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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스타트업 주주 간 계약 위반과 공동창업 동업 분쟁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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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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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창업자의 무단 이탈이나 지분 반환 거부, 회계 부정과 경업금지(경쟁 업종에서 일하거나 동종 회사를 차리지 않기로 한 약속) 위반은 회사 존립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법인 설립 전 동업 약정부터 주식회사 전환 이후의 주주 간 계약까지 상법과 민법 절차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권리 회복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의무 재직 위반 및 무단 이탈·불투명한 자금 집행 및 독단 경영·경업금지 위반 및 영업자산 유출·법인 설립 전 동업 파기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의무 재직 위반 및 무단 이탈
창업 멤버가 약속한 근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면서 보유 지분의 반환을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는 주주 간 계약의 채권적 효력에 근거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주 간 계약서에 의무 재직 위반 시 액면가나 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매도해야 한다는 콜옵션(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다시 살 수 있는 권리) 조항이 있다면 행사 통지 후 주식양도 청구 소송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주주 간 계약 내용만으로는 회사나 제3자에게 직접 효력을 주장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상법상 주주권 행사와 계약상 청구권 행사를 구분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390조, 민법 제398조
2. 불투명한 자금 집행 및 독단 경영
경영권을 쥔 대표이사가 회사 회계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법인 자금을 집행하는 상황입니다.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사(장부를 직접 보고 복사하는 일)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표이사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본안 소송 판결 전에 임시로 열람과 복사를 허용해 달라는 법원 신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열람을 요청하는 대상 장부와 의심되는 부정행위 사이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법원 인용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상법 제407조, 상법 제466조
3. 경업금지 위반 및 영업자산 유출
핵심 기술이나 영업자산을 몰래 가지고 나가 경쟁 회사를 설립하거나 유사 사업을 영위하는 상황입니다.
• 공동창업자가 주주 간 계약상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하고 회사의 핵심 기술이나 영업자산을 유출하여 동종 업체를 설립했다면, 민사상 경업금지가처분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법원이 경업금지가처분을 심리(재판부가 양측 주장과 서류를 살펴보는 절차)할 때는 약정된 경업금지 기간과 지역, 대상 직종의 범위가 창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지 따집니다. 따라서 보호할 가치 있는 회사의 이익과 대가 지급 여부를 구체적으로 소명(법관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여길 정도로 증명함)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조, 민법 제398조
4. 법인 설립 전 동업 파기
법인 설립 등기 전 동업 관계가 깨지면서 출자금 반환과 잔여 재산 분배를 두고 대립하는 상황입니다.
• 주식회사 설립 등기 전 자금이나 노무(일이나 기술 제공)를 출자해 공동 사업을 영위했다면 민법상 조합(두 사람 이상이 공동 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한 동업 관계)으로 평가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703조, 민법 제704조, 민법 제716조, 민법 제719조, 민법 제720조

진행 단계

1단계 계약 위반 사실 특정 및 내용증명 발송
주주 간 계약서, 동업계약서, 정관을 대조해 재직 의무·경업금지·사전 동의 의무 위반 등을 특정하고 시정 요구 기간을 지켜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 또는 콜옵션 행사 통지를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에는 위반한 계약 조항과 구체적인 위반 사실, 약정된 시정 요구 기간, 기한 내 미이행 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또는 위약벌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단계 주식처분금지가처분 및 보전처분 신청
이탈 창업자의 주식 처분이나 담보 제공을 막기 위해 주식처분금지가처분(재판이 끝날 때까지 주식을 팔거나 넘기지 못하게 묶어두는 법원 결정)을 신청하고, 위약벌·손해배상 청구권 보전을 위해 예금 채권이나 부동산 가압류를 병행합니다.
3단계 회계장부 열람·등사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상대방이 법인 자금을 불투명하게 운영한다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 주식을 가진 주주 권리로 이유를 붙인 서면을 내어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합니다. 거부 시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하고, 이사 해임의 소 또는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본안으로 삼아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4단계 주식양도 청구 및 손해배상 본안 소송 제기
콜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양도 의사표시 청구 소송과 위약벌·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자금 유용 확인 시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배임 고소를 진행합니다. 영업비밀 유출이 확인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고소를 병행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주주 간 계약서 및 동업계약서 원본: 의무 재직 기간, 주식매수청구권·주식매도청구권 요건, 위약벌 조항 포함 서류
☑ 법인 정관 및 주주명부: 지분율 구조, 주식 양도 제한,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요건 확인 자료
☑ 출자 및 자금 거래 내역: 자본금 납입, 가수금(회사가 대표자나 개인에게 임시로 빌려 쓴 돈) 입출금, 법인 계좌 및 법인카드 사용 내역
☑ 의무 위반 입증 자료: 무단 이탈 통보, 겸직 및 경쟁사 설립 정황, 메신저 대화 및 전자우편 기록
☑ 투자 계약서(신주인수계약서 등): 이해관계인 연대책임 및 사전 동의 조항 확인 서류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 행사 요건 및 취소 사유 기재 계약서

자주 묻는 질문

Q. 차용증이나 동업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동업하기로 하고 자금을 보냈는데 투자금반환소송이나 대여금반환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가 없더라도 송금 내역, 메신저 대화, 수익 배분 논의 기록으로 동업 합의나 금전 대여 사실을 입증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넨 자금이 원금 반환을 약정한 '대여금'인지, 손익을 함께 부담하는 '동업 출자금'인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의 산정 방식이 달라지므로 초기 자금 교부 경위를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Q. 의무 재직 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한 공동창업자의 주식을 액면가로 회수하거나 가압류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주주 간 계약서에 의무 재직 위반 시 액면가나 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매도해야 한다는 콜옵션 조항이 있다면 행사 통지 후 주식양도 청구 소송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계약 조항이 전혀 없다면 상법상 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회수할 수 없으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을 근거로 상대방 주식을 가압류한 뒤 협상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Q. 주주 간 계약서의 위약벌이나 손해배상청구 금액이 너무 큰데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되나요?
위약벌은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제재금 성격을 가지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민법 제398조)과 달리 법원이 임의로 감액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공서양속(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신행위로 인한 회사의 타격과 투자 무산 위험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신행위로 인한 회사의 타격과 투자 무산 위험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Q. 소수주주인데 대표이사가 회계 내역을 전혀 보여주지 않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열람 대상 장부와 의심되는 부정행위 사이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법원 인용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Q. 공동창업자에게 주주 간 계약 위반이나 동업 정산 소송 전에 내용증명 보내는 법은 무엇이며 어떤 항목을 적어야 합니까?
주주 간 계약 위반이나 동업 파기에 따른 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계약 해지 및 콜옵션 행사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을 우체국을 통해 공적으로 증명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는 위반한 계약 조항(의무 재직, 경업금지 등)과 구체적인 위반 사실, 약정된 시정 요구 기간, 기한 내 미이행 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또는 위약벌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은 민법 제174조의 독촉(催告)에 해당할 수 있으나, 최대만으로는 시효 중단 효력이 없고 독촉 후 6개월 이내에 정산금 청구 소송이나 가압류 등을 진행하여야 비로소 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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