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양도인택지는 보상금과 별개의 절차입니다. 공급 자격과 신청 기간은 사업별 공고에서 정해집니다.
상담 및 사건 진행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상금의 적정성과 이후 절차의 선택지는 대상 부동산의 현황, 감정평가 내용, 증거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양도인택지는 공익사업에서 협의에 응해 토지를 양도한 소유자에게 일정 요건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보상금과는 별개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남양주진접2 공공주택지구는 진접읍 내각리·연평리 일원 1,292,471㎡ 규모로 2018년 7월 지구지정되었고,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2020년 11월 부지조성공사에 착공했습니다.
보상 단계가 지난 지구이므로, 현재 이 지구에서 들어오는 문의의 상당수가 협의양도인택지 자격과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협의에 응해 양도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재결로 수용된 경우와는 취급이 다릅니다.
공급 대상이 되는 토지의 종류와 면적 기준은 공고에서 정해집니다. 기준 미달이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정 시점 이전부터 소유했는지를 요건으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부로 확인합니다.
공고에서 정한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자격이 있어도 공급받기 어렵습니다.
자격 판단이 가장 자주 갈리는 지점이 공유 지분과 상속입니다.
공유 토지의 경우 지분 면적이 기준에 미치는지, 공유자 각자에게 공급되는지 아니면 하나의 자격으로 보는지가 문제됩니다. 공고의 기재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 기간을 이어받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 시점과 협의 시점의 선후도 함께 봅니다.
공급받은 뒤에도 검토할 사항이 남습니다. 전매 제한 조건과 세제상 취급이 따라오므로, 택지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센터는 특정 방향을 권하지 않고 조건 비교를 도와드리는 방식으로 자문합니다.
법리와 숫자를 함께 검토합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와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감정평가·절차 대응을 교차 검토합니다.



"최초 협의보상금이 산정되기 전,
조사 내용과 자료부터 확인합니다."
토지보상은 한 번의 금액 결정이 아니라 공익사업 이후의 삶과 사업을 다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본 센터는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넘어, 공익사업 이후의 현실적인 재정착까지 함께 설계하는 법률 파트너를 지향합니다. 보상금 증액 여부와 범위는 대상 부동산의 현황, 감정평가 내용, 증거자료, 재결·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센터는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감정평가 산식과 산출 근거를 수치로 검증합니다.
사업 단계, 대상 부동산의 이용현황, 권리관계 및 확보자료를 바탕으로 사안별 초기 검토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콜센터가 아니라 담당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고 직접 소통합니다.
보상금 증액과 함께 세무 영향까지 검토해 세후 실수령액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협의보상 감정평가 이전에 조사 내용과 자료를 점검해야, 이후 협의·재결·소송 단계에서도 일관된 근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의 조사 내용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이용현황·지장물·권리관계 자료를 정리합니다.
공고문과 토지·물건조서의 기재를 대조해 누락·오기가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이의·보정 요청을 검토합니다.
사업시행자·지자체·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가 대상 부동산을 평가합니다.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의 전문성과 자료 제공이 중요합니다.
제시된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됩니다.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불이익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수용의 적법성과 감정평가의 오류를 다투는 첫 공식 절차입니다. 전문가 검토 의견이 담긴 의견서 제출이 중요합니다.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법정 기간 내 검토합니다. 구체적 경로와 기간은 재결 내용과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 단계·대상 부동산 현황·증거자료에 따라 가능한 절차와 결과가 달라집니다. 불복 기간 등 법정 기간은 사안별로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상담 시 함께 안내드립니다.
금액 자체보다 금액을 만들어 낸 전제와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두 갖추지 않아도 상담은 가능하며, 있는 자료부터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검토가 수월합니다.
기본조사와 토지·물건 조사 자료, 실제 현황·권리관계를 검토해 협의보상 감정평가의 전제를 준비합니다.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 활용, 협의 대응, 수용·이의재결 의견서 제출을 수행합니다.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서 보상금액의 적정성을 다투는 소송을 수행합니다.
잔여지 매수청구, 지장물 이전비, 휴업·폐업 등 영업보상 쟁점을 검토합니다.
양도소득세 등 과세 영향을 보상 단계부터 검토해 실수령액 관점으로 살펴봅니다.
토지와 건물을 보상 이후의 삶과 사업을 다시 세우는 전략자산으로 보고, 이주대책·생활대책 대상 여부와 대체취득·잔여 부동산 활용 등 재정착 방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전국에서 진행되는 도로·철도·산업단지·도시개발 등 공익사업의 토지보상 사건을 전화·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가 같아도 진행 단계와 대상 부동산의 특성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지구의 쟁점은 자료를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서울 사무소 방문상담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등기부등본·기본조사 및 토지·물건 조사 자료·보상계획 공고문·물건조서·감정평가서 등 확보된 자료를 검토합니다. 사건별 진행 방식은 사업 단계, 관할, 자료 분량, 쟁점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가 보상 단계와 검토 방향을 확인해 회신드립니다.
협의양도인택지는 공익사업에서 협의에 응해 토지를 양도한 소유자에게 일정 요건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는 제도로, 보상금과는 별개 절차입니다. 남양주진접2 공공주택지구는 진접읍 내각리·연평리 일원 1,292,471㎡ 규모로 2018년 7월 지구지정, 2020년 11월 부지조성공사 착공했으며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자격 판단에서는 협의 양도 여부, 대상 토지의 종류·면적 기준, 소유 시점, 신청 기간이 확인 항목이고 공유 지분과 상속의 경우 판단이 갈립니다. 공급 이후에는 전매 제한과 세제상 취급도 검토 대상입니다. 상담 및 사건 진행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자격은 각 공고의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내용은 2026년 9월 11일 기준입니다.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 안상일 대표변호사 ·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최종 업데이트 : 2026. 0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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