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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지적재산권소송, 상표·저작권·디자인 무단 도용을 막는 침해금지와 손해배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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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6

본문

등록된 디자인이나 상표, 창작된 저작물이 무단 도용된 경우 본안 판결(정식 재판의 최종 판결) 전이라도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모방품의 유통과 판매를 임시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고의적인 권리 침해가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으며 침해 물품 폐기와 설비 제거 청구도 함께 진행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침해금지청구와 침해 물품 폐기·긴급 유통 차단을 위한 침해금지 가처분·손해액 산정 기준과 법정손해배상·고의 침해에 따른 배상액 가중·초기 대응과 내용증명 주의점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침해금지청구와 침해 물품 폐기
시중에 풀린 모방품의 즉각적인 유통 차단과 재고 폐기 및 제조 설비 철거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 권리자나 전용실시권자(독점적으로 특허나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상표의 경우 전용사용권자)는 디자인보호법 제113조 제1항, 상표법 제107조 제1항,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에 따라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지적재산권 침해금지청구는 손해배상청구와 달리 침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침해금지청구는 현재 침해행위가 계속되고 있거나 장래에 침해할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디자인보호법 제113조 제3항과 상표법 제107조 제2항, 저작권법 제123조 제2항은 권리자가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때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금형·기구 등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행위를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디자인보호법 제113조, 상표법 제107조, 저작권법 제123조
2. 긴급 유통 차단을 위한 침해금지 가처분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 저가 복제품이 온라인 쇼핑몰과 도매 시장으로 급속히 퍼져나가는 국면입니다.
• 권리자는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이 정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하여, 본안 판결 확정 전이라도 침해 물품의 생산·양도·대여·전시·수출입을 임시로 금지하고 점유를 풀고 집행관에게 보관을 명하는 결정을 구하게 됩니다.
• 침해금지 가처분 절차에서는 심문기일이 열려 양측이 서면과 실물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것이 일반적이며, 신청인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 피보전권리는 등록원부상 유효한 디자인권·상표권 또는 저작권이 존재하고 상대방의 실시 제품이 그 보호범위에 속한다는 점입니다. 보전의 필요성은 가처분 결정을 지금 내리지 않으면 권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다는 사정입니다.
근거 법령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3. 손해액 산정 기준과 법정손해배상
침해자의 실제 판매 수량이나 비밀 장부를 직접 파악하기 어려워 배상액 산정 방식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2항과 상표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르면, 침해자가 침해 물품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수량에서 권리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수량(실제 판매수량 제외)의 한도 내에서는 권리자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수량이나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수량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실시료(사용료) 상당액을 각각 합산하여 손해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6항, 상표법 제110조 제6항,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상표법 제111조 제1항은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권리자가 동일성 있는 상표·상품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1억원(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1항은 침해 전 등록된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근거 법령 ·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상표법 제110조·제111조, 저작권법 제125조·제125조의2·제126조
4. 고의 침해에 따른 배상액 가중
내용증명을 수령하고도 무단 복제 판매를 고의로 지속하여 막대한 영업상 손실이 누적되는 국면입니다.
• 상표권·디자인권 침해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10조 제7항,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7항).
• 법원은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나 상표 식별력 손상 정도, 고의 인식 정도, 피해 규모, 경제적 이익, 침해 기간·횟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 경고장을 수령한 시점 이후에도 동일·유사 제품의 제조나 판매를 지속하면 지적재산권 고의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고의 침해가 인정되면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7항 및 상표법 제110조 제7항에 따른 최대 5배 징벌적 배상 판단 시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상표법 제110조 제7항,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7항
5. 초기 대응과 내용증명 주의점
모방품 판매처를 발견하고 서면 경고를 준비하거나 반대로 경고장을 받아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상황입니다.
•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나 판결이 나오기 전에 제3자인 거래처·플랫폼에 일방적으로 권리 침해를 유포하여 상대방의 영업을 중단시키면, 추후 침해가 부정되거나 권리가 무효로 판단될 때 오히려 업무방해나 부정경쟁행위 및 손해배상 논란에 휘말릴 위험이 있습니다.
• 디자인보호법 제116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비밀디자인으로 설정등록된 경우 제외)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디자인보호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비밀디자인의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는 지식재산처장으로부터 증명받은 서면을 제시하여 경고한 후가 아니면 디자인보호법 제113조 제2항에 따라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 · 디자인보호법 제43조·제113조·제116조

진행 단계

1단계 권리 분석 및 침해 증거 확보
따라서 권리자 입장에서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기 전에 상대방이 온라인 상품 페이지를 삭제하거나 창고 재고를 은닉하지 못하도록 실물 구매 및 결제 영수증 확보, 촬영 일시와 전체 인터넷 주소가 표시된 웹사이트 캡처, 제조원·유통원 표시 사항 확보를 조용히 마쳐야 합니다.
2단계 경고장 발송 및 사전 구제 절차
경고장은 침해 행위자인 제조사·판매사 당사자를 수신인으로 특정하여 법령상 근거와 등록원부, 대비 분석 결과를 담아 발송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단계 침해금지 가처분 및 가압류 신청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계속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따른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생산과 판매를 임시로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4단계 본안 소송 및 강제집행
이와 함께 디자인보호법 제113조 및 상표법 제107조에 근거하여 침해 물품의 폐기와 설비 제거를 청구하는 본안 소송을 병행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디자인·상표 등록원부(존속기간 및 전용실시권·전용사용권 설정 여부 확인)
☑ 출원 도면·사진·디자인 설명 및 상표 지정상품 분류 명세서
☑ 저작권 등록증 및 창작 시점을 증명할 수 있는 원본 파일
☑ 비밀디자인 설정 여부 및 지식재산처장 증명 서면 제시 사전 경고 이행 기록
☑ 모방품 실물, 포장재, 구매 영수증, 거래명세서
☑ 일시와 웹사이트 주소가 명확히 표시된 온라인 판매 화면 캡처 자료
☑ 상대방 판매 수량·리뷰 수 등 매출 추정 자료 및 자사 단위수량당 이익액 회계 내역
☑ 출원일 이전 국내외 공지·판매 여부 및 선행 디자인·상표 무효 사유 점검 자료

자주 묻는 질문

Q. 디자인침해소송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에 상대방의 판매부터 먼저 막을 수 있나요?
네, 본안 소송(정식 재판) 제기 전이나 소송 진행 중이라도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따른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권리의 존재와 침해 사실(피보전권리), 그리고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보전의 필요성)를 소명(법관이 대략 확실하다고 추측할 정도의 증거를 내는 일)하면 임시로 생산·판매·반포 금지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모방품을 정확히 몇 개나 팔았는지 모르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상대방의 정확한 판매 수량을 처음부터 알지 못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115조와 상표법 제110조,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거나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실시료(사용료)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액 증명이 성질상 극히 곤란한 때에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Q. 디자인소송에서 제품의 세부 모양이 조금 다르면 침해가 인정되지 않나요?
세부적인 형태에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부분적인 미세한 차이가 아니라, 출원 도면에 표현된 등록디자인과 대비 대상 물품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가장 주의를 끄는 지배적 특징이 공통되고 일반 수요자가 느끼는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상대방이 고의로 상표나 디자인을 베낀 경우 배상액이 얼마나 늘어날 수 있나요?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7항 및 상표법 제110조 제7항에 따라, 타인의 디자인권·상표권(또는 전용실시권·전용사용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나 상표 식별력 손상 정도, 고의 인식 정도, 피해 규모, 침해 기간과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Q. 지식재산권 침해 내용증명(경고장)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경고장을 받고도 별다른 검토 없이 무시하고 판매를 계속하면 추후 소송에서 고의 침해 정황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제시한 등록번호로 권리 등록원부와 출원 도면·지정상품을 확인한 뒤, 내 제품이 상대방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출원 전 공지된 선행 디자인 등으로 상대방 권리에 무효 사유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서면으로 회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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