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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출입국·체류·강제퇴거 처분 불복 및 보호 해제 대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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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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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당국의 강제퇴거명령, 출국명령, 체류기간 연장 불허나 외국인보호소 보호 처분을 받았을 때는 문서별 불복 기한과 보호 상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청구만으로 집행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본안(재판의 핵심 쟁점을 다투는 기본 소송) 제기와 더불어 집행정지 신청, 외국인보호소 보호 심사청구와 일시해제 절차를 신속히 병행하는 체계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처분 문서 구분과 불복 기한 확인·외국인보호소 수용과 보호 해제 절차·형사처벌 후 강제퇴거 처분에 대한 비례원칙 소명(이유를 밝혀 증명함)·사증발급 거부 및 출국금지·외국인 출국정지 대응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처분 문서 구분과 불복 기한 확인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로부터 불리한 통지를 받아 당장 출국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사범 심사 결과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각 호의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하며, 이때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59조 제2항~제4항).
• 강제퇴거명령에 불복해 법무부장관의 판단을 구하려는 경우,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서장을 거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60조 제1항).
• 출국명령(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이나 체류자격 변경허가 불허(제24조), 체류기간 연장허가 불허(제25조)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안에 별도의 7일 이의신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24조, 제25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8조,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2. 외국인보호소 수용과 보호 해제 절차
가족이나 지인이 갑작스럽게 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신병 확보와 송환 방지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나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을 때에는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는데, 이때 최초 보호기간은 2개월의 범위로 제한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 대법원 판례는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이 정지되더라도 그 집행을 위한 보호명령의 집행까지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판결로 판단하여 밝힘)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제63조, 제65조, 제66조의3
3. 형사처벌 후 강제퇴거 처분에 대한 비례원칙 소명
국내에서 형사 판결이나 벌금형을 받은 후 일방적인 추방 위기에 놓여 가정이 해체될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던 외국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유죄 판결이나 처분을 받으면, 형사절차가 마무리된 뒤 출입국 당국의 심사에서 강제퇴거명령이나 출국명령,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처분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을 강제퇴거 대상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7조). 따라서 강제퇴거 등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당사자와 가족이 입게 될 사익 침해가 훨씬 크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근거 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46조, 행정소송법 제27조
4. 사증발급 거부 및 출국금지·외국인 출국정지 대응
비자 발급이 부당하게 거부되었거나 수사 또는 체납 등으로 갑작스럽게 출국이 제한된 상황입니다.
• 사증발급 거부 통지를 받았을 때는 사증 신청인의 법적 지위와 초청 경위에 비추어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처분성을 인정받아 다툴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니면 국내 초청인을 통해 거부 사유를 보완하는 서류를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사증발급인정서를 다시 신청하는 편이 실효적인지를 먼저 검토합니다.
• 법무부장관은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임) 중인 사람, 징역형·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추징금 미납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사람,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양육비 채무자,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 등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 출국금지나 외국인 출국정지 결정, 또는 그 기간 연장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의5 제1항, 제29조 제2항 준용).
근거 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5, 제9조, 제11조, 제29조

진행 단계

1단계 처분 문서 확인 및 불복 기한 산정
교부(공식적으로 내어 줌)된 문서가 「강제퇴거명령서」인지, 「출국명령서」인지, 아니면 「체류기간 연장허가 불허 통지서」나 「체류자격 변경허가 불허 통지서」인지에 따라 근거 조문과 대응 일정이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강제퇴거명령에 불복해 법무부장관의 판단을 구하려는 경우,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서장을 거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단계 취소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
행정심판 청구서나 취소소송 소장을 접수하는 것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따라서 법정 제소기간이 90일이라 하더라도 통지서에 적힌 출국기한이 도과(기한이 지남)하기 전에 본안 접수와 더불어 집행정지 신청을 마쳐 두는 방향으로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강제퇴거명령의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에 대한 7일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이 소송의 필수 전치(본격적인 소송 전에 먼저 거치는 것) 절차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단계 보호 심사청구 및 일시해제 추진
대법원 판례는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이 정지되더라도 그 집행을 위한 보호명령의 집행까지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만으로는 보호소에서 바로 석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호명령 자체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거나 외국인보호위원회를 통한 보호 심사청구·보호 일시해제 신청을 함께 추진하여 신병을 확보하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처분 문서의 명칭과 수령일: 교부받은 서류가 강제퇴거명령서, 출국명령서, 체류기간 연장·자격 변경 불허 통지서 중 무엇인지와 실제 수령한 날짜
☑ 불복 기한과 지정 출국기한: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 기한(수령일부터 7일), 행정심판·취소소송 제소기간(안 날부터 90일), 통지서상 출국기한(불허 통지 시 발급일부터 14일 이내 등)
☑ 보호명령 및 보호기간 상한: 보호명령서 발급 여부, 사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 여부, 보호 개시일 및 외국인보호위원회 연장 승인 주기(최초 2개월 뒤 매 3개월, 원칙 9개월·예외 20개월 상한)
☑ 보호 심사청구와 일시해제: 외국인보호위원회 심사청구 사유(보호의 위법·부당성) 및 일시해제 신청 요건(2천만원 이하 보증금 예치, 주거 제한, 신원보증인 확보 등)
☑ 형사처분 및 국내 정착 자료: 형사 판결문·공소장·합의서, 국내 체류 기간, 납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국민 배우자·자녀), 사업자등록증·재직증명서·임대차계약서
☑ 출국금지·출국정지 통지일: 출국금지·정지 또는 기간 연장 통지서 수령일(또는 안 날)부터 10일 이내인지 여부, 수사 진행 경과 및 해제 사유 발생 증빙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았는데 7일 안에 하는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중 무엇을 진행해야 하나요?
두 절차는 법적 성격과 판단 주체가 다릅니다. 법무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은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서장을 거쳐 제출해야 하며(출입국관리법 제60조 제1항), 설령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대한민국에 체류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체류허가의 특례(제61조 제1항)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습니다. 반면 취소소송은 법무부장관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곧바로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0조 제1항).
Q. 강제퇴거명령에 대해 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을 받으면 외국인보호소에서 바로 나올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이 정지되더라도 그 집행을 위한 보호명령의 집행까지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소에서 나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준비하려면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집행정지와는 별도로 보호명령 자체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하거나,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출입국관리법 제55조) 또는 보호의 일시해제 신청(제65조)을 제기하여 보호 상태를 해소하는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Q.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된 가족을 언제까지 수용할 수 있나요? 기간 제한이 정해져 있나요?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보호 단계별로 엄격한 기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강제퇴거 대상자인지 심사·결정하기 위한 보호는 10일 이내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관서장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52조 제1항).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송환할 수 없어 보호하는 경우에는 최초 2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할 수 있고, 그 뒤에도 송환할 수 없으면 매 3개월의 범위에서 미리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제2항). 이때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9개월을 넘을 수 없으며, 난민인정 신청이나 소송 진행 등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최대 20개월까지 보호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Q. 체류기간 연장 불허 통지서를 받았는데 출국기한이 1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소송을 내면 계속 머물 수 있나요?
체류기간 연장 등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통지서에는 원칙적으로 통지서 발급일부터 14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출국기한이 적혀 발급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법원에 불허처분 취소소송 소장을 접수하는 것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출국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따라서 통지서에 지정된 출국기한이 지나기 전에 취소소송 본안 접수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법원의 인용(신청이나 청구를 받아들임) 결정을 받아 두어야 소송 기간 동안 적법한 체류 상태를 유지하며 다툴 수 있습니다.
Q. 형사사건 수사로 출국금지나 외국인 출국정지 통지를 받았는데 급히 해외 출장을 가야 합니다. 어떻게 다투나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출국금지(출입국관리법 제4조)나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제29조), 또는 그 기간 연장 결정을 받았다면 통지를 받은 날이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무부장관은 15일 이내(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 가능)에 타당성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의5 제1항·제2항, 제29조 제2항 준용). 또한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정지 사유가 없어졌거나 출국을 금지·정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출국금지·정지를 해제하여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의3 제1항, 제29조 제2항 준용). 따라서 수사 장기화, 혐의 소명, 생업상 긴급한 출국 필요성 등 사정 변경이 생겼다면 해제 요청 의견서를 제출하고, 해제되지 않거나 연장이 거듭되면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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