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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쟁]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와 건물 철거 약정·매수대금 산정 대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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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6

본문

건물 소유 목적 토지임대차가 끝났을 때 임차인은 계약 갱신 청구와 건물 매수 청구를 통해 투입 자본을 회수할 권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철거 특약의 강행규정 위반 여부와 임차인의 차임(토지 사용료나 월세) 연체 여부, 법원 감정에 따른 매수가액 산정과 대항력을 단계별로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갱신청구 선행과 제3자에 대한 대항력·철거 특약의 효력과 매수청구권 배제 기준·매수대금 시가 감정과 동시이행 항변·부속물매수청구권 및 유익비상환청구권과의 구별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갱신청구 선행과 제3자에 대한 대항력
토지임대차가 끝난 뒤 땅주인이 교체되었거나 재계약을 거부당해 건물 처리 방안을 찾는 상황입니다.
• 준용되는 민법 제28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고 지상물이 현존(현재 남아 있음)할 때 우선 임대인에게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비로소 상당한 가액으로 그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며(민법 제621조 제2항), 토지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622조 제1항).
• 적법한 건물 등기를 마쳐 대항력(이미 발생한 법률관계를 제삼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갖춘 토지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거나 해지통고로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음)한 새로운 토지소유자를 상대로도 계약 갱신청구와 지상물매수청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283조, 제621조 제2항, 제622조, 제635조, 제643조
2. 철거 특약의 효력과 매수청구권 배제 기준
임대차계약서에 자비 철거 약정을 적어 넣었거나 월세 지급이 지연되어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 그러나 민법 제652조는 제643조 등의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명시한 강행규정입니다.
• 대법원 판례도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를 인도하고, 철거하지 않으면 그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하기로 한 약정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하므로 민법 제652조에 따라 무효라고 봅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629조, 제640조, 제641조, 제652조, 제653조
3. 매수대금 시가 감정과 동시이행 항변
건물 매수를 요구했으나 토지소유자와 금액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명도 압박을 받는 상황입니다.
• 대법원 판례는 이 매수가격을 건물 자체의 가격 외에 건물의 위치, 주변 토지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 건물이 현재하는 대로의 상태에서 평가된 시가로 봅니다.
• 토지임대차 종료 후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매수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건물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의무를 실행함)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36조, 제568조).
• 대법원 판례는 매수대금을 지급받기 전이라도 임차인이 지상건물의 점유·사용을 통하여 그 부지를 계속 점유·사용하는 한, 그로 인한 부당이득으로서 부지의 임료(토지 사용료)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민법 제741조).
근거 법령 · 민법 제283조 제2항, 제536조, 제568조, 제741조
4. 부속물매수청구권 및 유익비상환청구권과의 구별
토지 위 건물이 아닌 임차 건물 내부 시설이나 증축 부분의 비용 정산 문제를 함께 겪는 상황입니다.
•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6조 제1항·제2항).
• 증축·개량 등으로 임차물과 분리할 수 없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부분은 부속물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 비용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킨 경우에는 민법 제626조 제2항에 따른 유익비상환청구(물건의 가치를 높이는 데 들인 비용을 돌려달라는 요구)의 대상이 됩니다.
• 아울러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54조, 제617조).
근거 법령 · 민법 제617조, 제626조 제2항, 제646조, 제652조, 제654조

진행 단계

1단계 기초 증빙 자료 확보와 권리관계 확인
따라서 분쟁 초기 단계에서는 가장 먼저 최초 체결한 토지임대차계약서와 이후 갱신된 계약서 일체, 토지 및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일반건축물대장(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 토지사용승낙서, 그리고 차임 지급 내역서를 빠짐없이 확보해야 합니다.
2단계 갱신 청구 내용증명 발송과 의사표시
임차인 측에서는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계약 갱신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갱신청구와 매수청구의 행사 근거를 명확히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3단계 답변서 반소장 제출과 시가 감정 신청
반대로 임대인이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해 온 경우에는 답변서와 반소장(소송을 당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장)을 통해 갱신거절에 따른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법원에 건물 시가 감정을 신청하여 매수대금 지급과의 동시이행(서로 동시에 의무를 실행하는 관계)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방어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토지임대차계약서 및 갱신 계약서 일체
☑ 토지 및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 일반건축물대장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
☑ 토지사용승낙서 및 신축 인허가 관련 서류
☑ 차임 입금 확인증 및 금융거래 내역서
☑ 계약 갱신 요구 및 거절 관련 내용증명 우편, 통화 녹음, 문자 내역
☑ 건물 신축 당시 설계도면 및 공사 관련 서류
☑ 건물 현재 이용 현황 및 임대차 관계 서류

자주 묻는 질문

Q. 월세를 연체해서 토지소유자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는데, 이 경우에도 건물을 매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여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민법 제641조·제640조) 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대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민법 제629조)는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지에 해당하며, 이 경우 임차인은 민법 제643조에 따른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처럼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봅니다.
Q. 토지소유자가 건물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건물을 비워주지 않고 계속 사용해도 되나요?
토지임대차 종료 후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매수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건물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36조, 제568조). 다만 대법원 판례는 대금을 받지 못해 건물을 인도하지 않는 기간에도 지상건물의 점유·사용을 통하여 그 부지를 계속 점유·사용하는 한, 부지의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민법 제741조)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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