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경매 배당기일 이의부터 1주 안의 소 제기 증명까지, 배당이의의 소 절차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6본문
경매 배당절차에서 배당표에 잘못이 있을 때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하고 1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뒤 소제기증명원을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 증명서류를 내지 않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단계별 법정 기한과 입증 서류를 빈틈없이 갖추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배당표원안(배당 기일 전에 법원이 미리 작성해 두는 배당표 초안) 열람과 배당기일 출석 이의, 배당기일 뒤 1주 내 소 제기와 증명서류 제출, 집행권원(판결문이나 공정증서처럼 법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공문서) 유무에 따른 배당이의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 구분, 실체적 권리 입증과 첫 변론기일 출석 관리, 판결에 따른 배당 실시와 기한을 체계적으로 짚어봅니다.
배당표원안(배당 기일 전에 법원이 미리 작성해 두는 배당표 초안) 열람과 배당기일 출석 이의, 배당기일 뒤 1주 내 소 제기와 증명서류 제출, 집행권원(판결문이나 공정증서처럼 법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공문서) 유무에 따른 배당이의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 구분, 실체적 권리 입증과 첫 변론기일 출석 관리, 판결에 따른 배당 실시와 기한을 체계적으로 짚어봅니다.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배당표원안 열람과 배당기일 출석 이의
경매 매각대금이 정해진 뒤 열람한 배당표에 부당한 채권자가 먼저 이름을 올려 내 배당 순위가 밀린 상황입니다.
• 집행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미리 내용을 살필 수 있도록 배당기일 3일 전에 배당표원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비치합니다(민사집행법 제149조 제1항).
•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만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당표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집행법 제153조 제1항).
근거 법령 · 민사집행법 제149조 제1항, 제151조 제3항, 제153조 제1항
2. 배당기일 뒤 1주 내 소 제기와 증명서류 제출
배당기일에 말로 이의를 제기했으나 1주일 안에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절차를 놓칠 위험에 놓인 상황입니다.
•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소를 제기하고, 집행법원에 그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 만약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본안 법원에 소장만 접수하고 경매 사건을 담당하는 집행법원에 소 제기 증명서류(소제기증명원)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상대방 채권자를 피고로 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이 경우 채권자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돈을 배당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법원에서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제154조 제3항
3. 집행권원 유무에 따른 배당이의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 구분
부동산 소유자로서 이미 갚아버린 판결문 채권자나 허위 차용증 채권자의 배당을 다투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채무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판결문이나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공식 문서)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함)에 대하여 이의한 경우에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 채무자가 확정판결,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때에는 배당이의의 소가 아니라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항).
• 특히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아울러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까지 제출해야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근거 법령 ·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제154조 제2항, 제154조 제3항
4. 실체적 권리 입증과 첫 변론기일 출석 관리
가장 임차인(실제 살지 않으면서 허위로 계약서만 만들어 배당금을 타내려는 거짓 세입자)이나 허위 근저당권자로 의심받아 배당금이 공탁(법원 공탁소에 돈을 맡겨 둠)되었거나 상대를 허위로 입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대법원 판례는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청구가 인정되려면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증명하는 것 외에 원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돈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148조에 따라 배당요구의 종기(경매 법원이 정한 배당신청 마감 시한)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배당기일에 이의를 신청하였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는 이의신청에 불과하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148조 제2호).
• 배당이의의 소는 경매 배당 절차를 신속히 확정하기 위해 원고가 첫 변론기일(재판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말로 다투는 첫 재판 날짜)에 한 번만 불출석하더라도 피고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곧바로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민사집행법 제158조).
근거 법령 ·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2호, 제158조, 대법원 판례
5. 판결에 따른 배당 실시와 기한 경과 후 부당이득반환
1주 기한을 넘겨 상대방이 이미 배당금을 찾아갔거나 본안 소송 확정 후 공탁금 지급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 법원은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에서 배당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합니다(민사집행법 제157조 관련).
• 배당이의의 소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는 등 공탁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집행법원은 공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합니다(민사집행법 제161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155조는 이의한 채권자가 제154조 제3항의 기간(1주)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라도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소송으로 우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주 기한을 놓쳤더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법적 근거 없이 부당하게 이득을 챙긴 사람에게 그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소송)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민사집행법 제155조, 제157조, 제161조 제1항, 민법 제741조
먼저 확인할 것
☑ 배당기일 3일 전부터 법원에 비치되는 배당표원안을 열람하여 선순위·동순위 채권자의 원금, 이자, 배당 순위와 비율에 오류가 있는지 확인
☑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했는지, 채무자는 기일 출석 이의 또는 원안 비치 후 기일 종료 전까지 서면 이의를 했는지 확인
☑ 채권자가 원고로서 소를 제기할 때,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인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마쳐 자신이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지 확인
☑ 이의한 사람이 채무자이고 상대방이 판결문·공정증서 등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을 가진 채권자인지(청구이의의 소 대상), 가압류채권자 외 집행권원 없는 채권자인지 구분
☑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경매 사건 집행법원에 소제기증명원(청구이의의 소는 집행정지재판 정본 포함)을 제출할 일정 확보
☑ 임대차계약서, 보증금·대여금 금융거래 내역, 전입세대열람내역, 공과금·관리비 납부 영수증, 채무 변제(빌린 빚을 갚아서 없앰) 영수증 등 채권의 진정성 또는 허위성을 밝힐 자료 준비
☑ 배당이의의 소 원고의 경우 첫 변론기일 불출석 시 소 취하 간주 규정이 적용되므로 기일 통지서 수령 및 출석 대리인 선임 여부 점검
자주 묻는 질문
Q. 배당기일에 사정이 생겨 출석하지 못했는데, 기일이 끝난 뒤에 서면으로 배당이의를 신청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나 순위에 이의하려는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해야 하며(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당표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집행법 제153조 제1항). 서면 이의가 허용되는 채무자의 경우에도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뒤부터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만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51조 제2항).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다만 자신에게 정당한 우선변제권 등 배당받을 권리가 있었음에도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아 갔다면, 배당이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 채권자를 상대로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55조).
Q.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법원에 배당이의의 소 소장은 접수했는데, 경매계(집행법원)에 소제기증명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본안 재판부에 소장을 기한 내 접수했더라도 경매 사건을 담당하는 집행법원에 소제기증명원이 1주 안에 제출되지 않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다툼이 있던 배당액이 원래 배당표대로 상대방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장을 접수한 뒤 지체 없이 소제기증명원을 발급받아 배당기일로부터 1주가 지나기 전에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Q.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의 소유자(채무자)인데, 확정판결문을 가지고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채무는 이미 변제했습니다. 배당이의의 소를 내면 되나요?
채무자가 확정판결이나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때에는 배당이의의 소가 아니라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항). 또한 이 경우에는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뿐만 아니라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까지 제출해야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1주 안에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정본을 내야 하므로 배당기일 전에 미리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Q. 선순위 임차인이 가장 임차인이라는 이유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는데, 첫 재판 기일에 원고가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의한 사람(원고)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집행법 제158조). 양쪽 당사자가 두 번 불출석하고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을 때 소 취하로 보는 일반 민사소송 규정(민사소송법 제268조)과 달리, 배당이의의 소는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한 번만 불출석해도 즉시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보면 공탁된 배당액이 피고에게 출급(법원 공탁소에 맡겨진 돈을 찾아감)될 수 있으므로 원고 본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Q. 실제로 보증금을 내고 거주하던 임차인인데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배당이의를 하여 배당금이 공탁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후순위 채권자가 기일에 이의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배당금이 공탁되었다면(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5호), 우선 상대방이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소 제기 증명서류를 적법하게 제출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1주 안에 증명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보므로(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집행법원에 배당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소송이 제기되어 소장을 송달받았다면,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계좌이체 내역,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현황, 거주 기간 동안의 공과금·관리비 납부 내역 등 실제 임대차 관계와 점유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답변서 및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여 원고의 청구를 방어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업무사례
같은 분야의 사건 유형 설명은 업무사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