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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개인회생·파산 절차와 재산 반영 기준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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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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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이 궁금해하는 절차 차이와 사건 진행 상황 확인 방법을 모았습니다. 부동산과 배우자 재산의 청산가치 산정 기준부터 폐지 후 재신청 시 유의점까지 자주 묻는 핵심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개인회생 절차 안내와 · 부동산와 개인회생·개인파산 검토 · 개인회생 재신청 요건과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차이 · 배우자 재산와 개인회생·개인파산 검토
글의 구성
주제별 질문과 답 → 근거 법령 → 이어서 읽을 글

개인회생 절차 안내와

Q. 접수 뒤 개인회생사건번호조회로 내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법원에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접수하면 고유한 사건번호(개회)가 부여되며,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관할 법원과 사건번호, 신청인 이름을 입력해 진행 내역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일반내역과 진행내역 탭에서 보정권고나 보정명령(법원이 부족한 서류나 설명을 보완하라고 요구하는 결정) 발송 여부, 금지명령 결정, 개시결정 및 채권자집회 기일 지정 상태를 날짜순으로 살필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보정을 명한 경우 지정된 기한 안에 소명자료(주장이나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설명 자료)를 제출해야 절차가 기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침)되지 않으므로 송달(법원이 서류를 공식적으로 전달함) 내역을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와 개인회생·개인파산 검토

Q. 개인회생 신청할 때 보유 중인 부동산 시세와 담보대출은 청산가치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보유하신 부동산은 현재 시세에서 근저당권(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설정한 권리) 등으로 설정된 담보대출 잔액과 선순위 임차보증금 등을 공제한 순자산 금액이 청산가치(모든 재산을 지금 처분했을 때 남는 재산 가치)로 산정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에 따라 개인회생 변제계획의 총변제액 현재가치는 이 청산가치보다 적지 않아야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시세 변동이나 담보권 실행 여부에 따라 월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객관적인 시세 자료와 부채증명서를 바탕으로 재산 가치를 면밀히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개인회생 재신청 요건과

Q. 변제금을 못 내서 절차가 취소됐는데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할 때 무엇을 보완해야 하나요?
이전 절차가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된 경우 별도의 대기 기간 없이 다시 신청할 수 있으나, 과거에 면책(남은 빚을 갚을 책임을 면제받음)을 받은 적이 있다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에 따라 면책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이전 절차가 폐지된 사유를 엄격하게 심리(재판을 위해 사실과 증거를 조사함)하므로, 실직이나 질병 등 부득이하게 납부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아울러 현재의 소득과 가용소득(월 소득에서 법정 최저생계비를 빼고 빚 갚는 데 쓸 수 있는 돈)을 면밀히 재산정하여 이번에는 변제계획을 끝까지 이행(의무나 계획을 실제로 실천함)할 수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차이

Q. 개인회생 파산 차이가 무엇이고 내 상황에는 어떤 절차가 맞나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가장 큰 차이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에 따라 급여나 영업소득처럼 반복적인 수입이 있어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을 갚아 나갈 수 있다면 개인회생을 우선 검토합니다. 반면 나이나 건강, 가구 사정 등으로 소득 활동이 어렵고 가진 재산으로도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빚을 갚을 능력이 완전히 없는 상태) 상태라면 같은 법 제305조에 따른 파산 및 면책 절차를 밟게 됩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른 생계비 기준과 현재 보유 재산의 청산가치까지 함께 따져야 하므로 신청 전 두 절차의 요건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배우자 재산와 개인회생·개인파산 검토

Q. 개인회생 신청할 때 배우자 재산도 내 청산가치에 포함되나요?
원칙적으로 부부 별산제(부부가 각자 자기 명의의 재산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제도)에 따라 배우자 고유 재산은 신청인의 재산으로 보지 않으나,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일정 부분이 청산가치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할 법원 실무준칙에 따라 배우자 명의 재산을 청산가치에 산입(계산에 포함하여 넣음)하지 않는 기준을 두기도 하며, 이 경우에도 재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는 소명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특유재산(혼인 전부터 가졌거나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고유 재산)이거나 신청인의 기여도가 없음을 입증하면 반영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개인회생을 배우자 모르게 진행할 때 배우자 서류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 우편물 송달장소를 대리인 사무실로 지정하면 법원 서류가 집으로 가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배우자 명의의 과세증명서나 지적전산자료 등 서류 제출 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할 법원의 실무 기준이나 부부 공동재산 유무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 범위가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배우자 협조 없이 발급 가능한 서류만으로 소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부부 개인회생을 함께 신청할 때와 한쪽만 할 때 재산이나 부양가족 산정이 달라지나요?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부부 합산 재산을 각자의 청산가치에 중복해서 넣지 않고 나누어 반영하거나 한쪽에만 산입하는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미성년 자녀 등 부양가족은 부부 두 사람의 소득 규모에 비례해 나누어 인정받거나 한 사람의 피부양자(스스로 생계를 꾸리지 못해 부양을 받는 사람)로만 산정되므로, 한쪽만 신청할 때와 월 생계비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각자의 소득과 채무 규모, 배우자 명의 재산 가액을 비교해 동시 신청과 단독 신청 중 어느 쪽이 변제금 산정에 유리한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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