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위조상품(짝퉁) 판매 상표법 위반 고소·단속 대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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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6본문
위조상품 유통 혐의로 상표법 위반 고소나 단속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실제 판매 완료 여부뿐만 아니라 보관 재고의 양도·판매 목적 소지까지 폭넓게 수사 대상이 됩니다. 첫 피의자신문(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을 조사하는 절차) 조사에 출석하기 전 매입 경로와 정품 확인 증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합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상표권 침해 성립 범위와 판매 목적 소지·가품 인식 여부와 병행수입 유통 소명·압수·판매 중단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 병행 구조·첫 피의자신문 진술과 합의 절차 검토
상표권 침해 성립 범위와 판매 목적 소지·가품 인식 여부와 병행수입 유통 소명·압수·판매 중단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 병행 구조·첫 피의자신문 진술과 합의 절차 검토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상표권 침해 성립 범위와 판매 목적 소지
도매처나 해외에서 물품을 들여와 온라인에 등록하거나 창고에 보관하던 중 단속 연락을 받는 상황입니다.
• 상표법 제89조는 상표권자가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상표법 제230조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표법 제108조 제1항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제1호)를 침해로 규정합니다. 아울러 타인의 등록상표나 유사 상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내줌)·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제2호), 타인의 등록상표나 유사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소유권을 넘겨줌) 또는 인도하기 위해 소지하는 행위(제4호)까지 상표권 침해로 봅니다.
• 따라서 판매처에 게시물만 올리고 아직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창고에 재고를 보관하고 있던 단계에서 단속이 이루어졌더라도 양도나 판매 목적이 인정되면 상표법위반 혐의 조사 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령 · 상표법 제89조, 제108조 제1항, 제230조, 제235조
2. 가품 인식 여부와 병행수입 유통 소명
공급처에서 정품이라고 안내받아 납품받았으나 위조상품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입니다.
•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려면 원칙적으로 범행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며, 타인의 등록상표임을 알지 못했거나 위조상품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판매했다면 고의 유무가 주요 다툼 대상이 됩니다.
• 다만 상표법 제112조는 등록상표임을 표시한 타인의 상표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그 상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수사 실무에서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가품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유통한 미필적 고의(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받아들인 심리 상태)가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이때 고의 유무는 판매자의 주관적 진술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시중 정품 가격 대비 매입 단가의 차이, 공급처의 신뢰도와 거래 경위, 정품 인증서나 수입신고필증 확인 여부, 과거 동일 품목 취급 이력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 · 상표법 제112조, 제230조
3. 압수·판매 중단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 병행 구조
형사 단속과 함께 사업장 재고 압수가 진행되고 권리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송달받는 상황입니다.
• 아울러 상표법 제236조는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그로 인하여 생긴 상표·포장 또는 상품을 몰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상표법 제10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표권자는 침해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면서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나 설비의 제거 등을 함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상표법 제110조는 침해자가 침해행위를 하게 한 상품을 양도한 수량이나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 등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서는 고의적인 침해로 인정될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상표법 제107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제236조, 민법 제750조
4. 첫 피의자신문 진술과 합의 절차 검토
출석 일정을 앞두고 고의성 부인 여부와 상표권자와의 합의 효과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32조에 따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고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제140조 본문에서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하되,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고소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상표법 제230조의 침해죄에는 친고죄 조항이 없습니다.
• 즉, 상표권자와 합의를 하고 고소 취하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더라도 형사 사건 자체가 곧바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수사기관은 사건을 계속 진행하되 합의 여부를 처분 수위나 양형을 정하는 주요 참작 사유로 반영하게 됩니다.
• 이때 판매자가 당황하여 거래 장부를 임의로 폐기하거나 공급처와의 연락 기록을 지우는 행동을 하면 오히려 범행을 은폐하려는 정황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남아 있는 재고 수량과 이미 판매된 수량, 반품·환불 내역을 있는 그대로 대조할 수 있도록 보전(손실이나 훼손 없이 보존함)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상표법 제230조,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32조
진행 단계
1단계 혐의 특정과 침해 범위 파악
따라서 판매처에 게시물만 올리고 아직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창고에 재고를 보관하고 있던 단계에서 단속이 이루어졌더라도 양도나 판매 목적이 인정되면 상표법위반 혐의 조사 대상이 됩니다. 조사 연락을 받은 시점에는 먼저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를 통해 문제가 된 등록상표가 무엇인지, 본인이 취급한 물품 중 어느 시점의 어떤 품목이 수사 대상에 올랐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에서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2단계 매입 증빙과 유통 경로 소명 자료 확보
따라서 조사에 출석하기 전에는 해외 현지 매장이나 공식 유통망에서 결제한 영수증, 송장, 수입신고필증, 물류 배송 내역, 공급업체와 주고받은 정품 보증 약정서나 대화 기록 등을 빠짐없이 시계열(시간이 흘러간 순서) 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때 판매자가 거래 장부를 폐기하거나 공급처 연락 기록을 지우면 범행 은폐 정황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현재 남은 재고 수량과 이미 판매된 수량, 반품·환불 내역을 있는 그대로 보전해야 합니다.
3단계 수사기관 출석과 진술 방향 정리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일정을 조율하기에 앞서 본인의 거래 구조를 두 가지 방향 중 어디에 맞추어 소명(사실일 가능성을 증빙 자료로 설명함)할지부터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만약 정품 확인 절차를 거쳤고 정상적인 도매가에 매입하는 등 위조상품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다투어야 하는 사안이라면, 매입 단가표와 송금 내역, 공급처 사업자 정보 및 정품 확인 요청 기록을 중심으로 진술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4단계 민사 청구 대응과 합의 검토
형사 고소와 나란히 또는 형사 절차 진행 중에 상표권자로부터 민사상 청구서나 소장을 송달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상표권자와 합의를 하고 고소 취하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더라도 형사 사건 자체가 곧바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수사기관은 사건을 계속 진행하되 합의 여부를 처분 수위나 양형을 정하는 주요 참작 사유로 반영하게 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혐의 대상 물품 및 행위 유형: 실제 판매 완료분 외에 판매·양도 목적으로 보관 중인 재고(소지 행위)가 포함되었는지 확인 (상표법 제108조 제1항·제230조)
☑ 매입 경로 및 정품 확인 증빙: 세금계산서, 수입신고필증, 해외 결제 영수증, 공급처의 정품 보증 대화·계약서 보유 여부 (상표법 제112조)
☑ 매입 단가 및 시세 비교 자료: 정품 정상 시세 대비 매입 가격과 판매 가격의 차이, 거래 조건의 통상성 여부 (상표법 제230조)
☑ 판매 기간·수량 및 수익 내역: 판매처 정산 내역 기준 실제 판매 수량, 반품·환불 건수, 매출액과 매입원가를 뺀 순이익 (상표법 제110조)
☑ 민사 청구 및 고소 취소 효과: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 병행 여부 확인 및 합의 시 고소 취소가 형사 절차에 미치는 영향 확인 (상표법 제107조·제109조·제230조)
자주 묻는 질문
질문. 도매처에서 정품이라고 해서 믿고 팔았는데 상표법위반에 따른 상표권 침해 처벌이나 벌금을 받게 되나요?
형사처벌이 성립하려면 침해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위조상품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소명된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표법 제112조에 따라 등록상표 표시가 된 경우 민사 절차에서는 등록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이 추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수사기관은 시중 정품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매입가, 비정상적인 유통 경로, 정품 확인 절차 누락 등 구체적 사정을 토대로 미필적 고의 여부를 별도로 따지게 되며, 거래 당시의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업무사례
같은 분야의 사건 유형 설명은 업무사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