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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폰트 저작권 내용증명·합의금 대응 업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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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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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간판이나 홍보물에 쓰인 글꼴로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글꼴 파일의 직접 복제 여부와 외주 제작 책임부터 따져보아야 합니다. 법적 책임 범위와 손해액 산정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당하거나 과다한 요구에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글꼴 서체 도안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구분·외주 제작 결과물 납품과 발주자 책임·정품 번들 글꼴의 사용 허락 조건 위반 검토·형사 절차에서 고의와 친고죄 적용 기준·민사 손해배상 산정과 과다 청구 대응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글꼴 서체 도안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구분
간판이나 웹사이트에 특정 글씨체가 쓰였다는 이유만으로 통지서를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화면이나 인쇄물에 특정 글씨체가 노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글자 모양인 서체 도안 자체와 이를 컴퓨터에서 출력·편집할 수 있도록 만든 디지털 글꼴 파일을 엄격히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 실용적인 문자 전달 기능을 가진 글자 모양 자체는 물품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예술적 특징을 인정받기 어려워 미술저작물로 보호되기 쉽지 않다고 보는 반면, 그 글꼴을 컴퓨터 화면에 표시하거나 출력할 수 있도록 제작된 디지털 데이터인 글꼴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보호 대상이 된다고 나누어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따라서 글꼴 저작권 분쟁의 핵심은 최종 결과물에 나타난 글자의 생김새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이는 저작권법 제16조의 복제권이나 제18조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여 해당 글꼴 파일을 정당한 권원(어떤 법률적 행위를 정당화하는 법적 원인) 없이 컴퓨터에 내려받아 설치하거나 전송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저작권법 제4조, 제16조, 제18조
2. 외주 제작 결과물 납품과 발주자 책임
외부 디자인 업체에 맡겨 완성된 이미지나 인쇄물만 받았는데도 발주자가 침해 책임을 추궁받는 상황입니다.
• 글자 모양 자체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인 글꼴 파일을 구분하는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발주자가 자신의 컴퓨터에 해당 글꼴 프로그램 파일을 설치·복제한 사실이 없고 오직 완성된 이미지나 인쇄물 결과물만 납품받아 사용한 것이라면 발주자에게 직접적인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책임이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 다만 발주자가 외주 업체에 불법 복제된 글꼴 파일 사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했거나 침해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 혹은 추후 자체적인 문구 수정 작업을 위해 원본 작업 파일과 함께 글꼴 프로그램 파일까지 전달받아 사내 컴퓨터에 설치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당시 주고받은 파일 목록을 면밀히 대조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저작권법 제4조, 제16조
3. 정품 번들 글꼴의 사용 허락 조건 위반 검토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정품으로 쓰고 있었으나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상업적 용도로 썼다며 항의를 받는 경우입니다.
• 이때는 단순한 계약 위반(채무불이행)에 그치는지, 아니면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넘어선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는지가 당시 동의한 약관의 구체적인 문구와 이용 태양에 따라 달라지므로(저작권법 제46조 제2항 참조), 설치 시점의 사용권 안내문이나 구매 증빙을 찾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저작권법 제16조, 제18조, 제46조 제2항
4. 형사 절차에서 고의와 친고죄 적용 기준
글꼴 저작권자 측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불응하면 즉시 형사 고소하겠다고 압박하는 상황입니다.
• 형사 절차의 경우,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친고죄가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며, 설령 고소가 제기되었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에 따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기각 판결을 통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는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고소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비친고죄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저작권법 제136조, 제140조,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232조
5. 민사 손해배상 산정과 과다 청구 대응
권리자 측이 전체 묶음 상품 가격을 들이밀며 비현실적인 배상액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 민사 절차에서는 민법 제750조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과 더불어 저작권법 제123조의 침해 정지·예방 청구 및 제125조에 따른 손해배상 산정 방식이 핵심 기준이 됩니다.
• 글꼴 프로그램 분쟁에서는 글꼴 사용 자체로 얻은 영업 이익을 별도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침해된 개별 글꼴 프로그램의 통상적인 이용 허락 대가(정상적인 단품 사용권 가격)가 얼마인지가 민사 손해액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이와 별도로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근거 법령 · 저작권법 제123조, 제125조, 민법 제750조, 제766조

먼저 확인할 것

☑ 사내 컴퓨터에 글꼴 프로그램 파일을 직접 설치했는지, 외주 업체로부터 이미지·인쇄물 결과물만 납품받았는지 여부
☑ 문서·디자인 프로그램 정품 구매 시 함께 설치된 글꼴인지, 별도 결제한 이용권 영수증이나 인증서가 남아 있는지 여부
☑ 비영리·개인용 조건인지, 인쇄·웹·영상 등 매체별 사용 제한이나 설치 컴퓨터 대수 제한을 넘었는지 여부
☑ 내용증명에 문제 된 결과물 화면, 글꼴 파일 이름, 사용 시기 및 청구 금액의 산정 근거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여부
☑ 단순 내용증명 발송 단계인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실제 고소장이 접수되어 출석 요구가 도달한 상태인지 여부
☑ 권리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수령한 내용증명 우편물, 통고서,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관련 사본
☑ 외주 업체와 체결한 디자인 용역 계약서, 세금계산서, 이체 내역서 및 납품 당시 주고받은 전자우편·메신저 대화록
☑ 사내 작업 시 사용한 문서 작성 프로그램이나 디자인 소프트웨어의 정품 구매 내역서 및 글꼴 사용권 약관 사본

자주 묻는 질문

질문. 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정품으로 구매할 때 기본으로 깔린 글꼴을 썼는데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정품 소프트웨어에 포함되어 함께 설치된 번들 글꼴이라 하더라도, 해당 소프트웨어의 사용권 계약(라이선스 조건)에서 글꼴의 사용 범위를 일반 문서 출력용으로만 한정하고 간판, 상업용 로고, 영상 자막, 웹 배너 등 다른 영리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약관상 허용 범위를 벗어난 사용이 단순한 민사상 계약 위반(채무불이행)에 그치는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형사 처벌의 요건인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는 당시 안내된 사용권 문구와 구체적인 이용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 내용증명에서 고가의 묶음 상품 구매나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응하지 않으면 바로 전과가 생기나요?
내용증명은 권리자 측이 자신의 주장을 담아 일방적으로 보내는 통지서일 뿐, 그 자체로 법원의 판결이나 수사기관의 처분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글꼴 프로그램 파일의 무단 복제 사실과 침해의 고의가 있는지가 먼저 다뤄지며, 민사 소송에서도 상대방이 요구하는 전체 묶음 상품 가격이 아니라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른 개별 글꼴을 적법하게 이용하였을 때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개별 이용허락 대가에 상응하는 금액) 등을 기준으로 배상 범위가 심리되므로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 유무부터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질문. 직원이 회사 몰래 글꼴 파일을 내려받아 홍보물을 만들었는데 대표나 법인도 함께 책임을 지게 되나요?
형사 절차에서도 저작권법 제141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사용인·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와 함께 법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나,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41조 단서).
질문. 통지서를 받자마자 문제가 된 배너 이미지를 삭제했는데, 이미 올렸던 기록 때문에 책임을 피할 수 없나요?
문제가 된 게시물을 내리는 조치는 침해 기간이 더 늘어나는 것을 막는 의미는 있으나, 권리자 측은 통상 내용증명을 발송하기 전에 이미 화면 캡처 등으로 게시 사실을 채증해 두기 때문에 사후 삭제만으로 과거의 사용 사실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배너를 삭제할 때는 추후 외주 납품 경위나 실제 사용 기간, 노출 범위, 영리적 규모 등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원본 이미지 파일의 속성 정보와 게시 시작·종료 일시 기록을 회사 내부에 따로 보관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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