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인 대표자·임원·관리단 대표의 선임 결의를 다툴 때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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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6본문
법인이나 단체의 임원 선임 결의에 하자가 있거나 재직 중 해임 사유가 있을 때는 본안 판결 확정 전까지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통해 권한 행사를 잠정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시에는 피보전권리(가처분을 통해 보호받으려는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미리 조치해 두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법관이 대략 확실하다고 추측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함)하고 직무대행자 선임에 따른 권한 범위와 예납(미리 납부함) 비용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법적 근거와 피보전권리 성립 요건·보전의 필요성과 직무대행자의 권한 기준·신청 비용과 직무대행자 보수 등 재정 요인·본안 요건 누락과 사후 대응에서 자주 하는 실수
법적 근거와 피보전권리 성립 요건·보전의 필요성과 직무대행자의 권한 기준·신청 비용과 직무대행자 보수 등 재정 요인·본안 요건 누락과 사후 대응에서 자주 하는 실수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법적 근거와 피보전권리 성립 요건
총회 소집 절차나 의결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드러나 선임 결의 자체의 무효를 다투는 상황입니다.
• 주식회사나 민법상 법인, 비법인사단의 임원 선임 결의에 무효·취소 사유가 있거나 해임 사유가 존재할 때는 법원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여 본안 판결 확정 전까지 직무 수행을 잠정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나아가 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민법상 사단법인·재단법인이나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집합건물 관리단, 종중, 교회 같은 비법인사단의 대표자 및 임원 선임 결의의 효력을 다툴 때도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따른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직무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선임 결의 하자의 대표적인 예로는 적법한 소집권자가 아닌 사람이 총회를 소집한 경우, 소집통지 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일부 구성원에게 통지를 빠뜨린 경우, 의사정족수(회의를 열기 위해 출석해야 하는 최소 인원수)나 의결정족수(안건을 통과시키는 데 필요한 최소 찬성표 수)를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가결을 선포한 경우, 위조된 위임장을 사용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상법 제407조 제1항, 상법 제415조, 상법 제567조,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2. 보전의 필요성과 직무대행자의 권한 기준
대표자의 독단적인 자산 처분을 막기 위해 직무 정지와 함께 외부 대행자 지정을 구하는 상황입니다.
• 임원 직무 정지에서 손해를 방지해야 하는 사정을 보전의 필요성이라고 합니다. 법원은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해당 임원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두면 회사나 단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반대로 가처분으로 직무를 정지시켰을 때 법인 운영에 초래될 혼란은 어떠한지를 종합적으로 비교하고 형량(이익과 불이익의 무게를 비교하여 따짐)하여 판단합니다.
• 주식회사의 이사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 외에는 회사의 상무(常務)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하며(상법 제408조 제1항), 민법상 법인의 직무대행자 또한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0조의2 제1항).
• 따라서 회사의 주요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대규모 신규 차입을 일으키거나, 정관 변경 또는 신주 발행을 추진하거나, 이사회 구성을 전면 개편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는 행위 등은 통상사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법령 · 상법 제407조 제1항, 상법 제408조 제1항·제2항, 민법 제60조의2 제1항·제2항,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3. 신청 비용과 직무대행자 보수 등 재정 요인
가처분 신청에 필요한 인지액과 외부 직무대행자에게 지급할 보수 예납금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서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본안 소송에 해당하는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 원입니다.
• 반면 집합건물 관리단처럼 등기 능력이 없는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를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법원의 등기 촉탁(법원이 등기소에 등기 절차를 처리하도록 요청함)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를 전제로 하는 등록면허세 납부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이 직무집행정지와 더불어 법원이 지정하는 제3자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해 달라고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직무대행자에게 매월 지급할 보수 상당액(통상 수개월분)을 신청인에게 미리 예납하도록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법령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지방세법 제28조
4. 본안 요건 누락과 사후 대응에서 자주 하는 실수
재직 중 부정행위를 이유로 해임의 소를 제기하려 하나 주주총회 부결 요건을 갖추지 못해 차질을 빚는 상황입니다.
• 주식회사 이사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상법 제407조 제1항에 따라 이사선임결의의 무효·취소의 소 또는 상법 제385조 제2항에 따른 이사해임의 소를 본안으로 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즉 주주총회에 해임 안건을 올려 부결된 사실이 없거나, 부결된 날부터 1개월의 제소기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이 이미 도과(기간이 지나서 끝남)했거나, 신청인의 보유 지분이 100분의 3에 미달한다면 본안인 이사해임의 소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요건을 갖추지 못해 재판을 끝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해임의 소를 전제로 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역시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이유가 없다고 보아 물리침)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는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뒤 피신청인인 대표자가 해임되거나 새로운 대표자가 선임되더라도,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와 관계없이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새로 선임된 대표자는 대표자로서의 권한을 가지지 못합니다.
근거 법령 · 상법 제385조 제2항, 상법 제407조 제1항
진행 단계
1단계 관할법원 확인과 신청서 접수
총회 소집이나 의결에 절차적·내용적 하자가 존재하여 본안 소송에서 결의 무효확인이나 취소 판결을 받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제기될 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303조). 법인이나 단체의 임원 직무를 정지하는 사건에서는 통상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단계 심문기일 출석과 소명자료 공방
채권자의 서면 심사만으로 결정을 내리는 일반 가압류와 달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재판에서는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4조 본문). 다만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기일을 열지 않고 결정할 수 있으나(민사집행법 제304조 단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권한을 박탈하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오므로 실무상 양측이 출석하는 심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심문기일에서 법원은 총회 소집통지서, 의사록, 정관, 위임장 사본과 피신청인의 반박 자료를 대조하여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심리합니다.
3단계 가처분 결정과 등기 촉탁 집행
심리 결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피신청인의 직무집행을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립니다. 법인의 대표자 그 밖의 임원으로 등기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 또는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이 내려진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법인의 주사무소 또는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피신청인이 소속된 단체가 주식회사·유한회사인지, 민법상 사단·재단법인인지, 비법인사단(집합건물 관리단·재건축조합·종중 등)인지 확인하고 임원의 법인 등기부 등기 여부를 파악
☑ 선임 결의의 절차·내용상 하자를 다투는 무효·취소의 소인지, 재직 중 부정행위를 다투는 해임의 소(주주총회 부결 후 1월 내, 지분 100분의 3 이상 요건 등)인지 구분
☑ 정관·규약 원본, 문제 된 총회 소집통지서 및 의사록, 참석자 명부, 위임장, 자금 집행 내역이나 계약서 등 급박한 손해 위험을 소명할 객관적 증거 확보 여부 확인
☑ 피신청인 직무 정지 시 정관상 직무대행 순위자가 있는지, 의사결정 정족수 미달이나 대표권 공백이 발생하는지, 외부 직무대행자 선임 신청 시 보수 예납금 부담이 가능한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법원이 선임한 직무대행자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새 이사를 뽑을 수 있나요?
주식회사의 이사 직무대행자는 상법 제408조 제1항에 따라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하며, 민법상 법인의 직무대행자는 민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라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법원의 별도 허가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Q. 가처분 결정을 받으면 법인 등기부에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법인의 대표자 그 밖의 임원으로 등기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 또는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이 내려진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법인의 주사무소 또는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합니다. 다만 등기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6조). 신청인이 별도로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 신청을 할 필요는 없으며, 가처분 신청 단계에서 납부한 등록면허세와 등기촉탁수수료를 바탕으로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서를 발송하여 등기부에 직무집행정지 사실과 직무대행자의 성명이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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