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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개인회생·파산 신청과 자격 요건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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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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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파산 절차를 준비하며 마주하는 신청 자격, 관할 법원, 재산과 소득 기준에 관한 궁금증을 모았습니다. 상황에 맞는 절차를 차근차근 살펴보실 수 있도록 실무에서 자주 확인하는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경남 창원 개인회생·개인파산 상담 · 주택 보유와 개인회생·개인파산 검토 · 인천 개인회생·개인파산 상담 · 개인회생 소득 요건 법률정보 · 개인회생·개인파산 법률정보 · 상속재산와 개인회생·개인파산 검토
글의 구성
주제별 질문과 답 → 근거 법령 → 이어서 읽을 글

경남 창원 개인회생·개인파산 상담

Q. 마산개인회생이나 진해에 거주하는 사람의 회생 신청은 마산지원·진해시법원이 아닌 본원에 직접 접수해야 하나요?
창원시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와 진해구에 있는 마산지원 및 진해시법원에서는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담당하지 않으므로, 성산구에 위치한 창원지방법원 본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만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면 법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서류 접수와 보정 명령 대응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집회 등 출석이 필요한 기일에만 본원에 방문하면 되므로 거주지가 마산이나 진해라도 절차 진행에 큰 불편은 없습니다.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주택 보유와 개인회생·개인파산 검토

Q. 내 명의로 된 개인회생 아파트가 있는데 처분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나요?
본인 명의 아파트가 있더라도 꼭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아파트 시세에서 담보대출 잔액을 뺀 순자산을 청산가치에 반영해 변제계획을 세우면 거주지를 유지하면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에 따라 개인회생절차와 별개로 행사할 수 있는 별제권에 해당하므로, 경매를 막으려면 회생 변제금과는 별도로 담보대출 이자나 원리금을 계속 갚아 나가야 합니다. 아파트의 순가치가 높을수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에 따라 총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하므로 매달 내야 하는 변제금도 늘어나며, 신청 전 현재 소득으로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인천 개인회생·개인파산 상담

Q. 개인회생 인천에서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와 심사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신청서를 낼 때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변제계획안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최근 발생한 대출의 사용처나 부동산·차량 등 재산의 시가,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소득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핍니다. 법원에서 보정권고가 나오면 정해진 기한 안에 통장 거래내역이나 소득 증빙 자료를 보완해 소명해야 절차가 원활하게 이어집니다.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개인회생 소득 요건 법률정보

Q. 당장 소득이 없는데 무직자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현재 소득이 전혀 없는 무직 상태라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에서 요구하는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등으로 재취업하여 최저생계비를 넘어서는 정기적인 수입이 발생한다면 신청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취업을 했거나 소득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라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등 향후 지속적인 소득 발생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부터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개인회생·개인파산 법률정보

Q. 채무자회생법에서 개인회생과 파산의 기준은 어떻게 나누고 있나요?
장래 소득 유무와 채무 규모가 채무자의 회생과 파산 절차를 나누는 핵심 기준이며,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구분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제579조는 일정한 한도 이하의 채무를 진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을 때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자신의 재산과 앞으로의 소득만으로는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이고 파산 및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파산 및 면책 절차를 밟게 되므로, 현재 재산 목록과 채무 발생 경위를 법 조문에 비추어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상속재산와 개인회생·개인파산 검토

Q. 한정승인 뒤에 하는 상속파산은 제 개인회생이나 파산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파산(상속재산의 파산)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등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고인의 재산만을 청산하여 배당하는 제도입니다. 한정승인을 한 뒤 상속인이 직접 공고와 배당 절차를 진행하기가 까다로울 때 활용하며, 상속인 본인의 고유 재산이나 신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고인의 빚을 단순승인했거나 본인의 기존 채무까지 함께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상속인의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절차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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