역 지정 고시 도면과 지번 대조가 필요합니다. 이패동은 왕숙2 공공주택지구(고시 제2019-560호)와도 겹치는 지명이므로 받으신 문서의 사업명으로 먼저 구분해야 하며, 근거 법령이 달라 절차와 담당 부서도 다릅니다. 상담 및 사건 진행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2026년 9월 11일 기준입니다.
양정역세권 삼패동·양정동, 자주 묻는 질문
삼패동 토지가 사업구역에 들어가나요?
이패동인데 어느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
2020년에 공고가 났는데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양정동과 삼패동은 절차가 다른가요?
옆 토지와 보상금이 다른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상담하면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나요?
변호사를 선임하면 보상금이 올라가나요?
왜 '회계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수용재결·이의재결·행정소송은 어떻게 다른가요?
재결서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불복해야 하나요?
토지 일부만 수용되는데 남은 땅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임차인이나 영업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수임료는 어떻게 되나요?
보상금을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전국 사업지구 사건도 상담이 가능한가요?
인생의 중요한 법률상담 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가 보상 단계와 검토 방향을 확인해 회신드립니다.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 안상일 대표변호사 ·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최종 업데이트 :
본 페이지의 법령 인용 및 절차 설명은 위 변호사가 검토하였습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자료 상태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페이지는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광고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