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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법인을 정리할 때 법인파산 요건과 대표자 연대보증 채무까지 함께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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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6

본문

법인에 지급불능(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이나 채무초과(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상태)가 발생했을 때 진행하는 법인파산은 잔여 재산을 공평하게 환가(재산을 돈으로 바꿈)하고 배당(나누어 줌)하여 법인격(법인으로서 인정받는 법률상 자격)을 법적으로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세무서 폐업신고만으로는 법인 채무가 사라지지 않으며,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와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는 별도의 개인 도산 및 세무 절차를 통해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신청 기준과 관할 법원·예납금과 재단채권 우선변제·대표자 연대보증과 과점주주 책임·부인권 대상 거래와 형사 책임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신청 기준과 관할 법원
법인파산은 매출 감소와 거래처 미수금(아직 받지 못한 돈) 누적으로 영업이익만으로 이자나 고정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검토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를 파산원인으로 정하고 있으며,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불능으로 추정합니다.
•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제1항에 따라 법인은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일 때도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같은 법 부칙 단서에 따라 제3조제12항·제13항이 시행되면서 충북·전북·제주 채무자에게 대전·광주회생법원 중복관할이 허용되었습니다(의안정보시스템·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05조, 제306조
2. 예납금과 재단채권 우선변제
파산절차 신청 초기 자금을 마련하고 근로자 임금 등 우선순위 채권을 체계적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 파산절차에서 초기 자금 계획의 핵심이 되는 항목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3조에 따라 법원에 미리 납부하는 파산절차 예납금입니다.
• 법원은 신청 법인의 부채 총액, 자산의 규모와 복잡성, 채권자의 수, 부인권 행사 대상 행위의 존부(있고 없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납금 액수를 정합니다.
• 파산절차 진행 비용이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등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에 따라 재단채권(파산절차에 따르지 않고 우선하여 갚아야 하는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475조 및 제476조에 따라 일반 파산채권보다 먼저 파산재단에서 수시로 변제(빚을 갚음)합니다.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3조, 제473조, 제475조, 제476조
3. 대표자 연대보증과 과점주주 책임
회사 채무가 정리되어도 대표 개인에게 남겨지는 보증 채무와 조세 납부 책임을 동시에 짚어야 합니다.
•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아 청산되더라도, 대표이사가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에 제공한 연대보증 채무는 사라지지 않고 대표자 개인에게 청구됩니다.
• 또한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면서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점주주(지분 50%를 초과 소유한 주주)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 따라서 법인을 정리할 때는 대표자 개인의 보증 규모와 조세 부담을 함께 파악하고, 필요시 대표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절차를 병행할지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4. 부인권 대상 거래와 형사 책임
유동성 위기 속에서 임의로 특정 거래처에 빚을 갚거나 자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절차상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에 따라 파산관재인은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고의부인), 지급정지·파산신청 이후의 해하는 행위(위기부인), 지급정지·파산신청 전후 60일 이내의 의무 외 담보 제공·채무소멸 행위 등을 부인(효력을 무효로 하여 재산을 되찾아오는 일)할 수 있습니다.
• 부인권이 행사되면 처분한 재산이나 금원을 파산재단으로 다시 회수해야 하므로 절차가 지연됩니다.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숨김)·손괴(망가뜨림)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 이익을 줄 목적으로 담보 제공·채무 소멸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50조의 사기파산죄나 제651조의 과태파산죄 등 형사 책임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650조, 제651조

진행 단계

1단계 신청서 작성 및 관할 법원 접수
정관 및 상법에 따른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친 뒤, 법인파산을 신청할 때에는 파산신청서와 재무제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진술서 등을 갖추어 관할 법원(회생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단계 대표자 심문 및 예납금 납부
접수 후 법원은 대표자를 불러 파산에 이른 경위와 재산 상태를 묻는 심문기일(법원이 당사자를 불러 묻고 확인하는 날)을 열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3조에 따라 절차 비용 예납을 명합니다.
3단계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
파산원인이 인정되면 법원은 파산선고를 내리며, 같은 법 제312조에 따라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신고기간,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 및 채권조사 기일을 동시에 지정합니다.
4단계 재산 환가 및 배당·절차 종결
선임된 파산관재인은 같은 법 제384조에 따라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 매출채권, 재고자산, 기계장치 등의 관리 및 처분권을 넘겨받아 현금화를 진행하며, 신고된 채권의 존부를 조사합니다. 환가된 자금으로 재단채권을 먼저 변제한 뒤 남은 금액을 파산채권자들에게 우선순위와 비율에 따라 배당하고,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를 거쳐 파산절차가 종결되거나 폐지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과 고정비를 감당하지 못해 연체가 시작되었거나 지급정지 상태에 이르렀는지 확인합니다.
☑ 재무제표상 자산보다 부채가 많거나, 회수 불가능한 매출채권·재고자산을 제외했을 때 실질적인 채무초과 상태인지 따져봅니다.
☑ 자금 부족이 발생한 시점 전후로 특정 거래처나 특수관계인에게만 변제하거나 회사 자산을 저가로 처분한 내역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 법인 채무에 대해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선 내역이 있는지, 주주 구성상 100분의 50 초과 지분을 가진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함께 살핍니다.
☑ 미지급된 근로자 임금이나 퇴직금, 체납된 조세 공과금 규모를 파악하고 법원 예납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 정관 및 상법에 따른 이사회 결의 구비 여부와 적법한 신청권자 요건을 갖추었는지 대조합니다.
☑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 및 충북·전북·제주 소재 시 대전·광주회생법원 중복관할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 최근 3개년 결산 재무제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주주명부 등 제출 필수 소명(사실을 뒷받침하는 입증) 자료를 갖추었는지 점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권자 동의가 없어도 법인파산신청을 할 수 있나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제295조에 따라 법인의 이사나 청산 중인 법인의 청산인은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파산신청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며, 이사 전원이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파산원인을 소명하는 자료를 갖추어 접수해야 합니다.
Q. 회사에 남은 재산이 거의 없어도 파산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7조 제1항에 따라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동시폐지). 이를 통해 법인격을 적법하게 정리하고 거래처 등의 부실채권 대손처리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Q. 직원들의 밀린 임금과 퇴직금은 법인파산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10호에 따라 재단채권으로 분류되어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며,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475조). 관계 법령에 따른 대지급금 제도 활용 여부도 함께 살피게 됩니다.
Q.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대표이사도 신용불량 상태가 되나요?
법인과 대표자 개인은 법적으로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자 개인의 신용에 제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표자가 법인 채무에 연대보증을 섰거나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된 상태에서 이를 변제하지 못하면 연체로 인해 개인 신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지방에 본점을 둔 법인도 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접수할 수 있나요?
파산 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주된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라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고, 같은 조 제12항·제13항에 따라 충청북도 거주자는 대전회생법원에, 전북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거주자는 광주회생법원에도 파산 사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의 수가 300인 이상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500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법인 사건 등은 서울회생법원에도 관할이 인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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