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 원도급사 부도나 대금 미지급에 대비해 하도급계약서부터 발주자 직접청구까지 챙기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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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6본문
건설 하도급 분쟁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서면 미발급, 부당 특약, 대금 부당감액 및 미지급 등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법률적 다툼을 뜻합니다.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대금지급보증서 청구와 발주자 직접청구권 등 법정 대금 보전 절차를 통해 미지급 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착공 전 하도급계약서 발급 의무와 부당 특약의 효력·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증액 조정·부당감액 금지와 대금지급보증 청구 절차·발주자 직접청구권 성립 요건과 두 법률의 차이·직접청구 의사표시 도달 시점
착공 전 하도급계약서 발급 의무와 부당 특약의 효력·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증액 조정·부당감액 금지와 대금지급보증 청구 절차·발주자 직접청구권 성립 요건과 두 법률의 차이·직접청구 의사표시 도달 시점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착공 전 하도급계약서 발급 의무와 부당 특약의 효력
현장 일정이 급하다는 이유로 구두 지시만 받고 인력과 장비를 먼저 투입했다가 정산 단계에서 공사 범위와 단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는 건설위탁 시 수급사업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전까지 위탁 내용, 하도급대금과 지급 방법, 설계변경·물가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 요건과 방법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합니다.
• 그러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 수급사업자(하수급인·하청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부당 특약은 금지됩니다. 다만, 2025. 10. 2. 이후 계약조건이 설정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의4 제3항에 따라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부당 특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됩니다. 반면 그 이전에 계약조건이 설정된 경우에는 부당 특약에 해당하더라도 계약의 사법상 효력(개인 간 법률관계에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종전 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근거 법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의4,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2.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증액 조정
원도급사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증액받고도 하수급인에게 통지하지 않고 증액 조정을 미루는 상황입니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납품 시기의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증액받고, 같은 이유로 목적물 완성에 추가비용이 드는 경우,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도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그 사유와 내용을 통지해야 하며, 통지 및 조정 의무를 게을리할 경우 분쟁의 주요 쟁점이 되므로 원도급 계약의 변경 유무도 함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법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3. 부당감액 금지와 대금지급보증 청구 절차
시공을 마친 후 원사업자가 자재비 변동이나 정산 지연을 핑계로 처음 약정한 공사대금을 일방적으로 깎는 상황입니다.
• 정당한 사유를 원사업자가 입증(증거를 들어 사실임을 밝힘)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 원사업자는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발급해 건네줌)해야 합니다.
• 보증서 교부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사업자가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시정조치 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발주자에 대한 직접청구 요건으로도 연결됩니다.
근거 법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3조, 제13조의2,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4. 발주자 직접청구권 성립 요건과 두 법률의 차이
원도급사의 자금난이나 부도로 공사대금 지급이 중단되어 발주자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첫째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등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둘째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3자 간에 직접 지급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셋째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미지급한 경우, 넷째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약속된 의무를 실제로 실행함)하지 아니한 경우에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 요청에 따라 발주자가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은 이와 유사하나 적용 범위와 요건에 일부 차이가 있으므로, 건설공사의 경우 두 법률의 요건을 함께 검토하여야 합니다.
• 우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이나 시공능력평가액 등 법정 규모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에 적용되는 반면, 건설산업기본법은 이러한 기업 규모 제한 없이 건설공사의 하도급 관계 전반에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5. 직접청구 의사표시 도달 시점과 제3자 채권 압류 경합
원도급사의 다른 채권자들이 원도급 공사대금에 가압류나 압류를 먼저 집행하여 직접청구권 행사와 충돌하는 상황입니다.
• 대법원 판례는 발주자의 직접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을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 요청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로 봅니다. 그 도달 시점 이전에 제3채권자의 가압류(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임시로 묶어두는 조치)나 압류가 먼저 송달(서류를 공식적으로 전달함)되었다면, 그 집행 보전된 범위 내에서는 직접청구권으로 우선변제(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빚을 돌려받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더 나아가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 요청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다른 채권자들이 원도급 공사대금 채권에 가압류나 압류 및 추심명령(법원이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돈을 직접 받아낼 권리를 주는 결정)을 먼저 집행했다면, 우선권 있는 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범위에서만 직접 지급을 받을 수 있어 채권 경합(여러 권리가 겹쳐 충돌함) 시점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근거 법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진행 단계
1단계 착공 전 서면 발급 확인 및 대금지급보증서 수령
원사업자는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2단계 대금 미지급 및 보증사고 발생 시 권리 보전 조치
하도급 공사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받지 못했다면, 구두 지시로 진행한 작업 내역과 단가 협의 자료부터 확보해 서면 발급을 요청하고 대금 보전 절차를 밟는 편이 안전합니다. 만약 원사업자의 부도나 결제 불능 사태가 발생했다면, 수급사업자는 보유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의 보증기간과 약관상 보증사고 요건을 확인하여 보증기관에 직접 보증금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3단계 법정 사유 발생 시 발주자 앞 직접 지급 요청 및 대항 요건 확보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등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3자 간에 직접 지급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미지급한 경우,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 요청에 따라 발주자가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발주자의 직접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을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 요청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로 보며, 그 도달 시점 이전에 제3채권자의 가압류나 압류가 먼저 송달되었다면 그 집행 보전된 범위 내에서는 직접청구권으로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없다고 봅니다.
먼저 확인할 것
☑ 착공 전 하도급계약서 교부 여부 및 위탁 내용 확인
☑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 조항 유무
☑ 추가공사비 배제나 민원·산재 책임 전가 등 부당 특약 문구 유무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여부 및 보증기간 만료일
☑ 원사업자 파산·회생·지급정지 여부 및 하도급대금 2회분 이상 미지급 내역
☑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3자 간 직접지급 합의서 작성 유무
☑ 발주자 앞 직접지급 요청 내용증명 우편 도달 일자 확인
☑ 현장대리인·감리 서명이 포함된 작업일보, 기성검사원(공사가 이루어진 만큼 대금을 청구하기 위해 제출하는 검사 서류), 세금계산서, 설계변경 지시서 증빙
자주 묻는 질문
Q. 하도급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약정하고 시공했는데 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착공 전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위반에 해당하지만, 서면이 없다고 해서 당사자 사이에 성립한 하도급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사업자는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위탁 내용과 대금을 적은 서면으로 계약 내용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작업일보와 자재 납품서, 세금계산서, 현장 대화 기록 등을 통해 실제 위탁 사실과 시공 물량을 입증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계약서에 추가공사비를 일절 청구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으면 못 받나요?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원사업자의 지시로 발생한 추가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거나 대금 조정 신청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 금지되는 부당 특약에 해당합니다. 2025. 10. 2. 이후 계약조건이 설정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의4 제3항에 따라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부당 특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며, 그 이전에 계약조건이 설정된 경우에는 부당 특약에 해당하더라도 계약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종전 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Q. 원도급사가 대금을 안 주면 발주자에게 바로 청구할 수 있나요?
단순히 대금 지급이 하루이틀 늦어졌다는 이유만으로는 곧바로 청구할 수 없으며, 원사업자의 파산·지급정지, 하도급대금 2회분 이상 미지급, 대금지급보증 의무 불이행,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3자 간 직접지급 합의 등 법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원도급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하도급대금은 어떻게 회수하나요?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요청 시점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원사업자의 지급불능 등 직접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에게 아직 지급되지 않은 원도급 공사대금이 남아 있다면 직접 지급 요청 통지를 검토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계약 체결 당시 교부받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가 있다면 보증기관에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고, 직접청구나 보증으로 회수하지 못한 잔액은 회생절차 내 채권신고 기한에 맞추어 회생채권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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