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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내국세 부과 불복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형사 대응 절차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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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6

본문

내국세 부과 불복은 과세관청의 세금 고지나 경정거부 처분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및 행정법원 소송을 통해 위법·부당한 과세를 바로잡는 법률 절차입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의심되거나 자료상 거래가 문제 되어 과세관청의 고발로 이어진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 수사·재판 대응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실질과세 및 부당행위계산부인·조세포탈·특정범죄 가중처벌·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수수·특정범죄 가중처벌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실질과세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사업상 자산 명의 약정이나 거래 형태에 대해 세무관청이 경영상 목적을 인정하지 않고 조세회피 의도가 있다고 판단해 고액 세금을 부과하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 실무상 주요 쟁점은 첫째, 실질과세 원칙 적용 시 명의 약정이 조세회피 목적인지 경영상·법률상 부득이한 사유인지 규명하는 문제입니다.
근거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81조의15
2. 조세포탈
단순한 계산 실수나 세법 해석상 견해 차이임에도 과세관청이 부정한 의도로 장부를 조작하거나 세금을 탈루했다고 보아 범칙조사로 전환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 2배 이하 벌금 (단, 포탈세액 등 3억 원 이상이고 신고·납부세액의 30% 이상이거나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 3배 이하 벌금으로 가중).
근거 법령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조 제6항
3. 특정범죄 가중처벌 (조세)
과세관청이 산출한 연간 포탈세액 또는 환급세액 규모가 법정 기준을 넘어서 형사처벌 수위가 가중될 위험에 놓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포탈·환급·공제받은 세액이 연간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 • 연간 1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포탈세액 등 2~5배 벌금 병과 • 연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3년 이상 유기징역 + 포탈세액 등 2~5배 벌금 병과.
근거 법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항
4.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수수
실제 거래와 대금 정산이 이루어졌음에도 증빙 체계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거래 실물이 없는 가공 거래로 몰려 세무조사와 고발이 진행되는 사례가 흔합니다.
• 실물 거래 없이 또는 거짓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수수(주고받음)한 행위입니다.
• • 실물 거래 없는 허위 발급·수수(제3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부가가치세 세율 적용 세액의 3배 이하 벌금 • 거짓 기재 발급·수수(제1항, 제2항): 1년 이하 징역 또는 세액의 2배 이하 벌금.
근거 법령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제3항
5. 특정범죄 가중처벌 (세금계산서)
거래처 연쇄 부도나 자료상 혐의 조사 과정에서 고액의 세금계산서 발급·수수 내역이 묶여 중대한 형사 책임이 거론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 영리 목적으로 실물 거래 없이 발급·수수하거나 합계표를 거짓 기재 제출한 공급가액 등 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 • 합계액 50억 원 이상: 3년 이상 유기징역 + 부가가치세 세율 적용 세액의 2~5배 벌금 병과 • 합계액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년 이상 유기징역 + 세액의 2~5배 벌금 병과.
근거 법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항

진행 단계

1단계 사전 통지 확인과 과세전적부심사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 관청이나 국세청장에게 청구해 납세고지서 발행 전 과세의 적법성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2단계 행정심판 및 필수 심사청구 접수
행정소송 제기 전 거쳐야 하는 단계로, 셋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며 중복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3단계 행정소송 제기와 집행정지 신청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며, 결정 기간(청구일부터 90일)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결정 기간이 지난 날부터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고액 과세로 타격이 예상된다면 납세담보 제공 후 징수유예(세금 징수를 일정 기간 미루는 처분)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 제기 후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강제징수를 보류시키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과세예고통지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납세고지서, 경정청구 거부통지서 중 어떤 문서를 언제(배달증명 또는 전자송달 열람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 과세전적부심사(30일 이내) 또는 조세심판·심사청구(90일 이내) 마감일까지 남은 기간을 계산합니다.
☑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명세서와 조사결과 통지서에 기재된 구체적 과세 사유와 적용 법조문을 확보합니다.
☑ 사전통지의 적법 여부 및 동일 세목·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세무조사 이력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 이중장부, 차명계좌,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이유로 범칙조사로 전환되었거나 고발·통고처분된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 계약서, 계좌 내역, 세금계산서, 대화 기록, 이사회 의사록 등 거래 실질과 경영상 판단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금 고지서를 받았는데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나요?
국세기본법상 행정소송 제기 전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거쳐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이 각하됩니다.
Q. 단순한 세법 착오로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도 조세범처벌법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단순히 세법 규정을 잘못 알았거나 계산 착오로 세금을 적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조세포탈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조세포탈죄는 세금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와 고의가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장부 조작이나 차명계좌 은닉 같은 부정한 의도가 없었으며 단순한 회계상 견해 차이나 오류였음을 소명(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해 밝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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