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K소식

발간자료

[민사] 저작권법 위반 고소·합의금 요구 대응(개인·소상공인)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6

본문

권리 주장 서류나 고소 통지를 받았을 때는 발송인에게 정당한 권리나 대리권이 있는지, 어떤 저작물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했다는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에 따라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안의 성격을 먼저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권리 관계와 실제 이용 내역의 확인·형사 절차에서 친고죄 원칙과 영리·상습 예외 검토·민사상 손해배상 산정 기준과 법정손해배상 검토·저작물의 공정이용 해당 여부 판단·객관적 이용 기록 정리와 합의서 작성 유의점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권리 관계와 실제 이용 내역의 확인
내용증명이나 고소 통지를 받고 당황하여 사실 확인 없이 합의금을 송금하려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 서류나 통지를 받았다면 첫째로 요구를 해 온 주체가 실제 저작권자 본인이 맞는지, 대리인이라면 적법한 위임을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면, 이후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다시 청구를 받을 경우 이미 지급한 금액을 근거로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둘째로 상대방이 문제 삼는 대상이 저작권법 제4조 제1항에서 예시하는 음악저작물(제2호), 미술저작물(제4호, 응용미술저작물 포함), 사진저작물(제6호), 영상저작물(제7호),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제9호) 등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구체적인 침해 태양을 짚어 보아야 합니다.
• 과거에 외주 제작사나 퇴사한 직원이 임의로 설치한 불법소프트웨어가 남아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정품 사용 계약을 맺었으나 허용된 설치 대수나 사용 용도(개인용·교육용·기업용 등)를 벗어난 것인지에 따라 법적 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16조, 제18조
2. 형사 절차에서 친고죄 원칙과 영리·상습 예외 검토
경찰서 출석 요구를 받은 뒤 합의 여부가 수사와 처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때 같은 법 제140조 본문은 이러한 죄에 대한 공소 제기는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친고죄 원칙을 취하고 있습니다. 친고죄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이 침해 사실과 행위자를 언제 알게 되었는지를 따져 고소기간 도과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는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 제1항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일회성으로 게시물에 자료를 올린 경우와 달리, 소상공인이 영업장 홍보물이나 판매처 상품 설명에 저작물을 반복해서 사용했거나 업무용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복제해 영업에 활용한 사안이라면 수사기관에서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같은 호 괄호에 따라 제124조 제1항 제3호(침해 복제물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이용)에 해당하는 행위는 영리 목적이더라도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처리되므로, 업무용 컴퓨터에 침해 프로그램을 취득하여 영업에 활용한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비친고죄로 다루어지는 경우라면 고소 취소만으로 수사 절차가 종료되지 않을 수 있으나, 합의는 검사의 공소 제기 여부 판단이나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응 방향을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 제136조 제1항, 제140조,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제232조 제1항·제2항
3. 민사상 손해배상 산정 기준과 법정손해배상 검토
상대방이 통상적인 라이선스 비용보다 지나치게 높은 금액이나 묶음 구매를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을 마주합니다.
• 침해자가 그 침해 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하며(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제2항). 실제 손해액이 이를 초과하면 초과액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하며(제3항), 등록된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 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제6항).
• 특히 2026년 8월 11일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2026. 2. 10. 신설,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이후 발생한 침해부터 적용)에 따라, 고의적인 침해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 권리자는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는 대신 제125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는데, 이를 청구하려면 침해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해당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제125조의2 제3항).
근거 법령 · 저작권법 제123조, 제125조, 제125조의2, 민법 제750조, 제766조
4. 저작물의 공정이용 해당 여부 판단
상업적 의도 없이 단순 정보 전달이나 공유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여 분쟁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 저작권법 제35조의5는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이용의 목적 및 성격(제2항 제1호),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제2호),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제3호),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제4호)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항).
근거 법령 · 저작권법 제35조의5
5. 객관적 이용 기록 정리와 합의서 작성 유의점
형사 고소 취소나 민사상 부제소 합의를 구체적으로 약정하지 않아 추후 추가 청구를 당할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 해당 파일이나 게시물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게시·사용했는지, 노출된 범위나 조회수는 어느 정도였는지, 이를 통해 직접적인 매출이나 수익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문제를 인지한 즉시 삭제하거나 사용을 중단한 시점이 언제인지를 화면 갈무리와 일자별 내역으로 남겨 두어야 수사기관 소명이나 합의 조건 조율에서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 합의서에는 문제가 된 저작물의 명칭과 사용 기간·범위를 특정하고, 합의금 지급과 동시에 형사 고소를 취소(또는 부제소 합의)하며 향후 같은 사안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항이 명확히 들어가야 합니다.
• 특히 프로그램 불법 사용이나 다수의 게시물이 얽힌 사안에서 합의 범위를 모호하게 적어 두면, 이번에는 한 가지 품목에 대해서만 합의한 것이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 추가 청구나 별건 고소가 제기될 위험이 있습니다.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제232조, 민법 제750조, 저작권법 제103조

진행 단계

1단계 권리 관계와 이용 사실 확인
서류나 통지를 받았다면 첫째로 요구를 해 온 주체가 실제 저작권자 본인이 맞는지, 대리인이라면 적법한 위임을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보내온 화면 캡처나 접속 기록만 보고 곧바로 위반을 시인하기보다, 보유 중인 구매 영수증, 외주 용역 계약서, 사용 허락 조건을 먼저 찾아내어 주장의 타당성을 따져 보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2단계 형사 절차와 쟁점 검토
친고죄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이 침해 사실과 행위자를 언제 알게 되었는지를 따져 고소기간 도과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통지를 받은 고소인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제3항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어 다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과 증거 제출부터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단계 손해배상 산정과 서면 준비
따라서 상대방이 통상적인 사용료를 훨씬 웃도는 금액을 요구하거나 패키지 구매를 합의 조건으로 내걸 때는, 상대 저작물이 침해 전에 등록되어 있었는지, 내 사용 행위로 실제 얻은 이익이나 통상 사용료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따져 보아야 합니다. 만약 책임을 인정하고 합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면, 금전을 지급하기 전에 서면으로 된 합의서 초안을 받아 문구를 점검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문제가 된 저작물의 명칭과 사용 기간·범위를 특정하고, 합의금 지급과 동시에 형사 고소를 취소(또는 부제소 합의)하며 향후 같은 사안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항이 명확히 들어가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요구서를 보낸 사람이 원저작자 또는 적법한 위임을 받은 대리인인지, 보호 대상 저작물이 맞는지 확인(저작권법 제4조 제1항)
☑ 복제·공중송신 등 실제 이용한 방식이 무엇인지, 과거 구매 내역이나 외주 계약서상 사용 허락 범위에 포함되는지 대조(저작권법 제16조·제18조)
☑ 영리 목적·상습 여부에 따라 친고죄가 적용되는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이 지났는지 확인(저작권법 제140조,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 침해 전 저작물 등록 여부(법정손해배상 요건), 통상 사용료 수준, 2026. 8. 11. 이후 고의 침해 여부 점검(저작권법 제125조·제125조의2)
☑ 사용 중단·삭제 일시 기록 확보, 합의서 작성 시 형사 고소 취소와 민사상 부제소 특약이 함께 포함되었는지 확인(형사소송법 제232조, 민법 제750조)

자주 묻는 질문

Q. 외주 업체에 맡겨 제작한 웹사이트나 홍보물 때문에 저작권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의뢰인인 저도 책임을 지게 되나요?
외주 제작 과정에서 무단 사용된 자료라도 이를 본인의 영업장 홍보나 게시처에 올려 복제·공중송신하는 주체가 의뢰인이라면, 권리자로부터 침해 정지 청구(고의·과실 불문)나 손해배상 청구(고의 또는 과실 요건)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외주 용역 계약서에 정품 사용 의무나 권리 보증 조항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의뢰인이 침해 사실을 알 수 없었는지에 따라 형사상 고의 인정 여부나 추후 외주 업체를 상대로 한 구상 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서류와 작업 지시 내역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Q. 경찰에 저작권법 위반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하는데,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을 주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저작권법 위반 사건은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므로(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합의하여 고소가 취소되면 절차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그러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침해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고소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예외(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가 적용될 수 있어, 본인의 사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합의가 수사 절차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Q. 사무실 컴퓨터에서 프로그램 불법 사용이 적발되어 정품 패키지 여러 개를 묶어 사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프로그램저작권위반 사안에서 권리자 측이 실제 사용한 기간이나 대수를 넘어 고가의 패키지 구매를 합의 조건으로 내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침해자가 얻은 이익이나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 상당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제2항), 실제 설치된 컴퓨터 대수와 설치 경위, 사용 기간을 먼저 정확히 파악한 뒤 요구 조건의 적정성을 따져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Q. 영리 목적 없이 정보 공유 차원에서 자료를 일부 인용했는데도 손해배상금을 물어내야 하나요?
비영리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저작권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나,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이용(저작권법 제35조의5 제1항)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용의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저작물의 현재 또는 잠재적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제2항)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하게 됩니다.
Q. 저작권 침해 고소 통보와 함께 판매처 상품 페이지나 운영 중인 계정에 대해 사용 정지 조치까지 당할 수 있나요?
권리주장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권리를 소명하여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고(저작권법 제103조 제1항), 법원에 침해의 정지·예방이나 임시 정지·압류 등 조치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3조). 만약 나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음에도 게시물이 중단되었다면 이를 소명하여 재개를 요구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저작권법 제103조 제3항), 사용 허락 근거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업무사례

같은 분야의 사건 유형 설명은 업무사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