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용인가
환지인가,
먼저 확인할 것
- 도시개발사업은 방식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지위와 절차가 크게 달라집니다.
- 공고문에 기재된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상담 및 사건 진행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상금의 적정성과 이후 절차의 선택지는 대상 부동산의 현황, 감정평가 내용, 증거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ince 2012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토지보상 전담센터 담당 변호사
법리와 숫자를 함께 검토합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가 감정평가·절차 대응을 교차 검토합니다.


윤선우

백다은

김민수
언론 기고·보도
- [이데일리] [기고-토지보상] 공익사업의 정당한 토지보상은 어떻게 결정되는가[별별법] - 안상일 대표변호사안상일 대표변호사 · 기고원문
- [이데일리] [인터뷰-부동산] "전기 확보했는데 원점으로…분산법에 데이터센터 발목잡혀" - 안상일, 윤선우, 정종대 대표변호사
최근 업무사례
[토지보상] 토지 일부 수용 후 쓸모없어진 잔여지 매수 청구 및 가치 하락 보상
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외 2명
[토지보상] 수용지 가게 영업손실 보상 누락 항목 소명해 휴업·이전비 추가 인정
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외 2명
[토지보상] 공익사업 토지수용 보상금 이의재결 및 증감 소송으로 보상금 조정
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외 2명
세 가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은 수용 또는 사용 방식, 환지 방식, 두 가지를 함께 쓰는 혼용 방식으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어느 방식인지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겪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수용 방식이면 보상금을 받고 토지를 넘기게 되며, 손실보상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환지 방식이면 사업 후 정리된 토지를 다시 받게 되며, 환지계획과 청산금 산정이 핵심이 됩니다. 보상금을 받는 구조가 아니므로 검토할 내용 자체가 다릅니다.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것
토지소유자의 지위
수용 방식에서는 보상을 받는 지위, 환지 방식에서는 환지를 받는 지위가 됩니다. 권리의 성격이 다릅니다.
다투는 대상
수용에서는 보상금의 적정성, 환지에서는 환지계획과 청산금이 주된 다툼 대상이 됩니다.
불복 절차
수용은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행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 환지는 환지처분에 대한 불복 구조가 별도로 마련됩니다.
시기
수용은 보상금 지급 시점에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 권리가 확정되는 구조입니다.
양정역세권의 경우
남양주 양정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양정동·삼패동·이패동 일원 206만㎡ 규모이며 2019년 3월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보상계획은 2020년 7월 28일 공고되었고, 2021년 상반기에 감정평가와 보상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본 센터는 이 사업의 시행 방식에 관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해 안내하지 않습니다. 보상계획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만, 구역 전체가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는지는 공고와 실시계획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받으신 공고문이나 통지서를 가지고 오시면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어느 방식인지, 그에 따라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왜 엘케이인가
제시금액을 받은 뒤가 아니라, 그 금액의 전제부터 검토합니다.
법리와 숫자의 교차 검증 · 초기 조사 단계의 쟁점 정리 · 변호사 직접 상담 · 실수령액 관점의 검토
토지보상 전담센터 선택 이유 자세히 보기 →보상 절차
기본조사 → 조서 작성 → 공고·열람 → 감정평가 → 협의 → 재결·소송
협의보상 감정평가 이전에 조사 내용과 자료를 점검해야, 이후 협의·재결·소송 단계에서도 일관된 근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 전담센터 진행 절차 자세히 보기 →상담 전 준비자료 체크리스트
금액 자체보다 금액을 만들어 낸 전제와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두 갖추지 않아도 상담은 가능하며, 있는 자료부터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검토가 수월합니다.
전담센터 6대 업무 영역
협의보상 전 사전 검토
기본조사와 토지·물건 조사 자료, 실제 현황·권리관계를 검토해 협의보상 감정평가의 전제를 준비합니다.
협의·재결 단계 대응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 활용, 협의 대응, 수용·이의재결 의견서 제출을 수행합니다.
행정소송 (보상금 증감)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서 보상금액의 적정성을 다투는 소송을 수행합니다.
잔여지·지장물·영업보상
잔여지 매수청구, 지장물 이전비, 휴업·폐업 등 영업보상 쟁점을 검토합니다.
세무 영향 검토
양도소득세 등 과세 영향을 보상 단계부터 검토해 실수령액 관점으로 살펴봅니다.
이주·재정착 검토
토지와 건물을 보상 이후의 삶과 사업을 다시 세우는 전략자산으로 보고, 이주대책·생활대책 대상 여부와 대체취득·잔여 부동산 활용 등 재정착 방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전국 공익사업 토지보상 상담도 가능한가요?
전국에서 진행되는 도로·철도·산업단지·도시개발 등 공익사업의 토지보상 사건을 전화·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가 같아도 진행 단계와 대상 부동산의 특성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지구의 쟁점은 자료를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서울 사무소 방문상담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등기부등본·기본조사 및 토지·물건 조사 자료·보상계획 공고문·물건조서·감정평가서 등 확보된 자료를 검토합니다. 사건별 진행 방식은 사업 단계, 관할, 자료 분량, 쟁점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운영 방식
- 서울 사무소 방문상담 (예약제)
-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 자료 검토 후 대응 방향 안내
- 사건별 수행 범위·진행 단계 확인 후 안내
- 자료(조사 자료·공고문·물건조서·감정평가서) 우선 검토 가능
도시개발사업은 수용 또는 사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으로 시행될 수 있고 방식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지위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수용 방식은 보상금을 받고 토지를 넘기는 구조로 손실보상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환지 방식은 사업 후 정리된 토지를 받고 면적 차이를 청산금으로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남양주 양정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양정동·삼패동·이패동 일원 206만㎡ 규모로 2019년 3월 구역 지정, 2020년 7월 28일 보상계획 공고가 있었습니다. 시행 방식은 공고와 실시계획으로 확인해야 하며 본 센터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상담 및 사건 진행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2026년 9월 11일 기준입니다.
양정역세권 사업방식, 자주 묻는 질문
제 토지는 수용되나요 환지되나요?
환지를 받으면 보상금은 없나요?
환지가 수용보다 유리한가요?
보상협의 통지를 받았으면 수용 방식인가요?
도시개발사업에도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나요?
옆 토지와 보상금이 다른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상담하면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나요?
변호사를 선임하면 보상금이 올라가나요?
왜 '회계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수용재결·이의재결·행정소송은 어떻게 다른가요?
재결서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불복해야 하나요?
토지 일부만 수용되는데 남은 땅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임차인이나 영업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수임료는 어떻게 되나요?
보상금을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전국 사업지구 사건도 상담이 가능한가요?
인생의 중요한 법률상담 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가 보상 단계와 검토 방향을 확인해 회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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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법령 인용 및 절차 설명은 위 변호사가 검토하였습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자료 상태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페이지는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광고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