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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및 산정 기준(발명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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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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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은 종업원이 직무 과정에서 완성한 기술의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권리를 넘겨줌)했을 때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법정 대가입니다. 사내 보상규정의 유효성과 독점적 이익에 따른 공헌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법률에 정해진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직무발명 성립요건과 권리 승계 판단·정당한 보상금 산정 공식과 사내 규정 효력·공동발명자 기여율과 미실시 방어특허 보상·10년 소멸시효 기산점 및 자료 확보 절차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직무발명 성립요건과 권리 승계 판단
직무발명 성립요건 검토는 사내에서 개발한 기술이 회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지 파악하고 특허 권리가 적법하게 승계되었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 직무발명보상금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완성한 발명에 대해 법정 대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특허 등을 받을 권리나 특허권을 사용자에게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특허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을 설정한 경우에 지급받습니다.
• 사전예약승계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있으면 발명을 완성한 때부터 권리가 사용자에게 승계됩니다.
• 사용자가 발명 완성 통지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4개월) 내에 승계하지 않겠다고 종업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면 승계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제10조, 제13조 제1항
2. 정당한 보상금 산정 공식과 사내 규정 효력
기존에 지급된 출원 및 등록보상금이 실제 특허로 회사가 얻은 독점적 이익에 미달하여 추가 정산을 다투는 상황입니다.
• 사용자는 보상규정 작성·변경 시 보상 형태와 결정 기준을 명시해 종업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종업원과 협의해야 하며, 보상규정을 종업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 종업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 사용자가 얻을 이익(독점적 이익): 사용자는 무상의 통상실시권(일정 범위에서 특허를 쓸 수 있는 권리)을 보유합니다(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따라서 산정 기초 이익은 전체 매출액이 아니라, 통상실시권을 넘어 특허권을 독점·배타적으로 보유해 얻은 초과 매출과 실시료 및 양도 대금 등의 초과 이익을 의미합니다.
• 초과 이익 중 해당 특허 기술의 비중과, 회사의 설비·자금·기술 축적분 대비 발명자 개인의 창의적 노력이 기여한 비율을 산출합니다.
근거 법령 · 발명진흥법 제15조 제2항, 제3항, 제6항
3. 공동발명자 기여율과 미실시 방어특허 보상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상급자가 공동명의로 등재되었거나 회사가 기술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보유만 하는 상황입니다.
• 특허출원서에 이름이 기재되어도 단순 연구 관리나 데이터 정리만 수행한 사람은 진정한 공동발명자가 아니므로, 기술적 착상과 구체화 과정을 입증해 지분율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 권리 승계 후 출원하지 않거나 포기·취하한 경우에도 유실된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보상해야 하며, 경쟁사 견제용 방어특허 역시 독점적 지위 유지 이익이 있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발명진흥법 제16조
4. 10년 소멸시효 기산점 및 자료 확보 절차
퇴직 후 상당 기간이 흐른 상태에서 권리 행사 기한을 확인하고 회사 장부를 확보하려는 상황입니다.
• 사내 규정에서 실시·처분 이익 발생이나 심의위원회 의결 등 지급시기를 따로 정했다면 그 시기가 도래한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소멸하는 기한)가 기산(계산 시작)됩니다. 퇴직 후 회사가 규정을 불리하게 바꿨더라도 개별 합의가 없었다면 퇴직 당시의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 보상금 청구 소송 제기 및 법원 자료제출명령 신청: 소송 단계에서는 발명진흥법 제55조의8에 따라 법원에 보상액 산정 필요 자료의 제출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162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발명진흥법 제55조의8 제1항

진행 단계

1단계 사내 보상규정 확보 및 10년 소멸시효 기산점 특정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리 승계 시점에 발생하여 10년의 시효가 진행됩니다. 다만 사내 규정에서 이익 발생이나 심의위원회 의결 등 지급시기를 따로 정했다면 그 시기가 도래한 때부터 10년이 기산됩니다. 퇴직 후 회사가 규정을 불리하게 바꿨더라도 개별 합의가 없다면 퇴직 당시 규정이 적용됩니다.
2단계 사내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의 요구
보상 기준이나 지급에 이견이 있으면 종업원은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의를 서면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60일 이내에 위원회를 구성해 결과를 서면 통지해야 합니다.
3단계 보상금 청구 소송 제기 및 법원 자료제출명령 신청
보상금 청구 소송 제기 및 법원 자료제출명령 신청: 소송 단계에서는 발명진흥법 제55조의8에 따라 법원에 보상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열람 및 비밀유지명령 제도(발명진흥법 제55조의9)가 마련되어 있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부할 수 없으므로 매출 장부와 기술이전 계약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신청인의 자료 기재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 특허 등록원부 및 공개공보 명세서: 출원·등록일, 권리자 명의, 청구항 범위 및 공동발명자 명단 확인
☑ 발명 완성 및 퇴직 당시 사내 직무발명보상규정: 출원·등록·실시·처분보상금 지급 기준과 지급시기(이행기: 의무를 치러야 하는 기한) 조항 확인
☑ 직무발명 신고서 및 양도증 사본: 발명 완성 통지일, 회사의 승계 통지서 수령 여부, 발명자 지분율 내역 확인
☑ 기지급 보상금 수령 내역: 출원·등록보상금 등 기존 수령 내역과 일자(채무승인에 따른 시효 중단 검토용)
☑ 공동발명자 간 실질 기여도 입증 자료: 연구노트, 실험 데이터, 기술 보고서 등 핵심 기술 착상 주도 기록
☑ 특허 기술의 제품 적용 및 수익화 정황: 적용 주력 제품명, 타사 기술이전 또는 특허 매각 관련 보도·공시 자료

자주 묻는 질문

Q. 퇴사한 지 여러 해가 지났는데 지금도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3년 시효의 임금채권이 아니라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법정채권입니다. 특허 승계 후 10년이 지났더라도 사내 규정에 수익 발생 시점이나 심의위원회 의결 시점처럼 지급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다면 그 도래일부터 10년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퇴직 당시의 사내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재직 중 출원보상금과 등록보상금을 받았고 부제소 합의서에 서명했는데 추가 청구가 가능한가요?
기수령액(이미 받은 금액)이 발명진흥법상 정당한 보상에 현저히 미달한다면 추가 실적보상금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출원·등록보상금은 장려금 성격이므로 회사가 특허 실시나 양도로 막대한 독점적 이익을 얻었다면 정당한 보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부제소 합의(소송을 내지 않기로 한 약정)로 정당한 보상 청구권을 사전에 일괄 포기하게 하는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효력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합의 경위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Q. 회사가 승계한 특허를 제품에 직접 쓰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을 때도 보상금이 인정되나요?
경쟁사의 진입을 막는 방어특허로 기능해 독점적 이익을 얻었다면 보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사 제품에 직접 실시하지 않더라도 배타적 효력으로 경쟁사의 기술 사용을 차단해 시장 점유율을 유지했다면 무형의 경제적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권리 승계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원하지 않거나 포기한 경우에도 발명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특허공보에 팀장이나 임원이 공동발명자로 함께 올라가 있는데 보상금이 전부 나뉘게 되나요?
기술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단순 관리자라면 소송에서 진정한 발명자 여부를 다투어 지분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출원서 기재와 무관하게 기술적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착상을 제시·보완하거나 실험으로 구체화한 사람만 실질적 공동발명자로 인정합니다. 단순 관리자인 상급자가 관행적으로 이름을 올렸다면 연구노트 등으로 본인의 기여율을 입증해 보상액을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해당 특허로 얼마의 매출과 이익을 올렸는지 퇴직자 입장에서 어떻게 증명하나요?
민사소송 제기 후 발명진흥법상 자료제출명령 제도를 활용해 회사 내부의 매출·실시료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 신청에 따라 상대방에게 보상액 산정 필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을 이유로 거부하더라도 비공개 심리와 비밀유지명령으로 제출을 강제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신청인의 자료 기재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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