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영상·음원 저작권 침해 신고를 받은 크리에이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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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6본문
영상 게시처의 복제·전송 중단 통보나 외부 권리자의 내용증명·형사 고소를 받았을 때, 사용 허락 범위와 공정이용 요건을 검토하여 재개 요구나 합의 및 민·형사 방어를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음원·영상 클립의 라이선스 약관과 친고죄 적용 여부, 손해배상 산정 기준을 먼저 따져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온라인 복제·전송 중단 통보와 재개 요구 검토·음원·영상 이용 허락 범위와 저작재산권 행사·형사 고소 절차에서 친고죄 원칙과 영리·상습 예외·민사 손해배상 산정 기준과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증거 자료 보존과 합의서
온라인 복제·전송 중단 통보와 재개 요구 검토·음원·영상 이용 허락 범위와 저작재산권 행사·형사 고소 절차에서 친고죄 원칙과 영리·상습 예외·민사 손해배상 산정 기준과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증거 자료 보존과 합의서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온라인 복제·전송 중단 통보와 재개 요구 검토
게시한 영상에 대해 저작권 침해 신고가 접수되어 영상이 차단되거나 수익 정산이 멈춘 상황입니다.
• 저작권법 제10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온라인을 통해 자신의 저작물이 권리 없이 복제·전송되어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제공자는 즉시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뒤 권리주장자와 복제·전송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용 허락을 받고 음원이나 영상을 넣었는데도 중단 통보를 받았다면, 통보를 받은 복제·전송자는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재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재개 요구를 받은 제공자는 재개 요구 사실과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전송을 재개해야 하지만, 권리주장자가 재개예정일 전에 침해 행위에 대하여 소를 제기했다는 사실을 통보하면 재개 절차가 멈춥니다.
근거 법령 · 저작권법 제103조 제1항·제2항·제3항·제6항
2. 음원·영상 이용 허락 범위와 저작재산권 행사
유료로 음원이나 영상 소스를 결제하여 사용했음에도 허락 범위를 벗어났다며 침해 주장을 받은 상황입니다.
• 저작권법 제4조 제1항은 음악저작물(제2호)과 영상저작물(제7호)을 보호 대상 저작물로 규정하며, 저작자는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제16조)와 공중송신할 권리(제18조)를 가집니다.
• 배경음악이나 효과음, 타인의 영상 일부를 편집 타임라인에 넣어 렌더링한 뒤 게시처에 올려 이용자들이 시청하게 하는 행위는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의 행사 범위에 해당합니다.
• 비상업적·개인 채널용으로만 허락된 음원을 광고 수익이 발생하는 계정이나 기업 홍보물, 협찬 영상에 삽입했는지, 구독 기간에 내려받은 음원 파일을 구독 해지 후 새로 제작한 영상에 다시 넣었는지, 등록된 채널 외의 다른 계정에 업로드했는지, 외주 편집자가 본인 명의의 개인 라이선스로 편집한 영상을 의뢰인 채널에 납품하면서 제3자 양도 금지 조항을 위반했는지에 따라 저작권 침해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근거 법령 ·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7호, 제16조, 제18조
3. 형사 고소 절차에서 친고죄 원칙과 영리·상습 예외
저작권 위반으로 경찰서 고소 통지를 받아 수사 및 합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이나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침해한 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저작권법 위반의 죄에 대한 공소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그러나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 제1항 제1호 등의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
• 친고죄 본문이 그대로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고(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2항).
근거 법령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제140조 본문·단서 제1호,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제232조 제1항·제2항
4. 민사 손해배상 산정 기준과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권리자 측으로부터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받아 법정 손해배상 기준과 공정이용 여부를 따져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 권리자는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액을 자신이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고(제125조 제1항),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제125조 제2항).
• 고의적인 침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제125조 제4항, 2026. 2. 10. 신설 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한 침해부터 적용). 아울러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었다면 실제 손해액이나 통상 이용료를 청구하는 대신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1항·제3항), 등록된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저작권법 제125조 제6항).
•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5조의5 제1항).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35조의5 제2항 제1호~제4호).
근거 법령 · 저작권법 제35조의5 제1항·제2항, 제123조 제1항, 제125조 제1항·제2항·제4항·제6항, 제125조의2 제1항·제3항
5. 증거 자료 보존과 합의서 작성 주의점
침해 통보 후 영상을 섣불리 삭제하지 않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합의서를 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영상이 완전히 삭제되면 문제 된 배경음악이나 클립이 전체 재생 시간에서 차지한 분량, 앞뒤에 배치된 비평·설명 멘트의 맥락, 해당 영상의 누적 조회수와 실제 정산된 수익 금액 등 손해액을 다투거나 공정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다시 추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상대방이 실제 저작재산권자이거나 적법한 대리권을 위임받은 주체인지 권리 확인 서류부터 요구해야 하며, 합의서에는 대상 저작물의 특정, 합의금 지급 액수와 기한, 민사상 청구 포기 및 부제소 합의, 친고죄에 해당하는 경우 고소 취소 조항, 추후 동일 사안에 대한 추가 이의 제기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 저작권법 제103조, 제125조
진행 단계
1단계 게시처 중단 통보 및 권리 관계 대조
경쟁 채널의 악의적인 신고나 권한 없는 자의 중단 요구인지, 실제 저작재산권자의 청구인지를 먼저 가려낸 뒤 소송 제기 가능성까지 고려해 재개 요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문제 된 음원이나 영상 클립의 권리 보유 주체와 자신의 이용 내역을 대조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2단계 원본 파일 및 수익 내역 증거 보존
원본 영상 파일과 편집 타임라인이 그대로 남아 있는 프로젝트 파일, 게시 일시·조회수·시청 지속 시간·해당 영상의 광고 수익 정산 화면 캡처는 별도 저장매체에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음원이나 효과음을 내려받은 사이트의 결제 영수증, 다운로드 당시의 라이선스 약관 관련, 외주 편집자와 체결한 용역 계약서 및 수정 지시 대화 내역도 함께 모아두어야 사용 허락 범위 내의 이용이거나 침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3단계 공정이용 및 법정 손해배상 산정 검토
인용된 클립이 원저작물의 핵심 장면인지, 크리에이터 본인의 비평·해설이 주된 내용이고 인용 부분은 보조적 자료에 그치는지, 시청자가 원저작물을 찾아볼 필요성을 대체하는지 등 구체적인 이용 태양을 분석해 방어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합의금이 문제 된 영상 1건의 실제 조회수 수익이나 개별 음원·클립의 통상 이용료에 비추어 산정된 것인지, 아니면 불필요한 연간 단위 패키지 요금이나 다수 곡의 일괄 구매 비용을 덧붙여 과다하게 청구한 것인지를 법령상 손해배상 구조에 맞추어 따져보아야 합니다.
4단계 친고죄 확인 및 합의서 체결 또는 방어
단발성·비영리적 사용에 가까워 친고죄가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고소기간 도과 여부를 먼저 따져보고, 기소 전이나 제1심 판결선고 전에 권리자와 합의하여 고소 취소를 받으면 공소권 없음 처분이나 공소기각 판결로 형사 절차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 권리주장자가 어떤 음원·영상의 침해를 소명해 복제·전송 중단을 요구했는지, 재개 요구 대상인지 여부 (저작권법 제103조 제1항~제3항)
☑ 구독·결제 당시 약관상 상업적 이용(수익 창출·기업 홍보) 허용 범위, 구독 해지 후 재사용 및 외주 납품 가능 여부 (저작권법 제16조·제18조)
☑ 비평·리뷰 등 이용 목적, 전체 영상에서 차지하는 분량과 중요성, 원저작물의 시장 가치를 대체하는지 여부 (저작권법 제35조의5 제1항·제2항)
☑ 내용증명상 민사 손해배상 청구인지 형사 고소인지, 채널 수익 구조상 영리 목적·상습성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저작권법 제125조·제136조 제1항·제140조)
☑ 영상 영구 삭제 전 편집 타임라인 파일, 업로드 일자, 해당 영상의 조회수·광고 수익 내역, 결제 증빙 확보 여부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제2항)
☑ 외주 편집 용역이나 공동제작 계약서상 정품 음원·클립 사용 의무, 권리 귀속, 제3자 분쟁 시 면책·구상 약정 및 비밀유지 조항 포함 여부 (저작권법 제16조·제18조·제125조)
☑ 받은 내용증명·고소장이나 게시처의 중단 알림 화면 및 상대방의 적법한 권리 증명 서류 확인 여부
☑ 상대방 저작물이 침해행위 이전에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에 사전 등록되어 있었는지 여부 (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125조 제6항)
자주 묻는 질문
Q. 영상 게시처에서 저작권 침해 신고로 영상이 차단됐는데, 억울하면 바로 복제·전송 재개 요구를 해도 되나요?
통보를 받은 복제·전송자는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재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03조 제3항). 복제·전송자가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재개를 요구하더라도, 권리주장자가 재개예정일 전에 침해행위에 대한 소 제기 사실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통보하면 재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103조 제3항). 정당한 권리 없이 복제·전송의 중단 또는 재개를 요구한 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저작권법 제103조 제6항), 재개 요구 전에 권리 관계와 공정이용 해당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합니다.
Q. 유료 음원 사이트를 구독해서 배경음악을 넣었는데도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을 수 있나요?
유료로 음원을 내려받았더라도 비상업용·개인 채널용 라이선스로 기업 홍보나 협찬 영상을 제작했거나, 사전에 등록된 채널 외의 다른 계정에 영상을 올렸거나, 구독 기간이 종료된 뒤에 새로 편집해 올린 영상에 기존 음원 파일을 사용한 경우 등 약관상 사용 허락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청구를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결제 시점의 이용약관 조항과 실제 영상이 제작·게시된 시점 및 채널 성격을 대조하여 허락 범위 내의 이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외주 영상 편집자에게 비용을 주고 맡긴 영상에서 음원 저작권 문제가 생겼다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요?
외주 편집자가 허락받지 않은 음원을 넣었더라도 완성된 영상을 자신의 채널에 올려 공중송신한 주체가 채널 운영자라면 권리자로부터 직접 복제·전송 중단 요구나 민·형사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편집 용역을 맡길 때 정품 라이선스 음원 사용을 조건으로 약정했고 침해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은 형사상 고의 유무 판단이나 민사상 과실 여부 및 외주 편집자를 상대로 한 구상권·책임 분담 논의에서 핵심 근거가 되므로 외주 계약서와 작업 지시 내역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Q. 외주 편집자나 공동 제작자와 일할 때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려면 계약서에서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외주 용역이나 공동개발·라이선스 계약을 맺을 때는 적법한 라이선스 확보 의무와 권리 귀속, 제3자 저작권 분쟁 발생 시의 면책 및 구상권 조항을 사전에 명시해야 분쟁과 책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안에 편집에 사용하는 음원·폰트·영상 소스의 상업적 이용 및 납품 허용 범위를 확인할 의무를 두고, 권리 침해 청구 발생 시 통지 절차와 손해배상 분담 기준, 제작 과정의 미공개 자료 보호를 위한 비밀유지 조항을 구체적으로 약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미 분쟁이 발생한 뒤라면 체결된 계약서와 작업 지시 내역을 대조하여 채널 운영자의 고의·과실 부재를 소명하고 구상 청구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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