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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정보공개서 미제공·허위 예상매출·부당 해지로 생기는 프랜차이즈소송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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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6

본문

가맹본부와의 계약 체결 및 해지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 발생했다면 정보공개서 제공 시점과 예상매출액 산정 근거 서면을 면밀히 대조해야 합니다. 위반 사실의 입증 정도와 법정 기한 준수 여부에 따라 가맹금 반환 요구권 행사 및 손해배상 청구 범위가 결정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 의무 위반 및 가맹금 반환·허위·과장 정보 및 부풀려진 예상매출 제공·적법한 유예 절차 없는 부당한 가맹계약 해지·물품 대금에 포함된 차액가맹금의 부당이득 반환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 의무 위반 및 가맹금 반환
가맹계약 체결이나 가맹금 입금이 정보공개서를 받아 충분히 검토할 시간도 없이 서둘러 진행된 상황입니다.
•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프랜차이즈계약서를 체결할 수 없습니다(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 이를 위반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체결 전이나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는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
근거 법령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10조 제1항
2. 허위·과장 정보 및 부풀려진 예상매출 제공
창업 안내 과정에서 제시된 예상 수익과 실제 매출 간에 현격한 격차가 발생하여 분쟁이 생긴 상황입니다.
• 가맹본부가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풀리는 행위, 계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교부(직접 내어줌)하고 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가맹사업법 제9조 제5항·제6항).
• 가맹본부가 허위·과장 정보 제공 금지 규정을 위반해 점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제2항).
근거 법령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7조의2 제2항
3. 적법한 유예 절차 없는 부당한 가맹계약 해지
가맹본부로부터 계약 위반에 대한 충분한 시정 기회 없이 갑작스럽게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 가맹본부가 프랜차이즈가맹계약서를 해지하려면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시간적 여유를 주는 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이때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2회 이상 시정을 통지해야 합니다(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 대통령령으로 정한 즉시 해지 사유가 아님에도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 통보는 무효가 됩니다.
근거 법령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4. 물품 대금에 포함된 차액가맹금의 부당이득 반환
필수 물품 공급 대금에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유통 마진이 사전 합의 없이 포함된 상황입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 사용과 영업활동 지원·교육 등에 대하여 정기적·비정기적으로 내는 대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도 가맹금에 해당하며(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 라목),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원재료·부재료·설비 등의 가격이나 부동산 임차료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가 여기에 포함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
•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받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지만, 이를 받으려면 그 수령에 관하여 가맹점사업자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 그런 합의가 없었다면 지급한 차액가맹금이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대상이 되는지 계약서와 정보공개서 내용에 따라 따져 봅니다.
근거 법령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라목,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 민법 제741조

진행 단계

1단계 서면 계약 자료 및 수령 시점 확인
프랜차이즈계약서와 정보공개서 수령일자, 서면 통지 내역을 먼저 확인합니다. 계약서에 거래 강제 대상 품목의 종류 및 공급 가격 산정방식이 기재된 시점과 표현 방식에 따라 반환 청구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계약서부터 최근 갱신 계약서까지 모든 계약서를 모아 대조하는 과정이 선행(먼저 진행)되어야 합니다.
2단계 매출 자료 대조 및 법정 기한 내 권리 행사
이러한 의무를 어겨 분쟁이 발생하면 교부받은 산정서와 실제 매출 자료를 대조한 뒤,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가맹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3단계 손해액 산정 및 민사소송·집행 절차 진행
민사소송이나 당사자 간 합의 과정에서 다투는 금액은 최초 지급한 가입비·교육비 등 가맹금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시공비, 설비 구입비, 영업손실액, 위약금 청구 방어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점포 설비 비용이나 잔존 가치, 본부의 부당한 물품 공급 중단으로 인한 일실이익을 입증해야 할 때는 회계 감정이나 시가 감정이 필요할 수 있어 감정료와 인지대 등 소송 비용 요인이 발생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정보공개서 수령 시점: 계약 체결 및 가맹금 지급일 기준 14일(자문 시 7일) 전 제공 여부
☑ 예상수익 정보의 방식: 예상매출액·수익 정보 및 산출 근거의 서면 제공 여부
☑ 가맹금 반환 요구 기한: 계약 체결일 또는 일방적 사업 중단일로부터 4개월 경과 여부
☑ 해지 통보 절차 준수: 2개월 이상 유예기간 부여 및 서면 2회 이상 시정 통지 여부
☑ 정보공개서 차액가맹금 기재: 직전 사업연도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및 매출액 대비 비율 기재 여부
☑ 공급 품목 세부 사항: 품목별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와 주요 품목 공급가격 상·하한 기재 여부
☑ 계약서 필수 조항 반영: 거래 강제 대상 품목의 종류 및 공급 가격 산정방식 포함 여부

자주 묻는 질문

Q. 정보공개서를 제때 받지 못했다면 언제까지 가맹금 반환을 요구해야 하나요?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요구해야 하며, 본부는 요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
Q. 본부가 시정 기회 없이 갑자기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령상 예외 사유가 아닌 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2회 이상 시정을 요구하지 않은 가맹계약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Q. 구두로만 들은 예상매출액이 실제와 너무 다른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예상수익 정보는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며, 객관적 근거 없이 부풀린 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녹취나 대화 내역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9조·제37조의2).
Q. 프랜차이즈가맹계약서 중도 해지 시 본부가 요구하는 위약금을 다 내야 하나요?
가맹본부의 법 위반이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지급 의무를 다툴 수 있습니다. 가맹점주의 귀책이더라도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5호).
Q. 본사 지정 물품 공급가가 시중보다 비싸면 차액가맹금 문제인가요?
가맹본부나 지정 업체를 통한 거래가 강제·권장된 품목의 공급가격이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다면 차액가맹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급가격이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반환 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수령 및 공급 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언제 반영되었는지에 따라 반환 청구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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