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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공무원 직무상 불법행위와 공공시설 하자로 생긴 손해를 다투는 국가배상 청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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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6

본문

국가배상 청구는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이나 도로·하천 등 공공 영조물(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물)의 설치·관리 하자로 손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배상을 구하는 법적 권리 구제 절차입니다. 피해자는 행정절차인 배상심의회 신청과 법원 민사소송 중 상황에 맞는 경로를 선택할 수 있으며, 3년 및 5년 소멸시효(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권리가 사라지는 기간)가 완성되기 전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공무원 직무집행상 불법행위 책임·공공시설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 책임·비용부담자와 관리 주체의 배상 책임 분담·손해배상액 산정 항목과 공제·3년 단기 및 5년 재정법상 소멸시효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공무원 직무집행상 불법행위 책임
인허가 거부나 단속 과정에서 위법한 처분으로 재산상 피해나 정신적 고통을 겪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은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합니다.
• 대법원 판례는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행정처분의 담당 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한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 요건을 충족한다고 봅니다.
• 대법원 판례는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보면서도, 공무원에게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근거 법령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제2항·제3항
2. 공공시설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 책임
도로 파손이나 결빙, 하천 제방 관리 소홀로 차량 파손이나 인명 사고가 일어나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전단은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 대법원 판례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고 봅니다.
•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해당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 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제2항, 제6조 제1항·제2항
3. 비용부담자와 관리 주체의 배상 책임 분담
국도나 지방도에서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과 실제 예산을 집행하는 주체가 서로 달라 상대방 특정이 문제 됩니다.
•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은 제2조·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급여, 그 밖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이에 따라 국도나 지방도의 관리 권한이 다른 기관에 위임되어 있거나 설치·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서로 다른 경우, 피해자는 설치·관리를 맡은 주체와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 가운데 상대방을 선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배상을 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할 수 있고(국가배상법 제5조 제2항), 비용부담자와 설치·관리자 사이에서도 내부 관계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
근거 법령 · 국가배상법 제5조 제2항, 제6조 제1항·제2항
4. 손해배상액 산정 항목과 공제
사고로 발생한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뿐 아니라 향후 일하지 못해 생기는 수입 손실까지 법적으로 다투게 됩니다.
• 손해배상액은 불법행위로 인해 지출하게 된 치료비·장례비·수리비 등의 적극적 손해, 사고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의 상실분인 소극적 손해(일실수입·휴업손해),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의 세 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산정합니다(국가배상법 제3조).
• 이때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동시에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국가배상법 제3조의2 제1항).
•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하도록 보호됩니다(국가배상법 제4조).
근거 법령 · 국가배상법 제3조, 제3조의2 제1항, 제4조, 제8조
5. 3년 단기 및 5년 재정법상 소멸시효
관련 행정소송이나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다가 국가배상 청구 시효가 완성되어 권리를 잃을 위험에 놓입니다.
•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제1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제1항 역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에 따른 배상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이 적용되므로 이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며, 이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시효의 진행이 방해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근거 법령 ·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766조 제1항,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제2항,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제2항

진행 단계

1단계 사실관계 확인과 증거자료 수집
따라서 취소소송의 판결문만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처분 당시 관계 법령 해석의 난이도, 사실조사 누락 여부, 절차 규정 준수 여부 등 담당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음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고 직후 현장 도로 상태를 촬영한 사진, 차량 블랙박스 영상, 당시 기상청 기상 기록, 해당 구간의 민원 접수 내역 및 도로 보수 이력 등을 신속히 확보해 두어야 방호조치 미비와 손해의 범위를 입증하는 데 유리합니다.
2단계 배상 청구 경로 선택과 심의 신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배상을 구하는 절차는 행정절차인 배상심의회에 배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방법과 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배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본부심의회를 두고, 군인이나 군무원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는 국방부에 특별심의회를 둡니다(국가배상법 제10조 제1항). 그리고 본부심의회와 특별심의회의 관할 아래 각각 지구심의회를 두어 일선 사건을 처리하게 합니다(국가배상법 제10조 제2항).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받으려는 피해자는 자신의 주소지·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국가배상법 제12조 제1항).
3단계 지구심의회 결정과 소송 제기
신청을 접수한 지구심의회는 지체 없이 증인신문·감정·검증 등 증거조사를 마친 후 심의를 거쳐 4주일 이내에 배상금 지급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을 해야 합니다(국가배상법 제13조 제1항). 심의회가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결정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합니다(국가배상법 제14조 제1항). 배상결정을 받은 신청인은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배상금 지급을 청구하여야 하며(국가배상법 제15조 제1항), 만약 신청인이 배상금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국가배상법 제15조 제3항). 반면 지구심의회에서 배상신청이 기각(일부기각 포함) 또는 각하된 신청인은 결정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해당 지구심의회를 거쳐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재심신청을 받은 지구심의회는 1주일 이내에 배상신청기록 일체를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에 송부하여야 합니다(국가배상법 제15조의2 제1항·제2항). 또한 관할 지구심의회에 먼저 배상신청을 했다가 기각·각하 결정을 받았거나, 심의회가 결정한 배상금액에 동의하지 않아 지급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가배상법 제9조, 제15조 제1항·제3항).

먼저 확인할 것

☑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정처분·수사·단속 등)으로 인한 피해인지, 도로·하천 등 공공의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피해인지 구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5조 제1항)
☑ 가해 공무원의 소속 기관 또는 사고가 난 영조물의 설치·관리 주체와 비용 부담 주체가 국가(대한민국)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지 확인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 직무를 집행한 공무원 개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국가·지자체와 함께 개인을 상대로도 청구할 사안인지 검토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제2항)
☑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예비군대원이 직무 관련 전사·순직·공상으로 타 법령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전사·순직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인지 확인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제3항, 제5조 제1항 후단)
☑ 관할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을 먼저 할지, 심의회 신청 없이 곧바로 관할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지 결정 (국가배상법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항)
☑ 지구심의회 기각(일부기각 포함)·각하 결정 시 결정정본 송달일로부터 2주일 이내 재심 신청 여부 또는 소송 제기 여부 판단 (국가배상법 제9조, 제15조 제1항·제3항, 제15조의2 제1항)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지 시효 만료일 점검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766조 제1항,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Q.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하려면 법무부나 국방부 배상심의회 신청을 먼저 거쳐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Q. 행정처분이 취소소송에서 위법하다고 판결 나면 국가배상 소송에서도 그대로 배상책임이 인정되나요?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담당 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한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가배상 소송에서는 취소판결문 외에도 처분 당시 법령 해석의 여지, 사실관계 조사 누락, 절차 위반 등 담당 공무원의 주의의무 위반을 입증할 증거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Q. 도로 포트홀이나 낙석 때문에 차량이 파손되고 다쳤는데 누구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해야 하나요?
사고가 발생한 도로 등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영조물의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광역시도, 지방도, 시·군·구도 등 도로의 종류와 구간에 따라 실제 관리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와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고 지점의 정확한 주소와 관리청을 먼저 확인한 뒤 피고를 특정합니다.
Q. 위법한 직무집행을 한 공무원 개인의 재산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나요?
공무원의 과실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법원 판례는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에 공무원 개인도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만, 공무원에게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한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뒤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그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Q. 국가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반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과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민법 제766조 제1항),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또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장기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 제2항의 10년이 아니라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이나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이 정한 5년이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 5년의 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 기한이 지나기 전에 소송 제기 등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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