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토렌트·웹하드 저작권 고소 합의금 대응 기준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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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6본문
격자형 파일 공유 프로그램(토렌트)이나 웹하드를 이용한 뒤 저작권 침해 고소 통지를 받았다면 실제 전송 여부와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 적용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과다한 합의금 요구에 섣불리 응하기보다 민사상 손해액 산정 기준과 법률상 쟁점을 대조하여 차분히 대응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파일 공유 구조와 침해 혐의 검토·친고죄 적용 여부와 고소 절차 확인·민사 손해배상 기준과 합의금 산정·이용 기록 보존과 합의서 작성 유의사항
파일 공유 구조와 침해 혐의 검토·친고죄 적용 여부와 고소 절차 확인·민사 손해배상 기준과 합의금 산정·이용 기록 보존과 합의서 작성 유의사항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파일 공유 구조와 침해 혐의 검토
단순히 파일을 내려받기만 했는데도 불특정 다수에게 파일 조각이 전송되어 복제와 공중송신 혐의를 함께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 격자형 공유 방식을 쓰는 프로그램은 이용자가 파일을 내려받는(다운로드) 순간, 이미 내려받은 파일의 일부 조각을 같은 파일을 찾는 다른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게 동시에 올려주는(업로드) 구조로 작동합니다.
• 이용자가 별도로 파일을 배포하겠다는 인식을 명확히 하지 않았더라도, 프로그램을 실행해 파일을 내려받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타인에게 파일 조각을 전송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저작권법 제16조의 복제권뿐 아니라 제18조의 공중송신권(공중이 저작물을 수신하거나 접근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권리) 침해 혐의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현행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두 가지 이상의 형벌을 함께 내리는 것)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16조, 제18조, 제136조 제1항
2. 친고죄 적용 여부와 고소 절차 확인
경찰서에서 출석 통지를 받은 뒤 고소인이 누구인지 파악하고 고소 기간과 취소 가능 여부를 따져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은 저작재산권 침해죄에 대한 공소 제기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친고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 친고죄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을 경과(정해진 기간이 지나감)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권리자가 침해 사실과 행위자를 특정한 시점으로부터 고소장 접수일까지 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함께 살펴볼 여지가 있습니다.
•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는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침해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함)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저작권법 제140조,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30조 제1항, 제232조 제1항·제2항, 제237조 제1항
3. 민사 손해배상 기준과 합의금 산정
권리자 측 대리인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법정 손해배상 기준과 통상 이용료 수준을 객관적으로 비교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추정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를 청구하려면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해당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저작권법 제30조, 제35조의5, 제125조, 제125조의2, 민법 제750조
4. 이용 기록 보존과 합의서 작성 유의사항
출석 전 이용 증거를 정리하고, 합의를 진행할 때 추가 분쟁을 막기 위해 서면 조건을 명확히 설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합의서 문구에는 고소 대상이 된 저작물의 정확한 명칭과 일시를 특정해 기재하고, 같은 묶음 폴더에 들어 있던 동일 권리자의 다른 저작물이 있다면 그 포함 범위까지 명확히 정해야 추후 추가 고소나 별도 손해배상 청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합의금 지급과 동시에 향후 동일한 이용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맺는 약정) 조항을 넣고, 고소 취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는 조건과 제출 주체를 분명히 남겨야 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고소인 측의 이의신청(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여부에 따라 절차가 곧바로 끝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종 종결 여부를 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제3항
진행 단계
1단계 고소 사실 확인과 대상 내역 파악
경찰서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 일정을 조율하기 전에 고소인이 누구이며, 어떤 저작물을 언제 공유했다는 이유로 고소한 것인지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사람은 고소장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알아보고, 문제 된 파일의 정확한 명칭과 고소인이 주장하는 침해 일시, 그리고 고소 대상에 포함된 작품의 개수를 목록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2단계 이용 기록 보존과 소명 자료 확보
따라서 조사에 앞서 먼저 사용하던 컴퓨터나 저장 매체에 해당 파일이 실제로 남아 있는지, 프로그램의 전송 목록이나 기록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파일이 올라와 있었는지 화면을 갈무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동거인이 함께 사용하는 인터넷 회선이거나 사업장·공용 공간의 통신망이어서 실제 이용한 사람이 누구인지 불분명하다면, 고소장에 적힌 일시에 본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보여줄 수 있는 출퇴근 기록, 결제 내역, 이동 기록 등을 미리 찾아두어야 합니다.
3단계 합의 진행과 서면 합의서 작성
제반 사정을 검토한 끝에 합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면 구두 약속만으로 돈을 입금하지 말고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합의금 지급과 동시에 향후 동일한 이용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맺는 약정) 조항을 넣고, 고소 취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는 조건과 제출 주체를 분명히 남겨야 합니다.
4단계 수사기관 조사 참여와 결과 확인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마친 뒤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고소인 측의 이의신청(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여부에 따라 절차가 곧바로 끝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종 종결 여부를 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출석요구서·문자 통지 내역, 고소장에 기재된 작품 명칭·건수, 묶음 파일 내 다른 권리자의 저작물 포함 여부
☑ 내려받기와 동시에 타인에게 파일 조각이 전송되는 구조였는지, 웹하드 게시판에 직접 올렸는지 여부
☑ 포인트 환급 등 수익 목적이 있었는지, 반복적·대량 유포인지 여부
☑ 친고죄(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 적용 대상 및 고소기간 경과 여부
☑ 통상 이용료 수준과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 금액 비교
☑ 제1심 판결선고 전 고소 취소 가능 여부 및 민·형사 부제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음) 조항 명시 여부
☑ 고소장에 적힌 접속 일시의 본인 사용 여부(출퇴근·결제 기록)
☑ 다운로드 중단·실패 화면 갈무리 및 공유기 보안 설정 상태
자주 묻는 질문
Q. 파일을 내려받기만 했고 다른 곳에 올린 적이 없는데도 토렌트 고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격자형 파일 공유 프로그램은 파일을 내려받는 과정에서 이미 받은 파일의 일부 조각을 다른 접속자에게 자동으로 전송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용자가 별도로 게시판에 파일을 올리지 않았더라도 내려받기를 실행한 시간 동안 타인에게 파일이 전송되었다면 저작권법 제16조의 복제권뿐만 아니라 제18조의 공중송신권 침해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로그램 설정이나 다운로드 실패 등으로 실제 전송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저작권 침해 파일임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는 구체적인 기록을 통해 검토해야 합니다.
Q. 웹툰 불법 공유나 영화 묶음 파일을 한 번에 받았는데 여러 건으로 나뉘어 고소당할 수도 있나요?
한 번에 내려받은 압축 파일이나 묶음 폴더 안에 서로 다른 저작자의 작품이 여러 편 들어 있다면, 각 저작물에 대한 권리자가 별도로 존재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각각 고소할 권리를 가지므로, 하나의 묶음 파일을 이용했더라도 그 안에 포함된 개별 작품의 권리자들이 각자의 저작물 침해를 이유로 따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 전체 파일 목록과 권리 관계를 함께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요구하는 토렌트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면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나요?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없는 단순 침해 사안이어서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의 친고죄가 적용된다면, 고소인이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에 따라 고소를 취소할 경우 공소권 없음(소송 조건을 갖추지 못해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함)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라면 수사기관에서 기본적인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 대량 유포 등으로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의 영리 목적·상습 예외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고소가 취소되어도 수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으므로 사안의 성격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Q. 웹하드 고소 연락을 받았는데 옛날에 올린 파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으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고소장에 적힌 범죄사실 요지를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먼저 알아봅니다. 고소장에는 고소인이 문제 삼는 파일의 제목, 업로드 일시, 해당 계정의 아이디나 접속 주소 등이 적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당시 본인이 해당 계정을 사용했는지, 포인트 획득 등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 고소기간(친고죄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이 지나지 않았는지 등을 차례대로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Q. 합의를 하지 않고 조사를 받으면 민사 소송까지 이어지게 되나요?
형사 고소 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권리자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법 제750조 및 저작권법 제125조, 제125조의2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 소송에서는 권리자가 통상 받을 수 있는 이용료 수준이나 침해자가 얻은 이익 등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따지게 되므로,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 액수와 실제 민사 절차에서 다투어질 배상 범위를 비교해 본 뒤 합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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