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판결 확정 후 상대방에게 인지대·송달료와 변호사 보수를 청구하는 소송비용확정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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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6본문
소송비용확정신청이란 민사재판의 소송비용 부담 재판이 확정된 뒤 제1심 법원에 상대방이 상환해야 할 구체적인 비용 액수를 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판결문 주문에는 비용 부담 주체와 비율만 기재되므로, 청구가 인정된 당사자가 인지대·송달료 및 대법원규칙 한도 내의 변호사 보수를 회수하려면 이 결정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판결문 주문과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변호사 보수 및 법정 소송비용 산입 한도·보전처분 특례와 일부 청구 인정 시 상계 계산·화해권고결정 유의점과 강제집행 연계
판결문 주문과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변호사 보수 및 법정 소송비용 산입 한도·보전처분 특례와 일부 청구 인정 시 상계 계산·화해권고결정 유의점과 강제집행 연계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판결문 주문과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민사 판결을 받아 상대방에게 소송에 든 비용을 청구하려 하지만 판결문에 구체적인 액수가 적혀 있지 않아 당황하는 상황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소송에서 진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판결 주문은 비용을 누가 어떤 비율로 부담할지만 정할 뿐 구체적인 액수까지 정하지 않으므로, 판결 확정 후 제1심 법원에 별도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해야 금액이 정해집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인용되는 일부패소 사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01조에 따라 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의 비율을 정하며, 사정에 따라 한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제110조 제1항, 제114조 제1항
2. 변호사 보수 및 법정 소송비용 산입 한도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 납부 비용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지 기준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상대방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은 당사자가 소송 과정에서 쓴 모든 돈이 아니라,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비용법이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 인정하는 항목에 한정됩니다(민사소송비용법 제1조).
• 대법원규칙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변호사에게 실제로 지급한 보수액이 별표 기준으로 산정한 한도액을 초과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는 별표 기준 산정액으로 제한되며, 반대로 실제 지급보수액이 별표 기준 산정액보다 적다면 한도액이 아니라 실제 지급보수액만 산입됩니다.
• 심급 단위로 계산하므로 제1심, 항소심, 상고심을 모두 거쳤다면 각 심급별로 지급보수액과 별표 한도액을 비교하여 산입액을 각각 산출한 뒤 합산합니다.
근거 법령 ·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제2항, 민사소송비용법 제1조·제2조·제3조·제4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6조
3. 보전처분 특례와 일부 청구 인정 시 상계 계산
일부만 이기거나 가압류를 거친 본안 사건에서 상환받을 비용을 계산하려는 상황입니다.
• 가압류나 가처분 명령의 신청, 또는 그 명령에 대한 이의나 취소 신청 사건에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 단위로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별표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합니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본문).
• 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무변론 판결, 이행권고결정으로 종결된 사건의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별표 기준 산정액의 2분의 1로 감액됩니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5조).
• 법원이 소송비용액을 결정할 때에는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보므로, 신청인이 상대방에게 받아낼 금액(신청인이 지출한 인정 비용 × 상대방 부담 비율)에서 상대방이 신청인에게 받아낼 금액(상대방이 지출한 인정 비용 × 신청인 부담 비율)을 공제한 차액만이 최종 상환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근거 법령 · 민사소송법 제112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5조
4. 화해권고결정 유의점과 강제집행 연계
법원 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비용을 입금하지 않아 회수를 고민하는 상황입니다.
• 화해권고결정에서 소송비용 각자 부담으로 정해진 경우,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의 불변기간(민사소송법 제226조 제1항·제2항)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내용이 확정되어 추후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상대방이 결정문에 적힌 금액을 임의로 입금하지 않는다면, 확정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정본과 확정증명원 등을 갖추어 집행문을 부여받은 뒤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이때 확정된 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채무자의 은행 예금 채권이나 급여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거나, 부동산 강제경매, 재산명시신청 등 민사집행법상 채권 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제226조 제1항·제2항, 민사집행법
먼저 확인할 것
☑ 각 심급 판결문·결정문 주문의 소송비용 부담 주체 및 부담 비율 기재 내용 확인
☑ 화해권고결정서 또는 조정조서 내 소송비용 각자 부담 조항 유무 확인
☑ 제1심 법원 민원실 등을 통한 본안 판결 확정증명원 발급 여부 확인
☑ 각 심급별 소송목적의 값(청구취지 변경 시 변경된 가액 기준) 확인
☑ 대법원규칙 별표 산식상 한도액과 실제 지급하거나 약정한 변호사 보수액 비교
☑ 무변론 판결, 자백간주 판결, 보전처분 등 변호사 보수 2분의 1 감액 사유 유무 확인
☑ 변호사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영수증, 인지액·송달료 납부확인서 등 지출 소명자료 구비
☑ 상대방 신청에 따른 법원 독촉서 송달일 및 의견 진술 기한, 결정문 고지 후 1주일 이내 즉시항고 기한 도과 여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민사소송에서 청구 인정하면 변호사 선임료를 전액 돌려받나요?
실제 지급한 수임료 전액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보수액과 대법원규칙 별표의 소가별 산입 한도액 중 적은 금액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실제 지출한 변호사 보수가 규칙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한도액을 넘더라도 그 별표 기준 산정액의 범위 안에서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된 사건인데 소송비용확정신청은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요?
항소심이나 상고심인 대법원까지 진행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는 본안 사건을 처음 심리했던 제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신청 시에는 제1심, 제2심, 제3심에서 지출한 인지대, 송달료, 각 심급별 변호사 보수 등을 모두 합산하여 비용계산서를 작성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한꺼번에 신청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
Q. 법원에서 소송비용 독촉(催告)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접수하여 법원이 의견 진술 및 자료 제출을 명한 것입니다(민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 특히 일부 청구 인정·일부 패소 판결이라면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상대방 비용계산서의 오류 여부를 검토한 의견서와 함께, 본인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 및 소송비용 계산서와 영수증을 제출해야 대등액에서 상계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12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인의 비용만으로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11조 제2항).
Q. 가압류나 가처분할 때 쓴 변호사 비용도 소송비용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압류·가처분 명령의 신청 사건은 법원의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하여,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별표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변호사 보수가 소송비용에 산입됩니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따라서 변론이나 심문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내려진 일반 가압류 신청의 변호사 보수는 산입되지 않으며, 다만 가압류 신청 시 납부한 인지대와 송달료 등 법정 집행·신청 비용은 요건에 따라 청구 대상이 됩니다(민사소송비용법 제10조).
Q.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 나면 상대방에게서 돈이 바로 입금되나요?
법원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은 상대방이 상환해야 할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하는 재판일 뿐, 법원이 대신 돈을 추심해 주지는 않습니다. 결정문이 송달되고 1주일의 불복 기간이 지나 확정된 뒤에도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확정된 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상대방의 예금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등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를 신청해야 실제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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