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이미지·사진 저작권 합의금·내용증명 대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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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6본문
온라인 게시물이나 쇼핑몰 상세페이지에 올린 이미지로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이나 합의금 요구를 받았다면 무작정 송금하거나 삭제하기 전에 정당한 권리자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민사 손해배상 산정 기준과 저작물성(창작적인 표현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만한 성질), 이용 허락 범위 및 형사 절차의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죄) 요건을 차분히 검토한 뒤 서면으로 대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권리 관계 및 저작물성 검토·유료 이용권 및 외주 제작 계약 범위·형사 절차와 친고죄 적용 기준·민사 손해배상 산정과 공정이용 쟁점·증거 확보와 합의서 작성 유의점
권리 관계 및 저작물성 검토·유료 이용권 및 외주 제작 계약 범위·형사 절차와 친고죄 적용 기준·민사 손해배상 산정과 공정이용 쟁점·증거 확보와 합의서 작성 유의점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권리 관계 및 저작물성 검토
상세페이지나 홍보물에 사용한 사진 한 장으로 갑작스럽게 수백만 원대의 합의금이나 연간 이용권 구매를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피사체 자체만을 정면에서 단순하게 촬영해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드러나지 않는 제품 단순 촬영본이나 흔한 도형 배치 등은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저장해 서버에 올리고 대중이 볼 수 있게 띄우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복제권(저작권법 제16조)과 공중송신권(저작권법 제18조) 침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언제 어떤 경로로 해당 파일을 확보해 올렸는지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근거 법령 ·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제6호, 제16조, 제18조
2. 유료 이용권 및 외주 제작 계약 범위
비용을 지불하고 사진을 내려받았거나 외주 대행사에 상세페이지 제작을 맡겼음에도 저작권 침해 통지서를 받는 상황이 빈번합니다.
•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6조 제2항). 개인 홍보용 조건으로 받은 파일을 영리 목적의 쇼핑몰 상세페이지에 사용했거나 가입 기간이 끝난 뒤에 새로 만든 게시물에 이전에 받아 둔 파일을 다시 올렸다면 계약 범위를 벗어난 사용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외부 업체에 맡겼다는 사정만으로 게시물을 직접 올리고 영업을 한 사업자의 민사상 책임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외주 업체의 과실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와 계약 내용에 따라 법적 책임 및 구상(남의 빚이나 손해를 대신 갚아준 사람이 실제 책임자에게 그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일) 관계가 달라집니다.
근거 법령 ·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
3. 형사 절차와 친고죄 적용 기준
요구하는 합의금 액수가 너무 커서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 실제 형사 처벌이나 수사로 이어질까 불안해하는 사례가 흔합니다.
•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저작권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
근거 법령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40조,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27조 제6호
4. 민사 손해배상 산정과 공정이용 쟁점
상대방이 수십 장 묶음 패키지 가격이나 자체 위약금을 청구하며 당장 입금하지 않으면 제소(법원에 소송을 냄)하겠다고 압박하는 상황입니다.
• 저작권 침해로 인한 민사 손해배상은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패키지 가격이나 위약금이 아니라, 해당 이미지를 적법하게 이용하였을 때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 즉, 문제 된 사진 수십 장이 묶인 고가의 연간 이용권 전체 가격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한 개별 이미지 한 컷을 해당 기간 동안 적법하게 이용했을 때 지급해야 하는 통상적인 사용료 수준이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 한편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대신하여)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되기(마지막 재판 심리가 끝나기) 전에는 침해된 각 저작물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정손해배상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1항).
근거 법령 · 저작권법 제35조의5, 제37조, 제125조, 제125조의2, 제126조
5. 증거 확보와 합의서 작성 유의점
통지서를 받고 겁이 나 사진을 급하게 삭제해 버렸거나 성급하게 과실을 인정하여 불리한 처지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섣부른 시인(잘못을 인정함)이나 일부 변제(빚이나 배상금을 갚음)는 추후 민사 소송이나 수사 과정에서 침해의 고의와 상대방의 청구 원인을 그대로 인정한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을 수령한 시점 이후에도 삭제하지 않고 방치하면, 그 시점부터는 저작권 침해 사실을 명확히 알면서도 계속 사용한 것이 되어 고의성이 짙어지고 손해배상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합의서에는 문제가 된 이미지의 파일명과 게시 위치를 특정하고, 합의금 지급으로 해당 건과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더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함) 합의 조항과 고소 취소 약정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저작권법 제125조, 제140조
진행 단계
1단계 증거 보존 및 현황 기록
침해 상태를 빨리 멈추어 손해가 커지는 것을 막는 조치는 필요하지만, 삭제하기 전에 현재 화면 상태와 관리 페이지의 기록을 먼저 남겨두어야 합니다. 게시물이 실제로 노출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조회수나 해당 페이지를 통한 매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이미지가 전체 페이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떠한지는 추후 손해액을 다투거나 경위를 소명(이유나 사실관계를 증거로써 밝힘)할 때 핵심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2단계 권리자 자격 및 법적 쟁점 검토
요구서를 보낸 주체가 원저작자인지, 권리를 양도받은 자인지, 아니면 권리자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인지 증명 자료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권리 관계나 위임 범위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섣불리 금전을 지급하면 추후 실제 권리자와의 분쟁이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3단계 게시물 삭제 및 서면 입장 전달
먼저 문제 된 이미지를 내리고 내부 자료를 확보한 다음, 사용 허락 여부나 저작물성, 통상 사용료 수준 등을 검토해 서면으로 입장을 전달하는 순서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4단계 합의서 작성 및 분쟁 종결
합의서에는 문제가 된 이미지의 파일명과 게시 위치를 특정하고, 합의금 지급으로 해당 건과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 조항과 고소 취소 약정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대리인과 합의할 때는 원권리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대리권 확인 서류를 첨부받아 두어야 이중 청구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 수령한 내용증명·통지서 원문 및 상대방이 첨부한 캡처 화면
☑ 상대방이 제시한 저작권 등록증, 양도 계약서, 위임장 등 권리 증명 서류
☑ 삭제 전 게시 화면 캡처 및 최초 업로드 일자, 실제 게시 기간 기록
☑ 해당 게시물의 유입 조회수 및 상세페이지 관련 매출 내역
☑ 유료 이미지 판매 사이트 결제 영수증 및 다운로드 당시 이용 약관
☑ 외주 제작 계약서, 작업 의뢰 내역서, 견적서 및 메신저 대화 기록
☑ 게시물의 작성 목적(정보 전달·비평 등)과 전체 분량 중 이미지 비중
☑ 문제 된 이미지의 개별 판매 단가표 및 유사 스톡 이미지 라이선스 가격표
자주 묻는 질문
Q. 인터넷에서 출처 표시만 하면 사진을 가져다 써도 블로그 사진 저작권 침해가 아닌가요?
출처를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 침해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미지를 복제해 게시물에 올리면 원칙적으로 복제권(저작권법 제16조) 및 공중송신권(저작권법 제18조) 침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상 공정한 이용(저작권법 제35조의5)에 해당하는지는 첫째 이용의 목적 및 성격, 둘째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셋째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넷째 저작물의 현재 또는 잠재적인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저작권법 제35조의5 제2항), 단순한 게시물 장식이나 홍보 목적의 사용은 출처를 적었더라도 침해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Q. 이미지 저작권 내용증명을 받고 곧바로 사진을 지웠는데도 사진 무단 사용 합의금을 내야 하나요?
게시물을 삭제한 것은 앞으로 발생할 추가 침해를 멈추는 조치일 뿐, 삭제 전까지 이미 발생한 무단 복제 및 공중송신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게시된 기간이 짧고 노출 규모가 미미하며 통보 직후 삭제 조치를 마쳤다는 점은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거나 형사 절차에서 고의성 및 참작 사유를 다툴 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Q. 외주 업체에 맡겨서 만든 쇼핑몰 상세페이지인데 왜 사업자인 저에게 사진 저작권 합의금을 요구하나요?
해당 상세페이지를 자신의 쇼핑몰 계정에 직접 게시하여 공중에게 송신하고 영업을 하는 주체가 사업자 본인이기 때문에 권리자는 게시 주체를 상대로 먼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외주 제작 계약서에 따라 침해의 고의가 없었음을 수사 단계에서 소명해 볼 여지는 있으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곧바로 면제되는지는 당시 주의의무 이행 여부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외주 업체의 잘못으로 손해를 배상하게 된 경우에는 계약 내용에 따라 추후 외주 업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요구하는 이미지 저작권 합의금이 너무 높은데 불응하면 바로 고소 등 형사 처벌로 이어지나요?
합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형사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에게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 문제 된 사진에 창작성이 인정되는지 등을 조사합니다. 저작권법상 침해죄는 고의범을 처벌하므로 유료 구매 과정의 착오나 외주 의뢰 등 고의를 부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이 인정되는 사안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Q. 반대로 직접 찍은 상품 사진이나 쇼핑몰 상세페이지를 다른 판매자가 무단 도용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나요?
자신이 직접 촬영해 창작성이 인정되는 상품 사진이나 제작물을 타인이 무단으로 가져다 쓰고 있다면, 먼저 상대방의 판매 화면과 게시 일자 등이 보이도록 증거를 확보한 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복제·전송 중단 요구(저작권법 제103조)나 침해 정지 및 손해배상 청구(저작권법 제123조·제125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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