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정당업자 제재 및 공공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불복·집행정지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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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6본문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한 기관의 결정으로 끝나지 않고 전체 공공기관 입찰 및 수의계약 배제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사전 의견청취와 청문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소명부터 전자조달시스템 게재 전 집행정지와 취소소송까지 단계별 법률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전체 공공조달 배제 구조와 처분 사유 검토·사전 의견청취 및 계약심의위원회 단계 소명·전자조달시스템 게재 전 집행정지 및 제소기한 준수·제척기간 도과 여부와 재량권 일탈·남용 검증
전체 공공조달 배제 구조와 처분 사유 검토·사전 의견청취 및 계약심의위원회 단계 소명·전자조달시스템 게재 전 집행정지 및 제소기한 준수·제척기간 도과 여부와 재량권 일탈·남용 검증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전체 공공조달 배제 구조와 처분 사유 검토
발주기관 한 곳에서 내려진 제재 통보가 전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입찰 참여 제한으로 이어질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부정당업자에게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그 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제한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제한 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제한을 받은 자도 동일하게 배제됩니다.
•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와는 적합한 시공자·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금지됩니다(국가계약법 제27조 제3항, 지방계약법 제31조 제5항).
근거 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2. 사전 의견청취 및 계약심의위원회 단계 소명
최종 제재 처분이 내려지기 전 사전통지서를 송달받고 청문이나 의견제출을 통해 제재를 방어하거나 과징금 대체 가능성을 타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2), 원칙적으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지방계약법 제31조 제2항).
• 국가계약에서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라도 계약상대방이나 입찰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3항 단서).
• 위반행위가 예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경우에는 추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입찰자가 2인 미만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으로 제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제27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2 제2항).
근거 법령 · 행정절차법 제21조·제22조, 지방계약법 제31조·제31조의2, 국가계약법 제27조의2
3. 전자조달시스템 게재 전 집행정지 및 제소기한 준수
본처분 통지를 수령한 상태에서 제재 개시일이 다가와 조달청 시스템 등록 전에 입찰 참가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긴급한 법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
•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취소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하더라도, 소장이나 심판청구서 접수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 집행정지 심리에서는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또는 중대한 손해(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행정소송법 제20조·제23조, 행정심판법 제27조·제30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4. 제척기간 도과 여부와 재량권 일탈·남용 검증
오래전에 종료된 계약 건으로 뒤늦게 제재 통보를 받았거나 위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제재 기간이 부과되어 위법성을 다투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4항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제6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때(공정거래위원회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에 따른 경우에는 그 요청이 있었던 때)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경쟁입찰 등에서의 담합 행위(제1항 제2호)와 관계 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 행위(제1항 제7호)에 대해서는 위반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7년을 제척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제27조 제4항 단서, 지방계약법 제31조 제6항 단서).
• 설령 법령상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처분청이 제재 사유에 이르게 된 경위나 감경 사유를 충분히 참작하지 않은 채 기준 상한의 제재 기간을 기계적으로 부과했다면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7조).
근거 법령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4항, 지방계약법 제31조 제6항, 행정소송법 제27조
진행 단계
1단계 사전통지 확인과 소명자료 확보
아직 최종 처분 통지서가 발부되기 전인 사전통지 단계라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행정절차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처분 사유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나 법령상 면제·감경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불이행이나 납기 지연이 문제 된 사안에서는 발주처의 설계 변경 지시 지연, 관급자재 공급 차질, 선행 공정의 지체처럼 계약상대자에게 귀책사유를 돌릴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을 공정표와 수발신 공문으로 입증합니다.
2단계 본안 청구 접수와 집행정지 신청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 따라서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등)에 부정당업자 제재 내역이 등록되어 투찰과 계약 체결이 실제로 차단되기 전에, 본안 소장(또는 행정심판 청구서) 접수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3단계 긴급성 소명과 위법 처분 변론
전체 매출 중 관급공사나 공공조달 납품이 차지하는 비중, 제재 기간 중 공고 예정이거나 현재 참여 중인 입찰 일정, 입찰 배제 시 발생하는 신인도 하락 및 협력업체·근로자의 연쇄 피해 등을 재무제표, 입찰참가 내역서, 수주 잔고 자료로 뒷받침하여 제재 개시일 전에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아내는 데 주력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발주기관이 입은 실질적인 손해가 있는지, 이미 지체상금 납부나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하자보수 이행 등을 통해 발주기관의 손해가 전보되었는지, 위반행위에 고의성이 없거나 과실 정도가 경미한지, 평소 공공조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해 온 이력이 있는지, 유사한 위반 사안에서 내려진 처분 수위와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변론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처분 주체 및 법적 성격: 발주기관이 중앙관서(국가계약법), 지방자치단체(지방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공공기관운영법) 중 어디인지, 통보 내용이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인지 계약 조건에 따른 통보인지 확인
☑ 사전 의견청취 및 과징금 대체: 처분사전통지서상 의견제출 기한, 청문 출석일 및 계약심의위원회 일정, 책임 경미·경쟁입찰 불성립 사유에 따른 과징금 대체 신청 또는 공기업 납부금액(60일 이내) 납부 가능 여부
☑ 제재 개시일과 집행정지 준비: 처분 통지서에 기재된 제한기간 개시일(전자조달시스템 게재 예정일)과 그 전에 집행정지 신청서 접수 및 심문기일 진행에 필요한 소명자료(관급 매출 비중, 입찰 예정 내역 등) 확보 여부
☑ 본안 불복 청구 기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행정소송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 해당하는지 송달일자 기준 산정
☑ 5년·7년 처분 제척기간: 문제 된 위반행위의 종료일(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장관 요청 사안은 요청일)부터 처분일까지 5년(담합·뇌물 제공은 종료일부터 7년)이 경과했는지 여부
☑ 면책·감경 및 비례원칙 위반: 사용인 감독상 상당한 주의 이행,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담합 자진신고 감경·면제 여부, 손해 전보(지체상금·보증금 귀속) 및 제재 기간 산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사유
자주 묻는 질문
Q.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 한 곳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으면 다른 기관 입찰에도 참여할 수 없나요?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제한 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제한을 받은 자도 마찬가지로 모든 지방자치단체 입찰 참가가 제한됩니다(지방계약법 제31조 제4항). 또한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도 지방계약법 또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자에 대해서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3항).
Q. 입찰참가자격 제한 통지서를 받고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바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나요?
취소소송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한 것만으로는 제재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아야 처분의 효력·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이 정지되며(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제2항), 중앙관서의 처분의 경우 집행정지 결정 또는 그 해제 사실은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1항 제4호).
Q.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신 과징금을 내고 입찰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예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계약금액(계약 체결 전에는 추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입찰자가 2인 미만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 부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제27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2 제2항). 다만 담합, 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제한 요청, 뇌물 제공, 고의 무효입찰, 조사설계·원가계산 또는 타당성 조사의 고의·중대한 과실에 의한 부실 수행 등 시행령이 정한 중대 위반행위는 책임 경미를 이유로 한 과징금 대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2 제1항 단서).
Q. 몇 년 전에 끝난 공사나 납품 계약의 문제로 뒤늦게 부정당업자 제재 통지를 받았는데 다툴 수 있나요?
개별 위반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이미 5년 또는 7년이 지난 뒤에 내려진 제재 처분이라면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가 종료된 때(공정거래위원회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에 따른 사안은 그 요청이 있었던 때)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으며, 담합 행위(제1항 제2호)와 관계 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제1항 제7호)은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이 제척기간입니다(국가계약법 제27조 제4항, 지방계약법 제31조 제6항).
Q.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행정소송으로 다투나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근거하여 내린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라면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 집행정지 신청으로 다툽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인지 계약에 근거한 권리행사인지는 통지 문서의 내용과 조치에 이르는 과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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