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개인회생·파산 신청 자격과 변제금 관리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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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6본문
개인회생 신청 자격 검토부터 소득과 재산에 따른 변제율 산정 기준까지 채무 조정 준비 과정에서 자주 접하는 질문들을 모았습니다. 절차 진행 중 변제금 납부 내역 확인과 일시변제 가능 여부, 미납 시 대처 방법 등 변제 기간 동안 챙겨야 할 실무적인 내용도 함께 안내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개인회생과 새출발기금 비교 · 아르바이트 개인회생 소득 소명과 신청 검토 · 개인회생 변제 이행 안내와 ·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안내와 · 개인회생 변제금·변제계획안 산정 기준
개인회생과 새출발기금 비교 · 아르바이트 개인회생 소득 소명과 신청 검토 · 개인회생 변제 이행 안내와 ·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안내와 · 개인회생 변제금·변제계획안 산정 기준
글의 구성
주제별 질문과 답 → 근거 법령 → 이어서 읽을 글
주제별 질문과 답 → 근거 법령 → 이어서 읽을 글
개인회생과 새출발기금 비교
Q. 소상공인 빚 탕감을 받을 때 새출발기금과 법원 개인회생 중 원금이 더 많이 줄어드는 쪽은 어디인가요?
새출발기금은 장기 연체된 사업자 대출에 대해 보유 재산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한해 일정 비율의 원금 감면을 지원하지만, 재산 가액이 빚보다 많거나 연체 기간이 짧으면 주로 금리 조정과 상환 기간 연장에 그칩니다. 반면 법원 개인회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611조)은 연체 여부와 관계없이 앞으로 벌어들일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원칙적으로 3년간 갚고(제611조제5항), 보유 재산보다 더 많이 변제하는 조건만 갖추면 남은 원금과 이자 전액을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연체 상태와 보유 자산 규모, 앞으로의 예상 소득을 나란히 놓고 어느 제도가 전체 상환액을 더 줄일 수 있는지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아르바이트 개인회생 소득 소명과 신청 검토
Q. 전업주부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주부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셨다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에 따라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로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라도 시간제 근로나 아르바이트를 시작해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생계비를 넘는 정기적인 소득을 얻고 있다면 신청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 입금 내역, 고용주의 소득확인서 등으로 앞으로도 소득이 계속 발생할 것임을 법원에 소명하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개인회생 변제 이행 안내와
Q. 개인회생 변제금 조회와 남은 회차, 미납 여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 법원 웹사이트의 나의 사건검색 메뉴에서 관할 법원과 사건번호, 성명을 입력한 뒤 변제현황조회 탭을 누르면 지금까지 납부한 내역과 미납 회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나 가상계좌 번호가 기억나지 않을 때는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거쳐 내 사건 목록과 입금 계좌를 바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납 회차가 누적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입금 처리 결과를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Q. 변제 기간 중에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내는 개인회생 일시변제로 조기 면책을 받을 수 있나요?
인가된 변제계획의 총변제예정액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리 모두 납부하더라도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면책결정이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남은 금액을 한 번에 갚으려면 그 자금의 출처가 소명되어야 하고,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안이나 면책신청서를 제출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에 따른 면책 허가 요건을 심사받아야 합니다. 자금 마련 경위에 따라 채권자 이의가 제기되거나 기존 변제계획의 수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입금 전에 관할 법원의 실무 기준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안내와
Q. 개인회생 미납이 몇 번이나 쌓이면 절차가 폐지되고 구제받을 방법은 없나요?
변제금 미납이 이어질 때 변제계획 인가 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이 절차를 폐지할 수 있도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직이나 급여 감소처럼 불가피한 사정으로 미납이 발생했다면 같은 법 제619조에 따라 변제계획 인가 후라도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해 납부 조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고 변경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같은 법 제624조의 특별면책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대응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개인회생 변제금·변제계획안 산정 기준
Q. 개인회생 변제율은 소득과 재산, 채무 발생 사유에 따라 어떻게 결정되나요?
매달 갚아야 하는 변제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에 따라 월 평균 소득에서 각종 제세공과금과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이때 갚는 총액은 같은 법 제614조에 따라 현재 보유한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인 청산가치보다 적을 수 없으며, 최근 대출이나 사행성 지출 등 채무 발생 사유도 법원의 변제계획 인가 심사에 반영됩니다. 변제계획에서 정한 의무를 모두 마치고 법원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같은 법 제625조에 따라 나머지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므로, 신청 전에 소득과 재산 목록, 대출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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