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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개인회생·파산 신청 전 확인하는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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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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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절차를 준비할 때 채무의 발생 원인이나 보유 재산의 청산가치(파산했을 때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얻을 수 있는 총액) 산정 방식에 대해 많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 처리 방안부터 직업 자격에 미치는 영향까지 절차 전반에서 자주 묻는 궁금증을 모아 안내해 드립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투자사기 피해 개인회생·개인파산 · 전세대출 개인회생·개인파산 · 개인회생 청산가치 안내와 · 의료인 개인회생 소득 소명과 신청 검토 ·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개인파산
글의 구성
주제별 질문과 답 → 근거 법령 → 이어서 읽을 글

투자사기 피해 개인회생·개인파산

Q. 개인회생사기 채무로 알아보고 있는데, 사기 피해로 진 빚과 사기 가해자의 손해배상 채무는 면책 여부가 어떻게 다른가요?
투자사기 등 범죄 피해를 입어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은 피해자 본인의 고의 불법행위로 생긴 빚이 아니므로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 조정과 면책(빚을 갚아야 할 법적 책임을 면해 주는 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타인을 기망(남을 속여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해 부담하게 된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기 피해로 인한 채무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에는 고소장이나 수사기록, 계좌 거래내역 등을 제출해 대출금 사용처와 피해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법관에게 대략 확실하다는 심증을 갖게 하도록 사실을 증명하는 일)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제4호

전세대출 개인회생·개인파산

Q. 개인회생전세대출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면 보증금과 대출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전세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임대차가 끝난 뒤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에 질권(채권을 담보로 잡고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때 그 목적물에서 우선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이나 채권양도 같은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6조 및 제411조에 따라 별제권(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담보물에서 우선하여 돈을 갚아 받을 수 있는 권리)으로 인정되어 대출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이 보증금에서 우선 변제(빚을 갚아 채권을 소멸시키는 일)를 받게 되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만 신청인의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반대로 담보 설정이 없는 신용대출 형태의 전세대출이라면 일반 개인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변제계획에 따라 갚아 나가게 되므로, 계약서와 대출 약정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6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

개인회생 청산가치 안내와

Q. 개인회생 재산 목록에는 어떤 항목까지 적어야 하고 청산가치에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신청서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에 따라 현금과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임차보증금, 부동산, 자동차 등 신청인 명의의 모든 재산과 그 가액을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 목록을 바탕으로 지금 당장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인 청산가치를 산정하며, 같은 법 제614조에 따라 변제계획의 총변제액이 이 청산가치보다 적지 않은지 심사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보증금이나 압류금지 재산처럼 면제재산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청산가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보유 재산의 종류와 담보 설정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의료인 개인회생 소득 소명과 신청 검토

Q. 의사파산을 진행하면 면허 자격이 취소되거나 진료에 제한이 생기나요?
의료법 제8조와 제65조에 따르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파산으로 상실된 법률상 자격을 회복하는 일)되지 아니한 사람은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면책 결정을 받아 복권되면 면허를 다시 교부받을 수 있지만, 파산선고 시점부터 복권 전까지는 의료 행위를 계속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신청이나 인가 결정을 받더라도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사 면허를 유지하면서 채무를 조정하려는 경우 개인회생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살피는 편이 적절합니다.
근거 법령 · 의료법 제8조 · 의료법 제65조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개인파산

Q. 주택이나 자동차에 설정된 개인회생 별제권 채무는 절차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주택이나 자동차 같은 담보 목적물에 유치권·질권·저당권(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때 해당 부동산을 경매로 넘겨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전세권 등을 가진 채권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에 따라 별제권을 가집니다. 같은 법 제412조에 따라 별제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으므로, 변제계획만으로 담보 채무가 탕감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담보물 처분으로도 변제받지 못하는 잔액이 예상되는 경우 그 예정 부족액에 한해 변제계획안에 반영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합니다.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2조
Q. 집을 유지하면서 개인회생 담보대출 문제를 정리할 수 있나요?
담보권자는 개인회생 신청과 별개로 담보 목적물에 대한 임의경매(담보권을 바탕으로 법원에 신청해 재산을 매각하는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주택을 지키려면 담보대출 이자나 원리금을 별도로 상환하며 채권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절차 종료 시까지 일시 중지되지만, 인가결정 이후에는 다시 경매가 속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소득으로 생계비와 변제금 외에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지, 주택의 시세 대비 담보채무 규모가 어떠한지 미리 따져보아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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