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영업을 이어가며 채무를 조정하는 법인회생 요건과 절차를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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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6본문
법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재건형 도산절차입니다. 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보전처분(회사 자산의 동결)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통해 개별 강제집행을 막고 조사위원이 산정한 계속기업가치를 바탕으로 회생계획안을 결의하여 사업 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회생절차개시 신청 사유 및 관할 법원·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과 대표자 관리인 선임·계속기업가치 산정과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간이회생 특례 및 부인권 유의사항
회생절차개시 신청 사유 및 관할 법원·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과 대표자 관리인 선임·계속기업가치 산정과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간이회생 특례 및 부인권 유의사항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회생절차개시 신청 사유 및 관할 법원
어음 부도 위기나 당좌거래 정지 위험에 직면한 중견 및 중소기업 법인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법적 신청 기준입니다.
• 법인회생 신청은 두 가지 법정 사유 가운데 하나에 해당할 때 가능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첫째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빚을 갚기로 정한 날)에 있는 채무를 변제(빚을 갚음)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채무자에게 지급불능이나 채무초과 같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 제1호 사유인 변제기 도래 채무 변제 곤란의 경우에는 채무자 법인만이 신청할 수 있으나, 제2호 사유인 파산 원인 발생 염려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나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지분권자도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 관할 법원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민사소송법상 소송 상대방의 주소지나 본점 소재지)이 있는 곳이나 주된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라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고, 같은 조 제12항·제13항에 따라 충청북도 거주자는 대전회생법원에, 전북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거주자는 광주회생법원에도 회생 사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4조
2.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과 대표자 관리인 선임
채권자들의 가압류나 경매 집행을 중단시키고 기존 대표이사가 지속해서 영업을 지휘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 법원은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 법원은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제44조 제1항의 중지명령만으로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금지를 명하는 포괄적 금지명령(모든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일괄 중단시키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 회생절차개시 결정과 동시에 법원은 관리인을 선임하며,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소규모 기업 등의 경우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내려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법률상 그렇게 봄)되도록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항, 제4항). 다만 채무자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개인이나 법인의 이사에게 재산의 유용 또는 은닉이나 그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하는 때, 또는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때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기존 대표자가 아닌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5조, 제74조
3. 계속기업가치 산정과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
사업 청산보다 존속이 더 유리함을 밝히고 채권자 동의를 거쳐 법원 인가를 구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이 채무자의 재산 가액을 평가하고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며,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인 계속기업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인 청산가치(회사를 정리해 현금화할 때의 가치)보다 큰지 여부를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1항, 제3항). 조사 결과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때에는 법원은 회생계획인가 전이라도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회생절차를 중도 종료함)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2항).
• 일반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안의 경우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7조 제1호, 제2호).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236조, 제237조, 제286조
4. 간이회생 특례 및 부인권 유의사항
부채 규모가 50억원 이하인 소기업의 절차 간소화 혜택과 신청 전 편파적 자금 집행 위험을 살피는 단계입니다.
• 간이회생절차는 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법률상 5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현재 30억원) 이하인 영업소득자, 즉 소액영업소득자에게 적용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2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5조의3).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간이조사위원이 선임되어 조사 절차가 간소화되므로, 실무상 일반 회생절차에 비해 예납금(법원에 미리 내는 절차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7). 또한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에 있어서도 회생채권자 조의 경우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동의 요건 외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와 의결권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모두 얻는 방법으로도 가결될 수 있는 특칙이 적용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8).
• 회생절차 개시 이후 관리인은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지급정지 등 이후의 편파행위, 무상행위 등을 부인(효력을 무효로 돌려 재산을 되찾아오는 것)할 수 있으므로, 회생신청 전후의 자금 집행 시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지급정지 또는 회생·파산 신청 이후에 이루어진 회생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나 담보 제공·채무 소멸 행위는 관리인의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2호). 부인권이 행사되면 채무자의 재산은 원상회복되며, 재산의 유용·은닉이나 중대한 부실경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존 대표자 대신 제3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1호, 제100조).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00조, 제293조의2, 제293조의7, 제293조의8, 동법 시행령 제15조의3
진행 단계
1단계 신청서 접수 및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
관할 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서와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고, 법원이 정한 절차 비용 예납금을 납부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9조, 제43조, 제45조). 법원이 채무자 재산의 임의 처분과 채무 변제를 제한하는 보전처분 및 개별 강제집행을 막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 뒤, 대표자 심문과 현장 검증 등을 진행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5조).
2단계 회생절차개시 결정 및 관리인·조사위원 선임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내리며, 동시에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또는 불선임 결정으로 관리인 간주)하고 회사의 자산·부채와 계속기업가치를 평가할 조사위원을 선임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74조, 제87조).
3단계 채권 신고·시부인 및 조사보고서 제출
관리인이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목록을 제출하면 채권자들이 채권을 신고하고 시부인(채권의 인정과 부인) 절차를 거치며, 조사위원은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산정한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147조, 제148조).
4단계 회생계획안 제출·관계인집회 결의 및 인가
관리인은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권리변경 및 연차별 변제 계획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0조 제1항).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관계인집회에서 조별 법정 동의율을 충족하여 가결되면 법원이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0조, 제237조, 제243조).
먼저 확인할 것
☑ 총부채 규모와 간이회생 여부: 회생채권(상거래채무·무담보 차입금 등)과 회생담보권(근저당권·질권 설정 채무 등) 합계액이 50억원 이하인지 여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2, 동법 시행령 제15조의3)
☑ 계속기업가치 산정 기초자료: 최근 재무제표, 수주 잔고 및 거래처 계약 현황, 고정비 절감 계획 등 향후 영업 현금흐름을 소명(이유를 증거로 밝힘)할 자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3항, 제286조 제2항)
☑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현황: 사업장 부동산 경매, 매출채권·예금 가압류 및 압류, 어음 만기 도래 일정 등 긴급 보전처분이 필요한 내역(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5조)
☑ 주요 채권자 구성과 지분율: 금융기관·보증기관·상거래 채권자별 채권액 비중과 향후 관계인집회에서의 조별 동의 확보 가능성(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7조, 제293조의8)
☑ 신청 전 자금 거래 및 자산 처분: 최근 특정 채권자에 대한 편파변제, 특수관계인과의 자금 거래, 주요 자산의 저가 매각 등 부인권 및 관리인 선임 결격 사유 유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100조)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나요?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의 선택은 회사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은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회사가 영업을 계속할 때 장래 영업이익으로 갚을 수 있는 가치인 계속기업가치가 지금 당장 회사 자산을 처분하여 배당할 때의 청산가치보다 높다면 채무를 조정해 사업을 이어가는 법인회생을 검토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87조 제3항). 반대로 영업 지속이 불가능하여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는 점이 명백한 경우에는 회생절차폐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처분하여 현금화)·배당하는 법인파산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86조 제2항).
Q. 부채가 50억원 이하인 법인은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부채가 50억원 이하인 법인 중 현재 대통령령이 정한 30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소액영업소득자라면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회생절차는 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법률상 5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현재 30억원) 이하인 영업소득자, 즉 소액영업소득자에게 적용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2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5조의3).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간이조사위원 제도를 통해 조사 절차가 간소화되어 실무상 예납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며, 회생채권자 조의 가결 요건도 제293조의8에 따라 완화됩니다.
Q.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기존 대표자는 경영권을 잃게 되나요?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어도 기존 대표자는 경영권을 잃지 않고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계속 회사를 경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정적 파탄 원인이 재산의 유용·은닉이나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내려 기존 대표자가 계속 회사를 경영하도록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항, 제3항).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은 재산의 처분·자금 차입 등 법원이 허가 대상으로 지정한 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자기거래 등 일정한 행위는 법원의 지정 없이도 당연히 허가가 필요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2항).
Q. 법인회생계획안이 인가되려면 채권자 동의가 얼마나 필요한가요?
법인회생계획안 인가에는 일반 법인회생 기준으로 회생채권자 조 3분의 2 이상, 회생담보권자 조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일반 법인회생에서는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 조의 의결권 총액 3분의 2 이상, 회생담보권자 조의 의결권 총액 4분의 3 이상(청산형 계획안은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결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7조). 간이회생절차의 경우 회생담보권자 조의 요건은 동일하나, 회생채권자 조는 의결권 총액 3분의 2 이상 동의 또는 의결권 총액 2분의 1 초과 동의와 의결권자 과반수 동의를 얻으면 가결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8).
Q. 지방에 본점을 둔 법인은 어느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해야 하나요?
지방에 본점을 둔 법인은 본점 관할 회생법원뿐만 아니라 관할 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에도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생 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주된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라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고, 같은 조 제12항·제13항에 따라 충청북도 거주자는 대전회생법원에, 전북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거주자는 광주회생법원에도 회생 사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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