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가 3천만 원 이하 분쟁에서 진행하는 소액민사소송 절차와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 방법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6본문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금전 청구 분쟁에서는 이행(채무를 실행함)권고결정과 한 차례 변론기일 등 신속한 소액사건심판 절차가 적용됩니다. 이행권고결정을 송달(서류를 공식적으로 전달함)받은 피고는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마쳐야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소액사건 적용 기준과 분할청구 금지·송달 불능 시 변론기일 지정과 독촉절차 비교·소송비용 산정과 소송대리 특례·변론 없는 기각과 판결 이유 생략 및 상고 제한
소액사건 적용 기준과 분할청구 금지·송달 불능 시 변론기일 지정과 독촉절차 비교·소송비용 산정과 소송대리 특례·변론 없는 기각과 판결 이유 생략 및 상고 제한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소액사건 적용 기준과 분할청구 금지
빌려준 돈이나 받지 못한 거래 대금이 3,000만 원 이하일 때 신속한 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상황입니다.
•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소가)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은 소액사건심판 절차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을 말하며(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등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청구 금액을 산정할 때 전체 채권액이 3,000만 원을 넘는데도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만약 이 규정을 위반하여 채권을 쪼개어 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판결로써 그 소를 각하(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 없이 물리침)하므로, 소장 작성 단계에서 원금과 청구 범위를 면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제2항). 아울러 원고는 소장에 원고와 피고의 수에 1을 더한 숫자만큼의 소장부본(상대방에게 송달할 소장 복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의2).
근거 법령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제5조의2 제1항·제2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2. 송달 불능 시 변론기일 지정과 독촉절차 비교
상대방 주소가 불분명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이 막히거나 이행권고결정이 전달되지 않아 절차를 전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독촉절차는 채무자 심문 없이 결정을 내리지만 채무자에게 정본이 송달되어야 진행할 수 있는 반면, 소액심판청구소송은 처음부터 소를 제기하는 절차이므로 송달 불능 시 변론기일 지정으로 전환하여 재판을 이어갈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4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의3).
근거 법령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제4항, 제7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의3 제1항·제2항
3. 소송비용 산정과 소송대리 특례
법원에 낼 인지액과 송달료를 확인하고, 평일 재판 출석이 어려워 가족의 대리 출석을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때 납부하는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소가)에 따라 산정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소가가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한 금액, 소가가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천 원을 더한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2호). 이렇게 계산한 인지액이 1천 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 원으로 하고, 1천 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2항). 인지액 외에도 당사자 수에 따른 송달료 등을 납부해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 아울러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소액사건에서는 근친자에 의한 소송대리 특칙이 인정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어, 생업 등으로 당사자가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 대신 재판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1항). 이 경우 대리인으로 출석하는 가족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대리 권한을 부여한 관계)를 서면(가족관계증명서, 소송위임장 등)으로 증명하여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2항 본문). 다만 수권관계에 관하여는 당사자가 판사 앞에서 구술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조서에 이를 기재한 때에는 서면 증명을 갈음할(대신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2항 단서).
근거 법령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제2항,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1항·제2항
4. 변론 없는 기각과 판결 이유 생략 및 상고 제한
서류 미비로 변론 기회 없이 기각되거나, 판결 이유가 적히지 않은 채 대법원 상고 사유가 좁게 제한되어 곤란을 겪는 상황입니다.
• 판결 단계와 불복 절차에서도 일반 민사사건과 다른 엄격한 특례가 적용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1조의2). 소액사건의 판결은 변론종결 후 즉시 선고할 수 있으며(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1항), 판결서에는 원칙적으로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본문). 다만 기판력의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판단 요지를 기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단서). 소액사건의 경우 법원은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소액사건 1심에서 소송에서 진 당사자가 항소심을 준비할 때 법원이 어떤 주장이나 증거를 배척했는지 파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나아가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해서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 또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호·제2호). 소액사건의 상고이유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헌법·법률 위반 판단의 부당,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유를 기재하더라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 1심 소장 및 답변서 제출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빈틈없이 다투어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2조).
근거 법령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호·제2호, 제9조 제1항, 제11조의2 제1항·제3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2조
먼저 확인할 것
☑ 제소 당시 소송목적의 값(소가)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 청구인지 확인
☑ 3,000만 원을 넘는 전체 채권을 소액 절차 적용 목적으로 쪼개어 일부만 청구(분할청구)하지 않았는지 점검
☑ 소장에 원고와 피고 수에 1을 더한 수량만큼의 소장부본을 바르게 첨부하였는지 확인
☑ 피고 입장에서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불변기간·법률로 정해져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기간) 이내인지 계산
☑ 이행권고결정 송달 불능으로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경우 공시송달 요건 소명 및 변론기일 지정신청 준비 여부 확인
☑ 변론 없는 기각을 방지하고 한 차례 기일 종결에 대비하여 계약서·이체내역·진술서 등 입증자료 구비 여부 점검
☑ 소송목적의 값에 맞춘 인지액(1천만 원 미만 1만분의 50, 1천만 원~1억 원 미만 1만분의 45에 5천 원 가산) 및 송달료 납부 여부 확인
☑ 가족 대리 출석 시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관계를 밝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소송위임장 등 수권서면(대리 권한을 위임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 여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3,000만 원을 초과하는 받을 돈을 나누어 소액소송을 제기해도 되나요?
허용되지 않습니다.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서 채권자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이를 위반하여 제기된 소는 법원이 판결로써 각하하므로 전체 채권액을 기준으로 일반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제2항).
Q.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 등본을 송달받았는데 청구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불변기간인 2주일 이내에 법원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1항·제2항). 이행권고결정은 첫째 피고가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둘째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거나, 셋째 이의신청이 취하(신청을 스스로 거두어들임)된 경우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별도의 집행문 없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 제5조의8 제1항). 적법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정식 심리를 진행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3항).
Q. 생업 때문에 평일 재판에 직접 나가기 어려운데 가족이 대신 출석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Q. 소액민사소송 판결문을 받았는데 왜 판결 이유가 적혀 있지 않나요?
A.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본문에서 판결서에는 원칙적으로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기판력의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판단 요지를 기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제11조의2 제3항 본문·단서). 판결 이유가 기재되지 않더라도 판결의 효력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본인의 주장과 핵심 증거를 서면으로 명확히 제출하여 재판부의 판단을 구해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제2항, 제11조의2 제1항).
Q. 2심 판결 결과에도 승복하기 어려울 때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나요?
소액민사사건은 일반 민사사건보다 상고 요건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해서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 또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호·제2호). 단순한 사실오인(사실을 잘못 인정함)이나 법리오해(법률 적용을 잘못함), 채증법칙(증거를 채택하고 평가하는 논리적 기준) 위반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의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상고이유서에 기재하더라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2조).
함께 읽으면 좋은 업무사례
같은 분야의 사건 유형 설명은 업무사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