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K소식

발간자료

[회생] 개인회생·파산 절차와 채무 조정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6

본문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준비하며 마주치는 자격 요건과 실무상 의문들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주식 채무와 세금 체납 처리, 차량 유지 여부부터 워크아웃과의 비교까지 상황별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안내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개인회생 금지명령과 압류·추심 대응 · 주식빚 개인회생·개인파산 · 세금 체납 개인회생·개인파산 · 개인회생 폐지 안내와 · 자동차와 개인회생·개인파산 검토 · 개인회생과 워크아웃 차이 · 청년 채무조정
글의 구성
주제별 질문과 답 → 근거 법령 → 이어서 읽을 글

개인회생 금지명령과 압류·추심 대응

Q.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은 왜 나오며, 이후 추심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최근 대출 비중이 높거나 소득과 재산에 비해 변제율(빚을 갚아 나가는 비율)이 지나치게 낮으면, 성실한 신청으로 보기 어려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에 따른 금지명령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더라도 개인회생 사건 자체가 취소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원의 보정권고(부족한 서류나 내용을 보완하라는 법원의 요구)에 맞춰 소득 자료와 채무 사용처를 소명(증거 자료로 사정을 설명함)하며 개시결정을 앞당기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에 채권자가 급여나 유체동산(가전제품이나 가구처럼 형태가 있는 동산)에 강제집행을 시도한다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에 근거해 해당 절차에 대한 중지명령(진행 중인 집행을 멈추게 하는 명령)을 별도로 신청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주식빚 개인회생·개인파산

Q. 대출받아 투자하다가 큰 손실을 봤는데 주식개인회생 진행할 때 원금을 그대로 다 갚아야 하나요?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보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에 따라 총변제액이 현재 보유한 재산의 청산가치(현재 가진 재산을 전부 처분했을 때의 가치) 이상이면 변제계획 인가(법원이 빚 갚는 계획을 최종 승인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투자 손실금을 재산에 그대로 합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손실 규모나 투자 경위를 살피되 남은 주식 평가액과 실제 재산을 중심으로 청산가치를 산정하는 실무 준칙을 따르는 법원이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계좌 거래내역과 대출금 사용처를 명확히 정리해 은닉 재산(숨겨둔 재산)이 없음을 소명하고,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빚을 갚는 데 쓸 수 있는 소득) 범위 안에서 변제금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세금 체납 개인회생·개인파산

Q. 밀린 세금이 많아서 국세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있는데, 국세도 탕감받을 수 있나요?
국세와 지방세 같은 조세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및 제625조에 따라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면책 결정을 받더라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합니다. 다만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체납된 세금을 일반 채권보다 먼저 갚는 우선권 있는 채권으로 분류해 변제계획안에 반영하고, 변제 기간 동안 나누어 납부하는 방식으로 독촉과 압류 부담을 조정합니다. 가용소득에 비해 체납 세액이 지나치게 많으면 변제계획 인가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전체 채무와 체납 세금의 비중을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개인회생 폐지 안내와

Q. 변제금을 못 내서 개인회생 폐지 신청이나 폐지 결정이 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변제계획인가 전후로 법원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없게 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0조 및 제621조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폐지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즉시항고(법원 결정에 불복하여 신속히 다시 심판을 구하는 신청)를 제기해야 합니다. 밀린 변제금을 납부하고 절차를 이어가거나, 소득과 재산 변동을 반영해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폐지 사유가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일 때문이고 기존 변제계획 변경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2항에 따른 특별면책(채무자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변제를 마치지 못했을 때 예외적으로 책임을 면제해 주는 제도)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0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2항

자동차와 개인회생·개인파산 검토

Q. 개인회생 할 때 본인 명의 자동차를 계속 타도 되나요?
할부금이 없거나 별제권이 설정되지 않은 차량은 원칙적으로 처분하지 않고 계속 운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의 중고 시세가 재산(청산가치)으로 반영되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에 따라 총 변제액이 보유 재산의 가치보다 많아야 인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차량 시가가 높으면 월 변제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할부가 남아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은 채권자가 경매를 진행할 수 있어, 출퇴근이나 생계유지에 꼭 필요한 사정을 소명하고 별도의 합의나 변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개인회생과 워크아웃 차이

Q. 개인회생 워크아웃 중 어느 쪽이 원금 감면 범위가 더 넓은가요?
워크아웃은 협약에 가입된 금융권 채무만 대상이 되며 주로 이자를 조정하거나 상환 기간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반면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에 따라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고 면책결정(남은 채무에 대해 갚을 책임을 없애주는 결정)이 확정되면 금융권 밖의 채무까지 포함하여 원금과 이자를 감면받습니다. 개인 간 대여금이나 세금 체납액, 보증채무 등 남은 원금과 이자 전반에 대해 책임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보유하신 채무의 종류와 소득 대비 상환 여력을 따져보아 원금 감면까지 필요한지 먼저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청년 채무조정

Q. 학자금과 생활비 대출이 밀렸는데 청년 채무조정 특례와 청년개인회생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두 제도는 채무가 발생한 원인과 포함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 원금 감면 여부에서 차이가 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공적 채무조정 특례는 협약에 가입한 금융권 채무를 중심으로 이자율 조정이나 상환 유예(갚는 시기를 뒤로 미룸)를 지원합니다. 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에 따른 법원의 개인회생은 사금융과 세금, 개인 간 채무까지 포괄하여 변제계획에 따라 원금 일부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전체 채무 규모와 현재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월 변제액을 먼저 계산해 본 뒤 알맞은 절차를 고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Q. 20대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사회초년생 소득 소명과 변제기간 단축 요건은 어떻게 검토하나요?
취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회초년생이라도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음을 소명하면 개인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에 따라 변제기간은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법원 실무 준칙에서 정한 청년 요건이나 취약계층 기준에 부합하면 변제기간 단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축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법원의 실무 기준과 채무 형성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구체적인 요건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함께 읽으면 좋은 업무사례

같은 분야의 사건 유형 설명은 업무사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