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K소식

발간자료

[민사] 지식재산 분쟁(소상공인·셀러·크리에이터): 상표·저작권 합의금·경고장 대응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6

본문

소상공인과 온라인 셀러, 창작자가 매장 홍보물이나 상품 상세페이지, 영상 제작 과정에서 마주하는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 경고장과 형사 고소 절차에 대해 법적 요건과 단계별 대응 기준을 안내합니다. 일방적인 합의 요구에 앞서 상대방의 적법한 권리 보유 여부, 공정이용 및 상표권 효력 제한 사유, 법정손해배상 산정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처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저작권 침해 경고장 및 형사 고소 대응·글꼴 프로그램 및 사진·이미지 저작권 분쟁·영상 게시물 차단 및 전송 재개 절차·오픈마켓 상품명 상표권 분쟁 및 위조상품 단속·상호·간판 및 상품 형태 모방 관련 부정경쟁행위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저작권 침해 경고장 및 형사 고소 대응
홍보물이나 온라인 게시물 이용과 관련하여 내용증명을 받거나 경찰서 출석 연락을 받은 상황입니다.
•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에 따라 저작재산권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적용되므로, 권리자와의 합의 및 고소 취소 여부가 수사 종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같은 조 단서 제1호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고소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비친고죄(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되어, 합의나 고소 취소가 사건 처리에 미치는 법적 의미가 달라집니다.
근거 법령 · 저작권법 제125조, 제125조의2, 제136조 제1항, 제140조
2. 글꼴 프로그램 및 사진·이미지 저작권 분쟁
외주 제작 상세페이지나 간판, 블로그에 사용된 폰트 및 사진 자료에 대해 패키지 구매 요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상황입니다.
• 대법원 판례는 인쇄용 서체 도안 자체는 실용적인 기능과 결합되어 있어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한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반면 글꼴 파일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9호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보호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 대법원 판례는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현상 및 인화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기존 제품의 외형만을 흰 배경 앞에서 흔한 각도로 단순 촬영한 증명사진 형태의 제품 컷은 창작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저작물을 일부 이용했더라도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따른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는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현재 또는 잠재적인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 ·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4호·제6호·제9호, 제35조의5, 제46조
3. 영상 게시물 차단 및 전송 재개 절차
동영상 플랫폼에 게시한 자체 제작 영상에 대해 음원이나 영상 인용 문제로 저작권 침해 신고가 들어와 게시물이 차단된 상황입니다.
• 권리주장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소명(증명보다는 낮은 정도로 법관에게 대략의 확신을 주는 것)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하면, 서비스제공자는 즉시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그 사실을 해당 저작물을 복제·전송한 자(게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제103조 제1항·제2항).
• 정당한 권리 없이 복제·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저작권법 제28조, 제35조의5, 제103조
4. 오픈마켓 상품명 상표권 분쟁 및 위조상품 단속
오픈마켓에 등록한 상품명이나 설명 문구 때문에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거나 위조상품 유통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입니다.
•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기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 등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이거나, 제2호에 따라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또는 제4호에 따라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만으로 된 상표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합니다.
• 이때 셀러가 먼저 유의해야 할 법적 차이는, 저작권법 위반과 달리 상표법 제230조의 침해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친고죄 조항이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조항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 그러나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해당 물품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위조상품임을 알면서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소지·전시·수출입했다는 범죄의 '고의(범죄 사실을 인식하고 행하는 마음)'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상표법 제89조, 제90조, 제99조, 제108조 제1항, 제112조, 제230조
5. 상호·간판 및 상품 형태 모방 관련 부정경쟁행위
별도의 상표나 디자인 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상호, 간판, 인테리어 또는 제품 외형 모방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상품표지)나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간판, 외관, 실내장식 등 영업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합니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 단서 (1)에 따라,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됩니다.
• 파목은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근거 법령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4조, 제5조, 제14조의2, 제18조 제3항 제1호

진행 단계

1단계 통지 서류 및 이용 경위 대조 상담
보내주신 내용증명·경고장·고소장 내용과 본인의 실제 작업·매입 기록을 대조하여, 상대방의 권리 주장이 법적 요건을 갖추었는지와 현재 사건이 민사 청구, 형사 수사, 게시처 차단 중 어느 단계에 놓여 있는지 파악합니다. 사무소 방문은 물론 전국 어디서나 전화·화상 상담으로 동일하게 자료 검토를 진행합니다.
2단계 면책·효력 제한 사유 및 손해액 산정 기준 검토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창작성 유무, 외주 작업에 따른 복제 주체 구분, 공정이용(제35조의5), 친고죄 및 영리·상습 예외(제140조) 해당 여부나 상표법상 효력 제한(제90조), 선사용권(등록 전부터 먼저 사용해 온 권리, 제99조), 부정경쟁방지법상 주지성(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진 상태) 및 상품 형태 완성 후 3년 경과 여부 등을 법리에 맞추어 점검합니다. 아울러 실제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의 손해배상 산정 구조를 기준으로 상대방 요구액의 적정성을 따져 봅니다.
3단계 초기 회신·전송 재개 소명 및 수사 입회·합의 조율
사안의 방향에 따라 내용증명 반박 회신서 작성 및 발송,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복제·전송 재개 요구 소명서 제출(저작권법 제103조 제3항), 또는 경찰·특별사법경찰 피의자 조사 동석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진행합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서는 대리인을 통해 상대방과 금액 및 조건을 조율하고 향후 추가 청구를 막는 부제소 조항이 포함된 합의서와 고소취소장(형사소송법 제232조) 접수를 확인합니다.
4단계 민사 본안 소송·가처분 방어 및 종결 확인
상대방이 침해금지 가처분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통해 침해 불성립이나 과실 추정 번복, 배상액 감경 사유를 다투며, 반대로 상호·형태 도용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측에서는 금지 청구(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및 손해배상 청구(제5조) 등 권리 구제 절차를 밟아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관리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상대방이 보내온 경고장, 내용증명, 합의금 요구 안내문, 이메일, 문자메시지 원문 및 수령 일자 확인 서류
☑ 경찰서나 특별사법경찰로부터 받은 출석요구 문자와 정보공개청구로 열람·등사한 고소장 사본
☑ 삭제하거나 수정하기 전의 블로그 글, 쇼핑몰 상세페이지, 오픈마켓 등록 화면 전체 캡처본(게시 일시, 조회수, 배치 비중 포함)
☑ 영상 및 디자인 작업의 프로젝트 타임라인 원본 파일 및 시제품 제작 일자 입증 자료
☑ 유료 이미지·음원·글꼴 사이트의 결제 영수증 및 구매 당시의 이용약관 화면
☑ 외부 프리랜서나 제작 대행업체와 체결한 외주 용역 계약서 및 파일 납품 내역
☑ 도매처 및 해외 공급처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정품 보증서, 수입신고필증 및 매입 당시 메신저 대화 기록
☑ 문제가 된 상세페이지나 상품의 실제 노출 기간, 판매 수량, 매출액 및 순이익 정산 내역

자주 묻는 질문

Q. 내용증명이나 합의금 요구서를 받았는데, 적혀 있는 기한 안에 연락하지 않으면 바로 처벌받나요?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제도일 뿐, 그 문서 자체로 법원의 판결 같은 강제집행력이나 형사 처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문서 안에 적어 둔 회신·입금 기한은 일방적으로 설정한 일자이므로, 기한에 쫓겨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섣불리 사과하거나 요구 금액을 그대로 입금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아무런 법리적 검토 없이 장기간 방치하면 상대방이 실제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받은 서류를 바탕으로 침해 성립 여부와 회신 방향을 신속히 점검해야 합니다.
Q. 문제가 된 게시물이나 판매 상품을 당장 지우면 분쟁이 끝나나요?
블로그 게시물이나 쇼핑몰 상품을 삭제하는 조치는 장래에 발생할 추가적인 침해 확산을 막고 손해배상 규모가 커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복제·공중송신이나 상표 사용 행위 자체가 소급하여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게시물을 지웠다는 사실만으로 그동안의 민·형사상 책임이 모두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고 게시물을 완전히 삭제해 버리면, 추후 본인의 사용 형태가 극히 경미했다거나 상표적 사용이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할 방어 자료까지 함께 사라질 수 있으므로 전체 화면과 설정 내역을 먼저 캡처해 보존한 뒤 조치해야 합니다.
Q. 외주 업체나 프리랜서 디자이너에게 돈을 주고 맡긴 작업물인데도 의뢰인인 제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어떤 종류의 지식재산권이 문제 되었는지, 그리고 제작 및 게시 과정에 의뢰인이 어떻게 관여했는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글꼴(폰트) 분쟁의 경우 외주 업체가 자신의 컴퓨터에 글꼴 프로그램을 설치해 작업한 뒤 완성된 이미지 파일만 넘겨주었다면, 글꼴 프로그램을 직접 복제·사용하지 않은 의뢰인에게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9호) 침해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외주 업체가 타인의 사진이나 일러스트를 무단으로 가져다 넣은 결과물을 의뢰인이 넘겨받아 자신의 쇼핑몰이나 홈페이지에 직접 게시하여 공중송신(제18조)했다면, 의뢰인에게도 게시 행위에 따른 민사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어 외주 계약서상의 권리 보증 조항과 과실 유무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Q. 상대방이 요구하는 저작권·상표권 합의금이 너무 높은데, 법원에서도 그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나요?
형사 합의금 액수 자체를 정해 둔 법률 규정은 없기 때문에 권리자나 대리인이 내용증명 단계에서는 자사의 고가 패키지 정가나 자체적인 기준을 합산해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민사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법원은 권리자가 일방적으로 부른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법 제125조나 상표법 제110조에 따라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 권리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 또는 법정손해배상 요건(저작권법 제125조의2 침해 전 등록 필요, 상표법 제111조) 등 법정 기준을 따져 배상액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실제 사용 기간과 노출 범위, 실질적인 이익 규모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민사상 예상 배상 범위를 가늠해 본 뒤 합의 여부와 금액을 조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Q. 저작권 사건과 상표권 사건에서 고소 취하(합의)가 가지는 효력은 같은가요?
두 법률은 친고죄 규정 유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건은 제140조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에 따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합의를 통해 고소가 취소되면 수사 단계에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 공소 제기 후에는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로 형사 절차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다만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인 침해는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에 따라 비친고죄 예외 적용). 반면 상표법 제230조의 침해죄에는 친고죄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상표권자와 합의하여 고소취소장이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수사 및 재판 절차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합의 사실은 처분이나 양형을 정할 때 참작 사유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업무사례

같은 분야의 사건 유형 설명은 업무사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