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차액가맹금 반환과 가맹점주 소송, 정보공개서·계약서 합의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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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6본문
가맹본부나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하도록 강제·권장된 품목에 대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부분은 시행령에서 차액가맹금이라 부르며, 법령상 가맹금에 포함됩니다.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를 검토할 때는 계약서상 수취 합의 유무, 연도별 정보공개서 내용, 실제 물품 구매 내역과 지급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차액가맹금의 법적 성격과 적정 도매가격 기준·연도별 정보공개서 기재 내역과 수취 합의 여부·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과 공급가격 산정방식 조항·차액가맹금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계약 종료 후 청구·공동소송 진행 요건
차액가맹금의 법적 성격과 적정 도매가격 기준·연도별 정보공개서 기재 내역과 수취 합의 여부·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과 공급가격 산정방식 조항·차액가맹금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계약 종료 후 청구·공동소송 진행 요건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차액가맹금의 법적 성격과 적정 도매가격 기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원자재와 부재료 대금에 과도한 유통 마진이 붙어 점주의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 라목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가맹금으로 규정합니다.
•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원재료·부재료·정착물·설비 및 원자재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특허법상 권리 대가 제외)를 법 제2조 제6호 라목의 가맹금으로 봅니다.
•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받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지만, 이를 받으려면 그 수령에 관하여 가맹점사업자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합의가 없었다면 지급한 차액가맹금이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대상이 되는지 계약서와 정보공개서 내용에 따라 따져 봅니다.
근거 법령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라목,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제2항 제2호, 민법 제741조
2. 연도별 정보공개서 기재 내역과 수취 합의 여부
정보공개서를 열람하여 본사가 가져간 평균 차액가맹금 규모와 강제 품목별 수취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 2019. 1. 1. 시행된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나목 2)에 따라, 정보공개서에는 가) 직전 사업연도의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과 나) 직전 사업연도의 가맹점당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이 기재됩니다.
•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항목에서 가맹본부 또는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거나 권장하는 대상 품목, 품목별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수치가 적혀 있다고 해서 가맹계약서상 지급 합의까지 당연히 성립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정보공개서를 받고 계약했다는 사정은 묵시적 합의 여부를 판단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을 뿐입니다.
근거 법령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5호 나목 2), 제6호 가목 1)
3.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과 공급가격 산정방식 조항
계약서 본문이나 부속 합의서에 강제 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합니다.
• 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 제12호는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으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할 경우 그 강제 대상(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임대차 등)의 종류 및 공급 가격 산정방식'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 규정은 가맹사업법 부칙(제19912호, 2024. 1. 2.)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24. 7. 3.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계약서에 거래 강제 대상 품목의 종류 및 공급 가격 산정방식이 기재된 시점과 그 구체적인 표현 방식에 따라 기재 전후 기간의 반환 청구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초 계약서부터 최근 갱신 계약서까지 모든 버전을 모아 비교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2호, 부칙(제19912호) 제1조·제3조·제4조
4.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계약 종료 후 청구
오랜 기간 지급해 온 물품 대금의 시효 완성 여부나 폐업 시 작성한 정산 합의서의 효력 때문에 고민하는 점주들이 많습니다.
•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권에는 상거래 관계의 신속한 해결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고, 기산점은 각 물품 대금을 지급한 날이 될 수 있으므로, 오래된 거래 내역은 시효 완성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현재 매장을 운영 중인 점주뿐만 아니라 이미 계약이 해지되었거나 만료되어 폐업·양도한 전직 가맹점주의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위에서 과거 영업 기간의 차액가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계약 종료 시 작성한 정산 합의서나 부제소 합의 조항이 있는 경우, 그 합의의 범위와 효력이 청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합의서 문언과 체결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741조
5. 공동소송 진행 요건과 가맹본부 회생절차 대응
동일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단체로 소송을 준비하거나 본사의 재정 악화로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상황에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65조에 따르면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이고 사실상·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함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가맹본부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회생절차 개시 전에 지급한 물품 대금에서 생긴 차액가맹금 반환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여 판결 결과와 별개로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회생채권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회생계획인가결정 시 권리가 실권될 수 있습니다.
• 소송 계속 중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별도의 수계 절차가 필요하므로, 가맹본부의 재무 상태나 회생절차 진행 여부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민사소송법 제65조
진행 단계
1단계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 대조
첫 단계로 연도별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확보해 품목별 강제·권장 여부와 수취 합의 조항의 유무를 가려냅니다.
2단계 실제 거래 내역 및 매출 자료 정리
다음으로는 가맹점 운영 기간 동안 실제로 가맹본부나 지정 물류업체에 지급한 물품 대금 내역(발주 기록,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과 매장 매출 자료를 기간별·품목별로 정리합니다.
3단계 청구 금액 산정 및 공동소송 형태 검토
실제 청구 금액의 산정 방식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며, 점주 본인의 품목별 발주 물량과 가맹본부의 실제 구입가격(적정한 도매가격), 그리고 계약서상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 및 품목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거래 자료 확인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동일한 시기에 같은 양식의 계약서를 사용한 점주들이 공동소송 형태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각 점주의 계약 체결일과 갱신 이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사전에 분류해 보아야 합니다.
4단계 소멸시효 기산점 및 본부 재무 상태 확인
물품 대금을 지급한 시점이 오래된 거래 내역일수록 권리 행사 기간(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적용 기간을 둘러싼 법리적 쟁점을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가맹본부의 재무 상태나 회생절차 진행 여부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정보공개서 보유 및 열람: 최초 계약 및 갱신 연도별 정보공개서 확보 여부(분실 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웹사이트 열람)
☑ 차액가맹금 수취 기재: 정보공개서상 직전 연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액 및 매출 대비 비율 기재 내역
☑ 강제·권장 품목 목록: 본부 또는 지정 업체 거래 강제·권장 품목, 품목별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및 공급가 상·하한
☑ 계약서 산정방식 조항: 가맹계약서·부속 합의서에 강제 대상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이 들어간 시점(2024. 7. 3. 전후 구분)
☑ 공급가 변경 협의 기록: 계약 기간 중 단가 인상·품목 추가 시 공문 통보 내역 및 거래조건 변경협의 여부
☑ 계약 상태 및 본부 현황: 현재 영업 중인지 또는 계약 종료 여부, 물품 대금 지급 시점, 가맹본부의 재무·회생 여부
☑ 가맹계약서 일체: 최초 체결한 가맹계약서, 계약 갱신 시 작성한 계약서, 특별약정서·부속 합의서·물품공급계약서 등 서명·날인한 문서 전체
☑ 정보공개서 및 수령 기록: 가맹본부로부터 교부받은 연도별 정보공개서 원본 또는 사본, 내용증명우편 봉투나 수령 확인서 등 제공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자주 묻는 질문
Q. 가맹본부가 물품 대금에서 차액가맹금을 받는 것 자체가 법에 어긋나나요?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를 가맹금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시행령 [별표 1]은 이를 정보공개서 기재 항목으로 차액가맹금이라 부르고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 라목·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 이를 수취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나,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받으려면 그 수령에 관하여 가맹점사업자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므로, 그런 합의가 없었다면 지급한 차액가맹금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 대상이 되는지 계약서와 정보공개서 내용에 따라 따져 봅니다.
Q. 계약할 때 받은 정보공개서를 잃어버렸거나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웹사이트에서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을 통해 각 브랜드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공개하고 있으므로, 해당 웹사이트에서 브랜드별 정보공개서를 열람해 연도별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비율과 강제 품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6조의2 제3항·제5항).
Q. 이미 가맹계약이 끝나 폐업하거나 양도한 전 가맹점주도 검토를 받아볼 수 있나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위에서 과거 운영 기간의 가맹계약서와 물품 대금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다만 물품 대금을 지급한 시점이 오래되었을수록 청구 가능 기간(소멸시효) 문제를 먼저 따져보아야 하고, 상거래 관계의 신속한 해결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어 지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거래 내역은 청구 가능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양도 당시 가맹본부와 작성한 정산 합의서나 부제소 합의 조항이 있는 경우, 그 합의의 범위와 효력이 청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합의서 문언과 체결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상담 단계에서 반환 청구 금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나요?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이나 매출 대비 비율은 전체 가맹점의 직전 연도 평균치이므로, 이를 개별 매장의 매출에 단순 대입하여 반환액을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청구 금액의 산정 방식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며, 점주 본인의 품목별 발주 물량과 가맹본부의 실제 구입가격(적정한 도매가격), 그리고 계약서상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 및 품목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거래 자료 확인이 우선되어야 합니다(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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